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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별 공적자금 투입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문서에서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페이지 172-179)

되어 추가적인 출자와 함께 지주회사에 편입되기에 이르렀다.12) 결국 출자규모가 경영정상화에 충분하지 않아서 정부출자 이후에 도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총 정리비용이 더욱 많이 소요되었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되어,13) 재특예탁, 국공채인수, 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입 등의 용도로14) 사용되는 기금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하여 은행의 후순위채를 인수하였다.

<표 3-6>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시 기 내 용 규모(억원)

1997. 12. 24 30개은행 후순위채 매입 43,693 1998. 12. 29 중소기업지원실적 우수은행 후순위채 매입 14,517 1999. 6. 17 대구은행 후순위채 매입 1,000 1999. 12. 30 지방은행 후순위채 매입 4,500 자료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백서󰡕, 2000.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민간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주기 위해 민간은행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11) 제일은행에는 1999년 7월 9일에 4조 2,086억원, 서울은행에는 1999월 9월 18 일에 3조 3,201억원의 2차 출자가 이루어졌다.

12)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하면서 1차로 3조 2,642억원의 출자(1998. 9. 30) 가 이루어진 후 2000년 12월 30일에 2조 7,644억원의 추가 출자가 이루어졌다.

1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의 급박 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이 공식적으로 조성되어 이전에 정부가 기금 을 통해 은행들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 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지원은 그 방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1999년 12월 30일에 이루어진 광주은행의 후순위채매입의 경우에는 하위후순위채Lower Tier II에 의한 자기자본 인정한도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15) 상위후순위채Upper Tier II의 매입이 이루 어져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16)

(2) 비은행금융기관

1) 투신사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노정된 예가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다.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기본적으로 금 리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변동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운용사(투신사)가 손실을 분담하는 것

15) 통상의 후순위채권(Lower Tier II)은 자기자본의 50% 범위 내에서 보완자본 으로 인정된다. 광주은행의 경우, 1999년말 보완자본에 산입되는 후순위채권 한도 715억원(기본자본 추정액 1,429억원의 50%)을 이미 초과한 상태에 있었 음.

16) 하위후순위채권(Lower Tier II)과 상위후순위채권(Upper Tier II)의 비교

구 분 Lower Tier II Upper Tier II

만 기 5년만기 10년 이상

손실가능성

파산시를 제외하고는 원리 금 지급보장

․무배당시 : 이자지급 유예

․BIS비율 8% 미만 : 이자지급 유예 또는 주식전환

자기자본인정 자기자본의 50%까지 인정 자기자본의 100%까지 인정

이 원칙이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도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근거는 희박하다. 투신사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 예금보 험공사의 직접출자 및 예금대지급 대상(예금자보호법 2조)에서 제 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신세기투신에 대하여 1997년 12월 영업정지를 명령 하고 한국투신에 계약이전하도록 한 후 인가를 취소하였다. 투신 사 고객이 부담해야 할 손실을 분담시키지 않고 대신 부실투신사 에게 계약이전을 시킨 것이다.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을 분담 시키지 않고 대신 부실투신사에게 계약이전을 시킨 신세기투신의 정리사례는 그후 다른 부실투신사의 정리에 있어서도 손실분담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선례로 작용하여 원칙에 입각한 구조 조정을 감독당국이 스스로 어렵게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8년 8월 정부는 유동성 부족에 빠진 한남투신을 영업정지시키 고 국민투신(현재의 현대투신)에 인수시켰다. 이후 국민투신은 현 대에 인수되어 현대투신으로 모습을 바꾸었지만 현대투신은 기존 의 부실에 더하여 한남투신 인수에 따른 부실누적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세기투신에 이어 한남투신의 정리에 있어 서도 투자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을 택 함으로써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셈이 되었을 뿐만 아니 라 부실징후가 큰 인수투신사의 부실 규모가 더욱 더 커지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한편 1999년 8월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수익증 권이 환매가 쇄도하였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채권이 편입 된 펀드에 대해 1999년 11월 10일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50%, 2000년 2월 8일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80%, 그 이후에 환매 하는 경우에는 95%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수익증권의 가 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고 실제가치와의 차이에 따른 손실은 판매사

인 증권사와 운용사인 투신사가 분담하도록 하였다. 대주주가 있 는 증권사와 투신사는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해 이로 인한 손실을 흡수하도록 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서 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손실을 흡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정부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신사 수익증권 투 자자에 대한 원금상환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손실과 기존의 부실 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 써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정당화하였다. 또한 환매보장을 통 한 투신 구조조정에 대한 개입이 투신권에 대한 추가적인 공적자 금의 투입요구를 초래하였다. 신탁계정의 Clean화를 위해 신탁계 정의 손실을 모두 떠안은 고유계정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 써 공적자금으로 모든 수익증권 투자자에 대해 원금상환을 보장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실적상품까지 정부가 손실부담함으로 써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 래하였다.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의 지원은 그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즉 공적자금 지원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어려우며, 상 당한 시일이 경과된 이후에 부족한 규모의 자금이 지원됨으로써 현재까지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이는 은행권 등 여 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기준 및 방식에 있어서 형평성 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체결한 MOU의 내용도 매우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의 주가 지수를 900P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3년 또는 5년 후 완전정상 화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적 여건(예를 들어, 매년 15%씩 주가상승)을 전제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보험사

1998년 8월 지급여력이 부족한 18개 생명보험회사가 제출한 경 영정상화 계획을 토대로 4개 회사(국제, BYC, 태양, 고려)가 계약 이전 결정을 통해 퇴출되고 나머지 14개 회사 중 7개사(한일, 신 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고 7 개사(동아, 태평양, 한덕, 국민, 조선, 두원, 한국)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조건부승인을 받은 7개사 중 한국생명을 제외한 6개사의 이행실적 이 저조하고 지급여력 비율이 급속히 낮아짐에 따라 이들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결국 M&A 및 계약이전 방식으로 퇴출하 였다. 이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의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조기에 퇴출하 지 않음으로써 부실이 확대되어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금의 추가소 요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M&A에 의한 부실생보사 퇴출시 인수자와 인수조건의 결 정에 있어서도 몇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 는 외국투자자를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인수자 선 택의 폭을 국내 재벌그룹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매우 불합리한 인수조건으로 부실생보사를 정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금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동아생명을 인수한 금 호생명의 경우 그 자신이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부실사이 며 규모 역시 피인수기업인 동아생명보다 훨씬 작은 기업이다. 결 국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보다 훨씬 규모가 큰 부 실금융기관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부 실을 확대한 결정을 한 셈이다.

또한 현대그룹이 조선생명을 인수하는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생명의 자산부족분을 현대와 정부가 50 대 50으로 메우기로 하고 현대의 계열사가 이 부족분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는 증자 및 후순위채 매입에 참여한 현대계열사의 소액주주로 하여금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현대생명이 최근(2001. 3)에 퇴출됨으로써 공적 자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생명이 역시 부실금융기관인 현대 및 삼신생명을 인수한 것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또한 대한생명의 경우 매각을 통한 조기정상화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3) 종금사

부실종금사에 대한 정리가 지연됨으로써 공적자금의 지원이 늘 어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한, 중앙, 나라종금 등이 대표적 인 사례로서, 이들 종금사는 1998년 영업이 정리된 후 다시 영업 재개 허용 1~2년만에 폐쇄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추가 로 투입되어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 다. 이는 회생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 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4) 신용협동조합

신협은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회원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설립 목적이며 그동안 예금보험에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협은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 지 않으므로 부보대상기관에도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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