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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axing Wages 2019 보고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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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axing Wages 2019 보고서의 주요 내용

◇ OECD는 4.11일 36개 회원국 근로자의 조세부담 크기를 측정․

분석한 Taxing Wages 2019 보고서를 발표

◇ 근로자의 조세부담 지표

ㅇ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Tax Wedge) : 기업의 총노동비용 대비 순조세부담의 비율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

Tax Wedge(%) =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고용자 및 근로자 부담) - 현금보조 기업의 총노동비용

◇ 주요 결과

< 평균임금을 받는 무자녀 홑벌이 근로자 >

ㅇ 36개 회원국 중 22개 국가의 Tax Wedge가 작년보다 증가했지만 몇몇 국가에서의 큰 폭의 Tax Wedge 감소로 ’18년 OECD 평균 Tax Wedge는 전년대비 0.16%p 하락한 36.1%

* 에스토니아와 미국은 기본공제 금액 상승과 소득세율 인하로 2%p 이상 하락, 헝가리와 벨기에는 사회보장기여율 인하로 1.1%p 감소

ㅇ 우리나라는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0.49%p 상승했으나, OECD 평균보다 13.1%p 낮은 23.0%

< 평균임금을 받는 두 자녀 홑벌이 근로자 >

ㅇ 회원국 중 20개 국가의 Tax Wedge가 작년보다 증가하고 16개 국가에서 감소하여, ’18년 OECD 평균 Tax Wedge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26.6%

* 부양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및 현금보조 정책 등으로 부양자녀가 없을 때보다 있는 경우의 Tax Wedge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

ㅇ 우리나라는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0.59%p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 및 무자녀 근로자 경우보다 낮은 21.0%

◇ 한계

ㅇ OECD Tax Wedge 모형은 각국의 구체적인 세제 및 재정지원의 모든 사항을 반영하지는 못하여, 근로자의 실제 조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한계

* 동 모형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나 자녀 장려금 등의 세제혜택 효과 및 아동수당 등의 지원정책 영향을 반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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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근로자 조세부담 지표

□ OECD Taxing Wages 2019 보고서는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Tax Wedge)을, 보조적으로 근로자 순평균세율과 평균 소득세율 등을 사용

□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하 “Tax Wedge”)

ㅇ 조세부과로 인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를 일반적으로 Tax Wedge라고 표현

-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의 Tax Wedge를 다루며, 고용자인 기업의 총노동비용 대비 순조세부담의 비율로 정의

Tax Wedge(%) = 소득세 + 사회보장기여금(고용자 및 근로자) - 현금보조 기업의 총노동비용(= 총급여 + 고용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 현금보조 : 정부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예 :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을 말함

□ 보조적 지표 : 근로자 순평균세율과 평균 소득세율

ㅇ 근로자 순평균세율(Net Personal Average Tax Rates, NPATR) :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에서 현금보조를 차감한 금액을 총급여(gross wage earnings)로 나눈 값

NPATR (%) = 소득세 +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 현금보조 근로자의 총급여

* 현금보조 : 정부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예 :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을 말함

ㅇ 평균 소득세율(Average Income Tax Rates, AITR) :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총급여로 나눈 값

․AITR (%) = 소득세 ÷ 근로자의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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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총급여(평균적인 명목임금)

ㅇ 이 보고서에서 근로자의 총급여는 평균적인 명목임금(이하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분석대상 대표적 개인으로 취급

ㅇ 자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국가별 평균임금은 < 표 1 >과 같음

< 표 1 : 국가별 평균임금(총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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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유형

□ OECD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 홑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 및 부양 자녀(2인 기준) 유무에 따라 8가지 가구 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ㅇ 1유형 : 평균임금의 67%를 받는 무자녀 홑벌이 근로자

ㅇ 2유형(기본유형) : 평균임금을 받는 무자녀 홑벌이 근로자 ㅇ 3유형 : 평균임금의 167%를 받는 무자녀 홑벌이 근로자

ㅇ 4유형 : 평균임금의 67%를 받는 두 자녀를 둔 홑벌이 근로자 ㅇ 5유형(비교유형) : 평균임금을 받는 두 자녀를 둔 홑벌이 근로자 ㅇ 6유형 :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 주된 소득자는 평균임금을,

그의 배우자는 평균임금의 33%를 받는 경우

ㅇ 7유형 :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 주된 소득자는 평균임금을, 그의 배우자는 평균임금의 67%를 받는 경우

ㅇ 8유형 :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로 주된 소득자는 평균임금을, 그의 배우자는 평균임금의 33%를 받는 경우

3. 가구 유형별 근로자 조세부담 요약

< 표 2 : 가구 유형별 근로자 조세부담 비교 (2018년) >

구 분 1유형 2유형

(기본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비교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Tax

Wedge

OECD 32.1 36.1 40.4 16.0 26.6 28.1 30.8 32.9 한국 19.8 23.0 25.4 17.6 21.0 20.4 20.7 21.6

근로자순평균 세율

OECD 21.0 25.5 30.7 2.2 14.2 16.0 19.3 21.8 한국 11.5 14.9 18.7 9.0 12.7 12.1 12.4 13.4

평균 소득세율

OECD 11.3 15.7 21.4 5.6 10.4 10.3 12.2 12.3 한국 3.0 6.4 11.7 0.5 4.2 3.6 3.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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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결과

1. 평균임금을 받는 무자녀 홑벌이 근로자(기본유형)의 Tax Wedge

□ ’18년 OECD 평균 Tax Wedge는 전년보다 0.16%p 감소한 36.1%

< 표 3 : 국가별 Tax Wedge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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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ㅇ Tax Wedge가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52.7%)이고, 그 다음으로 독일(49.5%), 이탈리아(47.9%), 프랑스(47.6%), 오스트리아(47.6%)임 -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7.0%)이고, 다음은 뉴질랜드(18.4%), 멕시코

(19.7%), 스위스(22.2%), 이스라엘(22.4%)임

ㅇ 36개 회원국 중 22개 국가에서 Tax Wedge가 ’17년보다 증가한 반면, 14개 국가는 전년보다 Tax Wedge 감소

ㅇ 그럼에도 불구, OECD 평균 Tax Wedge의 하락은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 큰 폭의 Tax Wedge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

- 특히 에스토니아, 미국, 헝가리 및 벨기에의 감소폭이 큰데 이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인하정책에 기인

< 표 4 : Tax Wedge 1%p 이상 하락한 국가 >

해당 국가 Tax Wedge

주요 원인

’18년(%) ’17년(%) 변화(%p)

에스토니아 36.5 39.0 △2.54 소득공제 대상 기본공제 금액 증가 (2,160유로’17년 → 6,000유로’18년) 미국 29.6 31.7 △2.19 기본공제 금액 증가(15% 상승한 12천달러)

소득세율 인하(평균임금 구간 3%p 하락) 헝가리 45.0 46.2 △1.11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율 인하

(22%’17년 → 19.5%’18년) 벨기에 52.7 53.7 △1.09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율 인하

(32.2%’17년 → 27.1%’18년)

ㅇ 우리나라 Tax Wedge는 전년보다 0.49%p 증가했으나, OECD 평균 보다 13.1%p 낮은 23.0%

- 우리나라의 Tax Wedge 상승은 전년대비 명목임금 상승(5.0%)에 따른 소득세 증가와 건강보험료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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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을 받는 두 자녀 홑벌이 근로자(비교유형)의 Tax Wedge

□ 두 자녀를 둔 평균임금을 받는 홑벌이 근로자의 ’18년 OECD 평균 Tax Wedge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26.6%

ㅇ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보다 약 0.59%p 증가한 21.0%임

< 표 5 : 기본유형과 비교유형 근로자의 Tax Wedge 비교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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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분석결과

ㅇ 비교유형 근로자의 Tax Wedge가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39.4%)이고 이탈리아,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터키도 37%를 상회 - 반면 뉴질랜드(1.9%), 칠레(7.0%), 스위스(9.8%) 등은 10% 미만임 ㅇ ’17년과 비교시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폴란드(10.33%p)이고,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뉴질랜드(△4.52%p)이며 에스토니아와 미국도 2%p 이상 하락

- 폴란드의 경우 아동수당 축소(PLN 12,000 → PLN 6,600)로 조세부담이 상승한 반면, 뉴질랜드는 보편적 아동수당 확대(NZD 6,886 → NZD 9,978)로 조세부담 하락

ㅇ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임금을 얻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의 Tax Wedge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음 (OECD 평균 9.5%p 하락)

- 이는 많은 국가들이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아동수당 등 보편적 현금보조(universal cash transfers)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ㅇ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의 Tax Wedge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은 것은 우리의 아동수당 제도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OECD 분석 모형은 6~11세 아동에 대한 정부보조 제도를 반영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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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및 한계

1. 시사점

□ 우리나라 근로자의 조세부담은 상승하고는 있으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편

ㅇ 우리나라 평균임금 근로자의 Tax Wedge는 ’00년 16.4%에서 6.6%p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 대비 13.1%p가 낮음

□ 부양자녀가 없을 때보다 부양자녀가 있을 때 근로자 조세부담 감소 ㅇ 부양자녀 있는 평균임금 홑벌이 근로자의 OECD 평균 Tax

Wedge는 26.6%로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의 36.1%보다 낮음

- 그 이유는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과 가족․

아동수당 등의 현금보조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임

ㅇ 우리나라도 두 자녀를 둔 평균임금 홑벌이 근로자의 Tax Wedge는 21.0%로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의 23.0%보다 낮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자녀 유무에 따른 Tax Wedge 차이가 상대적 으로 작은 이유는, OECD 분석 모형에는 우리의 자녀장려금, 특별 공제 등의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또한 아동수당의 경우 우리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OECD 모형은 6~11세 자녀에 대한 정부보조 제도만을 고려하기 때문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근로자의 조세부담도 증가

ㅇ 평균임금의 67%를 받는 무자녀 홑벌이 근로자의 Tax Wedge는 32.1%

이나, 평균임금의 167%를 받는 경우 Tax Wedge는 40.4%로 증가 - 우리나라도 평균임금의 67%를 버는 무자녀 홑벌이 근로자의 Tax

Wedge는 19.8%이나,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경우 25.4%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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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Tax Wedge가 커지는 것은 OECD 국가들의 소득세 제도가 누진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2. 보고서의 한계

□ OECD는 동 보고서상의 Tax Wedge 모형은 각국의 모든 구체적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Tax Wedge가 각 회원국 근로자의 실제 조세부담의 정도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나

자녀장려금 제도 등의 조세제도의 효과 및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제도의 영향은 Tax Wedge 결과에 포함되지 않음

□ OECD는 동 보고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국가간 근로자의 조세부담 정도를 단순하게 비교하거나 한 국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음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성 분석하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경제적 귀착 효과,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의 크기, 소득․세액공제의 감세효과 및 사회복지 제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나 - Tax Wedge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조세의 경제적 귀착

보다는 법적 귀착의 효과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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