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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치

문서에서 개발허가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176-179)

개발은 필요에 따라서 계획허가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선가게를 생선음식판매가게(예: fish and chips shop)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 당된다. 때때로 계획허가는 개발을 위해 교부되어 왔으나, 개발은 허가와 일치하 여 수행되어 오지 않았다. 주택과 관련하여 하나의 허가가 교부되었으나, 개발이 부지가 갖추어야 할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혹은 조경조건이 이행되 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은 범죄자가 법을 어기는 행위와 다르다. 일반시 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반행위는 명백한 입장 의 사안이 되었다. 하나의 규제시스템이 의미를 가지려면 처벌이 필요하다.

강제조치지침은 중앙정부지침(PPG 18)에 나와 있다. 강제조치의 권한은 도시 및농촌계획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에서 나오는 것이며, 환경 부 회람(DoE Circulars) 21/91과 17/92로 보완된다.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이웃주민 들의 불만제기에 따라 지방정부당국이 통보하거나 지방정부당국공무원들이 일 상적인 업무활동 차원에서 통보하게 된다. 위반은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명백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지방정부 당국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위반행위가 사소하 면 지방정부당국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웃주민들이 지방정부당국에 자신들의 쾌적성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면, 지방정부당국은 옴부즈맨과 행정실 책(maladmistration)의 책임을 다투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당국이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서 중요한 문제는 계획허가제의 위반이 공공의 쾌적성 혹은 공익 차원에 서 보호할 만한 기존 토지와 건물의 이용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쳤느냐이다.

만약 지방정부당국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행위는 소유자와 점유 자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며, 언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를 알려주는 일련의 법적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은 <그림 5-5>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이 내용은 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계획위반통보

(planning contravention notice)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를 위반자에게 보내는 내용이다. 벌금과 같은 처벌은 극단적 인 조치이다. 강제조치시스템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계획법의 위반자가 시간의 지체를 위해 법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제조치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지방정부당국이 1년에 약 500 개 정도를 위법행위로 추정·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25개만이 강제 조치 되었다. 강제조치가 통보되면 힘있는 소수집단은 교정하지 않거나, 장기간 의 지체 후에야 교정을 한다.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소규모의 개발업자가 관료제 와 투쟁하고 있는 그린벨트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의 주거용 카라반(이동식주 택), 공업용도, 소매용도와 관련되어 나타났다.11)

<표 5-5> 강제조치 수단

1. 계획위반통보(Planning Contravention Notice : PCN)

계획위반통보는 지방정부당국이 개발과정에서 통제를 위반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소유자나 점유자들에게 부과된다. 계획위반통보는 실제상황을 분명하게 하 기 위하여 설계되는데, 토지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토지가 실제 로 계획위반통보에 진술된 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수취인 은 계획위반통보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들을 명확히 한다. 계획위반통 보는 “시간과 장소” 회의와 소급적 계획허가신청을 통해서 협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규칙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경고한다. 지방정부당국이 요구 하는 서면정보를 위반자가 제공함으로써 협의가 이루어진다. 규칙준수의 불이행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이 뒤따른다. 지방정부당국에게는 참석의 권한이 있고, 불 허를 위한 법적 수단이 있다.

2. 조건위반통보(Breach of Condition Notice : BCN)

조건이 위반되면, 지방정부당국은 관련인들로 하여금 특정 기간 내에 협조를 종용 하도록 하는 조건위반통보를 보낸다. 비협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조건위반통보는 개발업자들이 부과된 조건을 태만하게 여기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설계되었으며, 실행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11) Carnwath R. 1989.Enforcing Planning Control. London : HMSO. p24.

(계속) 3. 합법적이용및개발증명서(Certifcate of Lawful Existing Use or Development : CL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의 원래용도가 무엇이고, 무엇이 변경되었으며, 어떠한 개발 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소유자는 개발이 적법하며, 강제 조치에서 면제되었는지를 지방정부당국에 최종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지방정부당국은 허가를 하거나 불허판정을 내릴 것이다. 불허에는 이의제기가 따를 수 있다.

4. 강제조치통보(Enforcement Notice)

계획위반통보와 조건위반통보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관계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당국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강제조치를 통보한다. 계획위반통보 와 조건위반통보는 자율재량을 가진다: 결정적인 사안은 통제위반이 공공의 쾌적성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공식적인 강제조치통보는 일반적으로 사소하거나 기술적인 위반(예: 주택 확장시 일반개발명령의 사소한 위반행위)이나 소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고에는 위반특성, 수단, 협조를 위한 시간 그리고 지방정부당국이 왜 통고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의 이유 등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강제조치가 진행중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지방정부당국이 건축물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대신에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강제조치통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정부당국은 소유자나 점유자를 기소하고, 부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계획통제를 실제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조짐이 보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5. 중지통보(Stop Notice)

만약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조치통보의 사안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강제 조치는 일시 정지된다. 그러나 문제가 될 만한 작업이나 이용이라면 강제조치는 계속 된다. 이의제기가 심의되는데는 몇 달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협조요청의 시간이 주 어지지만 중지통보는 적용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의제기가 결정되는 동안 또는 강 제조치통보가 만들어지는 동안 중지통보는 아직 효력이 남아있다. 중지통보는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

자료 : DoE Annual. 1991f. Enforcement of Planning Control. London : HMSO; R Enforcement of Planning Control. London : Royal Town Planning Institut

문서에서 개발허가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176-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