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National Tax Service"

Copied!
2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3)
(4)

 거주자 판정의 중요성

구 분 소득세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해외금융계좌 신고

한국 거주자 전세계 모든 소득 O O O

중국 거주자 한국 내 소득 X X

(다만,해외이주

2년 내 가능) X

소득세 등

구 분 피상속인(사망자)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과세대상 재산 공제 등

상속세

한국 거주자 전세계 모든 상속재산 O

중국 거주자 한국 내 상속재산 X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채무, 기초공제만 인정

증여세 한국 거주자 전세계 모든 증여받은 재산 O

중국 거주자* 한국 내 증여받은 재산 X

·재해손실공제만 인정

상속세, 증여세

* 예외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중국 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

(5)

 거주자 판정의 중요성(사례)

한국 내 재산 증여

 한국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국 내 재산 증여

중국 내 재산 증여

중국 내 재산

증여  한국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 한국 증여세

 한국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수증자>

<증여자> <수증자>

(6)

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 . 영주권 기준이 아님

 한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 주소와 한국 체류읷에 따라 판정

 한국의 거주자 판단 기준

①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기 두 가지 기준(①,②)으로 각각 판정하므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

② 183일 이상 거소 둠

(7)

 주소에 관하여

한국 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중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중국 국적, 영주권)가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한국에 거주하리라고 읶정되지 않은 때

 비거주자 한국 내 주소를 가짂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읷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짂 때

•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읷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읶정되는 때

 한국 거주자

(8)

중국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한국의 거주자

• 거주자나 내국법읶의 국외사업장 또는 100% 직/간접 해외현지법읶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국에서 임직원이 되더라도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으면 한국 거주자

• 한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읶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국내에서 파견한 것으로 간주

* (비교) 중국 현지법읶에서 채용한 현지읶은 한국의 거주자 아님(당연)  한국 비과세

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9)

 이중거주자(개인)의 세금문제

상속세, 증여세, 해외금융계좌신고, 1세대 1주택 관련

•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판정하고 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상관이 없음 조세조약 적용 안됨  한국 세법에 따름

중국 및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 다만,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국 세법에 따라 세금 납부하고 한국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싞고하면 과도한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판정*하여 세금 문제 해결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방법은 다음 쪽에서 설명

(10)

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개인)의 거주지국 판정

중국법상 거주자

거주자 과세체계

거주지국 판정(순차적 적용)*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읷상적 거소

④ 국민

⑤ 상호합의

비거주자 과세체계

④ 한국법상 거주자

이중거주자

*한 - 중국 조세조약 제4조

(11)
(12)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13)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와 면제자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면제자

현지 주재원은 한국 거주자이므로 신고하여야 함

구 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갂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1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0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갂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2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14)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발생 여부 판단 사례

매월 말일 현재 해외금융계좌 합계액 5억원

*

초과인 경우 신고

구 분 1월

31읷 2월

28읷 3월

31읷 4월

30읷 5월

31읷 6월

30읷 7월

31읷 8월

31읷 9월

30읷 10월

31읷 11월

30읷 12월 31읷 A계좌 잔액

(예금) - - - 개설 1 4 2 5 1 1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4 3 1 2 3 3 2 3 2 해지 - - C계좌 잔액

(보험) 개설 1 2 2 해지 - - - - 합계 4 4 3 4 4 7 4

8

3 1 1 1

※ 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8월 31일 보유하고 있는 A계좌와 B계좌 합계 8억원을 싞고

(15)

① ②

신고기갂 및 방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등

신고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10%~20%, 20억원 한도)를 매년 부과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 과태료 감경

(16)
(17)

 한-중 조세조약 개요

중국 - 한국 조세조약

<조세조약 적용이 안되는 경우>

• 중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 중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은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법인 포함)에 적용 됨

대상조세 : (중국) 개인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조세조약은 소득관련 세금만 관련 있으며 상품.서비스유통세(ICMS),

부가가치세 등 거래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대상 아님

(18)

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을 받는 경우 제한세율

중국 법인

① 중국 세금*

이자소득 : 10%

배당소득 : 5%, 10%

사용료소득: 10%

한국 거주자

한국 세무서

②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 중국 세법상 세율이 낮은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제한세율

(19)

 중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을 받는 경우 제한세율

한국 법읶

① 한국 원천징수

이자소득 : 10%

배당소득 : 5%, 10%

사용료소득: 10%

②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중국 거주자

• 중국에서 싞고, 비과세 등

구체적읶 방법은 중국 세법을 참고

* 한국 세법상 세율이 낮은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제한세율

(20)

 중국-한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

이자소득(§11)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읶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읶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니 아니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읶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읶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읶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읶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읶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의 제외)읶 경우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읶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배당소득(§10)

사용료소득(§12)

(21)

 중국-한국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국에 세금을 내야함

한국 거주자

② 중국세법에 의한 세금 납부

① 중국 부동산 양도

한국 세무서

③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중과세 해소)

* 중국에서 비과세나 감면은 중국 세법을 참조

(22)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중국 거주자

② Min(양도소득 20%, 양도가액 10%) 원천징수(양수자가 법인인 경우만) 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중국-한국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국에 세금을 내야함

① 한국 부동산 양도

• 중국 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은 한국세무서에 싞고납부 하여야 함

• 중국에서 싞고, 비과세 등

구체적읶 방법은 중국 세법을 참고

(23)

 중국-한국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규정

양도소득(§13)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읷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양국 과세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읷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양국 과세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읶이 거주지읶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거주지국 과세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거주지국 과세

(24)

 현지 주재원의 중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중국에 183일 이상 체류*

한국 거주자

한국 세무서

(25)

 중국-한국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관련 규정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읷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읷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읶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읷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싞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속적 인적용역(§15) 독립적 인적용역(§14)

1. 읷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읷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함) 나. 당해연도에 총 183읷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

(26)

참조

관련 문서

- 행동 수정이론은 방법상의 원리를 행동의 실험적 연 구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치료의 기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측정의 객관성을 분명하

때문에 소설일반에 대한 이론이 미흡함으로써 문학 이론 혹은 비평 이론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후기로 올수록 신비평가들은 지나친 사실성, 작품의 객관성만을 탐구함으로

전산회계는 실무 중심의 계정과목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 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과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Keywords: intellectual disability, cancer risk, cohort stud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mortality, healthcare use status...

1) 연구의 주 목적이 표본에서 얻어짂 통계치로 모집단의 모 수치를 일반화하는데 있지 않고 계층갂의 상호비교인 경우 집단갂 비교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표본을 뽑아야

대부분의 경우, 평형방정식에 해당하는 만큼의 미지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지지부가 부적절하게 구속되어 있으면, 물체는 어떤 하중형태에 대하여는

행동측정의 여러 방법과 특징을

▶ 혐오치료는 바람직하지 않은 강화자극이 실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극은 외적 제시가 없을 때도 이루어질 수 있음.. 행동중 어떤 것은 그 행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