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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축소를 위한 정책대안

문서에서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페이지 133-136)

에서 정책당국의 경영이나 인사에 대한 간섭은 오히려 은행 구조 조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경영의 자율성 확보와 더 불어 은행 진입의 자유화 확대, 부분예금보험제도의 확대, 보험요 율의 차등화, 회계의 투명성 강화 등의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어 야만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시장의 힘에 의한 구 조조정의 지속이 가능하다.

격은 미미하였다. 최근 결정한 3차 기업퇴출 결과에 의하면 정리 대상기업 45개사(법정관리 6개사, 화의 28개사, 부도발생 4개사, 정 상영업 3개사, 기타 4개사) 중 상장사는 3개사에 불과하여 부실기 업 퇴출이 실질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상시퇴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 퇴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퇴출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부실채권에 대한 경영책임을 채권은행 단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채권은행은 잠재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부실기업을 살리는 일종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은행이 부실기업 퇴출시에 성실하고도 엄격한 원칙을 준수하였다면 잠재부실기업의 퇴출로 발생한 추가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고 정부 가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Clean bank화를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전반적인 축소가 필요하 나 부실채권의 축소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잠재부실채권의 축소가 시급한 과 제이다. 잠재부실채권의 축소를 위해서는 악성잠재부실기업의 퇴 출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이자보상비율이 0% 이하인 상장기업들 (비중 18%)이나 투자수익률이 5년 연속해서 자본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기업들(비중 약 20%) 중 회생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

(2) 기업회생을 통한 부실채권 축소

그러나 나머지 잠재부실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경제에 충격을 방지할 뿐더러 공적자금의 추가적인 투입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만 잠재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주요내용이 지금처럼 이자감면이나 채무연장 등 단순히 채무조정에만 그친다면 기업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최고 경영자를 그 업종에서 전문성이 가장 뛰어나고 기업경영의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자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체된 CEO의 의견 을 존중하여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FLC기준 강화와 대손충당금 축적

이러한 잠재부실기업의 퇴출 및 회생노력과 더불어 금융기관 회 계의 투명성 제고와 대손충당금 축적기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야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 금융권의 부실채권비율이 늘어나더라도 FLC기준 고정이하 여신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강화된 기준에 의 한 대손충당금 축적에 대한 엄격한 금융감독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대로 지금처럼 금융권에서 부실기업의 퇴출이 쉽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들이 잠재부실기업 여신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책당국이 이러 한 은행의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금융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의 실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를 상실하는 예가 될 수 있다.

(4) 부실채권시장 활성화

끝으로 부실채권 정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실채권시장 의 활성화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들의 기능 재조정이 필요 하다. 최근 들어 Vulture Fund, CRC, CRV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들이 100여개가 넘고 있으나 그 기능이 주로 채무조정에

의한 자본이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업가치의 제고라는 원래 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 부실채권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구조조정전문회사들의 기능이 단기적인 채무조정에 의한 자 본이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 고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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