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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 비용부담 및 재원조달

문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10-113)

다. 인력

5. 보건의료서비스 비용부담 및 재원조달

가. 만성질환 예방‧치료‧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비용부담체계 실태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현재로써는 다양하다. 다시 말하면, 보건부문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은 국가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조달 하고 있고, 의료부문에서의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국가예산 및 개인부담금 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복지부문에서의 장기요양관련 비용은 국가예산과 개인 부담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 등의 건강위해식품에 부과된 세금으로 주로 구성되 어 있는데, 그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태를 보면, 수입액이 초기의 1997년에

137.1억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5123.1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출액 은 1997년도에 1.4억원으로 총수입액의 1%만 지출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4642.3억원으로 총수입액의 91%가 지출되었다.

〈표 3-24〉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추이

(단위: 억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법정부담금 131.6 136.9 133.7 146.2 138.3 5,108.6 담배사업자부담금 58.8 98.1 83.4 105.1 99.4 5,108.6

의료보험자부담금 72.7 38.9 50.3 41.1 38.9

-이자수입 5.5 20.8 22.3 30.3 27.3 14.5

합계 137.1 157.8 156.0 176.5 165.5 5,123.1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 2002.

그런데, 지출용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급여비용으로 4192.1억원이 지출되어 기금의 조성목적과는 상반되게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 입금 대부분이 본래의 사용목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쓰이기보다는 국민건강 보험 지역급여비로 충당되어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어 기금조성의 근본목적을 의문시하게 하고 있다.

〈표 3-25〉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출추이

(단위: 억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보건교육 자료개발 0.1 2.7 5.5 5.9 4.8 1.7

국민건강증진사업 0.4 56.9 96.4 140.4 138.7 161.7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 0.9 10.5 23.3 22.4 22.1 12.7

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 11.2 12.8 17.7 19.0 71.3

기금운영 - 0.1 0.3 0.9 1.1 2.8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 - - - - - 4,192.1

합계 1.4 81.3 138.2 187.2 185.7 4,642.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 2002.

만성질환과 관련한 보건의료서비스비용은 정부예산,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환 자본인부담금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 치료, 가정간호서비스 및 재활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로 지급되고 있는데, 비용의 일부는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치료기간 이 장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부담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현행 제 도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 만성질환자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 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보험급여수준 자체가 낮다는데 있기 때문에 비보험급여 비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만성질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제규모는 크다.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크게 정부예산과 이용자본인부담금으로 그 비 용을 조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전적으로 정 부예산으로 장기요양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일반소득계층에 대해 서는 전적으로 이용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시설에 해당하는 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료시설의 경 우에는 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비율이 지방마다 차이가 있어 서울은 국고 50%

와 지방비 50%이고, 지방은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되어 있다. 국고지원의 내용은 종사자인건비와 관리운영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관리운영비의 경우는 연 간기준으로 요양시설은 1인당 755,390원, 전문요양시설은 1인당 995,790원을 지 급하고 있다.

한편, 실비시설의 경우 요양시설당 연간 1인당 532,24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비시설은 소득자격이 되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입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월별 이용자부담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22) 즉, 2003년 현재 요양시 설은 무료 및 실비시설 모두 324,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619,000원을 이용 자부담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부담 한도 예외를 인정하여, 치매

‧중풍 등 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의 중증질환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 저귀, 카테타 등 위생재료비에 대하여는 월 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22)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33조 제2항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국고보조기준은 국고 40%, 지방비 60%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보조하는데, 각 시설의 이용노인수, 제공서비스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 등지원하고 있다. 2003년 현재 기준으로 재가시설종류별 연간 예산지원액을 살 펴보면,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경우 기존시설은 연 9,080만원, 신규시설은 8,900 만원을 지원하고,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기존시설은 연 6,050만원, 신규시설은 5,850만원을 지원하며,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기존시설은 연 7,000만원, 신규시설 은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6〉 노인재가시설의 국고지원기준(2003)

(단위: 천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기존시설 90,800 60,500 70,000

신규시설 89,000 58,500 68,000

주: 연간지원액에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경우 유급봉사원인건비(시설당 2인×시간당 4.5천원

×월25일×1일8시간×12개월=21,600천원)가 포함되며, 관서운영비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연간 6,000천원, 주간보호시설은 7,000천원, 단기보호시설은 17,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복지사업안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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