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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뉴질랜드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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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뉴질랜드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9년 6월 25일 뉴질랜드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New Zealand 2019)를 발표

◇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2.5% 내외 수준에서 성장이 안정되면서 고용, 소득 등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 가되며, 향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전반적인 삶의 질은 우수한 수준이나 가계소득, 주택보유, 수질오염 등의 측 면에서 미흡하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의료․주택 등 편차가 높음

ㅇ 민간소비 및 투자는 저조한 반면 교역조건 및 여행수요는 양호 ㅇ 향후 주택가격 조정, 글로벌 무역마찰 등의 잠재리스크에 따른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우려

ㅇ 완화적 통화정책 및 신중한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 저임금 인상, 은행 자기자본비율 인상 등의 영향에 유의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 등 포용성 강화를 제언

뉴질랜드 경제 개관(2018년)

지표 뉴질랜드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203.1 -

인구(백만명, 2017년) 4.8 -

1인당 GDP(PPP, 천달러, 2017년) 40.0 44.7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3.3 2.3

경상수지(GDP대비, %) -3.7 0.3

고용률(15~64세, %) 77.5 68.4

소득 지니계수(2014년) 0.349 0.315

◇ (이민 정책) 이민증가로 뉴질랜드의 경제적 웰빙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기술 부문별 부족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사회 통합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 및 지원프로그램을 개선

◇ (주택 정책) 주택수요 증가에 불구하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한 상황으로, 토지사 용 규제 완화, 택지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 등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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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 경제 가. 현황

□ (경제동향) 최근 뉴질랜드 경제는 2.5% 내외 수준에서 성장이 안정 되면서 고용, 소득 등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여

ㅇ 민간소비는 이민 유입 감소,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부의 효과 감소 등으로 2016년 이후 다소 위축되는 모습

ㅇ 투자 또한 유휴설비 부족(capacity constraints)에 불구하고 기업심리 (business confidence) 부진 등으로 저조

ㅇ 교역조건 및 여행수요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마오리 및 퍼시피카 족의 기대수명

ㅇ 한편 삶의 질 측면에서는 고용, 의료, 사회적 지원, 대기 질, 삶의 만족도 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가계소득, 거주여건, 장시간 근로 등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

- 특히 소득불평등이 OECD 평균 대비 높고, 사회경제적 배경 및

인종(특히 마오리, 퍼시피카 등 원주민)에 따라 교육, 의료, 주택

등 편차도 매우 높은 상황

- 낙농업 확산으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일부 농업지역에서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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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 향후 뉴질랜드 경제는 잠재성장률(2.5%) 수준에 근접 하는 성장세를 보일 전망

ㅇ 소비는 낮은 이민유입 및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로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저임금 인상 및 동일임금제(pay equity) 도 입 등이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가능성

ㅇ 수출은 대외수요 둔화 영향 등으로 그 증가세가 제약될 전망

OECD의 뉴질랜드 경제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 실질GDP증가율(%) 4.2 2.6 2.8 2.6 2.5

▪ 소비자물가상승률(%) 0.6 1.9 1.6 1.5 2.1

▪ 실 업 률(%) 5.1 4.7 4.3 4.2 4.3

▪ 경상수지1) -2.2 -2.9 -3.7 -2.9 -2.7

▪ 일반정부 재정수지1) 1.2 1.1 0.1 -0.4 0.1

▪ 일반정부 총부채비율1) 37.7 36.2 36.3 36.6 36.5 주: 1) GDP대비 %

□ (잠재리스크) 한편 뉴질랜드 경제의 주요 잠재리스크로는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 글로벌 무역마찰 영향 등이 제기

ㅇ 뚜렷한 과잉공급 증거는 없으나, 그간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에 따라 가계부채가 급증한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 위축시 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

ㅇ 대규모 내수시장이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이므로 무역분쟁 확대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에도 노출

□ (노동 정책) 최근 ① 최저임금 인상, ② 공정임금협약(Fair Pay Agreements) 및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제(pay equity) 도입 등 일련 의 노동개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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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저임금은 큰 폭 인상되어 중위임금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임금은 인상되었으나, 여타 OECD 국가 사례와 같이 여성, 청년, 저숙련 고용 증가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우려*

*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가계를 선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빈곤율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1)

주: 1) 온시간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ㅇ 공정임금제*는 임금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개별기업 차원에서 고용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생산성 증가가 제약될 가능성

* 공정임금제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가 해당 산업부문 또는 직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최소 고용조건에 대한 협상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

ㅇ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도입은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더욱 축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거시정책) 거시경제정책은 확장적이나 재정정책은 대체로 중립 적 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5.10일 사상 최저수준인 1.5%로 인하하였 으며 2020년말까지 동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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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정정책은 지난 해 사회기반시설, 의료, 교육, 현금이전 등에 대한 지출 확대의 결과 확장적 기조였으나, 향후 이러한 재량적 지출 계획 부재로 중립적 수준을 나타낼 전망

□ (중앙은행 제도)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중앙은행법 개정을 위한 1 차 심의를 통해 법상 중앙은행의 역할을 ‘뉴질랜드 국민의 웰빙과 번영을 증진’하는 것으로 명료화하였음

ㅇ 2차 심의에서는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신규 도입할 계획

ㅇ 이와 별도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큰 폭 인상*할 예정

* 높은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위기시 발생가능한 비용 감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 으나 동시에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웰빙 정책)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웰빙 증진을 신 정부의 3대 전략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웰빙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 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등을 진행중

* 이외에 생산적ㆍ지속가능한 포용경제 구축 및 새로운 정부 리더십 창출이 포함

ㅇ 재무부는 최근 삶의 질 프레임워크(Living Standards Framework)를 개선하고 웰빙 측정 및 보고를 위한 결과물(Dashboard)을 공표

ㅇ 2019년 예산편성시 웰빙 현황을 토대로 우선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전부서는 향후 신규 예산 요구시 웰빙에의 영향을 파악할 필요 ㅇ 또한 최근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최종 개정안에 정부가 웰빙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현황을 보고토록 법제화하도록 반영*

* 2018년 「아동 빈곤 감축법」 개정안에서 아동 빈곤 측정 및 감축목표를 법정화 한 것과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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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권고

□ (통화)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하회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또한 안정 적인 점을 감안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 (재정) 정부의 재정전략에 맞추어 공공부채 수준을 관리하는 한편

신중한(prudent) 재정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웰빙 제고를 지원

□ (고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영향(특히 여성 및 청년)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경우 그 속도를 완화

□ (금융) 은행 자기자본비율(capital requirement)을 인상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

□ (포용) 마오리, 퍼시피카,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보다 선별된 소득, 교육, 보건, 주택 정책을 추진

□ (웰빙측정) 삶의 질 지표와 관련하여 천연자원, 혁신, 인적자본, 문 화적 정체성, 원주민 통합 등에 대한 측정 노력을 강화

ㅇ 주요 지표를 정기적이고 적절히 세밀한 수준으로 편제하는 데 필 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

ㅇ 주관적 웰빙 지표(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는 객관적 데이타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적 용도로 이용되어져야 함

□ (예산편성) 2019년 웰빙을 반영한 예산편성 경험을 토대로 향후 재 정지출 평가 및 계획시 방법론적 지침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 ㅇ 웰빙을 규제영향평가 등 여타 정책조언 및 수단들과도 통합

□ (환경) 저탄소배출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배출 부과가격을 인상하고 배출권 거래(ETS) 등 가격산정 및 규제 수단에 생물적 배출(biological emissions)을 반영하는 시기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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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다 나은 이민 정책 가. 현황

□ (이민자 웰빙) 이민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교통체증, 오염 등 부정적 영향에 불구하고 이민자 및 기존 국민 모두의 경제적 웰빙을 제고

ㅇ 이민 증가는 1인당 소득을 일부 증가시켰으나, 기존 국민의 임금수준 및 평균적 고용을 감소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

ㅇ 다만 임시 이민(temporary migration)은 도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신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은 제한적 수준 ㅇ 이민자들의 초기 소득은 유사한 직종의 내국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그 격차는 느린 속도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불구하고 이민 자들의 삶의 질은 내국인들과 유사한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ㅇ 한편 일부 임시 이민자들의 경우 비자요건 변경없이 이직이 불가함에

따라 고용주들의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도 제기

뉴질랜드의 높은 이민자 비율1)

주: 1) 총인구 대비 국외출생자 비율

□ (이민 정책) 노동시장의 부문별 인력 수급 사정이 이민정책에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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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7년에는 임시 이민 프로그램 및 기술 이민 제도*를 보다 숙련 고급 기술을 보유한 이민 지원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심사시 뉴질랜드에서 단순 수학여부 보다는 보유기술 수준, 해당 기술인력 부 족 사정, 급여수준 등을 중시

ㅇ 아울러 고용주 지원 임시취업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저기술 이 민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교육 및 후생제도 개혁을 통해 저기술 내국인 고용을 장려할 계획

나. 정책 권고

□ (이민절차) 이민 노동자 채용 전 고용주가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해 노동수급이 부족한 부문에 한해 이민 노동이 유입될 수 있게 심사 절차를 개정

ㅇ 뉴질랜드인에 대한 고용주들의 채용 및 훈련이 보다 촉진될 수 있 도록 이민․교육․후생 제도를 개선

□ (이민자 정착지원)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이민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

ㅇ 구직 이민자와 고용주간 네트워크를 연결함으로써 고기술 전문직 취업에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강화

□ (비자변경) 고용주 지원 단기 취업비자를 가진 이민자들이 고용주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비자 변경을 보다 용이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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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다 나은 주택 정책

가. 현황

□ (주택가격) 소득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장기 평균을 크게 초과한 수준

ㅇ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에 공급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기인

실질주택가격 추이

(2000.1/4분기 = 100) 공공주택 비중 (2015년)

(총주택 대비, %)

□ (공급) Kiwibuild*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 등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한 많은 정책이 추진 중이나, 경직적인 규제정책이 고밀도 개발을 저해

* Kiwibuild: 10년간 1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프로그램(규모;

2백만 뉴질랜드 달러)으로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

□ (인프라)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 문제도 택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공공주택) 공공주택(social housing) 공급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기기간이 지난 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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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권고

□ (토지사용 규제) 다가구주택 제한, 최소면적, 밀도제한, 주차장 등 경직적 규제를 일조권, 구역별 면적, 녹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으로 대체

□ (인프라) 인프라 재원 조달을 위해 수도·도로에 대한 사용자 부담 을 확대할 필요

ㅇ 토지사용 제한 변경과 인프라 투자에 따라 자산가치가 증가할 경우 지방정부의 관련 재산세 활용에 대한 제한을 폐지

□ (주택 공급) Kiwibuild의 업무 중점을 신규주택 구입보다는 분산된 토지 통합, 개발위험 축소 등을 통한 택지 공급 확대로 전환

ㅇ 신규 임대주택 공급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둘 필요

□ (공공주택) 비정부기관과의 협력 확대, 키위빌드의 자금 재배분 등을 통해 주택 부족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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