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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만성질환 서비스 공급 체계의 개선방안

문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15-120)

1. 기본방향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 야 하고, 만성질환의 특성상 완치되지 않고 사망단계에까지 질병상태가 지속되 고 있기 때문에 예방, 치료 및 요양이라는 모든 단계에 걸쳐 있어야 한다. 이를 크게 대별하면, 보건부문(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지원체계), 의료부문(의료지원체 계) 및 복지부문(장기요양지원체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문마다 추진하여 야 할 기본내용이 차이가 있다.

먼저, 기본목적에 대해서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단계에서는 만성질환의 발 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거나, 기존 만성질환자의 2차질환의 발생을 억제시키는데 두어지고 있고, 의료지원체계에서는 만성질환자에게 지속 적으로 의료적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악화를 지연시켜, 결국에는 장기요 양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가능한 한 만성질환은 지니고 있지만, 자립적 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장기요양지원체계에서는 만성 질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가족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두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전략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단계에서는 생활습관을 개선 하거나 위험인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료지원체계에 서는 만성질환 이환자의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질병관리에 의한 합병 증예방에 힘써야 하고, 장기요양지원체계에서는 만성질환자의 잔존된 일상적인 생활기능의 유지 및 악화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중심기관으 로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소를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의료지원체계에서는 장기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이 중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지원체계에서는 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그리고 재가요양지원센터 가 중심기관이어야 한다.

〔그림 3-4〕 만성질환관리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기본내용

2. 만성질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급성질환관련 서비스공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상이 과 잉공급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만성질환 서비스 공급보건의료기관의 신설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만성질환서비스의 공급기관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환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 고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만성질환의 응급적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료공급기관의 재배치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의료생산자(의료시설)의 기능을 재편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종합병원과 중소병원간 만성질환자의 치료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응급적인 처치는 고가의 고 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의료장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종합 병원에서 담당하고, 중소병원에서 이후 회복기 치료나 재활 및 장기적 요양의 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중소병원은 재활‧요양치료의 기능을 지닌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하나 현재에는 갖추어져 있지 못한 의료시설(의료생산자)을 개발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크게 의료시설과 요양시설로 대별할 수 있겠는데, 전자에는 중간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주간재 활병원 및 주간재활센터를 들 수 있겠고, 후자에는 중간요양시설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각종 의료시설 및 요양시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어야 하는데, 민간시장에만 맡겨두면 지 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한 축소시키 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권역을 설정하여 지역적인 편중을 억제하고, 민간부문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서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권역의 구분은 개별 시‧군‧구 단위의 기초 보건의 료권, 생활‧의료이동을 감안한 일부 시‧군‧구의 통합 단위의 중간 보건의료권, 그리고 광역시‧도 단위의 광역 보건의료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3-5〕 만성질환 보건의료공급시설의 재배치를 위한 보건의료권 설정의

지역사회전체의 건강증진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학교보건 및 직장보건차원에서 건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순환기질환 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생활습관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서의 보건대책, 순환기계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중고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 장보건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주민의 일상 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치 의와 병원간의 지역의료서비스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급성기 대책으로는 응급의료 및 급성기 의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순환 기질환의 경우에는 병원도착 이전에 이루어지는 응급처치에 따라 구명률이 달 라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응급구조사의 육성 및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응급조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광역적인 응급환자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급성기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의료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순환기질환의 경우에는 발병후 가능한 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환기질환의 급성 기에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의 의료시설을 중간보건의료권마다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술한 바 있는 종합병원과 주치의간 환자의 연계 를 위해서는 진료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회복기 및 유지기 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재활지원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병후 가능한 한 조기단계에서부터 환자 개개 인의 상태에 적합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 고 재택의료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병원입원과 장기요양 시설의 입소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택의료지원체계 및 가정간호지원시 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양자간의 연계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와 복 지부문간 연계가 필요한데, 뇌졸중 후유증 등에 의한 재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에는 재택의료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3-6〕 만성질환관리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방향

문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