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적자금 관리에 대한 시사점

많은 국가들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금융기관과 기업 및 예 금자가 부실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민간자금만으로 부실을 처리 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그러나 금융위기는 그 특성상 시스템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자금 투입에 앞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음. 일본의 경 우 위기에 대해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대표적 사례이며 스웨덴의 경우도 초기에는 부실은행에 대해 개별 적으로 대응하다가 위기가 확산되자 모든 금융기관의 부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언하고 부실은행을 국유화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 응을 취하였음.

금융구조조정을 통괄하는 감독위원회가 AMC와 BSA의 대체 및 보완관계를 모두 감안하여 최소비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적자금

을 양 기구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우리나라에서 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경우도 구조적으로 정부가 예금자보호 등을 통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 도덕적 해이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 일반적으로 금융위기가 시장에서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금융부실이 한꺼번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 에 공적 부실정리기능을 가동하게 되나 그렇다고 공적 부실정리기 능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공적 부실정리기능과 사적 부실정리기능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함. 우리나라는 위기 이전부 터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였고 금융기관의 자체적 능력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부실을 정리하도 록 하기가 쉽지 않았음.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는 업무집중의 폐단 을 줄이고 민간 부실정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제8장 공적자금 투입과 재정문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는 가장 혼동이 심한 부분이 공적자금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측면임. 공적자금은 구조조정을 목 적으로 조성된 비용의 개념이므로 정확한 평가를 내리려면 자금의 비용과 성과를 함께 고려해야 함. 과거의 산적한 금융부실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예금대지급이나 출연과 같이 회수가 어려운 용도로 쓰여질 수밖에 없음. 이런 경우 엄청난 돈 을 퍼붓고도 구조조정이 왜 부진하냐 라는 비판은 할 수 있어도 회수율이 낮은 것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음.

따라서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공적자금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우선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적절한 비용‧편익분석의 틀 안에

서 따져야 함. 이 경우에는 공채자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조 조정에 사용된 제반 재정비용이 비용변수로서 포함되어야 함. 이 를테면 공공자금이라 불리는 23조원이 초래하는 재정비용도 여기 에 포함돼야 함. 그런데 민간 프로젝트와는 달리 공공목적으로 재 정자금의 사용되는 경우 그 사회적 편익을 쉽게 측정하기 힘든 경 우가 많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용과 편익을 대비하는 기본 원 칙은 바뀌지 않음.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경제위기 이후 그 절대액이나 GDP대비 비율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님. 2000 년말 기준 국가부채 규모는 119.7조원으로 GDP대비로는 23.1%에 해당하며, 이는 OECD 평균인 72.4%(1999) 등과 비교해 아직은 낮 은 수준임. 따라서 정학적인static 관점에서는 아직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부채를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구조조 정 공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고 공채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서 손실 분의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만일 정부보증채의 상당부분이 차환 발행된다면 당장의 국가부 채의 증가는 크지 않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자부담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생산 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지출의 여지가 줄어들게 됨. 이 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재정의 유용성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데도 부담으로 작용함.

장기 동학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는 데 한 계가 있다고 볼 때 국가부채의 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수지 조정을 통해 기초수지를 개선할 수밖에 없을 것임. 단순 히 현재의 국가부채잔고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높지 않다는 이유 로 재정의 건전성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 특히 기 존 공적자금의 재정부담 외에도 사회보험 등 향후 구조적인 측면

에서 지출확대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 구조조정 자체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실의 요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기조의 악화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가부채의 지속적 증가를 전 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재정기조가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하다 외환위기 이 후 적자로 돌아선 데에는 경기적인 이유가 큼. 공적자금의 경우 공채에 대한 이자부분만 예산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재정기조가 크게 변화했다고 말하기 어려움. 문제는 적자기조 자 체가 아니라 예상된 적자와 실현된 적자간의 오차가 지나치게 크 다는 점임. 1999년의 경우 예상 적자는 GDP의 5.1% 규모였는데 실제 적자는 그 절반에 가까운 2.7% 규모로 나타났음. 2000년도에 는 GDP대비 3.4% 정도의 적자가 계상되었지만 실제로는 1.1% 규 모의 흑자를 기록하여 무려 4.5%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음.

향후 재정기조의 설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명목상의 예산목 표와 예상되는 실질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일시적인 수지 변화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정책 논 의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크다는 것임. 경기부양의 이유로 발생하 는 단기적인 적자는 정책의 실효성만 담보된다면 장기적인 재정건 전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지 않음. 반면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율 은 완만하다 하더라도 구조적이고 경직적인 지출의 비중이 커진다 면 구조적인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임.

공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재정부담이 증가하 는 현상이 발생할 것임. 반면 공채자금을 차환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장의 손실부담은 없겠지만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이자부담 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부담이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진정으 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예산이라면 경직적인 예산항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산이란 한

해의 필요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구조적인 성격의 항목일수록 안정적으로 예산을 공급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장기적인 시계에서의 예산제약을 고려해 증가율을 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공적자금 운용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만기가 도래하는 구조조정 공채의 상환문제임. 공적자금의 만기연장(차환발행), 추 가조성, 국채전환 등의 대안이 있는데 국채로 전환하는 경우 차입 금리가 낮고 예산과정을 통해 자금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장 점이 있음. 대신 모든 자금을 국채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부채의 일시적 증가분이 클 수 있고, 또 미회수분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 다는 점이 있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만이라도 국채 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재정건전화 노력은 정부 재정의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할 수 있 는데 우선 정부개혁과 예산제도 개선(통합재정체제의 정비, 기금 관리의 효율화, 중기예산계획의 활성화, 결산기능의 강화 등)을 통 해 정부지출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고 민영화나 민자유치 등을 통해 기존의 재정활동을 민간 재원을 통해 추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음. 나아가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과세베이스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현재의 세제를 개혁하여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입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경쟁력 확보 나 소비 및 투자의욕 증진을 위해 세율 인하를 추구하는 정책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세제의 단순화와 세원의 확보가 우선 적인 과제임.

제9장 공적자금 투입의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