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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는 총밀도 80인/ ha를 적용기준 50) 으로 하였다

제 6 장 비시가화지역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157

계획인구 : 약 1,300인(16.6ha×80인/ ha) 계획가구수 : 약 400세대(가구당 3.3인 가정)

ⓑ 토지이용계획

첫째, 환경평가 1, 2등급지역이나 환경평가 등급이 낮으나 경사가 심하고 임야 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 보전용지로 설정한다.

둘째, 주거용지는 저층저밀도 지역으로 구성하여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의 조 화를 꾀하도록 한다.

단독주택용지 40세대, 연립주택용지 80세대, 아파트용지 280세대 배분 셋째, 공공시설용지는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개발 차원에서 시설공급계획을 마련한다.

대상지역의 계획인구가 약 1,300인으로 근린공공시설이나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의 공급기준에 미달하나 대상지역의 주변에 공공시설이 부족하 므로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개발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공급하여 주변지 역과 공동으로 이용토록 함

50) 계획구역을 최대한 저밀개발하기 위하여 개발밀도(총밀도)를 분당신도시 개발밀도(300인/ha)의 약 1/5, 판교신도시 개발밀도(100인/ha)의 약 4/5로 임의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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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5> G지역의 토지이용계획(예시)

토지이용 면적(㎡) 비율(%) 비고

주거용지

단독주택 9,693 5.4

연립주택 20,172 11.3

아파트 31,677 17.8

소 계 61,542 34.5

상업용지 8,844 5.0

공용의 청사 2,250 1.3

교육시설 19,493 10.9

공원 58,912 33.0

기타 27,319 15.3 도로, 보행자도로, 시설녹지

합계 178,360 100.0

<그림 6- 11> G지역의 토지이용계획(예시)

제 6 장 비시가화지역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159

④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첫째, 계획구역의 내부도로망 구성을 위하여 폭 15m의 순환도로망체계를 구 성하고, 상업용지나 주거용지에는 폭 4~6m의 국지도로를 설치한다.

둘째, 상업용지에는 일부 공공시설용지를 지정하여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용 의 청사로 활용토록 한다.

셋째, 계획구역 외곽의 주거용지 내부에 교육시설용지를 지정하여 초등학교로 활용토록 한다.

ⓑ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첫째, 주거용지는 내부 보행자도로체계를 이용하여 가구계획을 하도록 하며, 주거용지중 단독주택용지는 획지계획을 한다.

둘째,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는 가구계획과 함께 적정 획지계획이 이루어지도 록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제시한다.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계획구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하여 주거환 경의 훼손이나 상호 이질적인 상업용도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 을 제시한다.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법정 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한을 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는 별도로 제한을 하지 않아 법정 한 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 주거용지 중 아파트용지에 한하여 주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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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예:5층이하) 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제시한다.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상업용지나 공공시설용지는 보행자도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벽면지정선 (예:1.5m)을 지정하여 건축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제시한다.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비록 계획구역이 개발이 가능한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계획구역 내의 임야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보전용지인 근린공원으로 지정한다.

ⓔ 교통처리계획

상업용지나 공공시설용지는 보행자도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진출입허용 구간」과 같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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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2> G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상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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