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화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주로 대륙유럽국가들에 집중되었다 (Palier and Thelen, 2010; Pontusson, 2011). 스웨덴의 경우 내부자와 외 부자의 갈등이 대륙유럽국가들에 비해 덜 하는 주장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Lindvall and Rueda, 2012). 우선 스웨덴의 경우 중앙집권적이고 적 용범위가 높은 노조와 사용자단체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이 익집단들은 특정한 집단을 대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목표를 강조할 가능 성이 높다. 둘째로 기독민주주의와 사민주의의 차이에 있다. 사민주의의 경우 높은 사회통합수준의 유지를 사회적 목표로 설정하여 내부자-외부 자 간의 분할이나 임금불평등의 심화를 억제하고 있다(Iversen and Stephens, 2008). 다시 말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 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예외적인 사례로 여겨질 수 있다(Lindvall and
<그림 7-2> 스웨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1985-2010)
출처: OECD statistics
Rueda, 2012). 1950년대와 60년대만 하더라도 스웨덴에서는 대다수의 국 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했다. 높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각 종 사회경제적인 정책을 통해 구직 중인 모든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기회 를 보장했다. 반면에 고용보호 수준은 매우 취약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연대임금제를 적용하면서 경쟁에서 밀린 산업의 노동자들을 적극적노동 시장정책을 통해 다른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재배치했다는 사실을 통 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비교적 노동시장의 유연화수준이 높았으며 대신에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성을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을 통해 보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노조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고용보호법 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채용 역순(Last in First out)을 통해 해고하도록 규정을 했다. 이러한 고용보호법의 도입은 스웨덴에서 내부 자와 외부자 문제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Rueda, 2007).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이러한 고용보호법이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정치 적 긴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임금소득자는 정규 직으로 고용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완전고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외부자들의 사회보호 수준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일단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사회보험에 기여하
<그림 7-3> 총 고용자 수 대비 비자발적 파트 타임 노동자의 비율 –스웨덴 (1985-2015)
출처: OECD statistics
<그림 7-4> 총 고용자 수 대비 임시직 고용자 수의 비율(1985-2013)
출처: OECD statistics
는 기간이 불규칙하거나 짧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보호 혜택을 누리기 어 려워졌다. 실제로 <그림 7-2>와 같이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정규직
은 여전히 높은 고용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급격 한 고용보호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1993년을 기점으로 비정규직 의 고용보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아졌지만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 호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기존의 스웨덴 복 지모델에 있어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위기는 기존의 복지시스템 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1990년대 이 후 진행된 노동시장 개혁은 관대성이 높고 적용률이 매우 높았던 기존의 시스템을 큰 폭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노동시장 외부자 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Davidsson, 2009). 베르그마르크와 팔 메(Bergmark and Palme, 2003)는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층과 이민자 집단 과 같이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 들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내부자(정규직)와 외부자(시간제 일자리, 계 약직, 비정규직 등)의 분할을 심화시켰다. 실업의 증가로 외부자가 급격 하게 증가했으며 급여수준이 떨어짐에 따라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그림 7-3>과 같이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은 1990년 대 초반에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1990년대 후반에 감소했지만 2005년 이후 다시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그림 7-4>와 같이 총 고용자수 대비 임시직 고용자수의 비율도 측정이 가능한 1997년이후부터 줄곧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2000년대 들어 외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 램들이 도입되긴 하였다. 2006년에는 장기실업자, 청년층, 그리고 이민자 등과 같은 외부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활성화프로그램이 도입되 었다. 이러한 제도는 실업보험 수급자격의 재획득 권리와 같은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외부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Starke et al., 2012). 그러나 2007년에 단행된 고용 보호개혁은 다시금 내부자와 외부자의 간극을 더욱 심화시켰다. 임 시직의 경우 최장 계약기간이 기존의 14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으 며, 해고가 더욱 용이해졌다. 2008년 4월에 적용된 시간제근로전환권과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에 다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는 300 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간제근로자는 수당을 75일만 받게 되었으며 현금수당의 대기기간이 기존의 5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다. 이 러한 조치들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수준을 하락시키는 결 과를 초래했다(Ibid., 252).
이러한 스웨덴의 이중화 현상에 대해 권력자원론과 같은 지배적인 이 론적인 프레임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권력자원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조 조직률이 높으며 사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대표성이 높은 노조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스웨덴에서 이중화가 출현하게 된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중화가 진행된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 면 스웨덴에서 진행된 이중화는 독일과 같은 다른 대륙유럽국가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스웨덴에서 여성과 저숙련 노 동자, 공공 부문의 서비스 직종의 노동자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들 수준으 로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러한 강한 조직화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 의 임금과 혜택에 있어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서비스경제 로의 전환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분 절화가 진행되었다. 전통적으로 스웨덴 노조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분리되어 조직화되어 있었다. 제조업이 우위에 있을 때는 블 루칼라 노동조합의 대표인 LO가 사용자단체(SAF)와의 협상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LO의 영향력이 화이트칼라 노동조합보다 약화되면서 저숙련 노동자와 지방자치 단체에 고용된 저숙련 여성 노동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스웨덴은 이러 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중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독일 에서의 이중화가 저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 이라면 스웨덴에서는 고숙련 노동자들이 오히려 유연화를 찬성하지만 LO가 저숙련 노동자들의 혜택의 축소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LO는 계속해서 연대임금제를 통해 저숙련노동자들도 다른 블루칼라 노동자들 수준의 임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고숙련 노동자들은 개 별적인 고용계약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LO가 끊임없이 저숙련 노동자
들의 임금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왜 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웨 덴에서 저임금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준다. 동시에 보호 수준이 높은 정규직과 보호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이 커져 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