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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별 지표들의 변화궤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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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시퀀스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군집분석 결과

<그림 6-3> 집단별 시퀀스의 특징

관대성지수(generosity index)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률 통제한 GDP 대비 %)

가족정책(GDP 대비 %) 국민부담률(GDP 대비 %)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집단 4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중상 수준(범주로는 2)에 이르는 높은 관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단 5의 국가들은 북유럽국가들로서 가장 높은 관대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에 한 단계 낮아진 국가들과 2000

년대 후반에 한 단계 낮아진 국가들이 목격되면서 집단 4의 국가들과 거 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6의 국가들은 중 상수준에서 최상(범주로는 3)으로 한 단계 증가한 국가들이 있으며 오히 려 중상수준에서 2000년대 중반에 한 단계 낮아진 국가도 존재한다. 적 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집단 1과 집단 2의 국가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에 한 단계 높아진 국가들도 있지만 2000 년대 후반들어 한 단계 하락하고 있다. 집단 3은 집단 1, 2의 국가들보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집단 3 역시 1990 년대 후반 이후 한 단계 높아졌지만 최근 들어 한 단계 낮아지는 경향성 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 4, 5, 6을 비교했을 때 북유럽국가들인 집단 5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가 속해있는 집단 6이 그 다음으로 높은 지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한 단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관련 정책과 관련해 서는 집단 1과 2에 속한 국가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집 단 1의 국가들 중 일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족관련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인 집단 2의 경우 가장 낮은 지출 수준(범주로는 0)을 유지하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한 단계 상승하 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집단 3에 속하는 국가들은 집단 1, 2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가족관련 지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1990년 대 중반이후부터 증감의 경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족관련 지출 수준 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 4,5,6과 관련해서는 북유럽국가 들인 집단 5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가족관련 정책을 이미 1985년부터 유지 하고 있으며 집단 4가 그 다음(범주로는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집단 6에 속하는 국가들은 집단 4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범주 로는 1)의 가족관련 지출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부 담률을 살펴보면 집단 1 국가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집단 2의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증세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 1과 동일하게 자유주의 레짐에 속한 국가들인 집단 3은 집단 1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복지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단 4는 중상수준을 유지하다 1990년대 초반 이 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한 단계 감소하 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인 집단 5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집단 6은 스위스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중상수준을 유지하다 2000년대 이후 증가와 감소의 경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집단 별 시퀀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이후 감소의 경향으 로 돌아선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한다. 반면에 가족관련 지출은 많은 국 가들에서 증가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유주의 레짐 국가들의 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족관련 지출로서 집단 3에 속한 국가들은 집단 1, 2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가족관련 지출을 유지하 거나 늘려가고 있다. 보수주의 레짐 국가들의 경우에도 가족관련 지출의 수준이 집단 4에 속한 국가들이 집단 6에 속한 국가들보다 한 단계 높은 반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경우 반대로 집단 6이 집단 4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부담률 역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지표별로 추이 를 살펴보았다. 우선 <그림 6-4>과 같이 이전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 책적 대응인 관대성 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 1 에 속한 국가들인 미국, 호주, 일본이 전반적으로 26년 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집단 2에 속한 국가들인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2000년대 이후 점진 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남유럽국가들 의 관대성 지수가 점증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실업 관련 혜택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활성화정책을 통해 장기 실업자들의 노동시장참여를 유도하는 다른 복지국가의 정책적 지향과는 달리 실업자들에게 관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정책방 식을 고수하고 있다. 집단 3도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림 6-4> 집단별 관대성 지수

아일랜드는 199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다음 90년대 중반부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경부터 관대성 지수가 상승한 원인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용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자 영업자, 농부, 파트타임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Hemerijck, 2013).31) 집단 4의 경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가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관대성지수가 증가 한 원인은 연금혜택의 규모 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집단 5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1985년에 복지국가들 중 관대성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스 웨덴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 의 관대성지수가 급격히 하락한 원인은 연금개혁과 함께 실업급여의 혜 택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 이다. 덴마크도 스웨덴 정도의 급격한 수준은 아니지만 1990년대 중반이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6은 큰 변화가 없지만 독일의 관대성 지수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 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된 하르츠개혁을 통해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혜택 규모의 조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자유주의 레짐 국가들과 일본은 아일랜드를 제외하 고 여전히 낮은 수준의 관대성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유럽 국가 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전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륙유럽국가들이나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다. 집단 4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관대성 지수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집단 5에 속한 북유럽 국가들은 스웨덴이 나 덴마크처럼 이전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수준을 낮추는 국가들도 있다. 기존의 복지정책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규모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31) 실제로 관대성지수를 실업혜택, 질병관련 혜택, 연금혜택으로 세분화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금혜택 보다는 실업혜택과 질병관련 혜택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 로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적인 개혁을 통해 향후 복지재정과 수급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 지 프로그램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지제도의 변화과정이 일부 대륙유럽국 가들과 북유럽국가들 간의 변화궤적을 유사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6에 속하는 국가들은 중간 수준 의 관대성 지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독일의 감소경향이 인상적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관련해서 집단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6-5>와 같다. 우선 집단 1은 가장 낮은 수준의 ALMP를 유지하 고 있다. 일본이 198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 이후에 하락하고 있다. 호 주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집단 2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서구 유럽복지국가에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역시 적극 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갔다. 그러나 그리스는 여전히 ALMP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집단 3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대 중반까지 ALMP 지출이 증가했다. 특히 아일랜드의 증가세가 두드러 진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이후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변화를 감행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경제성장이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 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장기실업자의 실업혜택을 줄이면서 커뮤니티 구직 프로그램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실업자가 취직 을 하는 경우1년차에는 75%의 실업혜택, 2년차에는 50%, 마지막 3년차 에는 25%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23세 이상의 장기실업자에게 저임금 일자리로의 취직을 유도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 하면서 장기실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줄이고 취업유도와 기술훈련을 강 화했다(Hemerijck, 2013). 집단 4의 경우 집단 5와 6에 속한 북유럽과 대 륙유럽국가들에 비해 지출 수준이 낮으며 변화도 적은 편이다. 집단 5의 경우 스웨덴이 1990년대 초반까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ALMP 지출을 늘렸다 그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 은 다른 국가와 달리 1950년대부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용했다.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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