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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인력

문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181-184)

병원서비스 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의 부족이다. 즉, 응급의학 전 문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최소한의 필요 응급의 학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응급의학 전문의의 부족 이 병원단계에서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전문간호사 양성 교육 기관을 지정하면서 응 급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였다. 4년제 간호대학 교육을 마친 후 2년 동 안 응급실 간호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이수할 경우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을 취 득하게 된다. 그러나, 응급전문간호사가 배출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며 간호

사의 업무 범위와 의사의 업무 범위는 구분되기 때문에 응급의학 전문의의 부 족은 심각한 문제이다.

2003년 권역응급센터 평가 결과에 의하면, 응급의학 전문의 정원28)을 확보한 병원은 15개소 중 7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대학병원이 아닌 권역센터의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하다. 또한 전문의 1인 이상이 24시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권역센터도 5개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 및 기타 인력29)의 경우 대부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센터 이외의 기관에서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49.2%가 전담 전문의 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지역센터의 경우 법적기준인 2인 이상을 충족하는 비율 은 47.0% 수준이었다(이신호 외, 2002). 또한 전담전문의를 제외한 응급의학전 공의, 타과 전공의, 인턴, 일반의 등 상근의사를 6인 이상 배치한 지역센터는 38.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의료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응급의학 전문의를 기준대로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에 있어서도 지역적 편차가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응급 의학 전문의 1명이 231,260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역별로 살펴 보면, 충북, 제주, 대구의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 1인이 50만명 이상의 인구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만명 미만이다.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 기 준은 전년도 연간 내원환자수에 따라 규정되는데, 전년도 연간 내원환자수 30,000명 이상인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4인 이상을 포함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6인 이상, 20,000~29,999명인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3인 이상을 포함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5인 이상, 10,000~19,999명인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4인 이상이다.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간호사 기준은 15인 이상이며,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1대당 2인 이상이다.

〈표 5-15〉 지역별 응급의학 전문의 수, 2002

(단위: 명, %) 지역 응급의학전문의 전체 활동전문의 중 비율 응급의학 전문의 1인당 인구

서울 50 0.41 200,839

부산 27 0.69 137,073

대구 5 0.25 508,306

인천 6 0.24 431,156

광주 10 0.62 141,366

대전 6 0.38 240,216

울산 7 0.94 150,918

경기 29 0.30 331,779

강원 6 0.48 253,598

충북 2 0.16 756,031

충남 5 0.36 379,888

전북 4 0.23 475,900

전남 14 0.98 143,464

경북 18 0.97 154,352

경남 16 0.71 191,633

제주 1 0.19 531,215

자료: 심사평가원 내부자료

4. 응급의료정보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 구급대와 국민에게 전화 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 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기존의 129 응급환자정보센터의 기능 중 병원안내, 응급처 치 및 질병상담 등만을 전담하게 되었으며, 응급환자 신고 및 이송 기능은 119 구급대로 일원화되었다. 잘 갖추어진 응급의료 통신체계는 응급의료체계가 원 활히 작동하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Softic, 2000). 따라서 1339 응 급의료정보센터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정보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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