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2016년 7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6.07.01
유학생 교육 기관 및 등록 기관을 위한 새로운 시행령 적용
New Code of Practice for provider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뉴질랜드교육자격청(NZQA) http://www.nzqa.govt.nz/about- us/news/new-code-of-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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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교육 기관 및 등록 기관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실행 규범 적용 New Code of Practice for provider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2016.07.01)
키워드 : 유학생 교육기관 및 등록기관을 위한 새로운 국가 시행령(New Code of Practice for provider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초/중/고교 (Schools), 고등교육(Tertiary)
* 본 원고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유학생 교육기관 및 등록기관을 위하 새로룬 교육 실행규범 전문을 발췌, 번역하였다.
■ 2016년 7월 1일부터 (유학생 지도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교육 실행 규범이 발효된다.
유학생 교육 기관 및 등록 기관들이 새로운 실행 규범에 따라 유학생들에게 효율적 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두 종류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된다.
•(유학생 지도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교육 실행 규범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 고 등교육
http://www.nzqa.govt.nz/assets/Providers-and-partners/Code-of-Practice/tertia ry-guidelines-code-of-practice.pdf
•(유학생 지도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교육 실행 규범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 초 /중/고교
http://www.nzqa.govt.nz/assets/Providers-and-partners/Code-of-Practice/schoo l-guidelines-code-of-practice.pdf
■ 연령에 상관없이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 기관은 뉴질랜드의 교육 실 행 규범에 따라 NZQA에 등록하여 자격승인(become ‘Signatory’)을 받아야 한다.
자격승인을 받지 못한 교육 기관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다. 2016년 7월 1일 이전 에 등록한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 기간까지 이전의 교 육 실행 규범을 유효하게 적용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실행 규범을 적용해야만 한다.
■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유학생 지도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교육 실행 규범 전 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16/0057/latest/DLM6748147.html
■ 기타 관련 자료
http://www.nzqa.govt.nz/providers-partners/education-code-of-practice/
※ 아래는 총 6개 part 40항으로 작성된 유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실행 규범 전문 중 주요 부분을 발췌 번역했다.
2016년 (유학생 지도 관리를 위한) 교육 실행 규범
Education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Code of Practice 2016
뉴질랜드 교육법(Education Act 1989) 238F조에 의거하여 뉴질랜드 고등교육, 기술 및 고용 부는 다음과 같은 교육 실행 규범을 시행한다.
제 1 조 (도입) - 세부사항 원문 참조 1. 제목
2. 시행
3. 구 교육 실 폐지 및 대체
4. 교육 시행령의 법적효력(법적 도구로서의 교육 실행 규범) 5. 교육 시행령의 목적
6. 교육 시행령 규범의 범위
제 2 조 (본 교육 실행 규범의 해석) - 세부사항 원문 참조
7. 일반 용어 정의
제 3 조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 자격의 취득) - 세부사항 원문 참조
8. 유학생 유치 희망 기관에 대한 접수 평가를 위한 교육 실행 규범 행정 관리자의 역 할
9.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 자격요건
10.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격 제명
제 4 조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의 의무)
마케팅 및 홍보
11. 결과 1 : 마케팅 및 홍보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들은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과 홍보 과 정에서 대상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고, 명 확하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12. 과정
각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유학생들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한다.
(b)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개발 및 제공하고 유효한 최신 정보인지를 확 인한다.
(c) 유학생들이 최소한 아래 항목에 관한 정보를 받도록 한다.
(i)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의 품질 보증 결과;
(ii)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지도, 직원, 시설 및 기기에 관한 안내 (iii) DRS (유학생 계약분쟁 해결제도, the international Stud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Scheme)에 대한 정보
(iv) 해당되는 경우 가능한 추후 학습 진로 및 취업 가능성을 포함한 유학 생들의 잠재적 학습 결과에 대한 정보
(v) 유학생을 위한 예상 학비 및 생활비용에 대한 정보
(vi) 숙소 및 교통에 대한 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안내
유학원
13. 결과 2: 유학원 관리 및 모니터링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들은 자신들의 대리인(유학원 및 학교와 계약을 맺은 개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인들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a) 유학생들에게 뉴질랜드에서의 학업, 취업 및 생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b) 장래의 유학생들을 응대할 때 청렴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14. 과정
각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들은 아래를 준수해야 한다.
(a) 학교의 대리인으로 계약 하에 활동할 유학원 후보에 대해 위법 여부, 거짓, 기만, 호도하는 행위가 없는지 최대한 신원 보증을 확인 검토한다.
(b) 각 대리인들과 서면 계약을 작성한다.
(c) 해당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하청 계약자들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 는 증거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i) 어떤 종류든 심각하고 고의적이며 지속적인 거짓, 기망 및 호도 행위 또 는 위법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ii) 대리인이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이 본 교육 실행 규범을 준수하기 어렵 게 만든 경우
(d) 대리인들이 계약서에 기술한 대로 책임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확인한다.
제안, 등록 및 계약
15. 결과 3: 제안, 등록 및 계약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반드시 아래를 준수해야 한다.
(a)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유학생이 (또는 18세 이하 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 적 보호자가) 희망하는 교육결과에 적합한 입학 등록 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b) 유학생이 (또는 18세 이하 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해당 교육
기관과 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계약에 대한 이익과 책임을 이해하 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c) 적절한 기록 및 서류를 보관하고 적합하게 필요한 경우 유학생 (또는 18세 이하 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에게 제공한다.
16. 과정
(1) 각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유학생들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았 음을 확인해야 한다.
(a) 품질 보증 기관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의 평가 결과
(b) 교육법상 시행령 관리 감독관이 제시한 규정 공지 및 조건을 유학생 후보 에게 반드시 공개한다.
(c) 제공되는 교육 및 교육 결과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승인 자격 등 (d) 29항 및 30항1)의 결과 및 과정에 부합하는 환불 조건
(e) 직원, 시설 및 기기
(2) 각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제안하는 교육 지도가 교육법에 부합하고 학생의 기대, 영어 능력 및 학업 능력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3) 각 유학생 유치 교육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학 등록을 받기 전에 유학생 (또는 18세 이하 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본 교육 실행 규범을 포함 하여 해당 교육 기관의 교육 지도를 받는데 관련된 모든 학생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각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각 유학생과(또는 18세 이하 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교육 기관 사이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서면 계약서 에는 등록 시작 및 종료 일자, 입학취소 조건 및 계약 해지 조건이 명확하게 포 함되어야 한다.
(5) 각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적용 가능한 한 최대한 교육 기관에서 2주 이상의 교육 지도를 받는 유학생 등록과 관련하여 학생이 다음과 같은 보험 가입 여부 를 확인해야만 한다.
(a) 학생의 여행 보험
(i) 뉴질랜드 왕복 여행 보험 (ii) 뉴질랜드 내 국내 여행 보험
(iii) 뉴질랜드 외에 해외여행이 교육 과정의 일부일 경우 해외여행 보험 (b) 진단, 처방, 수술 및 입원을 포함한 뉴질랜드 내에서의 의료 보험
1) 계약 철회 및 종료 관련 이후에 나올 29항과 30항의 내용
(c) 본국 송환 또는 귀환을 도와줄 가족의 여행 경비까지를 포함하여 심각한 질 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본국 송환 또는 귀환 보험
(d) 다음 항목을 포함한 유학생의 사망 보험 (i) 유학생 가족의 뉴질랜드 왕복 여행비 (ii) 시신 본국 송환 비용
(iii) 장례 비용
(6) 각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에 대해 18세 이하의 유학생 부모 및 법적 보호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민 관련
17. 결과 4: 이민 관련
유학생 유치 교육기관은 반드시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이민법 2009(Immigration Act 2009)에 의거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이에 대해 교육 지도를 허가하거나 지속해서는 안된다.
(b) 이민법 2009(Immigration Act 2009)에 의거하여 유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할 자격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해야 한다.
18. 과정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반드시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교육 기관에 등록한 각 유학생들이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 자격을 갖추도록 확인한다.
(b) 유학생이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뉴질랜드 이민국에 보 고한다.
(c) 등록이 종료되었을 경우 뉴질랜드 이민국에 알린다.
오리엔테이션
19. 결과 5: 오리엔테이션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유학생들이 교육 지도를 받기 전 필요한 정보와 조언
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된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 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20. 과정
(1) 각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운영에 다음과 같은 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모든 유학생들에게 해당 교육 기관의 모든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b) 모든 유학생들에게 해당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및 시설에 대 한 모든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c) 유학생 지원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d) 유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e) 유학생들을 위한 내부 및 외부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f) 입학 등록 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18세 이하의 유학생을 위해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뉴 질랜드 내에 있는 학생의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거주 양육자가 학생에게 제공 되는 오리엔테이션 정보 또는 프로그램에 동반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 및 웰빙
21. 결과 6: 안전 및 웰빙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유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
(b) 유학생들의 웰빙을 위한 적절한 지원 제공
(c)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유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확인
22. 과정 : 전반적인 공통 사항
모든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유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행동 또는 유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공정 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b) 부적절한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c) 유학생에게 아래와 같은 안내를 제공한다.
(i) 건강 및 안전 관련 문제를 보고하고 다루는 방법(캠퍼스 내/외부 활동 관련 모든 경우)
(ii) 비상시 대응방법 (캠퍼스 내/외부 활동 관련 모든 경우) (iii) 보건 및 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iv) 뉴질랜드 정책 및 아동, 청소년 가족부 같은 적절한 정부 기관 이용 방법 (d)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유학생 및 직계 가족의 최신 연락처 정보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e) 항상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최소한 1인 이상의 교직원에게 유학생이 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3. 과정 : 18세 이하의 유학생
(1) 18세 이하의 유학생과 관련하여 모든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a)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유학생의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동거하지 않는 유학생의 입학 등록을 받지 않아야 한다.
(i) 3개월 이하의 프로그램을 위한 적합한 관리 하에 그룹 지도를 받는 학생 (ii) 거주 양육자가 양육하고 있는 학생
(b) 교육 기관은 학생의 부모, 법적 보호자 및 거주 양육자의 최신 연락처 정보 를 보유해야 한다.
(c) 학생의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거주 양육자와 학생의 웰빙과 학업 진행 사 항에 대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d) 18세 미만 유학생에 관한 모든 문제를 모니터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전담 직원을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e) 해당 교육 기관에서 학생의 등록 기간이 끝난 후에 학생의 양육 지도 이관 계획에 대해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조항은 22조에 추가 적용된다.
24. 과정 : 10세 미만의 유학생
(1) 모든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10세 미만의 유학생들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2) 이 조항은 22조 및 23조의 요건에 추가 적용된다.
25. 과정 : 위험에 처하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 (1) 각 유학생 유치 기관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위험에 처하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들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18세 미만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 또는 18세 이상 학생의 직계 가족 이 학생에게 위험에 처하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 고 있어야만 한다.
(c)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1993의 원칙에 부합하며 적정한 경우 학생과 관련된 문제는 뉴질랜드 경찰, 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 등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되며 교육 실행 규범 관리 행정 책임자에게도 보고되어야 한다. (2)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해당 교육 기관에서 학생의 건강, 안전 또는
웰빙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학 생이 위험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a) 심각한 피해나 부당한 착취에 맞서 학생이 스스로를 적절하게 방어할 수 없 을 경우
(b) 학생이 본인의 복지 후생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 (3)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a) 수업 참여, 학습 및 학업 성취에 필요한 능력에 영향을 주는 어려움이나 신 체적, 감각적, 인지적, 심리적 또는 행동 방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앞 에 열거한 경우들이 복합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b) 학생이 교육과정을 접하고, 참여하고, 학습하고, 목표한 학업 성취를 위해 특별한 도구 또는 재료가 필요하거나 특수한 학습 환경 또는 학생에게 맞 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4) 이 조항은 22조, 23조 및 24조의 요건에 추가 적용된다.
26. 과정 : 숙소
(1) 거주 양육자의 관리 하에 있는 18세 이하 유학생과 관련하여 유학생 및 교육 기관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학생의 숙소가 안전하고, 수용할만한 환경이며 모든 법적 요건과 법규에 부 합하는지를 확인한다.
(b) 거주 양육자에 대한 적절한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c) 숙소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관리인과 효 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은 관련 행정 법률 기관에 보고 및 학생을 적절한 숙소로 옮기는 것을
포함한다.
(d) 학생의 연령, 거주 기간 및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학생 상담과 숙 소방문을 시행하여 거주 양육의 질을 모니터 및 검토해야 한다.
(e)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지정된 거주 양육자가 교육 기관의 승 인 대상이며 학생이 지정 양육자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교육 기관은 학생 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f) 숙소 내의 연령대가 다른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적절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g) 숙소에서 학생이 적절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또는 알선한 숙소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의 유학생과 관련하여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학생의 숙소가 안전하고, 수용할만한 환경이며 모든 법적 요구 사항과 법규
에 부합함을 확실히 해야 한다.
(b) 숙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 하고 적절한 해당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런 문제 해결에 책임 을 져야 한다.
(3) 학생 본인이 찾은 숙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유학생의 경우 교육 기관은 반 드시 학생이 뉴질랜드의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이 조항에서 숙소 관련 문제는 학생의 숙소 때문에 발생하는 또는 숙소와 연관 되어 있는 건강 및 웰빙 문제를 포함한다.
학생 지원, 조언 및 서비스
27. 결과 7 : 학생 지원, 조언 및 서비스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반드시 유학생에게 교육 결과에 대해 모든 정보와 적 합한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8. 과정 : 모든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a) 교육 기관은 반드시 유학생에게 제공된 정보와 조언이 정확하고 학생의 연 령에 적합하며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 가능한 경우 유학생에게 법적 권리와 책임 그리고 학생이 받는 또는 수용 한 조언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 유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i)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적절히 어울리는 방법 (ii)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문화적 사회적 지원
(d) 해당되는 경우 유학생이 향후 학업 또는 직업 개발을 위한 진로에 대해 정 보와 조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 해당되는 경우, 유학생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 뉴질랜드의 최저 임금 및 노동 환경 (ii) 비자 조건에 따른 최대 노동 허용 시간
계약 철회 및 종료
29. 결과 8 : 계약 철회 및 종료 관리
유학생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교육 지도를 마치거나 교육 기관이 폐교 할 경우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학생이 뉴질랜드에서의 교육 지도를 위해 지불한 학 비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어야 한다.
30. 과정
(1)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환불 정책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b) 유학생(또는 18세 이하 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환불 정책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환불 정책은 다음의 상황에 대한 환불 조건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a) 학생 비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b) 학생의 자발적인 계약 철회
(c) 교육 기관의 자체적인 중단 또는 교육 품질 보증 기관에 의해 교육 기관이 학생과 계약한 교육 지도 과정을 중단하는 경우
(d)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중단될 경우 (e)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이 교육 제공자 역할을 중단할 경우
(3) (2)항의 (c)또는 (d)의 경우 교육 기관은 제공되지 아니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 된 학비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학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처를 해야 한다. (a) 문제의 금액을 학생(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환불한다.
(b) 만약 학생 또는 법적 관리인 또는 학비 보호 절차에 따라 책임 의무가 있는 대리인(유학원) d)의 요청에 의한 경우 학생(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의한 내용에 따라 다른 유학생 유치 교육기관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다.
고충(불만) 해결 절차
31. 결과 9: 고충(불만) 해결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반드시 모든 유학생들이 올바르고 공정한 절차에 따 라 고충(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과정
(1) 모든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유학생의 고충(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 절차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b) 위 절차에 관해 유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모든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유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a) 학생이 내부 절차를 통해 고충(불만)을 해결할 수 없거나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내부 절차를 따른 경험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유학생 교육 실행 규범 관리 감독관 또는 DRS (유학생 계약 분쟁 해결 제도, the international Stud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Scheme) 또는 다른 적 절한 책임 기관에 의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b) 유학생 교육 실행 규범 관리 감독관 또는 DRS의 금전적 분쟁 해결에 불만 제기를 하는 방법
유학생 계약 분쟁 해결 제도 준수
33. 결과 10: 유학생 계약 분쟁 해결 제도 준수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반드시 DRS(유학생 계약 분쟁 해결 제도, the international Stud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Scheme)를 준수해야 한다.
34. 과정
(1) 유학생 유치 교육 기관은 반드시 DRS((유학생 계약분쟁 해결제도, the international Student Contract Dispute Resolution Scheme)에 대해 알고 있 으며 분쟁 당사자가 되어 분쟁을 하는 경우 DRS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DRS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교육 실행 규범을 위반할 경우 교육 실행 규범 관 리 감독관의 처벌 및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 5 조 유학생 교육 실행 규범 위반 - 세부사항 원문 참조 35. 교육 실행 규범 위반 보고
36. 불만 또는 청원에 대한 교육 실행 규범 관리 감독관의 대응 37. 유학생 교육 실행 규범 준수 모니터링
38. 교육 실행 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제 6조 유학생을 위한 교육 실행 규범 관리 감독관 - 세부사항 원문 참조 39. 보고 및 공지 의무
40. 조건 및 준수 공지 사항에 대한 공시
2016년 3월 2일 웰링턴에서 작성 스티브 조이스
고등교육, 기술 및 고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참조 사항 및 기타 가이드 라인 첨부 링크 참조
http://www.nzqa.govt.nz/providers-partners/education-code-of-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