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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7) 공공택지 개발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관련부처 협의․지역주민 의견 수렴 정도 시․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공영개발시 일정 규모 이하에 대 한 지구지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20만㎡ 이상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건교 부장관이 하지만, 20만㎡ 미만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사례는 많지 않아 실효 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자체 장의 의견수렴

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또한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은 예정지구의 지정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은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 임대주택단지 예정 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서울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주 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관․관, 관․민 간 갈등이 가장 빈번히 발 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또는 사업주체는 여러 가지 협의 절차를 거치지만 지자 체 도는 주민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 및 지 자체와의 협의,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 절차의 합리성, 사업 시행의 신속성, 의견수렴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시스템(광역협 의체 등) 개발이 필요하다.

(2) 택지개발 관련 승인이 안 된 사례, 조건부 승인의 사유

건설교통부장관은 330만㎡ 이상 택지개발계획, 시도지사는 330만㎡ 미만의 택 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승인하고 있다(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사업주체가 개발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택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택촉법 18조, 동시행령18조)하고 있다.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개발계 획 승인․실시계획 승인․공급계획 승인이 안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협의 시 이미 모든 부분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 조건부 승인 사례가 있다.47)

47) 전북은 실시계획 승인시 관련 부처 협의내용 이행 조건으로 승인한 사례가 있으며, 대전시는 개발계 획 승인시 기반시설 확보, 교통혼잡 처리 조건으로 승인한 사례가 있다.

(3) 택지개발과 관련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 희망

현행 제도상 건설교통부장관 권한 중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 정․고시”, “20만㎡~330만㎡ 예정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지정”, “330만㎡ 미 만 예정지구의 변경지정 고시”, “20만㎡ 미만 예정지구의 시행자 지정”, “330만

㎡ 미만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통 지”, “택지공급 승인”, “선수금 및 토지 상환사채 발행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 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있어 상당 부분 권한 위임을 희망하고 있다.

<표 4-55>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자체 장에게 위임을 희망하는 사항

․100만㎡ 미만의 경우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시․도지사에 위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고, 예정지구 지정․고시 권한을 개발계획 승인권 처럼 330만㎡ 이하까지 확대

․일부 지자체는 택지개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주장

지자체의 사례조사 결과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고시권의 규모를 100만㎡ 미만으로 확대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표 4-56> 공공택지개발업무 중앙-지방 업무분담

구분 중 앙(건교부) 광 역(시,도) 기 초(시,군,구)

지구지정

예정지구지정(20만㎡이상) - 지자체장 의견수렴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예정지구지정 (20만㎡미만)

개발 계획 시행

형질변경 시장․군수 허가

시행자지정

국가,지자체,토공,주공,지방 공사,민관합동법인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개발계획승인 개발계획승인(330이상) 개발계획승인 (330만㎡미만)

실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준공 공급

준공검사 준공검사

준공지구관리 상세계획으로 관리

공급승인 용도, 공급대상자, 공

급 가격 등의 공급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