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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원칙

문서에서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페이지 150-159)

(2) 부실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청산 혹은 합병 등을 통해 정리된 부실금 융기관들의 자산만을 매입할 수도 있고,1)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까지도 매입할 수도 있다.2)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평성의 문제는 없으나 소요재원이 커지게 된다.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문 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만을 매입하면 정부의 도움 없이 부실자산을 관리하여 나가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금융기관을 차별 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가운데 일부만을 매입하여 주는 것이다.

이때 부실기관의 부실자산 비율을 생존금융기관만으로 구성된 산 업의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유지함으로써 형평성과 비용최 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3)

라서 그동안 IMF, IBRD 등과 협의를 거쳐 비용최소화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투명성‧객관성의 원칙 등이 지원의 원칙으로 제시되 었으나5) 공적자금의 지원이 정부의 재량에 의해 사용될 소지가 많았고 실제 그러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Box 1] 특별법 제정 이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원칙

특별법 제정 이전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으로 다 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6)

① 최소비용의 원칙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손실부담 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자금지원으로 인한 궁극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부실여부와 회생가능성을 엄밀히 판정하여 공적자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실시하 고 해당 금융기관 스스로 부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 를 하여 투입규모를 산정한다.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의 규 모, 거래관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금회수율이 높고 비용 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 특별법 제정이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원칙과 IMF‧IBRD와 합의한 공적자금 지원의 세부원칙에 대해서는 [Box 1]과 [Box 2]를 참조

6)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2000)를 참조

② 자기책임의 원칙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실책임을 분담시킴으로써 자기책 임의 원칙과 시장규율을 정립하여야 한다. 부실경영을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자를 통해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 도록 하고, 부실경영진 교체, 인원‧점포 감축 등의 자구노 력을 부담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을 대 상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경영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한다.

③ 투명성‧객관성의 원칙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구조조정전문기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자산‧부채실사를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시가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

[Box 2] IMF‧IBRD와 합의한 공적자금 지원의 세부원칙

■ IMF와의 합의내용

◦ 공적자금은 폐쇄 금융기관의 청산과 부실하나 회생가 능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다음에 한정된다.

‧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경영정상화와 합병의 경 우. 단, 구주주 또는 신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자 본참여 등과 같은 적절한 손실부담이 있는 경우 ‧ 계약이전의 경우

‧ 주식의 완전감자, 경영진의 교체를 전제로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 단, 해당 은행이 금융시스템상 중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

◦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이나 자본참여 기타 지원수단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감독 위원회가 확인한 은행에 대해서는 제공될 수 없다.

■ IBRD와의 합의내용

◦ 정부가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대출채권 매입, 현금 또는 채권 등의 출자, 후순위채 매입 또는 기타 은행자산에 대한 보증의 방법이 가능하다.

◦ 정부는 자금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표하여 야 한다.

◦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현재 상태의 무수익 여신 외에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무수익여신까지 감안 한 예상손실을 보수적으로 예측하여 금융기관의 진정 한 가치를 감안하여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자기자본이 부족한 은행들끼리 합병하는 경우 정부는 합병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에 이를 때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 우량은행과 자기자본 부족은행이 합병하는 경우 정부 는 우량은행의 합병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타 자체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 정부는 기본자본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신 규투자가 있는 경우에만 자금지원을 하고, 이 경우 자 금지원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과 후순위채 매입에 한정한다.

◦ 은행이 합병에 실패하거나 적절한 신규자본을 확보하 지 못하고 청산하는 경우 자체회생을 추진하는 경우보 다 비용이 더 든다고 분석되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 여 정부가 직접 출자한다.

이에 특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 지원원칙을 명문화하 고 지원절차도 개선하였다.

특별법에서는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으로 ① 최소비용의 원칙(특 별법 제13조)과 ②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제14조)이 명문화되었 다. 최소비용원칙의 기본개념은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 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적자금이 지원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자금의 비용은 두 가지로 판단 될 수 있다. 우선 예금보험공사 등이 직접투입하여 지원한 금액에 서 향후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직접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특정 공적자금 지원방식을 채택할 때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직접비용과 합 한 총비용 개념이 있다. 여기서 국민경제적 손실이란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당해 금 융기관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크게 헤침으로써 초래되 는 손실을 말한다. 공적자금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총비용을 최 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간 공 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이다. 즉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주주의 경우 자본감소를 통하여, 경영진의 경우 문책 또는 교체를 통하여, 종업원의 경우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하여 예금 자는 예금보장 한도 이상의 예금의 손실을 통하여 손실을 분담한 다는 것이다.

한편 부실금융기관은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퇴출 또는 경영정 상화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적절한 공적자금 지원방식이 결 정된다.

①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 인가취소

희생가능성이 없어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예금보험공사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을 대지급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서 최종적으로 인가취소결정을 내리게 된다.

■ 계약이전 결정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계약이전 결정을 내리고자 할 경우에 는 예금보험공사의 정리방식별7) 비용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절차 가 달라진다. 만약 예금보험공사의 분석결과 계약이전이 직접비용

(공적자금 투입-공적자금 회수)을 최소화하는 것일 경우 직접 계 약이전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직접비용을 최소화하지 않을 경우 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총비용을

<그림 3-2>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적자금의 지원절차

자료 :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1)

7)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방식은 크게 청‧파산, 계약이전, 출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공적자금관리위원 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계약이전 결정을 하게 된다. 계약이전 결 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며 예금보험공사는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순자산부족분) 만큼 공적자금을 손실보전용으로 출연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 로 일정기간 경과 후 사정변경에 따른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인수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게 되며 이에 따라 출연이 이루어진다.

②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 매 각

부실금융기관을 매입할 국내외 투자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 감독위원회에서는 우선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인수희망자의 매입 가격 등 인수조건이 청산에 따른 직접비용보다 적게 드는 경우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인수희망자를 인수자로 결정하고 인수자 는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며, 예금보험공사는 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만약 인수희 망자의 인수조건이 청산에 따른 직접비용보다 많이 드나 해당 금 융기관 퇴출시 국민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적 자금관리위원회에 국민경제적 손실 감안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인수희망자를 인 수자로 결정하고 인수자는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만약 인수희망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문서에서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페이지 15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