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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

문서에서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페이지 37-42)

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현실 인식 이었다.23)

아울러 형평이라는 개념이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들이 현재 거주하는 있는 지 역의 발전(장소의 번영)24)만이 대안은 아니다. 가장 잘사는 지역 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도 잘사는 사람 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편의적인 행정구역이나 공간적 분 포를 떠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사람의 번영)이 더 경 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입지를 결정한다. 입지의 결정이 기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생산하는 상품을 충분히 소비해 줄 만한 시장이 있는지, 노 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지 등의 입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어야 한다. 그래 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에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집적되어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산업 클러스터(Cluster) 형성의 원리 인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이처럼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할 기업의 입 지결정을 정부가 강제하는 셈이다. 이렇게 강요된 지방입지는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 다. 이러한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지방에 입지할 기업은 없 을 것이므로

수도권 규제

지방 이전

이라는 연결고리는 적어도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개방된 국제 경제체제하에서는 이처럼 수도권의 입지규제가 자본의 지역분 산을 가져오지 않는다. 기업이 국내에서 최적의 투자대상 지 역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투자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해외투 자를 통해 자본이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삼성전자와 쌍 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허가가 1년 동안 지연됨으로 인 해 생겨난 경제적 비용, 파주 LCD 단지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 내 대기업의 투자 3조5천억원 등이 바로 수도권 규제의 대표 적인 비용인 셈이다.

공장총량제로 인한 피해사례 연구26)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 건축이 무산된 시점에서 대부분(81%)의 기업들은 장래에 다시

26) 조수환(2001)

신청하기로 하였으며, 17%가 사업을 포기, 축소하거나 해외이 전을 추진하였고, 단지 2%만이 지방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의 조사결과27) 역시 조사대상기업의 절반

이상(57%)이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해 공장설립이 지체되고 있

음을 보여 준다.

외국투자자본의 경우에는 더더욱 지방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 문에 아예 국내에 유입되지도 않는다. KDI는 “국가간 자본이동 이 용이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투자억제는 인구밀집을 입지 조건으로 하는 고급 교육산업이나 대규모 테마파크 같은 업종의 국내 유치

발전 기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와 자본의 지방이 전이 아니라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28)한 바 있다.

덴마크의 세계적 완구기업인 레고그룹은 1997년부터 경기도 이천지역에 20만 평 규모의 세계적 테마파크를 2억 달러를 들 여 설치하려고 했으나 수도권 입지규제에 막혀 결국 좌절되었 다. 이천에 들어오려 했던 그 테마파크는 2002년 독일 뮌헨 인 근에 Lego-Land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한해 130만 명의 유럽인 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땅을 치고 안타까워해 봐도 소용없 겠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 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나?

균형발전과 관련한 가장 큰 오류는 지역간의 불균형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서도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국가의 성장

27) 대한상공회의소(2005. 7), 전경련(2005. 7) 28) 한국개발연구원(2002)

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식이다. 균형발전을 옹호하는 측의 논거 는 지방의 성장잠재력 활용과 국민통합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메커니즘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공간적 집적현상 을 인위적으로 시정하는 정책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보다 더 설득력을 가진다.29) 이들은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과 지역정책이 추구하는 형평성(Equity)

간의 상충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신경제지리학파30)의 연구는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의 지리적 집적현상 사이에 상호 강화적 인(Mutually Reinforcing)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31)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인위적 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리고 있다.

첫째,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시장실패를 치유하 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여 경제적 비효율을 발 생시킬 수 있다. 둘째,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지역분산정책이 가져오는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집적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전반적인 성장률을 높임으로써 낙후된 지역에도 오히려 도움 을 주었다는 연구결과32)도 제시된 바 있다. 셋째, 특정한 지역 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산업의 집적지

29) 유진근(2003)

30) 신경제지리학은 1990년대 들어 Krugman의 저서(Geography and Trade) 를 시초로 하여, 경제활동과 공간패턴을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경제의 집적과정을 핵심변수들을 중심으로 모형화하여 그 변수들의 변화가 공간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1) Fujita & Thisse(2003) 32) Martin & Ottaviano(2001)

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의한 집적형 성이 수확체증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의 자연적 집적과 합치되 지 않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산업의 성장이 일 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향후의 균형발전정책이나 수도권 정책이 규 제보다는 시장원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기업경 쟁력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즉 수도권의 입지규 제를 통한 여타지역의 기회균등과 전국 16개 시도에 대한 일 률적인 클러스터 육성 등은 적어도 신경제지리학모형이 제시 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억제를 찬성하는 측은 런던과 파리, 동경의 수도권집중 억제사례를 많이 인용한다. 이들 대 도시가 한때 강력한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한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규제로 인한 부작용 과 국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집중억제 정책을 대부분 폐지하 였고 오히려 한걸음 더 나아가 수도권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 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런던과 파리는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수도권의 공장허가제 와 사무실허가제를 폐지하고 로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브 뤼셀 등 유럽 각국의 수도들에 맞서 유럽연합(EU)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집중전략을 다시 펴고 있다. 일본 또한 2002년에 수도권 기성시가지 공업제한 법률을 폐지하고 동경 의 경쟁력이 일본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도시경 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억제에 대한 선진 외국의 경험은 규제중심의 집중 억제책이 당초 의도한 인구분산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이 루지 못하는 대신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을 일깨워 준다. 즉 자국 수도에 대한 강력한 입지규제의 편익 은 자국의 지방도시가 아닌 경쟁국의 도시로 가게 되고 이러 한 규제의 폐해는 고스란히 자국에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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