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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D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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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사회투자전략, 근로연계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세 가지 유형의 정책적 조합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음 절에 서는 세 가지 정책적 조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coordinated market economy) 국가들에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모 두 동의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근본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의 권력 균형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호규제는 작 업장에서 고용과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역으로 생각 해보면 고용과 해고에 대한 높은 자율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근로 시간을 비롯한 노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건에 대해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 보호 규제를 둘러싸고 사용자와 노 동자 간의 타협하기 힘든 갈등 관계에 놓여 있으며, 두 집단 간의 역학 관계가 고용보호 규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완전고용이 가능했으며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에 비해 우위를 선점하고 높은 수준의 고용 보호를 요구할 수 있었다.16) 이 당시에 자리매김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은 탈산업화와 경제 자유화에 따른 노 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노동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술숙련 수준의 향 상과 취직기회 상승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경우 고용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 노동자들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지출의 증가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Rueda, 2014). 또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의 외부자들이 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 역을 잠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확대를 반 대할 수 있다.

반면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집단의 경우 강한 조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을 요구하 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남성부양노동자(혹은 넓은 범위에서 정규직 노

16) 노사 간의 합의가 복지국가 중에서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를 받고 있는 스웨덴에서도 1970년대에 스웨덴 최대 노조인 LO가 사용자단체 와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입법을 통해 산업민주화와 경제민 주화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1991년에 사용자단체(SAF)가 중앙단체교섭, 레미스(remiss)제도라 불리는 코포라티즘 합의체제와 같은 노조와의 공식적인 협상 채널에서 모두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다(우명숙·양종민, 2014).

동자)의 경우 공통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한 집단 행동을 통해 높 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집 단의 경우 공통의 이해관계가 약하며 서로 다른 정책적 선호를 갖고 있 기 때문에 조직화를 이루기가 어렵다(Rueda et al., 2015). 예컨대, 저숙 련 노동자의 경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기술 숙련 수준을 높임으 로써 질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할 것이다. 반면에 여성노동자의 경우 일-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양육과 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확 대와 양육과 출산과 관련된 유급휴가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상이한 이 해관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집단의 조직화를 어렵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다. 하셀(Hassel, 2015)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성별,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로 노동조합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2008년을 기준으로 유럽의 14개 국가에서 25세 미만 집단의 노조 참여율은 25-65세 집단의 노조 참여율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노조 참여율은 풀타임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상 대적으로 여성과 남성 노동자 사이의 노조 참여율 격차가 다른 범주에 비해 적었다. 14개 국가들 중 6개 국가에서는 여성의 노조 참여율이 남 성보다 높았다.

이렇게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집단이 노동조합 내에서의 위치 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자체적인 조직화 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 회적 위험과 관련된 정책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태 다. 즉, 조직화 수준에 따라 복지제도의 변화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비 슷한 맥락에서 씰렌(Thelen, 2014)도 노동시장의 자유화(liberalization)에 대한 대응방식이 복지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결 정하는 요인으로 시장자유화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되는 집단(특히 취약집 단)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세력을 조직화할 수 있는 지를 강조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국가들 은 집단 간 조정 메커니즘이 와해되는 탈규제화(deregulation)를 경험했 다. 집단적 노동 규제의 제도와 메커니즘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예컨대, 호주와 뉴질랜드 에서 강제적 중재와 판례를 기반으로 한 조정 시스템이 붕괴했으며 미국 의 위스콘신 주에서는 공적 영역 노조의 집단적 협상권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중 대륙유 럽국가들은 이중화(dualization)의 방식으로 자유화에 대응했다. 정규직 노동자(내부자)의 경우 강한 고용보호를 유지하면서 기업 경영진과의 조 정 및 협력과정을 공고히 하는 반면 비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외부자) 의 경우 고용보호를 받지 못하고 단체 협상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자산조 사에 기반 한 낮은 수준의 사회보호와 고용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 마지 막으로 조정시장경제 중 북유럽 국가들은 배태된 유연화(embedded flexibilization)과정을 통해 시장자유화에 대응했다. 노동 시장에서 개인 의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취약 집단의 적응과정을 완화시키는 사회보호정책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계층적인 공교육과 지 속적인 재숙련 과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높은 수준의 일반숙련기술 (general skill)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이동성을 높이고자 했 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여성과 저숙련 노동자, 공공 부문의 서비스 직 종의 노동자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들 수준으로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러한 강한 조직화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사회적 보호에 있 어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해준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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