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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례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운영 방향

비시가화지역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례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운영 방향

여기에서는 제4장 실태조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6개 취락지역(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E마을, F마을)과 1개의 미개발지역으로서 조정가능지역(G지역)의 7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운영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각 사례지역의 정비목표나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방향, 적용수법을 보면 다음 <표 6-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 6 장 비시가화지역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145

<표 6- 3> 사례지역별 지구단위계획의 운영방향

(1) F마을의 시범적 운영방안

① 정비목표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수법

F마을은 제4장 실태조사의 결과 및 앞의 사례지역별 지구단위계획 운용방안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비목표를 설정한다.(<그림 6-4>참조)

ⓐ 정비목표

- 새로운 취락환경의 형성

기존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및 노후불량주택의 전면적인 개선 - 상업환경의 전면적 개선

음식점 등 산재되어 있는 상업환경의 전면적인 개선 - 기반시설 확보

서비스도로망체계를 재구성하고 공원등 주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공급

48) 국토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조정가능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도록 되 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재정립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미개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사례지역 도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 시범적 운용방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제 6 장 비시가화지역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147

<그림 6- 4> F마을의 취락여건

ⓑ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수법

본 연구에서 기존 취락을 대상으로 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범위설정

ⓐ F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최대 허용면적 산정

F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해제지역의 범위설정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49)에 부합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해제기준에 따른 해

49) 건교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면, 집단 취락의 해제가능면적을 주택 1호당 1,000㎡를 기준(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면적은 별도로 합산)으로 해제면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취락의 해제후 용도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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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최대 허용면적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