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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부담액 추정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부담액은 원금손실 84.6조원, 이자 부담 44.8조원, 기회비용 9.9조원으로 총 139.3조원임. 예금보험공 사로부터는 원금손실 61.3조원, 기금채권이자 29.6조원, 우선주매입 으로 인한 기회비용 0.2조원, 추가투입될 예정인 공적자금으로부터

의 원금손실 12.5조원, 이자지급 7.9조원 합계 약 119.3조원의 국민 부담이 발생함. 자산관리공사로부터는 원금손실 3조원, 이자지급 7.3조원 합계 약 10.3조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함. 공공자금 투입으 로부터는 원금회수불능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향후 약 10년간 9.7 조원이 발생함.

제6장 민간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방향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정리 절 차에 있어서 부실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징벌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회사정리 절차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장기 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에 투입될 수 있는 대형 사모자금조성을 위 한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으로는 회사정리, 화의 등의 법 적 구조조정 시스템과 CRC(구조조정전문회사), CRV(구조조정투 자회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사적 구조조조정 시스템이 있음.

이들 시스템은 아래에 제시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원활히 작동되 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대우 자동차 등 초대형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 능력이 취약함에 따라 국민경제의 부담과 금융권의 부실을 가중시키고 있음.

우선 현행 법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면 회사정리 의 경우 부실기업의 기존 경영진 주식의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경 영권을 박탈하는 등 기존 경영진을 구조조정에서 배제하고 있으 며, 그 대신 기업회생보다는 기업자산으로부터 자신의 채권만을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단과 기업회생에 따른 인센티브가 취약한 관 리인이 주도하는 징벌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한편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는 화의의 경우 금 융기관 여신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적 구조조정 시스템 은 절차 진입에 따르는 기존 경영진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기업이 법적 시스템의 조기 진입을 기피하게 한다는 문제점과 부실기업을 책임경영할 수 있는 주체가 거의 공백인 상태에서 운용된다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음.

사적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면 대부분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하여 채권응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구조조 정을 실제로 수행해 나갈 역량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대규모 기 업의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동원 능력과 인적자원 동원 능력이 모두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우선 CRC의 경 우 자본금이나 투자조합이 결성을 통하여 동원할 수 있는 구조조 정 자금동원 능력 면에서 매우 취약하여 주로 중소형 기업만을 목 표로 할 수 있음. 또한 CRV의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 확정 회피로 채권의 결집이 되지 않아 CRV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동원 및 채권응집 능력이 취약하여 대규모 기업을 매입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 CRC, CRV 등이 공통 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산업분야별 CEO 및 기업활동 영역별 참 모진에 인력을 확보한 곳이 드물고 역량 있는 AMC(Asset Mana- gement Company)가 별로 없어 대규모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제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함. 사적 절차로 볼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부실기업의 판정과 처리 절차에서 관 치경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국민경제적으로 대규모 부실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응집한 후 책 임 있는 경영주체를 설정하여 구조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 이 국민경제 내에 결여되어 있음. 향후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정리 제도를 보완하여 기 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보유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방식을 도입하고 기존의 경영진 주식의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존경영진이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따르 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회사정리 절차 폐지시 의무적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기존 경영진의 기업의 법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이용에 따르는 불이익과 위험을 감소시켜 기업의 부실 징후 발생 초기에 법적 기업구조조정 시스 템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야 함.

둘째로, 단기채무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한국 기업의 현실을 고 려하여 회사정리를 신청함과 동시에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이 자 동적으로 내려지는 자동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채무비율이 높고 수 익성이 낮은 한국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출자전환과 M&A를 중 심으로 법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함.

셋째로,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국내에서 제대로 조성되지 못 하는 현실에서 단기적으로는 외국계 자금을 이용하여 구조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 외국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에 이용 하기 위해서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당국의 불법노 사분규에 대한 불투명한 처리를 지양하여야 함.

부실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우선 구조 조정에 투입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대규모 자금이 국내에서도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구 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 해서는 첫째로 사적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령에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자금 조달 및 운용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함.

둘째로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투자회사법 부동

산투자회사법 등으로 지나치게 다기화 되어 있는 구조조정 관련법 을 장기적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 상호간에 세 제 혜택상 불규형을 시정하여야 함. 이로써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 모 자금이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 여야 함. 그밖에 구조조정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대 책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은행을 민영화하고 부실채권시장을 육성하 며 기업의 경영자 시장을 육성하여야 함.

제7장 외국의 사례

Ⅰ. 서 론

돌발적인 금융위기에 당면해 정부가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해 왔던 일임. 금융자율화 추세가 본격화되었던 1980년 이후 적어도 10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다양 한 행태의 구조적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신속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음.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정부는 금융기 관에 대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출자, 예금보험제도의 활용과 국 가의 지급보증, 부실자산처리 전담회사의 설립, 부실은행의 합병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됨. 외국 의 다양한 사례 중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되 는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멕시코 등 다섯 나라를 통해 이들 국가의 금융위기의 배경 및 처리과정‧처리방식과 금융시스템의 기

능회복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