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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별 실태조사

문서에서 개발허가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108-150)

(1) 화성시(華城市)

① 지역적 특성 : 2001년 3월 21일 화성군에서 승격한 화성시는 총면적 687.54

㎢로 경기 남부 21개 시군중 양평군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면적중 임야는 41%로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 편이며, 농지는 39.4%로 개발이 용 이한 지형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항만, 고속도로, 간선국도 등 좋은 기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1,560여개 공장이 입지해 있으며, 낮은 구릉지를 이용한 원예작물 재배와 낙농업도 활발하다.

화성시의 인구는 1999년 12월말 현재 약 18만5천명으로 1988년에는 25만4천명 으로 피크를 이루었다가 감소한 후, 1994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성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좋은 입지조건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높아 용인 난개발이 문제로 된 이후에도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내 농업보 호구역에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② 개발행위허가의 운용실태 :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제는 도시지역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존의 토지형질변경허가와 특 별한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 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1> 개발행위허가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협의기관

↓ 신청서 작성 → 접수 처

리 기 간 15 일

검토·조사 →

← 협의

↓ 기안 결재

↓ 신청인에 통지 ← 허가서 작성

화성시는 2001년 3월 21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 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건부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운영을 정하고 있다(화성시 조례 제133호).

화성시의 개발허가와 관련된 행정조직은 크게 도시과와 허가민원과로 구분되 어 운용되고 있다. 도시과내에는 도시계획, 지역계획, 하수행정, 하수시설 등 4계 가 있으며, 허가민원과내에는 민원관리, 농지, 산림보호, 공업, 건축 등 5계가 있 다. 이들 행정조직의 운용은 지역개발추진팀에서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행위허가 를 1명이 담당하고,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허가, 공장신설 승인신청, 농지전용허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산림형질변경허가를 20여명이 담당하고 있다.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는 2000년의 경우에 총 286건이 허가되어(타법률에 의 한 협의건수제외) 경기도내 읍면급에서 가장 많은 허가건수를 보이고 있다. 개발 행위허가의 운용실태를 보면 지역별로는 녹지지역에서 169건(329,401㎡)으로 가 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57건(713,09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건수와 면적이 많은 것은 매송면지역에 서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는 유형별로 볼 때 토지의 형질변경이 255건(900,586㎡)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 화성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2000.1.1∼2000.12.31) 계 286 1,085,167 54 36,.806 2 582 4 5,287 169 329,401 57 713,091

남양 48 109,461 2 223 0 0 2 2,228 44 107,010 0 0

<표 4-4> 화성시 유형별 개발행위허가 현황(2000.1.1∼2000.12.31) (단위: 건, ㎡)

화성시는 개발행위허가제와 관련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자에 의 해 계획없이 연접개발과 순차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난개발의 원인이 되 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은 법규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지방공무원의 입장과 지역주민의 지지를 원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반 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인 도시계획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무 에서 원활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이는 민원발생의 사전방지 및 지방의회에 의한 압력을 사전에 봉쇄하 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개발관련 민원이 늘어날 것이며,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업무(소집, 운용, 심의)가 늘어나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③ 농지전용허가의 운용실태 : 도시지역의 농지전용에 대해서 주관 부서는 도 시계획담당부서(지역개발추진팀)가 되지만 농지담당부서(허가민원과)가 협의과 정에 참여하고 있다.

농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은 20일로 되어 있으나,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지 관리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농민이어서 농번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 이 적지 않다.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는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용되고 있다.

<그림 4-2> 농지전용허가 절차

① ③ ⑦ ⑧ ⑧ ③

⑤ ⑥ ⑦

농지전용허가 절차 : ① 허가신청서 접수 ②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후 송부

③ 검토·심사후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농지전용허가시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조성비·전용 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④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납입통지서 발급 ⑤ 농지조성비·전용부 담금 납부 ⑥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⑦ 영수증 제시 ⑧ 허가증 교부(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농지전용은 주로 비도시지역에서 허가, 협의, 신고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화성시 농지전용에 관한 민원은 연간 1,739건으로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적변경, 용도변경 등은 제외). 화성시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는 공장시설을 목 적으로 한 것이 533건(931,669㎡)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시설의 설치 를 위한 것이 259건(147,36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지전용은 주로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보호구역의 무 분별한 잠식은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전용자

수납기관 금융결제원

농업기반공사 시장·군수·구청장

<표 4-5> 화성시 농지전용허가 현황(2000.1.1∼2000.12.31)

(단위: 건, ㎡)

구분 건수계 면적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합계 1,739 1,885,694 40,266 11,068 138,488 49,818 663,499 982,555

·

1,508 1,666,515 30,038 9,027 136,507 48,712 599,583 842,648

소계 1,493 1,657,524 30,038 9,027 136,507 48,712 596,109 837,131 공장시설 533 931,669 0 0 42,461 11,602 314,323 563,283 농 수 산 물유

통가공시설 6 3,738 920 430 0 0 2,388 0

주거시설 259 147,368 7,851 2,575 17,782 4,440 57,149 57,571 농업용시설 29 37,800 15,070 4,473 9,016 1,987 3,140 4,114

어업용시설 4 4,840 3,739 0 0 1,101 0 0

기타 662 532,109 2,458 1,549 67,248 29,582 219,109 212,163

231 219,179 10,228 2,041 1,981 1,106 63,916 139,907 농업인주택 94 46,583 0 0 0 588 10,562 35,433 농업용시설 109 140,308 10,228 2,041 1,981 518 42,686 82,854

어업용시설 4 11,065 0 0 0 0 3,947 7,118

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는 대부분이 토목관련사항이므로 임업직 공무원

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0년 12월말 현재 1,560여개 공장이 입지해 있으 며, 2001년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공장설립건수 는 경기도내 1위).

화성시 관할 구역 내에 지방산업단지 5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검토·추진중에 있으나, 관할 구역 내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준농림지, 자연녹지지역의 지가가 평 당 20만원 정도에 불과해 평당 60만원 정도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 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화성시 동탄면 일대에 신도시개발 예정지역에 난립해 있는 120여개 공 장에 대한 보상민원이 임박해 있어, 보상 후에는 어느 지역으로 당해 공장들이 이전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공장설립 관련법률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 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공장 설립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 지 않고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은 7,500㎡ 이 상, 준농림지역은 10,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그 규모 이하로 공장설립 승인신 청을 하는 경우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으므로 난개발의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성시는 2001년 3월 21일 「화성시공장입지제한처 리기준고시」(화성시 고시 제2001-3호)를 마련한 바 있다. 동고시에 의해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동 고 시 제3조). 2001년 7월 현재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교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승인해 주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은 건축연면적 500㎡이 상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500㎡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 처 리되고 있다. 공장설립승인 처리기간은 형질변경(농지 및 산림등의 의제)이 필요

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형질변경(농지 및 산림등의 의제)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타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45일로 되어 있다. 공장설립승인 의 절차는 <그램 4-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4> 공장설립승인 절차

민원신청 및 접수 → 지방세체납확인 → 주관부서 검토 → 실무종합심의

→ 현지확인 → 결정 → 공장설립승인문서발송 → 지방세납부승인서 교부

⑥ 건축허가의 운용실태 : 화성시는 다른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녹지지역, 농업보호구역에 건축허가 신청이 많은 편이다. 준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이 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과 주 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19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연접개발, 순차개발과 함께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으로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광주시(廣州市)

① 지역적 특성 : 광주시는 2001년 3월 21일 광주군에서 시로 승격하였으며, 총면적 431.89㎢이다. 이 시는 경기도내 시급도시 가운데 서울시에 인접한 도시

① 지역적 특성 : 광주시는 2001년 3월 21일 광주군에서 시로 승격하였으며, 총면적 431.89㎢이다. 이 시는 경기도내 시급도시 가운데 서울시에 인접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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