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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기술』 논문 투고 및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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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문화기술』 논문 투고 및 작성 지침

1.『한국문화기술』에 투고할 논문은 문화기술 및 문화기술연구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연구 논문, 번역, 자료 등으로 한정한다.

2. 논문은 논문집 발간일로부터 60일 전에 투고해야 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연구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논문집 발간은 매년 2월 28일과 8월 30일로 한다.

4. 논문은 연구소에서 정한 <논문작성지침>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투고된 논문은 3인 이내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 정한다.

6. 모든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나 외국어 사용을 병행할 수 있다.

8. 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본문의 제목부호는 1-1)-(1)-①의 순서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 글자는 바탕체, 10포인트를 기본으로 하고, 전체 들여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주(註)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각주(脚註)를 원칙으로 하되, 인용주도 허용한다.

(2) 각주를 다는 경우에는 <한글>의 ‘각주’ 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저서는 저자, 서명, 출판사명, 발행년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4)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는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원, 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쪽, 순으로 정리하며, 단행본 게재 논문의 경우는 저자, 논문제목, 저자, 서명, 출판사명, 발행년 도, 쪽 순으로 정리한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저자, 논문제목, 00대 0사학위논문(00대 교육대 학원 0사학위논문), 발행년도, 쪽, 순으로 정리한다.

5) 작품명 또는 논문은 「 」, 학술지 또는 잡지, 신문은 《 》, 단행본은 『 』를 사용 하여 표시한다.

4)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논문과 저서의 구분 없이 한국 중국 일본 비한자문화권의 순서로 한다.

(2) 한국의 참고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 중국 일본의 것은 저자명 한자의 가나다 순, 비한자문화권의 것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3) 참고문헌의 기재는 위의 주(註)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쪽을 표시하지 않는다.

9.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한국문화기술》 심사 규정 및 투고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전공교수 및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재직자를 위주로 하 며, 전공별로 적절히 안배한다. 단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총인원은 5~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4. 편집위원의 논문은 한 호에 2편 이상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 촉하고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집행한다.

6.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 하에 대외비로 한다.

7.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심사결과 ‘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권고 사항을 투고 자에게 통보하고 A4 1쪽 분량 이상의 수정대조확인서를 제출받아 논문의 수정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 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4)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수정 후 게재’ 3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게재’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에서 3인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 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위 2)항의 규정을 따른다.

6) ‘게재’2와 ‘게재 불가’1의 판정으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 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위 2)항을, ‘게재’1과 ‘게재 불가’2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위 3)항의 규정을 따른다.

7) ‘수정 후 게재’2와 ‘게재 불가’1의 판정으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위 3)항의 규정을 따른다.

8.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의 판정 소견 을 소정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연구원 및 관련 인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와 출판물을 비롯하여, 연구소에 소속되어 진행되는 제반 연구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 기구로 연구윤 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의, 보호 및 징계에 관한 업 무를 총괄한다.

제4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소장 직속 기구로 구 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원은 상임연구원, 편집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위원장 의 판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제5조(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른다.

2. 그 외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6조(적용 범위)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사업의 연구비 수탁, 집행 및 결과 처리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2.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업적이나 데이터 및 문장 등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임의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론 등

(4)

을 학술지에 재수록하거나 상당 부분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그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5.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

제4장 제소

제7조(심의발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제소로부터 시작된다.

제8조(제소자격) 연구윤리 관련 당사자가 동일 전공분야 연구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 소할 수 있다.

제5장 심의 절차와 방법

제9조(심의 요청)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편집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소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심의 적용 범위) 본 규정의 ‘3장’에 정의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심의 절차와 방법)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소된 사안이 접수되면 소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 집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제소의 내용이 인정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 양쪽 모두에게 통보한다.

7. 피제소자에게 심의 결과에 대해 재소명할 기회를 준다.

8. 30일 이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연구윤 리 규정 절차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제재를 시행한다.

제6장 보호

제12조(비밀 보장)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비밀 보장에 대한 사항은 다음 조항 을 따른다.

(5)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권익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의 신원 및 제소 내용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제소자의 신분을 공개하 지 않는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 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제13조(책임)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의 사실 여부가 판정될 경우, 부정 제소는 제소자 본인, 부정 행위는 행위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14조(징계)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자의 학회 활동에 대해 징계를 가한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에서 결정하며, 여러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정 제소자

1. 향후 5년 간 연구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 행위자

1. 향후 5년 간 연구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2.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학술지 수록 논문 총 목차에서 삭제하며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학회 및 제소자에게 공개 사과한다.

제15조(조치사항 공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제8장 기타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위원회는 그것을 일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판단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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