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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적 위상

비시가화지역의 관리제도 현황

1)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적 위상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은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지 구・구역계획이나 사업계획, 시설계획과 더불어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서, 도시 계획체계상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이들 상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상위계획에서 나타난 도시정책 방향을 최 종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적고시하는 하 위의 집행계획이나 건축계획 등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계획적 위상을 갖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은 종전 의 단일 지구단위계획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것과 달리 수립목적이나 대상지 역의 성격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비시가화지역의 「선계 획–후개발」시스템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즉, 지금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이나 행위제한에 의하여 느슨 하게 운용되어 오던 비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같이 체계 적인 틀 속에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도시지역의 녹 지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의해 향후 많은 개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2 ) 지구단위계획과 비시가화지역 개발사업과의 관계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과 비시가화지역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보면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 중 대규모 도시

제 2 장 비시가화지역의 관리제도 현황 xix19

적 개발사업수단인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다

<그림 2-2>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영역 구분

한편 개발사업과의 관계에서 볼 때, <표 2-2> 및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적 개발사업은 제1종지구단 위계획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개발 사업임에도 규모가 작은 주택건설사업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적용16)토록 하고 있으며,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사업을 도시지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

제 2 장 비시가화지역의 관리제도 현황 xx i21

획, 비도시지역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적용토록 하는 등 제1종지구단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