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현황

문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63-169)

제 2 절 응급의료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현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정책에 따른 도시화,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최근 통계청의 보고(2002)에 의하면 2001년 현재 10만명당 60명이 각종 사고로 사망하였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인 중 순환기계질환, 악성 신생물에 의한 사망률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비해 사고로 사망하는 확률은 남녀 모두 세 번째로 높았다(통계청, 1999). 또한 의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 만 성질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환자를 급작스러운 위험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들은 우리나라 보건의 료서비스에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응급의료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대한적십자사내에 응급환자정보 센터를 설치하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1994년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료법에서 독립된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추었고 이어 1995년에는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 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 의 의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현재 50.4%에 달하는 예방 가능한 사망률24)을(이평수 등, 1999)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감소시킨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는 비교적 단기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그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응급환자의 높은 예방가능 사망률, 병원전 이송구급 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 응급의료기 관의 낮은 질적 수준, 미흡한 응급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송방법 및 체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응급환자의 이 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구급 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 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단,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 지 않아도 된다. 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 는 구급차로 나뉘는데, 전자를 특수구급차, 후자를 일반구급차라고 한다.

구급차 출동시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기록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24) 사망한 응급환자 중 적정한 진료(optical care)를 받았을 경우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 사례를 말한다(American College of Surgeons, 1993)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나. 응급의료기관 및 집중처치 기관

응급의료서비스 중 병원단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앙응급의료 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제공되고 있 다. 또한 외상, 화상, 심혈관질환, 독극물 중독의 특정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병원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 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5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5개, 지 역응급의료센터가 10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85개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수는 406개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응 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응급 의료관련 연구,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을 담당 하게 하였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특별시‧광역시‧도별로 종합병원 중에서 1개소를 지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 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만을 위한 전문‧전담의료기관이어야 하고, 그 시설 또는 건물은 다른 의료시설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통신체계

응급의료 정보 및 통신체계의 관리를 위해서 전국에 12개의 응급의료정보센 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각 병원의 응급의료관련 정보를 체계적으 로 수집, 관리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고 119구급대 등 각 구급차 운행기관을 통해 환자이송을 요청, 수행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 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에서는 응급의료 기관 및 구급차에서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의 인력‧규모‧시설

‧의료기구 및 장비, 구급차의 편성‧장비 및 운영인력, 응급실 근무자, 당직응급 의료종사자, 응급실의 사용가능 병상수,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 설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 정보센터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

운영,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밖에 응 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 였다.

또한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정보센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응급의 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보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그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통신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 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각 병원간, 병원과 구급차간, 정보센터와 병원, 구급 차간 통신체계를 보강하고 통신 난청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무선 주파수의 확대 배정 등 통신망을 보강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발생시 1339(지역 번호없이)로 전화하면 의사의 상담과 의료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다(중앙응급 의료센터, www.nemc.go.kr).

라. 전문인력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의 전문인력은 응급의학전문의와 응급구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응급의학전문의는 1996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여 96년 20명, 97년 27 명, 98년 25명, 99년 62명, 2000년 34명, 2001년 35명으로 증가하여 2003년 현재 286명이다. 2002년 12월 현재 45,755명의 활동의사 중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는 206명으로 0.45%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에 각각 67, 22, 1, 99,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처치 및 이송단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

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현장, 이송중 또는 의료기 관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 구조사를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하였는 데 200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에 이러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확대 하였다.

〈표 5-3〉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업무내용 1급 2급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

정맥로의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 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 34조 재구성

2급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 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다. 1급의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

문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6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