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기시장의 시장권 및 마케팅맵

라. 북관개시(北關開市)

7. 정기시장의 시장권 및 마케팅맵

정기시장의 시장권은 일차로 저위 레벨(grass-root level)의 기초시 장(standard market)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여러 개의 기초시장권이 모여 중급시장권(intermediate market area), 때로는 곧바로 중심시장 권(central market area)에 귀속되며, 다시 여러 중급시장권들은 그 상위 시장 레벨인 중심시장권에 수렴한다(제1장 참조).

한편 어떤 레벨의 시장이라도, 그 자체 주민의 기초적인 시장 수 요를 충족하는 기초시장의 역할만은 어느 경우도 계속 보지(保持)한 다. 예를 들어 중급시장의 경우 그 시장은 여러 개의 기초시장들을 자기 시장권에 포용하는 일반, 그 자체 주민의 기본수요를 만족시키 는 기초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우선 모든 시장권을 모두 「기초시장」의 개념으로 분해하여 각 기초시장권의 시장세를 분석해본 결과 <표 5-26>, <표 5-27>과 같다.

1975년, 전국 평균 하나의 정기시장권이 형식상 포괄하고 있는 읍 면 수는 1.45개 읍면이며, 자연부락은 61.5개이고, 시장권 면적은 평 균 91.55㎢였다. 한편 장당 총호수는 3,267호, 농가호수 2,187호, 총 인구는 17,512명, 농가인구는 12,356명이다. 그리고 장당 개시 1회의 평균거래고는 475만 6,800원, 연간 통산거래액은 3억 4,725만 원이 었다.

이를 일제하의 정기시장권 세력과 비교해볼 때(제4장, 표 4-6 참 조) 시장권당 읍면 수는 1938년의 1.6개에서 1975년에는 1.45개로 줄어들었고, 장당 시장권 면적도 150.4㎢에서 91.6㎢로 줄어들었는 데 이는 일제하에서보다 정기시장의 수와 활동밀도가 훨씬 높아졌

음을 나타낸다. 즉 1시장권당 총호수는 1938년의 2,599호에서 현재 는 3,267호로서 그동안 시장세가 신장되었음을 말해준다. 1호당 거 래액도 당시의 97천원에서 1975년에는 158.8천원으로 늘어났다. 개 략적이긴 하지만 1기초시장권당 읍면 수는 전북(2.2개)과 경기(2.0 개)가 제일 많고 정기시장권당 자연부락 수는 전북이 91.8개 부락, 강원도가 81.9개 부락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이 76.8부 락, 경기가 71.5부락의 순서이다. 한편 장당 시장면적은 강원도와 경 북, 전북, 경기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정기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장당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는 모두 전 북, 전남이 제일 크고 강원도와 경남이 가장 적다.

이를 다시 정기시장의 구성 요인별로 다시 검토해보면, 1개 읍면 당 장시 수가 가장 많은 도는 제주와 경북 경남이다. 그에 따라 1개 읍, 면당 거래고 역시 제주 경북 경남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장권의 단위면적(㎢)당 거래고는 경남이 5,964천원으로 1 위이고 그 다음이 충남 경북의 순서이다. 그런데 정기시장을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농촌 주민의 위치에서 본 정기시장의 거래 고를 농가호(戶)당 및 농가인구당으로 환산해보면 어느 경우든 경 남, 경북, 충북이 가장 높고 전남북과 제주가 가장 낮다<표 5-28>.

이상을 종합하건대 농가호당(또는 농가인구당) 거래고는 시장권 당 자연부락 수와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수에 대하여 반대방향을 취 하나 시장권의 행정단위 면적(전체 도의 행정면적을 정기시장 수로 나눈 수치)과는 어떤 일정한 법칙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한 1호당 또는 1인당 거래고는 시장권 면적이 라든지 기타 다른 요인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반 총인구가 많은 지역의 1호당(또는 1인당) 거래고가 많아지는 경향을 띰으로써 일제하의 정기시장 경향<표 4-6 참조>과

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기시장의 이용이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급진전한 오늘날의 상업화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농촌 주민에 한 정되고 있으며, 도읍지 및 도시에 개시되는 정기시장이라 할지라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그 주변의 농촌 주민의 편리와 관습에 맞추어 상설시장의 보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된다.

이상과 같은 기초시장 개념에 따른 우리나라 정기시장의 현상을 좀더 차원을 높여 중급시장 단위의 시장세를 우선 개략적으로나마 음미해보기 위해 각 군별 정기시장권의 행정단위 면적, 총호수, 농 가호수, 총인구, 농가인구를 <부록 3>에 산출해 놓았다.

시장권당 행정면적으로는 강원도 지방의 명주군 545.25㎢, 인제군 491.97㎢, 그리고 화천군이 478㎢로 제일 넓어 앞서 말한 교통 조건 이 불편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시장권 면적은 크다는 사 실과 일치한다<부록 3을 참조할 것>.

반면 시장권당 호수와 인구수는 강원도 여러 군이 타도에 비하여 한결같이 크지만은 않음은 인구밀도와의 관계에서 해석될 성질이다.

원래 시장권이란 그 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개념하는 것이 고, 이는 사례별로 개별시장의 이용자 실태를 조사함이 없이는 일률 적으로 획정지을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하 여 시장권을 구분하는 위의 자료는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분석에 불 과하다.

그리하여 전남지방을 위시로 한 각 정기시장의 사례 분석에 따르 는 시장권도<그림 3 이하>는 다음 요령에 근거해서 작성하였다.

186 표 5-26. 정기시장의 1장당 시장세, 1975 시장 (가축 장제)

읍면연부락시장권면적(㎢)가구수인구농가인구거래고(천원 총계장당총계장당장당총계장당총계장당총계 경기 96 1952.06,86871.510,085.93105.06461,8424,811210,5512,1932,338,60524,3601,185,67812,35130,083,5204,291 강원 74 1111.56,06381.915,506.85209.55276,2593,733142,4761,9251,444,30419,518823,09411,12323,263,3804,106 충북 73 1041.45,60776.87,282.2599.76221,7513,038155,2412,1271,223,77916,764893,78012,24426,661,7905,003 충남 117 1791.58,05468.88,585.8773.38422,2163,609291,9472,4952,344,01720,0341,684,60514,39841,716,8504,884 전북 74 1622.26,79691.87,886.28106.57334,4594,520260,3863,5191,872,74625,3071,497,14020,23230,719,6205,686 전남 153 2311.59,09559.411,695.5376.44533,3513,486419,7082,7432,945,42419,2512,406,19315,72755,737,9004,990 경북 216 2511.210,72270.119,226.53125.66585,4343,826389,2392,5443,111,82020,3392,181,60914,25975,898,0804,813 경남 197 2271.28,88945.111,365.8357.69428,4462,175309,1381,5692,269,89811,5221,695,9908,60967,785,7304,713 제주 18 130.747726.51,567.6887.0962,0403,44747,3692,632276,72215,373209,86011,6595,123,0163,898 전국(서 , 부산 제외)1,0181,4731.4562,57161.593,202.7491.553,325,7983,2672,226,0552,18717,827,31517,51212,577,94912,356353,500,5004,756 * 휴시 중의 장시, 66개소가 포함되어 있음. 단 가축시장은 제외. 자료: 1975년 당시 각종 통계와 장시 센서스조사(K.S.H) 결과 분석.

시장권(market area)은 소비지역(urban consumption area) 시장이

0.69 239,987 5,650 3,793 106.3 158.8 19.8 28.1

자료: 1975년도 전국장시센서스조사결과(K.S.H) 및 전국 각종 통계분석

정기시장의 경우는 그 특유한 개시일의 정기성(periodicity)과 인

평균 61.5개 91.6㎢ 2,187호 12,356명 3,793천원 158.8천원 28.1천원

* 서울, 부산의 수치를 제외했음.

격인 것이다.

우선 그 참고 자료로서 우리나라 일반 정기시장의 개시일과 거래 규모를 분류해보면 <부록 1>과 같다.

그런데 이 연구의 서장(1편)에서 이미 밝힌 바 있거니와 이론적으 로 경쟁되는 두 개의 시장(A와 B)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시장의 시 장권이 어떤 조건에 의하여 어떻게 구획되느냐이다. 다시 말해 시장 권(market area)의 결정요인과 방법이 문제이다.

먼저 농민을 소비자의 입장에 놓고 볼 때 그가 시장소재지(A 이건 B 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 소비자가 시장에 가서 지불 해야 하는 실질적인 물건 값은 명목상의 시장가격보다도 <거리(m) × 거 리당 교통수송비(t)>만큼 더 높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명제를 생산고 입장에서 바꿔 표현하면 생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순수경쟁하의 농 업생산자는 시장까지 가서 물건을 팔아 얻은 명목상의 수취가격에

서 <교통수송비(mt)>만큼 덜 받은 셈이 된다.

소비자 관점에서 이 관계를 좀더 자세히 도식화해 보면, 그림에서 보듯 m마일 떨어져 있는 소비자는 실제 시장가격 P에다 <시장거리 (m)×교통수송비(t)>만큼 더 지불한 셈이 된다(Berry 1967, 59-63).

이때 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조건의 시장이 여러 개가 있다면 경제적으로만 따질 때 그중 교통수송비(mt)가 가장 적 게 드는 쪽을 택할 것은 명확하다. 물론 이 mt에다 사회문화 관습적 가치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면 지극히 이상적인 접근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한편 위 그림 r점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소비자는 <p+rt>의 실질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수요량(q)이 영, 즉 아무것도 그 시장에 가 서 살 수 없는 경계지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단계 결 론으로서 시장권은 시장중심으로부터 rt에 따라 원(rt) 모양을 그리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개의 경쟁되는 원 모양의 시장권은 경계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나 생산자에 대하여 교통수송비조건을 똑같이 만족시킬 때까 지 서로 그 영역을 확대할 것이고, 그 결과 각 시장의 원의 모양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지역)이 발생하게 된다. 이 지역 내 의 소비자(또는 생산자)에게 있어서 경쟁되는 두 시장까지의 교통수 송비는 균등 무차별하다.14

이상과 같은 접근방법은 일찍이 ‘시장권의 경제적 법칙(the economic law of market areas)’이라 하여 Frank A. Fetter (1924) 또 는 C.D. Hyson (1959)의 저작에 소개되어 있다.

14 레일리(Reilly 1931)는 두 시장 간의 거리/1+ A시장의규모B시장의규모로서 시장권의 구획을 결정했으며, 이 경우 시장의 규모를 인구수 또는 각 형태별 기능 별 상점 수로 대치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실제 시장 이용자(소비자나 생산자) 입장 에서 볼 때 비록 A, B 두 개의 정기시장이 교통수송비에 있어 무차 별하다 하여 흔히 말하듯 아무렇게나 이곳저곳 다 가는 것이 아님을 앞에서 누누이 지적했다. 첫째, 구입(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기초시장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상 위의 물량거래가 많고 다양한 시장을 택할 것인가가 결정되며, 둘 째, 비슷한 규모와 성격(기능)의 두 기초시장 간에는 사회경제적 관 습 이해와 그 사람의 사회적 전통적 소속, 신분 및 친분관계에 의해 대개 어느 일정 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에 따 라 원 모양의 시장권과 시장권의 접촉 부분(쌍곡선이 마주치는 곳) 은 점차 획일적인 구획을 갖추게 되어 개별시장권은 좌도와 같이 원 칙적으로 육각형 또는 팔각형의 모양으로 변신 확정된다.

각 기초시장권의 가운데에 위치한 중급시장은 따라서 최소 그 자 체의 기초시장권의 기능 이외에 6개의 다른 기초시장권을 포용하게

된다. 그러나 재화와 용역의 수평적 교류성과 상인의 평행 및 수직 적 시장이동성에 좇아 이들 위성 기초시장들은 또 다른 중급시장권 에도 예속하게 되며, 중급시장들은 대시장(중심시장)의 위성시장으

된다. 그러나 재화와 용역의 수평적 교류성과 상인의 평행 및 수직 적 시장이동성에 좇아 이들 위성 기초시장들은 또 다른 중급시장권 에도 예속하게 되며, 중급시장들은 대시장(중심시장)의 위성시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