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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ARS 감시체계

문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47-151)

SARS와 같은 신종 전염병은 감시체계를 통한 조기발견 및 관리에 초점을 두 어 질병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SARS가 발생 하였을 때, 조기 인지‧신고 강화, 환자 발생시 신속한 사례조사 및 환자관리, 병원체에 대한 검사의뢰체계 구축으로 병원체 감시 강화, 보건의료인 및 대국 민 홍보‧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었다. 다음은 SARS 발생시 구축되었던 국가 의 감시체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감시체계 조직

① 일반 행정조직

국무조정실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관련부처별이 역할 및 기능에 따라서 신종전염병질환 방역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외교부에서는 각 현지 공관에서의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을, 국정홍보처 및 행자부는 각종 홍보자료 배부 및 언론 협조를 구하며,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등도 필요한 부 문에서 협조를 하였다.

② 보건행정조직

보건복지부에 중앙사스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실질적이고 실무 적 방역은 추진실무단인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였다. 검역소에서는 임시검역, 격리조치, 의심환자추적, 예방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군의관이나 위생병, 간호장교, 역학조사관 등이 검역소의 업무수행을 지 원하였다(그림 4-6 참조). 시‧도 보건(위생)과에서는 환자 발생 및 경과 보고, 환자사례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을 하였으며, 일선보건소의 경우도 사례 관리 및 외래진료, 고위험군 관리, 그리고 사례접수 및 상담팀으로 신종전염병 질환방역대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그림 4-7 참조)(권준욱, 2003).

〔그림 4-6〕 검역소의 역할

2) 감시 활동

① 공항‧항구에서의 검역활동

SARS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역이다. 2003년도 SARS의 경우에는 거 의 모든 나라가 검역에 크게 의존하여 SARS의 국내 유입을 막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다. 공항에서 체온이 섭씨 38도 이상 되는 여행객을 찾아내기 위하여 열감지 적외선 카메라를 각 국이 다투어 설치한 사실이나 검역질문서를 강화하 였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검역만으로 완전하게 질병의 국내유입 을 막을 수는 없다. 열감지 카메라의 감시를 피하려면 간단히 해열제를 사용하 여 피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해외 여행중에 목적지 가는 것에 지장을 받는 불리한 사실을 검역조사지에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어야 한다.

② 감염원이 있을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때의 조치

2003년 5월 2일 개정된 검역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항(검역전염병 외의 지정 과 감시등)에 SARS도 콜레라 등과 마찬가지로 검역전염병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SARS 환자에 대해 격리 및 자택감시, 항공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감시기간은 240시간 이내로 격리시 간은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이다. 그 후 2003년 7월 임시국회에서 검역전염병을 전염병예방법상 4군의 전염병과 생물테러전염병으로 확대하였고, 자택격리 등 의 조치와, 격리시설의 지정과 그 비용이 국가부담, 검역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등이 가능하도록 검역법 및 전염병 예방법을 동시에 개정하였다.

한 비행기나 여객선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2003년 5월말 SARS 추정환자가 탑승했던 비행기는 41개 중, 4개의 비행기에서 모두 25명의 2차 환자가 발생하였다 (WHO, 2003). 또한 SARS가 의심되는 환자가 항공기나 여객선에서 발생 혹은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해당 항공기나 여객선의 입국을 막을 수 없거

나 이미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하여 출발지로 회항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있는 승객을 모두 격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시설 및 제반 장 비를 갖추어야 한다. 최소격리기간인 10일간을 관찰하여야 하고, 규모 면에서 선박은 천명단위의 승객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도 검토한다.

③ SARS 환자 또는 의심되는 환자가 항공기나 선박에 있었다는 정보를 사후 에 얻은 경우에 대한 대책

동승한 승객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보하여, 이들에게 올 수 있는 위험을 개별적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리고 만약 SARS의 위 험이 있는 증상이 있을 때의 조치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해당 보건당국에 서 최대잠복기간까지 일일이 증상 발생 등에 관한 추적을 하고 의심이 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한다.

3) 법적 근거 마련

종래의 전염병예방법의 제반규정은 신종전염병에 기동력 있게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SARS 발생 후 2003. 8. 6. 개정법률에 따라 전염병예 방법 일부가 신설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남아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이경환, 2003)(표 4-4 참조).

〈표 4-4〉 SARS 관련 법 개정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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