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상의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재조정

결론 및 정책건의

1) 국토계획법상의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재조정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상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개념적 혼란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으 나 시행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이 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 흥지구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계획수립의 목적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차별 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계획관리지역 이외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의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별로 운 영방안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 )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기 및 내용 조정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실시계획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택지개발촉진 법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 후 개발 계획 승인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 나

166 비시가화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타난 문제점을 환류과정을 통해 다시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계획에서는 큰 틀의 토지이용 방향이나 지구레벨 이상의 골격적 시설에 대한 내용만을 정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레벨에서 필요한 시설의 결정이나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토지용도나 시설물의 경계선 조정을 하는 등 개발계획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 계획수립의 융통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등의 지구단위계 획구역 범위설정 기준의 완화

사례지역의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작성에 보는 바와 같이, 엄격한 개 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경우 사례지역이 가지 고 있는 문제를 지구단위계획에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록 법적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해당 취락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범위설 정에 융통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 소규모 농촌취락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기존 취락을 대상으로 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달리 계획안의 작성보다 계획내용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례지역 과 같이 소규모 농촌취락은 주민의 정비능력이나 의사부족으로 인하여 계획안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거주자의 정비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에 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거주자의 정비의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정비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 7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67

마련하거나 정비사업이나 거주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의 의무적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지구단위계획의 형태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수 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이행시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같은 개발 밀도나 규모측면에서의 완화 등 계획내용 면에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 친환경적 계획수립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의 유연성 부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를 완화하여 수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계획수립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의 허용 개발밀도가 낮은 상황에서 실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민간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매력 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며, 또한 지나치게 개발밀도를 완화할 경우에는 제2 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예상되는 지역의 여건상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경우, 현행 필지단위의 건축규제를 뛰어 넘어 계 획내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PUD 수법 등을 도입하여 일정부문 사업성을 담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 지구단위마스터플랜의 제도화 검토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체계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중간단계 계획으 로서의 위상을 갖는 「지구단위마스터플랜」을 새로이 제도화하여 비시가화지

168 비시가화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구단 위마스터플랜」은 비시가화지역의 장래 예측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설계획으 로 하기보다는 비시가화지역의 특정지역에서 개발의 움직임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비상설계획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 7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