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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방안

산업체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4. 인프라 구축 방안

이용 비율도 저조한 편이다. 직업안정기관과 학교 및 대학간의 연계체제 부 족으로 학생 대상의 진로・직업상담 및 정보 지원서비스 사업도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첫째, 학습・진로・고용정보체제 구축으로 기존 정보망의 연계 활용 및 관련 D B 추가 구축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가칭)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에 대한 관련부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고, 학교 및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직업안정 서비스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 직업안정법 에도 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 상담 지원 업무 기 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연계 사항도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및 비영리기관 활용을 통한 직업안정 서비스 기능 확충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미 취업알선 및 정보망을 갖추고 있는 대학 및 비영리기관 평 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지정하여 구인・구직자 정보 공유 및 취업알선 업무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공공 직업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국가표준직무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적 수준의 표준화된 직무기준의 부재 및 개발・적용을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의 부재로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과정, 노 동부가 관장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자격검정기준이 현재 분산・적용되 고 있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격기준간의 연계 미비는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하며, 이는 산업현장과 괴리된 질 낮은 직업교육훈련 운영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및 전문대학의 전문교과과정, 훈련기준, 자격검정 기준 사 업을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7년 개정 주기 를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 의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표준직무개발 사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가표준직무개발은 직종분야별로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되, 1. 사회적 으로 대표성있는 협의체 구성(직종별), 2. 사회적 수요 파악(산업구조/ 기술/

취업 구조 변화 분석, 직무분석 등), 3. 직종별/ 직업군별 직무수행 요소 추출, 4. 정부의 국가표준직무 공포,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자격제도의 검정기준, 훈련기준으로 반영, 6. 표준직무개발의 주기적 개정 등의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자격제도의 정비 및 민간자격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의 질적 성과를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신호 체제로서 자격제도의 정비 및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자격은 현재 정부가 직 접 운영하거나 민간기관 및 단체, 협회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으나, 기술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고, 질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격의 공신력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국가자격의 경우, 몇 개 부처를 제외하고는 자격운영 전담자가 부재하고, 자격검정체계에 대한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격이 사회 및 기술변화에 따른 요구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 의 제정으로 민간자격의 활 성화가 예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자격 금지 분야가 많고 민간자격제도의 운영 기반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및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나.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훈련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22). 교육훈련 체제는 정부, 공공교육훈련제공자, 민간교육·훈련제공자, 기업, 고용주 단체, 근로자 단체(노동조합), 교육훈련 연구・개발 기관 등 다양한 집단의 투자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다양한 부문의 이해

22)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자문위원인 김영화 교수의 세미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자료: 김영화(2001.10). 교육훈련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 교 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강화방안 세미나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 관련 파트너들은 교육훈련체제의 법적 체계와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재정을 조달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 며 학습 결과를 평가・인정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상보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반면, 때때로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한다. 예컨대 학습자들이 비 정규 교육기관을 통해서 획득한 학습 결과를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공식적인 학점으로서 인정받으려 하고 각종 사회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들은 개설 프로그램이 학점 인정 과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직업 세계 에서 고용주들이 이와 같이 비정규 교육 경로를 통해 취득한 졸업장 또는 자격증을 취업이나 승진, 임금 결정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교육훈련 체제가 공급자 중심에서 고용주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수요자 중심 체제로 이행해 가고 있는 최근의 추세 속에서 제공되는 교육·훈 련은 개개 근로자나 국가 전체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부적합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장기적인 고려보다 단기적인 고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되도록 교육·훈련 비용을 적게 지불하려 하며, 전이력이 높은 일반적인 기술 훈련보 다 업체 특수 훈련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다면 입직 필수 요건, 직무 규정, 임금 결정, 노동이동 등 과 관련된 노동시장과 고용 정책의 여타 측면과 기능적인 조화를 이루기 어 렵다.

그렇다고 하여 교육훈련체제의 설계와 추진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이 참여 한다는 것이 강력한 중앙의 조정과 통제의 필요를 제거시키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파트너의 하나로서 다른 파트너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조정하며 체제의 전반적인 틀을 결정할 때만이 교육훈련체제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맥락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의 구축방안을 보다 구 체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트너들간에 공유하는 목적과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으로 파트너들의 이해관계와 독자적인 목적이 투명해야 하며, 이런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파트너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훈련 파트너들이 공유하는 목적은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을 촉진하는 것에 있으나 각 파트너들이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하지 않다. 교 육훈련에 임하는 고용주의 동기는 근로자의 숙련과 지식 향상을 통한 생산 성 제고이고, 개별 학습자의 동기는 고용주가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이나 자격 을 취득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동기는 훈련 기회를 확보하고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한편 전문대학과 같은 교육훈련제공기관의 경우 내부적 으로 계속교육훈련 과정 담당자와 입학허가 담당자, 정원 채우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 예산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행정가, 학문적 수준과 질을 통 제하는 학자 집단 간에 이해관계의 장벽이 놓여 있다. 파트너간의 다양한 이 해관계와 각기 다른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파트너간에 호혜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각 파트너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무언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다. 교육훈련과정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파트너 십은 자신의 훈련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확장시켜 주는 새로운 시장을 열 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고용주와 노조에게 중요한 것은 학습 과정과 프로그 램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지 역사회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가 희망하는 것은 지역의 숙련 수준을 향 상시키고, 기업과 교육훈련기관간 연계를 고무함으로써 지역 수준에서 협력 을 확보하는 것이다. 참여한 모든 파트너의 필요와 요구가 균등하게 충족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특정 파트너의 필요와 요구만이 일방적으로 충족될 때 파트너십은 유지되기 어렵다.

셋째,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파트너간의 권한 관계를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십에 합의한다는 것은 호혜, 권한의 공유, 협상 과정 등을 함의한다.

한편의 권한이 다른 한편의 권한보다 월등히 강한 상태에서 강압을 통해 파 트너십이 형성된다면 유지되기 어렵다. 이러한 형태는 의혹이나 숨겨진 의도 가 있을 가능성이 크며, 관료적인 행태가 지배하기 쉽다. 파트너들 간의 권 한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하며, 이들의 역할과 책임은 주기적으로 검토될 필 요가 있다.

넷째, 참여하는 각 파트너 집단, 기관, 또는 조직 내에서 파트너십과 관 련된 역할과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각 파트너 기관별 파트너십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 협상 담 당자의 협상 책임과 권한, 의견의 불일치와 갈등 조정 담당자의 조정 책임과 권한 등을 명료화하여 각 기관의 적절한 수준에서 파트너십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실제 협상은 기관의 어디에서 이루어지 며 어떤 수준에서 협정 체결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규정할 필 요가 있다. 협상자에게는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합의된 틀 내에서 공식적 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하다. 이 권위는 각 파트너 조직의 중간 수준에 위치해 있는 교육훈련과정 담당 실무진에 부여되어야 하며, 과 도한 관료적 절차는 피한다. 이들 협상자는 학습자의 요구를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현장의 실무자들과 접촉해야 한다.

다섯째, 파트너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교육훈련 관련 주요 개념 의 의미, 업무, 성공 준거,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훈련 관련 주요 개념의 의미를 공유하고 공통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협력 사업의 성공 준거에 대해 교육훈련 현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포함하여 조직 내의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를 거 쳐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 결과 도달해야 하는 수 행 수준에 대하여 파트너간에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훈 련을 위한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요건, 자료 산출을 표준화하려는 노력도 필 요하다.

여섯째, 교육 ·훈련 체제를 분권화시키고 지역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숙련 개발에서 국가와 민간 파트너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재규정하고 국 가가 파트너십과 기업의 주도권을 어떻게 촉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지역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대신 지역에 서 자체적인 교육·훈련 역량을 발전시키고, 지역 교육·훈련 제공자가 탄력적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지역파트너십의 운영에 있어 지역적 유연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육훈련을 위한 각 파트너의 역할, 권리, 책임을 규정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