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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문서에서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페이지 49-56)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의 대외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경제적 국경의 개념은 소멸되고 지 역경제블록의 형성으로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국가간 경쟁, 지역간 경쟁은 가일층 심화되고 있 다. 특히 세계적 대도시간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것은 향후의 국가경쟁력이 대도시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예측34)에 설득력을 갖게 한다.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대도시 권간의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거나,35) 인구 500만 이상 의 거대 도시지역이라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36)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세계의 대도시권들은 정보의 생산과 서비스, 고급인 력과 잘 구축된 인프라를 무기로 하여 보다 상위 위계를 점하 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수도권은 어떤가?

여러 조사37)의 결과는 서울 대도시권이 세계적 대도시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싱가포르, 동경, 홍콩, 상해 등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우리의 수도권 정책이 인구분산과 지역균형개발

34) Scott(2001) 35) 변창흠(2003) 36) 김원배(2003)

37) 1995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국가경쟁력, 무역경쟁력, 도시경쟁력 등 을 기준으로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세계 11개 주요도시와 비교한 결 과 서울은 8위에 불과하였고,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과의 비교를 수행 한 최근(2004)의 연구에서도 도시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라는 목적하에 집중억제 규제의 형태로서만 추진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수도권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부작용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 등의 주요 대도시보다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를 토대로 나라의 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근 산업 클러스터가 경쟁의 중요한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기업과 관련 공급업체

고객업체 등이 자연스럽게 집적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 경쟁 력을 갖추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는 당분간은 수도권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클러 스터의 자연스러운 집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수도권 내 신규업종의 입지를 규제하고 기존기능들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전하기 보 다는 경제원리에 의해 입주업종과 이전업종이 결정되도록 하여 첨단산업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지식기반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물리적 입지제약이 크지 않으 나 연구개발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고급두뇌들의 집적과 국제 적 교류가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성공 클러스터에는 대부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입주 해 클러스터 혁신창출의 거점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국적기업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38) 그러나 우리의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38) 도요타시의 도요타, 핀란드 울루클러스터의 노키아, 스웨덴 샤스타 과 학단지의 에릭슨 등

과정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수도권 외곽지역에서조차도 대기 업의 신

증설이 어렵고, 공장총량제한으로 관련업체의 집적을 저해한다. 첨단기술의 신규투자와 관련업종의 집적화를 유도하 고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입지규제 차별 적용을 폐지해 나가야 한다.

2. 「규제」 아닌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난 30여 년간 정부는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중심의 수도권 정책과 함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지역균형정책을 남발했지만 이러한 시책들, 특히 규제관련 정 책들은 수도권집중을 유발하는 왜곡을 직접적으로 치유하지 못하였고 실효성 없는 정책은 또 다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정부의 지방육성정책은 그 가지 수조차 헤아리기 힘들게 되었다.39)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특히 시장의 원 리에 역행하는 시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지난 균 형발전시책의 경험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바, 공장여건이 부재한 지역의 획일적인 공단조성40)은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 례로 꼽을 수 있다.

이제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억제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

39) 문미성(2004)

40) 전남지역 대표 국가단지인 전남 대불공단은 ’91년 분양을 시작하였으 나, 2004년 2분기까지 분양된 면적은 총분양면적 190만 평 중 47.4%에 불과하다.

니라 지방으로 권한이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정착되 어야 한다. 지방이 중앙의 그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 을 유치하고 지역의 특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지방의 책임하에 지방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정책과 관련한 OECD 국가들의 경험은 기업에 대한 직 접적 지원, 전통적 SOC투자, 사양산업 지원 등은 해당 지역경 제의 성장이나 고용창출에 큰 효과가 없으면서도 과도한 비용 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훈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각 지역에게 성장과 발전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정책을 경쟁력 강화정책에 포함시키는 방향 으로 정책을 선회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책임은 시 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정부(지방정부)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한다는 근접성의 원칙도 정립되고 있다.41)

결국, 지방화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지역발전 전략은 내생적

(Endogenous) 지역개발이다. 지역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자 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주적인 기술개발을 근본으로 하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합리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 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인 것이다.42)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과제는 의사결정권의 지방이양 즉, 행정과 재정의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되어야 한 다. 실질적인 분권화야말로 지방정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지 역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치적인 자치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지방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중앙에서는 권한의

41) 김경환 외(2002), p.216.

42) 이종수 외(2003)

지방이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건수 위주 의 지방이양이나 일부 집행사무의 부분적 이양43)에 그치고 있 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된 기능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 렵다. 정부의 기능과 권한 중에서도 주민의 복지, 지역의 발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토지이용,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 설

관리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은 지방정부의 고유권 한으로 실질적인 자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최근 경제계가 제안한 기업도시모델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지방발전을 통한 균형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44)으로 기대되었으나 이를 위 해 제정된 기업도시특별법은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규제집 착45)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수도권의 특성 에 기초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일적인 중앙 차원의 규제 폐지와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 중앙차원 의 규제가 폐지될 경우 제어장치가 사라져 수도권이 더욱 비

43) 1999년 설립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004년 11월 현재 3374개의 지 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고 그중 1090개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 정하였다. 현재까지 456건이 이양 완료되었으나 대부분이 단순 집행 업무에 불과하다.(www.dpla.go.kr)

44) 삼성이 추진하는 탕정 기업도시는 연간 25조의 매출에 부가가치만 연 5조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5) 기업도시특별법은 ①기업들의 SOC 투자비용에 대하여만 출자총액제 한 배제 ②외국인 개인이나 투자법인은 학교설립 불가능, 외국학교법 인도 전문대 이상만 설치 ③의료시설은 설립단계에서는 기업의 주도 적인 역할을 허용하되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적으 로 인한 외부불경제 해소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민감한 해당 지 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일 것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면 경기도 내 남북간 현 격한 지역격차 등 수도권 내의 불균형도 시정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3. 「시장」기능에 따른 자율관리

향후의 수도권 정책은 물리적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의 활성 화를 통한 간접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계 획’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 다.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존중하여 보다 자연적이고 활발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전 환되어야 한다.

기존의 규제 중심 수도권 정책이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체계로 전환될 경우 발생될 편익과 부작용을 모두 예측할 수 는 없다. 또한 정책의 전환이 모두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리라 는 희망적인 기대도 금물이다. 시장의 기능이 탁월하기는 하지 만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해결책은 시장과 계획 과의 조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원리가 우선인가 정부계획이 우선인가의 문제는 선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수도권 규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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