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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문서에서 개발허가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154-158)

(1) 개발관련허가의 일반적 문제점

개발관련허가제 운용상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민원사무처리의 경직적 운용이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개발관련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정해놓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는 15일, 농지전용허가는 20일, 산림형질변경허가는 7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산림 형질변경허가는 현장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짧 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

둘째, 개발관련 허가업무 담당 인력의 부족이다. 관장조직이 허가과 또는 허가 민원과로 통합·변경되었으나, 담당 인력은 오히려 축소되어 폭주하는 개발허가 업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관련업무를 하나의 계에서 담당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담당공무원 1인이 개발관련 허가를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 다. 개발관련법령이 매우 많고, 허가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관련법령의 개폐에

따른 경과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 개발허가 관련업무 관장조직의 통합·변경

- 종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허가 관련 업무는 도시과, 농정과, 산림과등으 로 나뉘어져 있었다.

-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허가과 또는 허가민원과로 관장조 직이 통합·변경되어 운용되고 있다(2001년 8월 현재,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173개에서 민원실을 개편, 허가과를 설치하고 있음).

셋째, 개발관련 허가업무의 형식적 연계이다. 개발관련 허가업무는 주무부서 와 협의부서로 구분하여 외면상으로 연계가 원활한 것으로 보이나, 실무회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관련 서류철을 주고받는 정도의 연계에 그치고 있다. 한 편, 개발관련 허가업무부서와 사후관리 또는 정책부서와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고 혼란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허가신청하여 반려되었던 것이 다른 개 발사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가 수리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제의 부작용이 개발관련허가의 운용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 지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의해 지역이기주의 또 는 선심성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원래의 법제정 취지를 왜곡하는 경향이 적지 않 다. 또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의식하는 지자체 단체장에 의해 개발관련 허가의 수 준이 결정되거나 법령에 반하지 않는한 허가하도록 압력을 받기도 한다.

다섯째,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미약이다. 실태조사 대상 시·군 대부분은 도 시계획위원회의 소집 및 운용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을 확 보하지 못하여 위원회를 아직도 구성하지 못하는 군도 있으며, 심의안건이 있어 위원회를 소집하여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시·군 도 적지 않다.

(2) 개발관련허가의 개별적 문제점

개발관련허가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법정규

모 이하의 개발에 대한 제어장치 미비이다. 예를들면 대지조성사업은 주택건설 촉진법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을 회피하기 위해 19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지면적 7,500㎡이상의 농업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환경성 검토대상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7,000㎡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연접개발에 대한 제한기준의 미비이다. 준농림지 주변이 이미 공장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토지에 신규로 공장설치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와 간선도로변을 따라 공장설치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이 있다.

셋째,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에 의한 제한이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등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장입지 제한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운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규제완화차원에서 없애도록 한 지시가 있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폐지하였다. 도로 등 기반시설설 치의무관련 조항이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로 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및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원칙에 반하며, 다른 정책적 보완수단 없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없애는 것은 난개발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미비이다. 준도시지역에서 연면적 100㎡ 이 하, 다른 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 차원에 서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축물대장에 임의 등재하도록 변경하여 신청이 있는 경 우에만 등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현황도로에 대한 관련규정의 미비이다.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서 현황 도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진출입로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 또 는 읍의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 에 도로가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여섯째, 민원인에 의한 복합민원처리의 회피이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서 복합민원에 대해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기를 원하는 민원인은 많지 않다(전체의 10%수준). 왜냐하 면 복합민원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 다른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첨부하 여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만원∼1,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많은 법 률이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 의해 불허가 처분이 될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곱째, 집단민원과 타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되었음에도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민 원인들과 타협하여 별도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여덟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 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은 농민이므로 농번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또한 농지관리위원 대부분이 개발업자의 회유와 설득으로 쉽게 동의를 해 주거나, 위원회 본래의 역할보다는 수당에만 만족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아홉째,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사후관리 미비이다. 산림형질변경은 허가에 그치 지 않고 공사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종래에는 건축공정이 30%가 되었을 때 준공검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대지조성이 끝나면 가능하여 사후관리가 제 대로 되고 있지 않다. 준공검사는 토목관련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임업직 공무원 으로서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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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외국의 개발허가제도와 시사점

1. 영국의 계획허가제

문서에서 개발허가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15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