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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국면 3: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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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임금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왜 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웨 덴에서 저임금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준다. 동시에 보호 수준이 높은 정규직과 보호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이 커져 감을 의미한다.

않았다. 하지만 2007년에 실업 혜택의 기준은 실업 전 12개월로 바뀌었 다. 1990년에 실업 혜택의 최대 수혜기간은 300일(55세 이상 실업자는 450일)이었으며 60세 이상 실업자 중에서 소득 기반 혜택이 만료된 경우 에는 균등 비율 혜택을 수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기만 하면 혜택의 자격이 갱신되기 때문에 수혜기간의 기준이 무의미하였다. 2001년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사라졌다.

그리고 2007년에는 공식적인 수혜기간이 300일로 통일되었다.

이러한 실업혜택의 축소와 관련해서 사민당 내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 터 노동시장 유연화가 스웨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조건이라 는 입장과 전통적인 스웨덴 모델을 지지하는 집단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후반에 사민당은 정권에 다시 복귀했을 때도 실 업혜택의 축소 기조를 유지했다. 사민당과 중도우파 정당은 실업보험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전환 보험(transition insurance)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일시적 경제적 도움만을 제공해야 한 다는 데 동의를 했다. 비록 스웨덴의 모든 정당들이 전통적으로 고용 혹 은 노동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였지만 1990년대 이후의 양상은 조금 다 르다. 오늘날은 통제와 훈련(control and discipline)의 일환으로써 사람들 의 근로능력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실업 혜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 다 실업 보호의 축소와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의 수준 도 축소했다. 반면에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년간의 노동시장의 자유 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 인플레이션 정책, 199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 약화된 사민당 내부의 결속 력,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변화가 실업 보호의 개혁에 대한 주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Sjöberg, 2011).

2006년 이후 실업급여의 수준은 낮아졌으며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Earned Income Tax Credit)가 도입되었다. 2007년 이후부터는 실업급여의 대기기간이 5 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으며 실직 후 200일 후부터는 소득에 비례한 실업 급여의 수준을 80 퍼센트의 소득대체율에서 70 퍼센트의 소득대체율로

축소했다. 또한 실업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됨과 동시에 수당이 축소되었 다.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다시 증 가하면서 보험료를 인하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완화하였다.

중도우파는 “노동에 대해 보상을 제공한다(making work pay)”는 구호 아래 실업 혜택을 줄여나갔다. 또한 실업보험 수혜자들에게 기여금을 늘 리는 대신에 소득세는 줄여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6년 선거 당시 엄청난 노조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늘어난 기여금과 줄어든 소 득 대체율,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보험 기금 사이의 수수료 차이는 노조 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만들었다. 2010년 선거에서는 다른 정책 영역에 서는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가 상당부분 줄어들었지만 노동시장정책에서 는 정당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분명했다. 사민당, 좌파당, 녹생당 등은 소득 대체율과 혜택의 상한선(ceiling)을 상당부분 증가시키고 피보험자 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역시 <그림 7-5>와 같이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노동자들을 재진입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pragmatic) 지향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관련 프로그램들 이 증가하였으며, 실험적인 시도들이 이어졌다. 근로에 대한 요구기준이 강화되어 실업 후 100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인 노동자는 스 웨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제공되는 직업을 수용해야 했으며 실업혜 택에 비해 임금은 10 퍼센트 정도 적은 일자리도 받아들여야 했다 (Clasen et al., 2001). 2001년에 실행된 실업보험 개혁은 ALMP의 고용 친화적인 성향을 강화했다. 우선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실 업보험의 수급요건이 갱신되던 기존의 기준을 폐기했다. 사실 이전의 이 러한 관행은 장기 실업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만드는 동기 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둘째, 개혁은 장기 실업자와 장 기 실업의 위기에 놓인 집단들에게 ‘활성화의 보장(activation guarantee)’을 제공했다. 이는 재취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증가를 의미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ALMP의 전환이 스웨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본래 모델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

<그림 7-5> 스웨덴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구성의 변화

출처: OECD statistics

다(Anxo and Niklasson, 2006).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업률에 대 한 우선적인 대응은 기술숙련(training) 프로그램의 대규모 확장이었지만 위기는 심화되었고, 정책의 방향이 고용에 대한 보조와 실질적인 직업 소개(job placement)로 바뀌었다. 기술숙련에 대한 투자가 재정적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기술숙련에 대한 집중은 높은 비용 때문에 유지할 수 없었으며 해결책은 고용 보조와 실질적인 직업 소개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오늘날 공통 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긍정적 인센티브와 부정적 인센티브를 혼합하는 노동시장정책으로 정책의 목표를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다(Bonoli, 2013).

1970년대와 80년대만 하더라도 ALMP는 사실상 노동력 축소의 도구였 으나 1990년대 들어 스웨덴은 고용 친화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후에도 스웨덴은 다른 복지국가들처럼 ‘활성화 보장(Activity guarantee)’과 같은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다른 북유 럽 국가이자 활성화정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덴마크와는 달리 정교화된

재숙련훈련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지 않았다. 예컨대 성인기의 ‘지식 향 상(knowledge lift)’ 프로그램은 1997년에 도입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1998년에 시작된 ‘스웨덴 정보기술(Swedish Information Technology)’ 정책은 실업자들로 하여금 노동력이 부족한 IT(정보기술) 분야로 노동력을 재배치하려고 탄생했지만 2년 만에 사업 이 종료되었다. 게다가 2006년부터 정권을 잡은 중도우파 정부는 사회적 보호 혹은 사회적 보상 없이 활성화를 추구함으로써 이중화를 악화시켰 다. 활성화 보장은 “직업과 고용에 대한 보장(Job and Employment guarantee)‘으로 대체되었지만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활성화 조건들이 필요로 했다(Thelen, 2014).

복지재정과 관련해서도 근로와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이 개혁되고 있다. 스웨덴 정부의 재정 수입의 원천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소득, 이윤,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 불리는 소득세로 개인의 임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법인세로 구성된 다. 둘째, 기업이 지불하는 사회보장기금이 있으며 2010년 현재 GDP 대 비 10.9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소비세가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의 명목으로 징수되며 2010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12.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네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가 있으며 GDP 대비 1 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조세 항목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1950년대까지 20 퍼센트 대에 머물다가 1960년대에 35 퍼센트를 넘어선 이후 1970년대 들 어 40 퍼센트를 넘어섰다. 이후 1990년에는 55.7 퍼센트로 정점에 도달했 다. 1991년 조세개혁 이후 조세규모가 잠시 줄어들었지만 보수정권 집권 기인 1991년과 1994년 사이에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늘 어나게 되자 1996년에 다시 정권을 잡은 사민당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세금인상을 단행하면서 다시 조세규모가 50 퍼센트 수준으로 복귀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는 GDP 대비 43.2 퍼센트 정도이다.

1990년에 사민당은 자유당과 협력하여 조세개혁을 단행했다. 1991년 조세개혁 이전만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성이 높았으며 법인

<그림 7-6> 스웨덴의 조세 항목별 변화(1985-2010, GDP 대비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고 소득세율을 80 퍼센트 수준에서 51 퍼센트 이하로 인하했으며 4 단계로 이루어진 한계세율구조를 국세 51 퍼센트와 지방세 31 퍼센트의 이원 구조(two-bracket structure)로 단 순화시켰다. 또한 자본소득세율을 고정 30 퍼센트로 정하고 법인소득세 율은 57 퍼센트에서 30 퍼센트로 인하했다. 새로운 조세제도를 통해 근 로소득자의 85 퍼센트가 30 퍼센트 정도의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Edlund, 2000). 1991년의 조세개혁은 근로소득세의 누진성과 법인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부가가치세(VAT)와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의존 성을 강화되었다(은민수, 2012).

5) 변화의 원인: 정당-노조-사용자 단체 간 연합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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