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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허가제 운용을 위한 행정체계

문서에서 개발허가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163-166)

영국은 성문화된 헌법이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지방의 권한을 보호할 만한 확 고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획허가제체계의 행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방정부 그 자체는 중앙정부의 피조물이며, 법원은 계획결정이 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계획허가제는 무수히 많은 독특한 개별 필지를 다루는 지방정부의 기능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계획허 가제 결정은 가능한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전략적 이슈가 포함된 경우 중앙정부는 계획신청자를 불러들여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제각기 환경부를 가지고 있고, 종종 개별적인 정부지침과 법규를 가지고 있다.

‘Britain’은 일반적인 UK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며, 잉글랜드의 실제가 인용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중앙정부의 환경부장관이 도시및농촌계획 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과 같은 주요법률, 즉 계획법률을 제정할 책임을 가진다(<표 5-2> 참조). 이에 비해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정부는 성 공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한 해당부지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구역내 환경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적합하다.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카운티, 디스트릭트로 나누어지며, 그들의 지위와 권 한에 따라 계획수립, 계획허가제, 강제집행에 관여한다. 잉글랜드에서는 대도시 지역의 카운티(the metropolitan counties)와 대런던(Greater London Council)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광역 카운티(shire counties)가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및 광물과 관련하여 제한된 계획허가제결정을 내리고 있다. 카운티 내에 단일의 지 방정부가 생기면서, 카운티 의회는 그 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을 상실했다. 카운티 로부터 독립한 지방정부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허가제기능을 수 행한다. 여기에는 쓰레기 및 광물계획이 포함된다. 잉글랜드의 광역카운티에 속

한 디스트릭트는 관할구역별로 지방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나 대도시지역 단일지 방정부내의 디스트릭트에서는 하나의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지역의 디스트 릭트나 버로우에서는 관할구역내에서 제기되는 계획신청을 다룬다. 지방정부간 협동작업도 가능하다. 국립공원지역에 있어서 계획기능은 1990년대 중반 지방정 부의 변화에 따라 간섭을 받지 않게 되었다. 1997년부터 국립공원당국은 독립적 인 지방계획당국이 되었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단일정부로서의 디스트 릭트는 하나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계획신청을 처리한다. 각 단계에서 이들은 지 방계획당국(LPA)으로 간주된다.4)

<표 5-2> 환경부장관의 계획책임

∙도시및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과 같은 법을 입법한

∙일반개발명령(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Order)과 같은 도시및농촌계획 하위법령과 법적 수단을 마련한다.

∙계획정책지침문서(Planning Policy Guidance Notes : PPGs)와 회람(Circulars) 등 국과 개발업자를 위한 지침을 발행한다.

∙계획신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그린벨트내 건축과 같은 원칙과 관련된 중요 이 슈가 제기되는 경우, 지방정부의 계획결정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계획조사관(planning inspectorates)을 두고 상반되는 지방의 계획허가제결정에 대 이의제기를 경청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공적조사를 수행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계획지침(Regional Planning Guidan 과 같은 전략적 지침을 발행한다.

∙중앙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승인 받기 위한 개발계획제안서를 요구 한다.

자료 : Reference Services,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1992.Aspects of Britain London : HMSO.

디스트릭트와 카운티의회 내에서는 보통 계획위원회에 의해 계획허가권한이 행사된다. 계획위원회는 고속도로나 주택 또는 여가 등 지방당국이 공급하는 공 공서비스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여러 위원회들 중에 하나이다. 계획위원회의 명

4) Ibid. p24.

칭은 지방특성에 따라 계획과 환경, 계획과 부동산, 계획과 개발 또는 경제개발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대체로 계획위원회는 계획허가제소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가 아닌 시 의회 본회의(full council)에서 결정하기도 한다.

계획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택된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계획과 계획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 다. 순환보직이나 선거에 의해 위원회 멤버가 바뀌면 과거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청들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게 된다. 위원들은 전문직을 포함한 계획부서 공무 원들로부터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전문직 공무원들은 공인된 계획 가(chartered planner), 엔지니어, 건축가 등이다. 그러나 계획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자문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자문에 반해 결정할 수도 있다. 공무원들 은 가끔 권한의 위임(delegated powers)에 따라 사소한 사안의 경우 스스로 계획허 가를 승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계획신청은 정당의 정치노선에 의해 결정되 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때때로 카운실은 중앙정부에 의의제기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방의원들은 유권자들 이나 압력단체에 의해 로비를 당하기 쉽다.

결론적으로 말해 영국의 계획허가제는 계획허가를 받고자하는 최초의 신청자 들에게는 건축규제와 같은 다른 규제영역은 물론이고 관련 조직기구와 문서들이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디스트릭트 카운실 에 개방되어 있는 원스톱서비스센타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이곳에서는 필요한 모든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허가업무도 취급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항상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제안된 계 획에 간섭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지방계획당국으로부터 특정사안에 대한 계획결정권한을 회수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문서에서 개발허가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16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