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제하의 특수시장

라. 북관개시(北關開市)

4. 일제하의 특수시장

일제하의 특수시장으로는 약령시, 가축시장, 신탄과 채소시장을 들 수 있다. 하나하나 간단히 그 상황을 서술하고자 한다.

4.1. 약령시

조선 시대의 약령시(藥令市)는 대구, 원주, 전주 및 공주의 것이 주된 장시로서 수백 년간 계속되던 중 조선 말기에는 청주, 충주, 진 주 등이 지방 번영책으로 이를 설치했으나 대구를 제외한 다른 곳도 결국 폐지되거나 병합당하여 일제 때까지 남은 것은 대구 약령시뿐 이었다(이 책 56쪽 참고).

대구의 약령시는 대한제국 때까지는 지방장관의 관리에 속했던

10 1925년 말, 한국에서 인구 3,000명 이상의 시가지를 도별로 표시한 바에 의하면 1시장당 거래고가 낮은 중부 이남의 각 도는 대체로 그 면적에 비해 시가지 수가 더욱 많다(四方博 1932, 92-93).

것이 1914년의 시장규제 발포와 동시에 대구부(大邱府)의 경영이 되 었다. 이 시장은 조선 시대에는 당초 객사(客舍)의 남쪽에서 오랫동 안 개시되었고, 그 후 북쪽 주민의 희망에 따라 북부에서도 개시했 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오늘날의 남성동으로 이전했다.

대구 약령시의 개시일은 옛날에는 춘시(春市)가 2월 1일부터 13일 까지, 추시(秋市)는 10월 3일부터 13일까지였으나, 약재의 관부(官 府) 매상(買上)이 폐지된 뒤로는 개시일이 그대로 행해지지 않았고, 한때는 2월의 개시는 4월경, 10월의 개시는 12월경에야 겨우 이루어 졌고 또 그 기간도 1개월 이상에 이르는 등 이를 정정하는 것이 필 요해졌다. 경상북도는 1914년, 춘시를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추시 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춘시는 예부터 번 창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고, 특히 일제 시대에는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

대구의 약령시는 점차 신약(新藥) 진출에 의한 한약의 수요 감퇴, 재계의 불황에 기인하는 금융의 경색(梗塞), 약초채취규칙에 의한 약초의 지나친 채취 금지, 시장규칙에 따른 계속된―1914년부터 1925년까지― 고율 시장세[세율이 매매액의 100분지 1(百一稅) 등 때문에 점차 부진해지고 쇠퇴하였다.

대구의 유력한 한약종상(韓藥種商) 양익순(梁翼淳) 씨는 약령시의 퇴세(頹勢)[쇠퇴]를 만회코자 대구 한약상조합을 중심으로 1923년 이후 대구영시진흥동맹회(大邱令市振興同盟會)를 설립하여 약령시 의 번영에 관한 운동을 일으켰다. 즉

1) 한약업자에 대한 금융의 편리 공여 2) 약재류의 철도 운임 경감

3) 대구부 밖에서 온 내시자에게 임시로 집세[家賃] 할인 4) 여관의 설비 개선 등이었다.

대구영시진흥동맹회의 운동은 주효(奏效)하여 1925년 이래 시장 거래액이 현저히 증가하였는고, 이로 인해 약령시의 번영과 대구 한 약상조합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약령시의 출시자는 약재 채취자와 재배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 는 4천여 명의 의생, 약종상, 가정용 의약제 및 강장제 구입자 등이 었나 대량 다액 거래가 행해지는 약령시가 일단 개시하면 이에 부수 (附隨)하여 의료, 가구, 관복류, 혼제(婚祭) 조도구(調度具), 기타 일 용품의 시장이 설치되었고, 부근의 상점가와 여관, 음식점 등도 번 창하여 시끌벅적하였다.11

약령시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조선 시대에는 조선 및 중국산 한약 재에 한했으나 일제시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는 물 론 일본, 만주, 몽골, 대만, 인도, 아프리카, 러시아, 독일, 영국산의 한약재 및 양약재 등 300여 종이 등장하였고, 이 시장에서 매매되는 약재는 전국 각지와 일본, 대만, 중국, 만주 방면에 보내지는 등 대 구 약령시는 국제화되기에 이르렀었다.

대구 약령시는 창설 당시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매매하 는 생산자 시장이었으나, 후에 주로 상인 간에 대량 거래하는 중계 시장이 되었다. 또 영시에서의 거래는 생산자 자신이 출시 판매하는 것, 먼 지방[隔地]의 생산자 및 상인으로부터 현지 상인에게 위탁판 매하는 것, 영시 지구 안에 있는 상설 대약점(大藥店)이 이 기간에 영시에 매매하는 것 등, 여러 채널이 있었다.12

11 大邱 藥令市의 출시자(出市者) 수는 다음과 같았다(文定昌 1941, 162).

1937년, 110,000인, 1938년 191,000인 1939년, 122,000인, 1940년 170,323인

12 1940년도 대구 약령시 거래액 판매 방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약령시의 거래는 1919년 전후에 상당히 위축 부진 상태에 빠졌으 나 대구한약조합의 활동과 재계(財界)의 호전으로 일제 말기에 다시 거래액이 증가하였다. 1940년에는 전년도의 큰 가뭄으로 인한 약재 생산량 격감과 외환관리 강화 등에 따른 중국산 약재의 수입 격감 때문에 예년에 비하여 거래 수량이 3분지 1로 감소하였으나 가격 앙 등으로 거래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전주 약령시는 약 240년 전 공주의 약령시에 그 번영을 탈취당하 고 폐지되었다가 70년 전 재개되었으나 근근(僅僅) 2년 만에 다시 폐지되었다. 그러던 것이 1923년 전주군민이 지방 번영책으로 전주 약령시의 부흥을 도모하여 3차로 개설을 보았으나 약 5-6년간은 개 시기간이 매년 11월 10일부터 익년 2월에 이르고 출시 인원 10만여 인, 거래고 10만 圓에 올라 성황을 이루어 대구의 약령시를 능가했 으나 지리적 관계, 기타의 이유로 그 번영이 계속되지 못하고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부진 상태가 계속되었다.

대전에서는 지방 발전책의 하나―예전의 공주약령시의 부활을 도 모한다는 의도―로 약 60년 전 대전 약령시를 개설했으나 대구 약령 시와의 거리의 접근과 개시 기간의 경합 등에 의해 발달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져 폐지되었다.

(1) 생산자의 직접 판매 84,940圓 (2) 격지의 생산자 및 상인이 현지 상인에 위탁판매 382,850圓 (3) 재고품 판매 225,600圓 (4) 영시 구내의 약포 판매 918,157圓 합 계 1,611,547圓

4.2. 가축시장

가축시장은 1914년 발포된 시장규칙의 취지에 따라 일제히 부읍 면의 경영으로 되었다. 한국에서 주된 가축은 소이므로 가축시장을 속칭 ‘우시장(牛市場)’이라 하였다.

우시장은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전국 방방곡곡에 보급, 발달하여 1938년 그 수가 1,322개소에 달하였으나 이들 시장 중에는 소의 매 매에 관한 전문 장시로 특설된 것은 겨우 49개소이고, 나머지 1,283 개는 재래시장에 부설되어 있었다. 전문특설 우시장은 주로 도회지 및 소의 출회가 특히 많은 지방에 설치되어 있었다. 재래시장 중 우 시장이 부설되지 않은 시장은 126개소에 불과하였다.

우시장이 부설되지 않은 재래시장은 도회지의 재래시장, 어촌 및 포구에 있는 시장, 신개지(新開地)의 시장과 전문특설 우시장 부근 의 시장 등이었다. 그 중 일부 도회지의 시장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우시장의 개시일은 서울 및 평양에 특설된 4개의 시 장이 매일시장인 외는 어느 것이나 5일마다 열려 일반 재래시장과 마찬가지였다.

우시장의 연간 거래액은 재래시장 총거래액의 32%(1938)이었는 데, 이는 직접은 소 매매가 성행한 결과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재래시 장에서 다른 품목의 거래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하튼 당시 우리나라의 소 사양(飼養) 두수가 170여 만 두에 달하였고, 매매 두수는 연 110만 두를 훨씬 초과하여 당시 두수에 대한 이동률은 평균 70%이었다.13

13 1938년의 축산통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의 매매 이동률이 높았다.

(1) 소비 즉 도살용 226,940두

일제 때, 소의 거래상 주목할 것은 이미 조선소(한우)의 장점, 즉 성질이 종순(從順)하여 부리기 좋고, 역용(役用) 능률과 식용(食用) 으로서의 우수성 등, 진가를 점차 일본에도 알려져 매년 7만여 두가 일본의 농촌 및 도회지로 수출되었다.

우시장은 보통 교통, 위생 등의 견지에서 시가지 및 소속 재래시 장과는 상당히 떨어진 구획된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며, 그 설비는 주위를 두른 철조망과 열을 지은 계류항(繫留杭) 그리고 여러 평(坪) 의 군 농회(郡農會) 중개용 사무소 등이다. 우시장의 거래는 각 군 농회가 가축 매매 알선규정을 설치하여 소는 반드시 우시장에서 매 매할 것을 규정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우시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매매하는 자는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추징하고 아울러 보통 한 건에 5원의 과태금을 매기므로 거의 전원이 농회원인 농민은 우시장 외 에서 소를 매매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고래로 큰 시장이 있는 소재지마다 외양간을 갖추 고 우상(牛商)이 묵을 수 있게 하는 집[숙옥(宿屋)]이 있었다. 우상은 소를 시장에 내다팔기도 하였으나, 이곳에서 매매하는 습관이 널리 행해졌기 때문에 일제 때에도 각지에서, 특히 함경남도에서 이런 방 법으로 매매하였다. 이는 소를 시장 외에서 매매하는, 군 농회의 가 축매매 알선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나 당사자가 이를 군 농회에 신

(2) 수출용 82,551두 (3) 생산 독(犢)의 방매 306,741두 (4) 소의 성질 기타에 의해 경개(更改)를 요하는 것

(5) 사료 부족, 차입금 반제 등 경제상의 이유로 농번기에 구입해 농한 기에 방매하는 것

(6) 비교적 노소(老少)의 잉여는 동력(動力)이 많은 농가에서 봄에 송아 지를 사서 기른 후 겨울철 이전에 방매하는 것

고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면 말리지 않았다.

우시장을 구성하는 자는 소를 팔려고 끌고 온 다수의 농민―보통 50~60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였다―과 이를 사려고 온 농민, 우상, 그리고 중개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매매자의 중간에서 매매를 중개한다기보다는― 중개료를 징수하는 군 농회 직원과 군 농회 소 속의 중개인 등이다. 소의 매매가 성립되면 군 농회는 매매가격의 100분의 3 내외 또는 성우 1두에 대해 정액(定額: 3圓)으로 중개수 수료를 산 사람[買方]에게서 징수하였다. 즉 1두당 2圓~3圓50錢의 정액은 성우 1두 가치―50~60圓(1931-32년경)―의 5% 이상인 고율 이어서 농민의 원성이 아주 높았다.

우시장의 중개인은 평균 1시장당 7인이 있었으며 주로 매매를 중 개하고, 그 중 중개감독(仲介監督)은 중개인을 감독하고 군 농회 직 원의 중개료 징수 사무를 보조하거나 중개료를 징수를 하였다. 이들

우시장의 중개인은 평균 1시장당 7인이 있었으며 주로 매매를 중 개하고, 그 중 중개감독(仲介監督)은 중개인을 감독하고 군 농회 직 원의 중개료 징수 사무를 보조하거나 중개료를 징수를 하였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