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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전염성질환 관리체계의 구성

문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24-129)

1. 전염성질환의 정의

전염성 질병은 전염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숙주에 질병을 발현시키는 질 병이다. 인간과 인간사이에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person to person transmission) 만을 따로 떼어서 전염병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염성 질환과 전염병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전염성 질환을 관리하는 법률로는 ‘전염병예방 법’이 있으며, 기타 관련법으로 ‘결핵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 역결핍증예방법’, ‘학교보건법’ 등이 있다. 특히, ‘전염병예방법’에서는 법정전염 병을 종류별로 구분하되 전파속도 및 관리 가능성에 따라 다음 5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있다.

◦ 제1군 전염병: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 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 제2군 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

◦ 제3군 전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 시하고 예방홍보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야 할 전염병

◦ 제4군 전염병: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긴급한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 지정전염병: 제1군 내지 제4군전염병 외에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 또한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두창, 탄저, 페스트, 보

로 분류, ② 법정전염병자 등에 대하여 진단‧검안한 의사 등의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신고의무, ③ 3종 전염병자에 대한 진료기록보관과 월 1회 이상의 보고의무 등을 두고 있다.

1963년 1차 개정된 내용은 결핵에 관하여 집단검진과 신생아에 대한 의무접 종을 골자로 하였고, 1977년 2차 개정에서는 전염병자를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 사는 관할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역시 일부 법정전염병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제3차 개정 전염병예방법의 내용을 보 면, 1983년 공중위생 종사자에 대한 성병진단 의무부과 및 소독업허가제를 골 자로 한 개정을 하면서 콜레라 등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의무를 삭제하였다.

1986년 의료법상 ‘漢醫師’등을 ‘韓醫師’로 용어가 변경되어 전염병예방법도 그 에 맞추어 4차 개정을 하였다. 1993년 제5차 개정은 전염병환자의 공중집합소 등에 대한 출입금지, 취학금지, 이동금지, 환자 사체의 화장의무, 이장 및 개장 금지 등 규제적인 내용을 폐지하였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의무를 두었으 며, 법정전염병의 변경이 있었다. 1994년 뇌염백신 접종후 사망한 사건을 계기 로 예방접종에 관한 전반적 심의를 위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예방 접종으로 인한 국가배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 6차 개정이 있었다. 1995년 "만성 B형간염"을 제3종전염병에 추가시키고, "B형 간염"을 정기예방접종 시행의 대 상에 추가하는 7차 개정이 있었다(황창용, 1997). 그러나 그 동안의 개정된 내 용을 살펴보면, 커다란 변화 없이 주로 법정전염병의 추가 내지 삭제 등에 그 쳐왔고, 일부 비현실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정도였다. 9차 개정에서는(2000 년 8월) ①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전염병 관리, ② 시대에 적합한 전염병유형 재정리, ③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 ④ 능동적 인 국가관리체계 구성, ⑤ 신고율 향상과 국민의 의무 이행 등을 기본 원칙으 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2000. 10.5시행규칙 개정시 B형간염으로 인한 취업제한 철폐를 위해 규칙 제17조에 명시된(업무종사자의 일시적제한 대상) B형간염을 삭제하였다. 2003년도에는 SARS의 출현으로 이와 관련하여 전염병 정의, 예방 시설, 환자관리 관련 법 일부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예방 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신설과 같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

하는 법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표 4-2〉 전염병질환 관련법 개정 주요 내용

전염병예방법 (2000. 1. 12)

대통령령 (2000. 8.28)

보건복지부령 (2000.10.5) 전염병의 종류와 분류 개선 전염병의 분리사실 신고 제4군 전염병 지정

용어 정의 전염병 진단기관 규정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전염병 환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 력과 전염병 관리 책무 규정 전염병의 종류와 신고방법 정확

히 구분 전염병 역학조사 전염병환자 신고, 보고

전염병표본감시 도입 전염병표본감시

국립보건원장,시‧도지사의 역학 조사 및 방역대책 임무 규정

시‧도지사는 보건‧위생 공무원 이나 공중보건의사중에서 역학 조사관을 임명하여 방역관을 보 좌하도록 함

예방접종 관련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예방접종관련 사항

해외유행전염병관리 근거마련

3. 전염병관리체계

전염병관리사업이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킴 을 목적으로’(전염병예방법 제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 사업 이다. 정부는 전염병 관리의 선진화와 함께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에 대비하여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조직제도의 개편, 인력개발, 연구개발, 정보화 의 4개의 축을 중심으로 21세기 전염병 관리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림 4-1 참조)(보건복지부, 2002).

〔그림 4-1〕 21세기에 대비한 전염병관리 전략

4. 전염병질환 감시조직 및 감시체계 가. 전염병질환 감시조직

중앙단위의 국립보건원과 국립검역소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및 DB구축, 검역을 통한 감염병 전파방지역할을 한다. 국립보건원에서는 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과거 전염병 발생자료의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전염병 전산보고시스템(전자문서 EDI보고)을 구축하였으며(2000년 8월), 정보관리‧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감염병발생주보(CDWR), 감염병발생정보(CDMR)를 통하여 보건 의료인, 국민에게 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염병의 진단, 치 료, 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국립검역소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포함한 13개 검역소와 7개의 검역지소로 구성되어 있으 며, 검역항은 개장항 28개소, 공항 6개소로 모두 34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 에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검역전염병의 국내침입 및 전파방지, AIDS 검 사(채혈)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과 검역구역내 해‧하수검사 등 전 염병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한다.

시‧도 보건(위생)과에서는 전염병 발생수준 및 유행여부 파악, 자료분석 및 정보환류, 기초조사와 함께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며 전염병 유행발생시 역 학조사를 실시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검사 및 역학 조사를 실시하며, 비상방역체제를 유지한다. 시‧군‧구(보건소)단위에서는 전염 병환자 발생 신고 접수 및 보고, 사례조사, 자료분석‧정보환류의 기능을 하고 유행발생시 기초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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