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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의 정합성

문서에서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페이지 42-48)

이처럼 수도권 억제에 대한 선진 외국의 경험은 규제중심의 집중 억제책이 당초 의도한 인구분산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이 루지 못하는 대신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을 일깨워 준다. 즉 자국 수도에 대한 강력한 입지규제의 편익 은 자국의 지방도시가 아닌 경쟁국의 도시로 가게 되고 이러 한 규제의 폐해는 고스란히 자국에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의 8시, 2군은 여타 지방에 비해서도 낙후된 경제력, 기반시설 과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고, 서울

인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서는 현격한 소득격차가 있다. 더욱이 과밀의 우려가 전혀 없 는 접경지역(DMZ), 도서지역(백령도, 연평도) 등이 일방적으로 포 함되어 있다는 점은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적 규제가 경직적으 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수도권의 일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만일 이러한 수도권 규제를 경기도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다면 과밀도 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대기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규제 는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인위적 규제만 완화하면 특별한 재정지원 없이도 발전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기업과 외 국인투자기업들은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므로 입지규제를 완화 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에 입주하게 되어 경제기반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최근 파주에 대규모 LCD 공업단지가 입 주하면서 인근의 경제적 기반시설이 대폭 개선된 것이 그 예 이다.

(2) 왜 중소기업은 되고 대기업은 안 되나?

수도권의 분산정책은 주로 대규모시설, 대기업의 공장을 대 상으로 하고 대규모 개발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 규모의 시설이 다수의 소규모시설이나 중소기업의 공장에 비 해 더 많은 고용효과가 있거나 더 큰 과밀과 혼잡을 유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공장의 경우 대기업은 자본집약적 생산형태를 가짐으로써 같은 면적을 차지하는 다수의 중소기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적을 것이고, 특히 환경문제를 예로 든다면 대기업이 오염방지 시설에 투자하고 제대로 가동할 능력이 중소기업보다 클 것이 므로 대기업을 주된 규제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또한 대 규모 개발사업의 규제는 수도권 내의 입지를 대규모 계획입지 가 아닌 소규모 개별 입지화하게 만들어 난개발의 직접적 원 인이 되어 왔다. 80년대말의 신도시 개발과 90년대 진행된 난 개발을 비교한다면 대규모 개발을 제한할 논거는 더욱 적어질 것이다.

대기업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또 다른 논거는 대기업이 정보 력과 자금력이 크고 고급인력을 많이 갖고 있어 지방에 입지 하더라도 원료, 부품공급 체계와 판매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모두 기업의 비용부담을 수반하여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데 오늘날의 국경 없는 경제체제하에서 대기업들에게 수익률 이 낮은 지방입지 선택을 강요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기업들은 수도권에 입지하지 못하면 인프라가 약한 지방 대신 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의 입지가 협력중소기업의 동반입지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기업집중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규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인정 하면서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금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지 도 함께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장의 건설을 억제하되 중소기업에 대하여

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성 격도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유기적 인 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는 금지하고 중소기업은 허용하는 것으로는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3) 왜 외국기업은 되고 국내기업은 안 되나?

현행 산업집적활성화법은 반도체

LCD 등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 대기업에 대하여 성장관리권역 내의 신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같은 대기업이라도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의 입지규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대기업과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신증설 허용은 1999년부터 2년 단위로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 령(부칙)상 허용기간을 주기적으로 연장해 주는 방법을 사용 한다. 2004년말까지 허용하다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이 2007년 까지 연장해 주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 지에서는 외투기업의 경우 25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

증설이 허용되고 있으나, 국내 대기업은 아산국가산업단지에 한해 공 장 신

증설이 허용되고 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는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100% 범위 내의 증설만 가능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국내 대기업과 외투기업간의 역차별 문제 가 있다. 당장 파주의 LCD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부품소재기 업들이 국내 대기업의 계열이라는 이유로 입지를 규제당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권

역에 외국인투자기업 허용업종(25개) 수준으로 국내 대기업 공 장의 신

증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의 투자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요한다는 점에서 공장신설 및 증설 허용기간을 주기적으로 연장하는 방식보다 는 장기적으로 보장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정부가 첨단업종의 범위를 그때그때 지정해 주는 방 식으로는 변화되는 산업여건과 기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이끌 어내기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업종이나 규모에 대한 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4) 입지규제와 신도시건설은 양립가능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다양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 적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목적에 대응하는 개별적 제도와 장치가 따로 작동하는 바람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선 1960년대 서울 인구의 증가와 함 께 강북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 개발이 추진됨으로써 오 히려 서울이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계기 가 되었다.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서해 안에 남동공단, 시화공단 등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평촌 등에 5개의 신도시가 개발되 었다. 또한 수도권에 진입이 가능한 도시형업종공장의 업종을 1977년의 12개 업종에서 1992년에는 196개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1990~1991년간 무등록공장의 양성화 조치로 수도권의 14,394개 의 무허가공장을 양성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인력의 양성

을 위해 서울지역의 이공계대학 정원을 1995년까지 매년 2,000 명씩 증원하기도 하였다.33)

이러한 조치들은 도시기능을 향상시킨다거나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름대로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책에 임하는 정부의지가 박약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는 입지규제나 집중억제를 통한 인구분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목표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건설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같은 면적의 부지에 대기업의 공장이 들어서는 것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중 어느 것이 인구유입 효과가 클 것인가? 대기업의 공장은 증 설도 안 된다는 규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구증가 효과로 보면 그 몇십 배가 될 지도 모를 신도시 개발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

33) 노기성 외(1998),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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