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Copied!
6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Issue Pape r 15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 임 상 준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1판1쇄 인쇄/ 2006년 1월 3일 1판1쇄 발행/ 2006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노성태 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3,000원 / ISBN 89-8031-379-9

(3)

요 약

Ⅰ. 문제의 제기 / 11

Ⅱ. 수도권 규제의 현황 / 1 4

1. 수도권 현황 과 문 제인식 / 14 2. 수도권 규제 의 주 요 내 용 / 18

Ⅲ. 수도권 규제정책의 평가와 쟁점 / 2 7 1. 인구분 산과 과밀해 소 / 28 2. 지역균 형발전 / 33

3. 기업경 쟁력과 국가 경쟁 력 / 37 4. 정책수 단의 정합성 / 42

Ⅳ.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방향 / 4 8

1. 수도권 경쟁 력 강 화를 위한 규제개 혁 / 49 2. 「규제」 아닌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 5 1 3. 「시장」기능에 따른 자율관리 / 54

4. 광역적 성장 관리 체제의 구축 / 56 참고문헌 / 59

Contents

(4)

수도권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Ⅰ.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대도시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밑거름

◦’60년대 이후 4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수도권 규제는 참여 정부의 균형발전 기치 아래 더욱 강화되면서 중앙정부 - 수 도권지자체 - 기업간 갈등 증폭

- 수도권 규제는 대기업 규제와 같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 한 사안으로 지난 40여 년간 규제개혁의 성역지대로 존재

◦우리나라에서 세계도시와 경쟁할 만한 능력・여건을 갖춘 곳 은 수도권밖에 없음이 현실

-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인 재검토가 필요

수도권 규제로는 인구분산이나 지방균형발전 어려워

◦수도권의 문제(교통, 환경, 주택, 지가, 범죄 등)는 개별적인 대도 시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인구분산책은 해결방 법이 되지 못함.

(5)

- 수도권의 고밀도(High Density)를 과밀(Overcrowd)로 규정하여 인구분산책을 강제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수도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시장원 리의 효과이므로 도시 규모를 제한하려는 인위적인 규제는 별반 효과가 없음.

- 더구나 1990년대 이후의 인구추세는 더 이상 인구가 수도 권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1차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 을 시사

◦‘균형발전’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구호이긴 하나 이를 수도 권 규제로 달성하기는 어려움.

- 지역간 불균형의 기준은 지역별 총생산규모가 아닌 1인당 생산과 소비 기준에 의거해야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 면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크다고 말할 수 없음.

1인당 총생산: 서울115.1 경기93.6, 울산214.2, 충북99.0, 전북76.7

1인당 소비수준: 서울120.3, 경기97.9, 울산95.4, 충북85.7, 전북89.0

-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적은 시장메커니즘의 자연스러운 결 과로서 인위적인 분산정책은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여 경 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우려

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에도 문제

◦수도권 규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할 기업의 입지결정을 정부가 강요하여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경쟁력을 저하

(6)

- 삼성전자와 쌍용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허가 지연, 파주 LCD 단지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내 대기업의 투자 3조5천 억원 등이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 비용

◦수도권의 분산정책은 주로 대규모시설, 대기업의 공장, 대규 모 개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용효과, 과밀 혼잡, 환경 문제, 난개발 등에 있어 대기업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님.

- 오히려 대기업의 자본집약적 경영형태, 환경시설의 설치운 영능력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과의 차별적 규제는 비합 리적

◦수도권 규제는 반도체・LCD 등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 투 대기업에 대하여 성장관리권역 내의 신・증설을 허용하여 국내 대기업과 역차별 문제도 제기

- 최소한 국내 대기업도 외국투자기업과 같은 조건하에서 경 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타당

◦대기업 공장의 입지규제는 계속하면서도 수도권에 신도시건 설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일관성에도 문제로 작용

- 최근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차원에서 수도권 주 변의 신도시건설이 논의되는바, 아파트의 인구유입 효과를 고려하면 대기업 공장의 입지규제와 신도시건설은 양립하 기 어려운 정책

(7)

Ⅱ. 수도권, 규제보다 발전 청사진 제시해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규제는 완화해야

◦수도권이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 등의 대도시보다 경쟁력에 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

◦지식산업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집적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른 입지규제부터 완화

규제 아닌 분권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야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균형발전정 책은 실패가능성 높아

◦균형발전은 수도권 억제가 아니라 지방으로 행정적, 재정적 분권화가 선행되고 그에 따라 지방이 지역발전의 책임을 갖 도록 해야 성공

시장기능에 따른 자율관리가 필요해

◦물리적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간접 관리로 전환할 필요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잠재적 경쟁에 직면해 있는 지방정부 가 보다 효율적인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

(8)

◦중앙정부와 지방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 부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함께 추진하 는 계약시스템(프랑스 Plan Contract)을 참조할 필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대도시 관리정책으로 운영해야

◦교통, 주택, 환경, 교육 등 수도권 문제는 입지규제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대도시 관리정책으로 운영

◦인구와 산업분산책보다는 혼잡세, 연료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배출부과금,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오히려 실효성 있는 대안

◦반성장(Anti Growth)이 아닌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로 전환 하되, 중앙정부의 계획은 전략적・지침적 성격에 그치고 구체 적인 계획은 지자체 또는 광역행정기구가 시장원리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실행

(9)
(10)
(11)

Ⅰ. 문제의 제기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 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앙정부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온전히 이루어내려면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 력의 발목을 잡고 당장 4조원의 대기업 투자가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수도권집중 억제규제가 1960년대 이래 40여 년을 계속되어 온 상황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과밀해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상당히 공고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과밀해진 삶의 환경을 규 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방 사람들은 지방대로 수도권 때문 에 지방이 발전하지 못한다며 수도권 규제로 인한 상대적 이 득을 챙기려 한다.

그러나 합의가 강한 이면에는 그것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부진하다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일련의 규제는 소위

정책적 규제

라 불린다. 특정의 정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정당한 규제라는 뉘앙 스를 풍긴다.1)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규제들은 그 거창한 목

1) 일반적으로 대기업 규제(경제력집중 억제), 수도권 규제(과밀해소, 균형

(12)

표로 인해 그 규제의 정당성,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수도권 규제 역시, 균형발전이라는 이상적 정책목표를 위해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되었을 뿐, 이들 목표 가 과연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 목표를 위해 선택한 입지규제

개발규제

조세

부담금 등의 정책수단이 적합한 것 인지, 수도권 규제로 인한 효과가 부작용을 상쇄하는지 등의 질문은 무시되어 왔다.

특히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는 그 정책목표의 설정이나 정책수단의 선택, 수단간 정합성, 목 표달성 가능성 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는 수도권 규제가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시대상 황의 변화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 기도 하다.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나, 2005년 6월 24일 176개 공공기관 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고 난 후 나흘만인 6월 28일에 수 도권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급조된

수도권발전종합대책

이 발표된 것 등은 수도권 규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보여 주는 사 례이다.

향후의 국가경쟁력은 대도시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 라는 예측2)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다. 굳이 이러한 추세

발전), 부동산 규제(투기억제, 집값안정), 교육규제(평준화, 공교육체제 유 지), 노동관련 규제(근로자 보호) 등을 정책적 규제로 분류하고 있다.(김재 홍 외, 1994, pp.2-6)

2) Scott(2001)

(13)

를 논하지 않더라도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 는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강자만이 생존하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에서 그나마 세계도시와 경쟁할 만한 능력과 여건을 갖춘 곳 은 수도권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수도권

지방간의 정치 적 계산을 넘어 그간의 성역과도 같은 수도권 규제의 재검토 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수도권 규제의 쟁점들을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수도권 정책의 전개과정과 수도권 규제의 현 황을 개관하고(Ⅱ), 현행 수도권 정책과 관련한 쟁점사안들을 짚어 본 후(Ⅲ), 국가경쟁력이라는 차원에 중점을 두어 향후 수 도권 정책의 전환 방향(Ⅳ)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4)

Ⅱ. 수도권 규제의 현황

1. 수도권 현황과 문제인식

(1) 수도권 문제의 인식

60년대초부터 시작된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70년대 중반 이 후보다 광역적으로 확산되어 소위 수도권집중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2004년 현 재 48.0%에 이르러 수치상 일본(32.4%), 프랑스(18.7%), 대만

(14.5%), 영국(12.2%) 등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수 도권 인구는 지난 40년 동안 4배로 증가하였고 1980년 이후에 도 1,000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경에는 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3)하고 있다.

국가경제력의 수도권집중 현상도 높다.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50%를 훨씬 상회(’02년 56.7%)하고 20대 주요 명문대학 의 65%, 공기업 본사의 84.8%, 중앙행정기관의 83.9%, 100대 기업 본사의 92%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량경제력4)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 계속 증가(’95년 51.6% →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http://balance.go.kr)

4) 총량경제력은 전국에 대한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도소매 종사자수, 예 금액+대출액, 조세수입 등의 비중합계를 평균하여 측정(국가균형발전 위원회)

(15)

’00년 52.6%)하고 있다. <표 1>은 이상의 수도권집중 현황을 정 리한 것이다.

<표 1 > 수도권 집중도

구 분 전 국 수 도권 서 울 집중 도 (A ) (B ) (C) B /A C /A 국토 면적< ’0 3> () 9 9,601 11 ,7 23 6 05 11.8% 0.6%

인 구<’0 4> (천인) 4 9,053 23 ,5 28 10 ,2 88 48.0% 21.0%

산 업<’0 4>

취업(천 인) 2 2,495 10 ,9 39 4 ,8 54 48.6% 21.6%

실업(천 인) 855 5 00 2 48 58.5% 29.0%

지역생 산(10 억, ’02 ) 72 7,605 350 ,0 83 175 ,2 30 48.1% 24.1%

제 조 업<’0 3> 사업체 11 3,297 64 ,1 41 20 ,0 76 56.6% 17.7%

종업원(천인 ) 2,765 1 ,2 97 2 84 46.9% 10.3%

서비 스업< ’0 3> 사업체 65 0,725 315 ,0 10 160 ,9 35 48.4% 24.7%

종업원(천인 ) 2,758 1 ,5 52 9 62 56.3% 34.9%

대 학 교<’0 4> 학교수 171 67 38 39.2% 22.2%

학생수(천인 ) 1,837 6 98 4 53 38.0% 24.7%

의료 기관< ’0 3> 4 5,772 23 ,0 79 12 ,3 99 50.4% 27.1%

금 융<’0 4> 예금(1 0억) 54 0,726 367 ,4 50 271 ,5 88 68.0% 50.2%

대출(1 0억) 56 5,655 376 ,3 21 243 ,9 61 66.5% 43.1%

차 량 수<’0 4> 총대수(천대 ) 1 4,934 6 ,9 21 2 ,7 80 46.3% 18.6%

승용차(천대 ) 1 0,621 5 ,1 69 2 ,1 62 48.7% 20.4%

공공 청사< ’0 3>

소계 403 3 44 2 54 85.4% 63.0%

중앙행 정기 관 56 47 32 83.9% 57.1%

소속기 관 136 1 18 69 86.8% 50.7%

정부투 자기 관 26 23 18 88.5% 69.2%

정부출 연기 관 93 70 56 75.3% 60.2%

정부출 자기 업 16 15 12 93.8% 75.0%

개별공 공법 인 76 71 67 93.4% 88.2%

자료: 건교부, 󰡔국토업무편람󰡕, 200 5.

이렇게 인식되는 ‘수도권 문제’는 통상 크게 두 가지로 요약

(16)

된다. 첫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에 따른 수도권 내부의 과밀 과 혼잡으로 인해 삶의 질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도 저하된다 는 것이다. 교통, 환경, 주택문제, 토지가격 급등, 범죄, 도시빈 민의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는 수도권집중이 여타 지역과 국가적 균형발전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수도권의 집중은 여타 지역의 성장잠 재력을 위축시켜 지역간 격차를 키우고 지역간 갈등까지 불러 오게 되며, 이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표 2 > 수도권 정책의 전개과정

추 진 단 계 연도 시 책 명 주 관

문제인식기 1964 1969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

건 설 부 무임소장관

시책형성기 1970 1970 1972 1973 1975

수도권 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대도시 인구분산시책

대도시 인구분산책 서울시 인구소산계획

건 설 부 건 설 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기획원 서 울 시

정비추진기 1977 1981 1982 1982 1984 1991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수도권 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기본계획(1984~1996)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무임소장관 건 설 부

시책전환기 1994 1997 1998 2001 2002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전면 개정 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자료: 건교부(2 005)

(17)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64년의 ‘대도시 인구집중방 지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억제정책을 쏟아놓게 되는데 이들 정 책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나 특성에 다소 차이를 보 이고 있지만 정책의 원칙이나 기조는 큰 변함이 없었다.

(2)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입장은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 참여정부는 과도한 수도권집중 현상이 지방의 성장에너 지 고갈은 물론 지가상승, 주택문제,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과거 수도권 문제를 접근해 왔던 기본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간의 국가발전으로 인한 혜택의 배분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국가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이 이러한 정책의 구체화된 모습 이다.

수도권집중 억제규제와 관련해서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의 계획적 관리’라는 원칙하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2004년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정책의 방향은 우선 1단계로(’04~’07년) 현행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 등 억제 기 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18)

개선하고, 2단계로(’08년 이후) 수도권 권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일률적 금지 위주 규제를 종합 정비해 나가면서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 수도권정 비계획법 체제를 지자체 참여의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한다 는 것이다.5)

이러한 원칙은 2005년 6월에 발표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서도 변함이 없다.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은

수도권 규제개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 진속도와 연계하여, 단기적(~2007년)으로 현재의 정책기조 유지, 중기적(2008년~)으로는 권역개편 등 규제의 단계적 완화, 지방 분권 가시화 이후(2014년) 수도권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수도권 규제의 주요 내용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권역 및 공간구조 조정이라는 양대 축 으로 추진되고 있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 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제1조)

으로 하여 건교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수도권정 비위원회,6)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시행(제4조)하도록 하고 있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新수도권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2004. 8) 6)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각 부처 장관 및 수도권 3자치

(19)

다. 아울러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제6조)하고 각 권역 내 에서의 행위제한(제7조~제9조), 과밀부담금(제12조~제17조), 총량규 제(제18조), 대규모개발 규제(제19조) 등을 수도권집중 억제규제 방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제1차(’82~’96)에 이 어 ’97~2011년까지의 수도권정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 한 2차 계획이 시행중이고 2005년 현재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 관 지방이전 등과 연계한 제3차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

(1) 정비권역 및 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의 정비 권역은 3개 권역이다. ’84년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 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5개 권역이던 것이 지정 당시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1994년 3개 권역으로 단순화 된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은 권역별로 차등 규제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 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문제의 출발점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권역에서는 학교, 공 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

증축이 금지되며 기존의 시설들도 가급적 권역 밖으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지방 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연구시설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과밀억제권역보다는 다소

단체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20)

약하게 각종 시설을 규제하고 있다.

<표 3 > 권역별 규제내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

(경기지역 제외) 허용 금지

대학

4년제 등 신설 금지 전문대학 신설 가능 이전가능(서울은 금지)

4년제 신설 금지 소규모대학은 심의 후 가능 전문대학 신설가능, 권역 내외 이전가능

4년제 신설 이전 금지 전문대학 심의 후 신설 가 능, 동일 권역 내 이전가능 정원 증원은 총량규제

공장 총량규제(개별 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서 규정)

공장 (세부)

대기업은 신증설 금지 중소기업은

- 공업단지: 제한 없음 - 공업지역: 도시형만 가능 - 기타지역: 현지근린, 첨단 업종, 봉제 등 허용

대기업은 신증설 금지 - 아산공단은 신증설 가능 - 첨단업종 100% 증설 가능

중소기업은 제한 없음

대기업 신증설 금지 - 공업지역: 도시형 업종 가능(3천㎡ 이내) - 기타지역: 물 미사용 도시 형 업종 가능(천㎡)

공공청사 금지

단 部단위 청사 심의 허용 증축, 용도변경, 특정 기능 및 지역에 대한 예외허용 서울입지시 과밀부담금

금지

단 部단위 청사 심의 허용 증축, 용도변경, 수도권 내 이전 등은 심의를 거쳐 가능

금지

단 部단위 청사 심의 허용 증축, 용도변경 등은 심의 를 거쳐 허용

연수시설 금지

신축: 심의 후 허용 증축: 가능(20% ) 이전: 허용

증축 가능 (10% )

공업지역 지정

금지

단 기존면적 범위 내 위치 변경은 심의 후 허용

과밀억제권역 이전공장 유 치, 주민 소득기반 확충, 공장지역 재정비 등 수도 권정비계획에 적합할 경우 허용

택지조성 사업

100 만㎡ 초과사업은 심의

및 인구영향평가 등 필요 좌동 3만㎡ 이하 허용, 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공업용지

조성사업

30만㎡ 초과사업은 심의 및

인구영향평가 등 필요 좌동 3만㎡ 이하 허용,

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관광지

조성사업

10만㎡ 초과사업은 심의 및

인구영향평가 등 필요 좌동 3만㎡ 이하 허용,

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자연보전권역은 집중억제 차원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주민의

(21)

상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어 과밀억제 권역보다 더욱 심하게 규제되고 있다. <표 3>은 이와 같은 권 역별 규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 과밀부담금

’94년 이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형건축물을 수도권 내 에 신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15,000~25,000㎡)을 금지시키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 하였다. 이 규제방식은 당시 규제대상이 수도권 전체의 1.5%

에 불과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직접적

물리적 규제의 부작용 때문에 과밀부담금이라는 경제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현행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시에 일정규모 이 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 수도권 입 지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환수 차원에서 표준건축비의 1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업무용 건축물이 전체 부담금 의 55%로 가장 많고 판매용건축물이 30%, 복합용이 14% 정도 이며, 공공청사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7)

(3) 공장총량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장총량제는 기존의 공장에 대한 개 별적 규제가 수도권집중 억제효과는 미미하면서 불법 공장을

7) 국토연구원(2001)

(22)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되었다.

건교부는 수도권 및 시도별 연간8) 공장건축허가 총허용량을 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군구별로 총량을 할 당 조정하고 시장

군수는 총량 범위 내에서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이며 재축, 개축은 제외된다. 공장용 지 안의 부대시설인 사무실, 창고면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의 공장총량 및 운영실적은 <표 4>에 나타나 있는 데 대부분의 공장용지 수요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 여 준다.9)

<표 4 > 수도권 공장총량 및 운영실적

(단위: 천)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량 집행 총량 집행 총량 집행 총량 집행

4,705 4,648 2,942 2,680 2,766 2,756 2,766 2,718

서울 103 87 70 8 10 6 10 6

인천 681 642 270 72 80 75 80 63

경기 3,921 3,919 2,602 2,600 2,676 2,675 2,676 2,649 자료: 건교부(2 005)

8) 최근 공장총량제 운영방식이 1년단위에서 3년단위로 변경되었으나 이 러한 규제 변경을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9) 2000년의 경우 경기도는 당초 설정된 총량 2,628천㎡가 5월에 소진되어 버림으로써 2000년 7월 현재 979개 업체 1,218천㎡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 내수차질, 투자손실이 약 2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건교부는 추가로 1,193천㎡를 배정 하였으나 그해 말 기준으로는 1,741건에 1,984천㎡의 공장건축허가가 유보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경기도, 내부자료, 2001)

(23)

(4) 대학규제

수도권 규제에 있어 대학과 관련된 규제는 두 가지이다. 대학 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제한을 하고 있는 입지규제와 대학의 입학정원의 증가를 제한하는 입학정원 총량규제이다. 대학은 4 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소규모대학,10) 전문대학 등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표 5>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 대학의 권역별 입지규제와 입학정원 규제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입학정원 증가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신설: 금지 이전: 심의 후 권 역 내 가능(서울은 금지)

신설: 금지 이전: 권역 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 은 가능

신설: 금지 이전: 금지

심의 후 허용

소규모 대학 신설: 금지 이전: 심의 후 권 역 내 가능(서울은 금지)

신설: 심의 후 가능 이전: 권역 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 은 가능

신설: 심의 후 가능 이전: 권역 내 가능

심의 후 허용

전문대학 산업대학

신설: 가능 (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이전: 심의 후 권 역 내 가능(서울은 금지)

신설: 가능

이전: 권역 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 은 가능

신설: 심의 후 가능

이전: 권역 내 가능 (산업대학 신설・이

전불가)

전국 입학정원 총증 가수의 10% 이내 허 용

10% 초과 시에는 심 의 후 허용

대학원대학 수도권 전체에서 매

년 300인 이내 허용 (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 시에는 심의 후 허용

(5)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세특례제한

10) 입학정원 50인 이내의 대학, 첨단학과는 100인 이내

(24)

(국세)과 지방세법(지방세)은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 몇 가지 의 조세관련 시책을 두고 있다. 우선,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 하기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고, 두 번째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에 있어서도 수도권 기업 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조세지원 현황은 <표 6>

에 정리되어 있다. 세 번째로 수도권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와 등록세,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데 <표 7>은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과세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수도권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상의 차별 현황

조 세지원 항목 조세 지원 내용 차별 지원 내 용

중소기업 에 대한 조세지원

창 업 중소 기업 4년간 법인세소 득세 5 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 감면 배제 투자 세액공제

사업 용자산판매시 점정보 관리 시스템 설 정보보 호시스템 설비투자 액의 3% 를 법인세소 득세에서 공제

배제

정보 보호시스 템설비투 자에 만 적 용

특 별세액 감면 제조업 등 2 8개 업종 법인세소 득세 15% 또는 5% 감면

소기업과 지식 기반산업 중 소기업에 대해 서만 10% 또 5 % 로 적 용

연구 및 인력개 발에 대한 조세지 원 연구인 력개발

시 설투자 세 액공제

연구시험 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신기 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금액의 7 % 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기술 기업화 투자 공제배 제 투자촉진 을 위한 조세지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첨단기술설비 전자 적기업 자원관 리설 비전자 상거래 설 공 급망 관리 시스 템설 비고객 관리 시 스템설 비 투 자금액의 7% /3% (중소기업/

대기업) 법인세소 득세에서 공제

전 자적 기업 자원 관리 설비 전자 상거 래설 비공 급망 관 리시 스템 설비고객 관리 시 스템설 비 투자 에 대해 서만 적용

특정 설비투자 세 액공제

환경 보전 시설청정 생산 시설유 통산 업 합리화촉 진시설위탁기업의 수탁기 업에 설치하 는 검사 대 또는 연구시설, 산 업 재해 예방 시설광산 보안 시설위 해요 소 방지시 설에 대해 투자금액 의 3% 를 법 인세소득 세에서 공제

환경보 전시설정부 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의한 비상대 비업무수 행 위한 보 강/확장시 설 투 자에 대해 서만 적용

(25)

<표 6 > 계속

조세지원 항목 조 세지원 내용 차 별 지원 내용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계속 ) 임시투자

세액공제

광업제 조업건설업 등 2 7개 업종 기 업의 자산 투자금액 의 15 % (2003 . 7. 1 이 후) 또 는 10% (그 이전) 법인세소 득세 에서 공제

중 소기업만 해당 대 기업은 배 제 고용 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

고 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조 업 등 11 개 업종 기 업이 업종 별 최 소 고용인원 이 상 고용하 여 창업시 4년 간 법인세소 득세 50% 감면 / 등록세취득 세 2 년 면제 , 재 산세종합토 지세 50 %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 적용 배제

외국 인투자유 치를 위 한 조세지 원

외국인 투자기업

산 업지 원서 비스 업고 도기 술 수반 사업 외 국 인 투자 지 역 기업자 유 무 역구 역 기 경제 자유 구역 기업지주 투자 진흥 지 구기 업 등에 법인세소득세, 재 산세 득세등 록세종합토 지세, 관세, 부 가가 치세, 특별소비 세 등 감 면면제

산 업지원서비 스업 및 고도 기 술수반사업 에 대해 일부 만 해당

자료: 정병순(2 004)

<표 7 > 현행 중과세 제도의 주요 항목 및 대상

구분 중과세 대상 중과세 제외

취득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일반세율: 2 % → 중과세율: 6%

복지후생시설

∙공장의 신・증설용 부동산 취득 일반세율: 2 % → 중과세율: 6%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도시형 공장

등록세

∙법인설립 및 지점・분사무소 등기 일반세율: 0 .4% → 중과세율: 1.2 %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은행업・

주택건설사업・전기통신업・

첨단기술산업 등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중과세율: 부동산별 일반세율 * 3 도시형 공장

재산세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재산세 일반세율: 0 .3% → 중과세율: 1.5 %

도시형 공장

(주거지 내 공장: 일반세율 0.3%

→ 중과세율 0. 6% ) 자료: 정병순(2 004)

(26)

조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들도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적 으로 부과되어 수도권집중 억제 및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수단 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을 <표 8>에서 정리하였다.

<표 8 > 수도권과 지방의 부담금 차등부과 현황

항 목 수도권 외 지역 수 도 권

개발 부담 금

중소 기업 공장용 지 조 성 시 50% 감면

산입 법에 의한 산업단 지 개발 시 전 액면 제

감 면혜 택 없 음.

농지산지전 용부 담금 산업 단지 조성 시 전 액면제 산 업단 지 조성 시 50% 면 제 (국 가, 지 자체는 70 % 면 제) 대체 조림 비 산업 단지 조성 시 전 액면제 면 제대 상에서 제외 대체 초지 조성비 산업 단지 조성 시 전 액면제 면 제대 상에서 제외 공유 수면 점용 료 산업 단지 조성 시 전 액면제 면 제대 상에서 제외 자료: 김경환(2 002), p.68.

(27)

Ⅲ. 수도권 규제정책의 평가와 쟁점

1960년대 이후 수십 년간 여러 형태로 추진되어 온 수도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수도권 정책을 지 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정도로 규제정책을 시행하여 왔 기 때문에 이만큼의 억제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수도권 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간의 규제정책이 인구분산이나 균형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가경쟁력 의 저해요인이 될 뿐이라고 반박한다.

이러한 평행선은 최근 발표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나 지역별 혁신도시의 건설, 수도권발전종합대책 등에 있어서 도 여전히 이어진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나 수도 권 정책이 과거보다 더욱 강화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이해의 대립각이 더 첨예해진 까닭이다. 수도권 규제를 규정한 수도 권정비계획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11)되고, 찬반논쟁 속에 정부는 수도권 문제의 해법을 국제적으로 자 문12)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수도권 정책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대부분 시장경제의 원칙

11) 고양가구사업조합과 이은길 경기도의원은 2005. 6. 13 “수도권 과밀억 제권역인 고양시에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 수정법 제7 조 1항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2) ’05년 6월에 발표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은 수도권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용역’ 시행(’05년 6월 ~ 12월)을 담고 있다.

(28)

을 벗어난 정치적 접근의 오류에 맞춰져 있다. 즉

시장

원리 로 풀어가야 할 수도권 정책을

규제

주의로 고집함으로써 기 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는 수도권 정책의 주요쟁점을

인구분산과 과밀해소,

지 역균형발전,

국가경쟁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입지규제 등

정책수단의 적합성 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1. 인구분산과 과밀해소

(1) 수도권은 과밀한가?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가장 큰 도시는 너무 크다는 불평을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은 도시의 ‘적정인구’가 있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러한 적정인구를 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의 수용능력이 변한다는 것이다. 소설가 이호철 씨의 신 문소설 “서울은 만원이다”가 연재되었던 1968년 당시 서울 인 구는 370만에 불과하였다. 이후 서울의 행정구역 면적은 늘지 않았지만 인구는 1,000만을 넘었다.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건재하고 있는 것은 서울 경 제의 성장의 과실의 일부가 기반시설 및 도시 서비스 부문에 투자되어 더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이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면 수많은 수도권 주민 들이 스스로 떠나야 마땅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개인들의 의사결정은 사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한 것이며

(29)

외부효과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므로 인구배분의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세칭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으로 인용되는 연간 혼잡비용 10조원, 환경오염 피해액 10조원 등은 그 자료나 산정방법상 과대 추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 다.13) 아울러, 서울이나 수도권 인구가 적정수준을 넘는지를 검증하려면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집적의 경제라는 사회적 편익도 함께 따져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 구의 48%가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도권 과밀의 심각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 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 가 절대적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본 전체 국토면 적의 3.5%를 차지하는 동경권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26%이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지만 인구밀도는 2,473인/km2로서 우리나라(1,834인/km2)보다 오히려 높다. 프랑스 역시 수도권인 Il-de-France의 면적이 국토 전체면적의 2.2%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의 18.7%가 살고 있다. 결국 과밀과 혼 잡의 문제는 도시의 인구 그 자체가 아니라 도시의 수용능력 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2) 인구유입을 억제하면 과밀이 해소되는가?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은 문제의 원인을 인구집중으로 보고 인구를 분산시키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매우 단순한 논 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수도권

13) 여기에 관한 상세는 김경환・임상준(2005) 참조

(30)

의 주택, 교통, 환경, 교육, 공공서비스 등 구체적 정책사안이 지 인구집중 그 자체가 아니다. 고밀(High Density)이 반드시 과 밀(Over Crowd)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인구가 많든 적든 개인들과 기업이 이들에 대하여 애로를 느끼지 않 는다면 인구집중 그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다.

1960년대의 서울인구는 280만으로 지금의 1/4에 불과했지만 도로나 수송능력, 교육시설, 상하수도, 주책 등의 기반시설이 태부족했기 때문에 인구 억제가 유일한 대안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주택이 부족하면 주택을 더 지어 공급하고 교통이 악화되면 시설을 확충하고 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의 면적보다는 오히려 인구 자체가 도시기능 집중의 과다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맞을 것이다. 즉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48%라면 다른 기능 및 시설들의 수도권 비중도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14) 결론적으로 수 도권의 인구문제는 과밀의 원인도 대책도 아닌 것이다.

(3) 수도권 규제로 인구분산이 가능한가?

수도권 규제정책의 기본 목표는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인구의 48%가 몰려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민의 ‘거주의 자유’

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도권 정책은 인구집중을 유발

14) 김경환 외(2002), pp.20-21.

(31)

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이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많은 연구들은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이 서울 에 밀집된 시설을 광역수도권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기여하였 지만 지방으로까지 분산시키는 효과는 갖지 못했으며 정책의 부작용도 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15) 공장이나 대학의 입 지규제는 수도권 인근의 충청지방에 대학분교와 공장들이 밀 집하는 효과를 내는 것에 그쳤고 대형건물의 과밀부담금역시 규제의 효과가 별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왜 그런가?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동인을 생각해 본다면 인구의 유입을 강제적으로 억제하거나 분산하려는 노력이 별 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도 시의 생성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비용의 감소를 추구하 는 생산자와 다양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효용의 증가를 체험 하는 소비자간의 상호 누적적(Cumulative)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 어진다. 생산자 측면에서는 다수의 구매자를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리려는 하청업체와 다양한 품목의 중간재를 공급받 으려는 최종생산자가 군집하고, 동시에 수평적으로 동종업체 간 훈련된 노동력의 확보와 정보교환이 용이해지는 이점도 있 다.17)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상품을 소비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보다 많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얻기 위해 도시로 모여들게 된다.

이처럼 도시의 생성과 발전과정이 자연적인 시장원리에 기

15) 문제열(2002) 16) 김경환・손재영(2000) 17) 노기성 외(1998), pp.85-86.

(32)

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도시의 규모를 제한하려는 인위적 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인 식은 주요 외국의 경험에서나 지금까지의 우리 수도권 정책 경험상으로 보아도 충분히 타당하다.

(4) 향후에도 수도권의 인구가 문제일까?

수도권의 인구는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 안정적인 모 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5~2000년 사이에는 수도권 인구의 자연증가가 처음으로 사회증가를 넘어서는 현상을 보이고 있 다. 통계청은 향후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9> 참조)

1960~1980년의 수도권 과밀은 실제로 인구의 급격한 이동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990년대 이후의 인구추세는 더 이상 인구집중이 수도권의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1차적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즉 수도권 성장억 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인구 증가 현상은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다.18)

<표 9 > 지역별 20 년 인구증가율 및 전망

(단위: % ) 구 분 1960~1980 1980~2000

2000~2020 통계청 전망 현 황

전 체 인 구 49.8 26.3 23.2 10.8

서 울 인 구 242.1 19.3 18.3 -5.7

수도권 인구 156.0 45.5 60.5 16.8

6대도시 인구 198.1 39.1 - 2.3

자료: 통계청, 장기인구전망(1998 )

18) 최상철(2004)

(33)

이제 수도권의 문제들은 인구집중이 아닌 다른 이유들에 의 해서 발생하고 있다. 핵가족과 단독가구의 증가, 소득증가, 기 존주택의 노후화, 토지규제에 따른 공급 감소 등은 주택난과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교통부문에서도 인구증감 없이도 차량보유율 상승, 통근통학수요나 물동량의 증가 등으 로 교통난이 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체계 개선, 수요 관리 등으로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환경문제는 수질보전, 대기오염방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자연환경보전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다.

수도권 광역문제 중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 체, 주민, 시민단체 등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문제해결 을 위한 투자, 재원조달, 시설과 제도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 으로 가면 더욱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수도권의 문제들을 단순히 인구를 분산하여 풀어보겠다는 발 상은 극히 순진한 전제 위에 서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19)

2. 지역균형발전

(1) 지역간 불균형의 기준은 무엇인가?

수도권 규제의 배경에는 지역간 현격한 격차의 해소라는 논 리가 있다. 수도권의 지역총생산이 전국의 48%를 차지한다거

19) 김경환 외(2004), pp.258-259.

(34)

나 서울과 제주도의 경제격차가 24배에 이른다거나 하는 것들 이 이러한 논리의 근거이다.

그러나 지역간 격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데 가장 의 미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지역별 1인당 소득으로 보아야 한 다. 아무리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전해도 주민 개개인이 못산 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20)

<표 1 0> 지역간 격차의 실상

(단위: % ) 1인당 총생산(A) 1인당 소비 수준(B) 지역 총생산(C)

서울 115.1 120.3 24.1

부산 76.2 101.0 5.9

대구 62.9 99.8 3.3

인천 87.9 97.4 4.8

광주 72.5 97.3 2.2

대전 77.1 97.9 2.4

울산 214.2 95.4 4.8

경기 93.6 97.9 19.2

강원 88.4 89.4 2.8

충북 99.0 85.7 3.1

충남 131.0 87.1 5.2

전북 76.7 89.0 3.1

전남 115.0 84.5 4.8

경북 117.0 91.4 6.8

경남 104.1 92.3 6.7

제주 83.0 90.9 0.9

전국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 003년 지역별 총생산 및 지출(20 04.12)

20) 김정호(2005), p.72.

(35)

지역별 1인당 총생산과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표 10>의 통 계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 준다. 지역별 1인 당 총생산은 울산과 충남북, 전남북 순으로 높다. 서울을 비롯 한 수도권은 전국 평균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 실질소득 수준 을 반영하는 민간 소비 지출의 경우, 수도권과 부산이 거의 비 슷하게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들도 고 르게 거의 8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1인당 실질소득 면에서 보면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 각 자의 복지수준만으로 따진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큰 격차 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균형발전하는가?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구호이며 과거 많은 나라들의 지역정책 목표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여론도 지역격차가 심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 하면 현실적으로 지역간 소득격차는 정도의 문제일 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다. 지역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는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열망의 강도에 달려 있다. 일부 지역경제학자들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좁 혀지기 어려운 분명한 지역격차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경제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역격차 는 특별히 심각한 수준이라 하기 어렵다. 기술한 대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과 지방간에 큰 차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6)

보다 중요한 질문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수도권 규제를 통해 실현가능한 것인가이다. 수도권 규제는 유입인구 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 공장이나 대학, 대규모개발 등 자본(Capital)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으로의 자본집중을 막으면 그것이 다른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득의 분배가 평등해지리라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시장개방이 되지 않은 폐쇄경제하에서는 수도권의 자본 규 제가 지방으로의 자본이전을 유도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규모 의 경제’의 포기라는 만만찮은 비용을 대가로 한다. 그러나 시 장이 개방된 국제경쟁 체제라는 현실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입 지규제가 자본과 경제력의 지역분산을 가져오기보다는 자본의 소멸이나 국외유출로 이어지게 된다.21) 지역간 소득격차가 줄 어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향평준화에 불과할 것이 다. 특히 외국자본의 수도권 유입이 불가능할 경우 이들은 우 리나라의 지방이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의 투자할 곳을 찾는 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럴 경우 수 도권과 지방의 고용이나 소득 분포를 균등히 하려는 시도(규제)

는 오히려 마이너스섬 게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이상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며 프랑스, 영 국 등에서도 오래전에 이미 포기한 개념이다.22) 일각에서 분 산정책의 모범사례로 꼽고 있는 프랑스의 DATAR는 2002년에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삭제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배경은 지역격차의 현저한 완화가 아니라 유럽통합 등 경쟁여

21) 김정호(1998) 22) 남영우(2004)

(37)

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현실 인식 이었다.23)

아울러 형평이라는 개념이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들이 현재 거주하는 있는 지 역의 발전(장소의 번영)24)만이 대안은 아니다. 가장 잘사는 지역 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도 잘사는 사람 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편의적인 행정구역이나 공간적 분 포를 떠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사람의 번영)이 더 경 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3.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

(1) 기업입지를 정부가 결정해야 하나?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상은 기업 특히 대기업이다.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입지하 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무관25)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쳐도 기업의 경우는 크게 다르다.

기업은 어떠한 시장에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어떠한 시장조건을 가진 지역에 기업 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끝에

23) Renaud(2004)

24) 김정호(1995), pp.288-289.

25) 이 경우에도 유관기관간의 지리적 접근성과 업무상의 효율성 문제는 발생한다.

(38)

입지를 결정한다. 입지의 결정이 기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생산하는 상품을 충분히 소비해 줄 만한 시장이 있는지, 노 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지 등의 입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어야 한다. 그래 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에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집적되어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산업 클러스터(Cluster) 형성의 원리 인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이처럼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할 기업의 입 지결정을 정부가 강제하는 셈이다. 이렇게 강요된 지방입지는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 다. 이러한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지방에 입지할 기업은 없 을 것이므로

수도권 규제

지방 이전

이라는 연결고리는 적어도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개방된 국제 경제체제하에서는 이처럼 수도권의 입지규제가 자본의 지역분 산을 가져오지 않는다. 기업이 국내에서 최적의 투자대상 지 역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투자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해외투 자를 통해 자본이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삼성전자와 쌍 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허가가 1년 동안 지연됨으로 인 해 생겨난 경제적 비용, 파주 LCD 단지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 내 대기업의 투자 3조5천억원 등이 바로 수도권 규제의 대표 적인 비용인 셈이다.

공장총량제로 인한 피해사례 연구26)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 건축이 무산된 시점에서 대부분(81%)의 기업들은 장래에 다시

26) 조수환(2001)

참조

관련 문서

z 문법에서 개방 부류 표현과 폐쇄 부류 표현 은 의미가 있고 인지적 표상에 기여한다 은 의미가 있고, 인지적 표상에 기여한다. z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권한 외에도 경제 력집중 억제정책을 통하여 대기업을 규제하고 부당내부거래를

정부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조세정책을 결정하며 국민 소득이나 이와 유사한 통계자료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상시평가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적용하여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그러 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현대자동차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그러면 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팽창시키거나 공기 쿠션 또는 수압 그리고 수 반응성이 있는 기체나 액체부분을 사용한다... 우연한 막 또는

1) 연구의 주 목적이 표본에서 얻어짂 통계치로 모집단의 모 수치를 일반화하는데 있지 않고 계층갂의 상호비교인 경우 집단갂 비교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표본을 뽑아야

park@chosun.ac.kr.. 그림을 보면 H는 F와 G 를 지나는 무차별곡선의 바깥쪽에 있어 이들보다 더욱 높은 효용을 주는 것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