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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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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업·농촌은 인구의 감소, 고령화, 도농소득격차 심화 등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부정적 변화는 농업·농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 6차산업화가 있다.

한국정부는 농업·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6차산업화를 시도하고 있다. 6차산업화 정책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화 활동인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사회 유지 및 농 촌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활동이다.

이에 따라 6차산업화를 위한 한국, 중국, 일본의 정책적 노력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책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한국보 다 앞서 6차산업화를 추진한 일본, 후발주자로 고유한 정책들을 실행해 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분석들을 제시함으로써 동북아 3국의 정책적 현실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이 ‘6차산업화’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통해 각국이 안고 있는 정책적 환경 을 감안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각국이 처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각 산업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6차산업화를 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중국, 일본의 6차산업화로 농업과 농촌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각국의 6차산업화 연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의 KREI 연구진, 중국의 IAED 연구진, 일본 의 PRIMAFF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6차산업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4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세균

머리말

(4)

iv

한국 농업의 6차산업화와 정책과제

제1장 농업의 6차산업화의 의미

1. 왜 6차산업화가 필요한가? 3

2. 농업의 새로운 활로: 6차산업화 5 3. 농업의 6차산업화의 개념과 유형 7

4. 6차산업화의 기대효과 11

제2장 6차산업 관련 정책

1. 6차산업 관련 정책의 시대적 흐름 13

2.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의 현황 21

3.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38

제3장 한국의 6차산업 현황과 사례

1. 6차산업 관련 통계 43

2. 6차산업화 운영 실태 분석 52

3. 사례를 통해서 본 6차산업화 활동 58

제4장 6차산업화 정책 수요 분석

1. 조사 개요 81

2. 정부의 6차산업화 정책에 관한 의견 82 3. 6차산업화 추진과 실태에 관한 한·일 비교 98

4. 시사점 107

제5장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 우선순위 AHP 분석

1. 분석 목적 111

2. 분석 자료 및 결과 112

3. 요약 및 시사점 118

Session Ⅰ

한국

(5)

제6장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 정책과제

1. 정책 방향과 목표 119

2. 6차산업화 전략 120

3. 6차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정책적 관점 126

❚참고문헌 145

일본 농업의 6차산업화 현황과 정책

❚개요 149

❚서론 153

제1부 일본의 6차산업화의 특징과 정책 등의 개관 155

제1장 6차산업화의 기본적인 인식

1. 6차산업화 인식의 기본적인 시점 157 2. 6차산업화의 사업 내용의 요점-모식도에 의한 검토 159

제2장 6차산업화 정책의 개요

1. 일본 농림수산정책에서 6차산업화 정책의 의의 163 2. 6차산업화에 관한 최근 주요 시책의 개요 165

제3장 6차산업화의 이론적 정리

1. 사업 활동(단계)의 「연결 방법」과 6차산업화 175 2. 6차산업화의 특징과 농업 측의 소득 증가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 181

3. 이노베이션을 유발하기 쉬운 구조의 6차산업화

~기반이 되는 「정보·지식의 교류·공유·축척」 182 4. 6차산업화 특성을 감안한 유통시스템 등의 검토

~「생산자 주도형 가치사슬」의 구축을 위해 184

Session Ⅱ

일본

(6)

vi

제4장 6차산업화의 사업추진 상황과 유형 분류의 기본적 관점 1. 전국규모의 통계 등에 의한 6차산업화의 특징 191

2. 유형 분류의 3가지 관점 203

3. 대표적 개별 사례의 특징 등의 개관 209

제5장 소괄 235

❚인용·참고문헌 237

제2부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해외 유사 정책 연구 239

제1장 배경과 과제

1. 일본 농업정책의 흐름과 6차산업화 정책 241 2. 6차산업화와 조직적 이노베이션 243

제2장 6차산업화 유사 정책으로서 농촌 이노베이션 정책 1. 분석대상으로 한 해외 및 일본 국내의 유사 정책 249 2. 농촌 이노베이션 정책의 인지공간: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249 3. 각국의 농촌 이노베이션 관련 정책의 포지션 250

제3장 사례분석

1. 상향식 농촌개발과 인재육성: LEADER사업과 독일 바이른주

사례 253

2. 식품 부문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프랑스의 클러스터 정책 259

제4장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함의와 정책 연구의 전망 269

❚참고문헌 273

(7)

중국 농업의 6차산업: 발전과 진화

제1장 6차산업 발전의 개황

1. 6차산업의 의미 277

2. 농업산업화의 발생과 발전과정 280

3. 농업산업화의 발전 현황과 성과 286

제2장 농업산업화 발전 모델의 사례분석

1. 농민전업합작조직 주도형 293

2. 정부 지원형 296

3. 단지 인도형 298

4. 용두기업 인도형 301

5. 대농가 인도형 305

제3장 지역별 농업산업화 발전의 경험과 재정지원정책 1. 지역별 농업산업화 발전 추진의 실천경험 총결 309 2. 지역별 농업산업화 발전의 재정지원정책 시사점 314

3. 문제점 및 정책건의 318

제4장 일부 국가중점용두기업의 기본상황 분석

1. 상이한 유형의 용두기업 운영상황 325 2. 용두기업 기본상황의 수평적 비교 328 3. 용두기업 발전상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정책건의 331

제5장 중소식품가공기업의 발전 방향

1. 중소식품가공기업(SMFES)의 국가발전에 대한 공헌 337

2. 중국식품가공업의 현황 343

3. 중국 중소식품기업 부문별 외부 구동력 촉진 348

4. 기본제도의 현황 352

5. 중소식품기업의 전략중점 및 제약요인 357

Session Ⅲ

중국

(8)

viii

제6장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의 사회화서비스 추진 연구 1. 용두기업의 농가를 위한 사회화서비스 제공 현황 분석 362 2. 용두기업이 농가에 제공하는 사회화서비스의 특징 370 3. 용두기업이 농가에 제공하는 사회화서비스의 효과분석 374 4. 용두기업 사회화서비스 강화에 대한 정책건의 378

제7장 농업산업화 시범기지 운영 및 재정지원정책 연구 1. 농업산업화 시범기지 발전의 주요 성과 383 2. 지역별 농업산업화 시범기지의 혁신 추진 경험 388 3. 농업산업화 시범기지의 재정지원 이론과 실천 392 4. 농업산업화 시범기지 재정지원의 주요 부분과 정책적 건의 402

제8장 농업산업화 발전의 재정지원정책 연구

1. 농업산업화 재정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실천 모색 437 2. 농업산업화 특별기금프로젝트의 시행상황 및 효과 분석 442 3. 농업산업화 특별기금 규모 확대의 필요성 446 4. 농업산업화 특별기금 지원 확대의 주요 부분 450 5. 농업산업화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건의 453

❚참고문헌 457

(9)

Session Ⅰ

한국

한국 농업의 6차산업화와 정책과제

김용렬, 김태곤, 허주녕

(10)
(11)

1. 왜 6차산업화가 필요한가?

1.1. 글로벌화의 급진전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개방은 한 국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경지가 분산된 농업구조의 국가는 해외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영세하고 분산된 농업구조를 지닌 동북아의 한국, 일본, 중국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가소득는 도농 간 소득격차 심 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 로서 영세 분산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농업의 비즈니스화를 통하여 경영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경영정책이 요구된다. 즉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가공부문이나 판매부문을 도입하는 다각경영인 6차산업화를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위험관리가 가능해진다.

제1장

농업의 6차산업화의 의미

(12)

4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1.2.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농업성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고령화이다. 글로벌화가 농업 외적 요 인이라고 한다면 고령화는 내적 요인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율은 2010년 20.9%로 높아져 도시지역에 비해 20년 이상이나 선행하고 있다. 더구나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2012년 35.6%, 2022년 43.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는 이제 농업 이나 농촌부문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고령화에 대응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 하나는 후계자나 농업 인력 을 확보하는 것이다. 젊은 후계자들에게 매력적인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1차생산에 머무 르지 말고, 2차산업·3차산업과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창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고령자나 여성 등의 체력에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고, 1차생산과 연계되는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고령화 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농촌지역이 가지는 생활불편의 해소를 비롯하 여, 간병이나 의료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체제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6차산업화는 새로운 인력을 농업·농촌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매력적 인 산업이고, 고령자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생산과 복지서비스 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다.

1.3.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

고령화 추세, 1인 가구 증가,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욕구 증가, 외식 수요 증가 등의 생활 스타일 변화에 따라 식품소비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정 밖에서 식품 을 소비하는 외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공된 반찬류를 구매하여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반찬외식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와 독거화에 따른 가정 급식이나 시설 급식 등 급식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전망된다. 음식의 배식이나 배송 업무 등도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고, 식품의 가공과정이나 식사과정 등에서 발생하

(13)

는 폐기된 농산물이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업무도 새로운 비즈니 스가 될 수 있다. 농촌 내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농촌지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 가공, 외식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가 가능하 다.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결합한 6차산업화의 형태인 일체형 지역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4. 귀농·귀촌자의 급격한 증가

한편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귀농·귀촌자는 2010년 4,067호에서 2011년 10,503호, 2012년 27,008호, 2013년 32,424호로 증 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농업체험이나 자가소비용 채소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텃밭 이용자는 2010년 15만 명(면적 104ha) 에서 2012년 77만 명(558ha)으로 빠르게 늘 어나고 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도시·농촌 교류 와 직거래 확산 등의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통하여 귀농자에 대해 농업부문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도농 교류나 직거래를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농업 진흥과 농촌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 농업의 새로운 활로: 6차산업화

2.1. 농업의 기본적인 역할은 농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는 자기실현이면서 사회 참여의 출발점이 된다. 일자리는 농업생산의 계절성을 회피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공부문이나 판매부문은 농

(14)

6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업노동의 계절성을 회피할 수 있는 동시에 고령자나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서로 연계되어 사계절 일감과 소외계층 고용을 통 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해진다.

일자리는 청장년 농업인, 고령자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신규취농자, 도시로부터의 귀농인 등 체력이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에서 식품의 가공부문이나 판매부문이 도입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지역의 다양한 노동력 의 연중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단작 중심의 지역농업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2. 안전한 농산물·식품의 생산과 소비

최근 소비자는 지구온난화나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친환경 생산이나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산이 소비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발생 억제와 흡수하는 방향으로 생산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체계보다는 소량 다 품목 생산이 적합하다. 소량 다품목 생산체계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은 지역 내 소비 시장을 우선적으로 기반하여야 한다.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 생산하고, 이를 가공품으 로 제조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가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축적하고, 또 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 는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의 연계는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로 해결할 수 있다.

2.3.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역경제 회생

농업은 이제 생산의 개념에서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욕구에 대응한 가공품 개발과 외식업과의 연계 등이 요구된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부가가 치를 향상하고, 관광이나 교류 등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회생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15)

지역자원을 활용하되, 생산자가 가공이나 판매부문으로의 통합하는 비즈니스, 지역단 위에서 농업, 가공업, 소매업·외식업 등이 연대하는 비즈니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개발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전략이다.

특히 농업문제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경우, 생산조건과 생활조건이 불리한 지역,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등에서는 일자리 축소, 소득 감소,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가 누적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에서 고령자와 여성 등의 체력에 맞는 일자리 만들기, 지역농업 개편,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해진다. 생산에서 가공·판매의 통합,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등이 요구된다. 이것이 농업의 6차산업화이며,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회생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3. 농업의 6차산업화의 개념과 유형

3.1. 개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화와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이 감소하여 농업부문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농업 에 기대하는 사회적 욕구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농업은 그동안 협의의 생산영역만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농업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나 외식산업과의 연 계, 관광·교류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란 생산에서 가공·판매 등의 영역을 통합하고, 관광이나 교류 등도 포함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 다. 즉 마을이나, 작목반, 농업생산법인 등 생산자 주도로 지역의 농림수산물이나 부산물, 자연자원, 경관·문화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생산)·2차(가공)·3차(판매)의 통합 이나 지역단위의 농업·제조업·소매업 등의 연대 등을 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이를 통해

(16)

8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농업이나 농촌에서 파생하는 식품제조업이나 식품유통업, 외식업, 관광 등은 성장산업 이다. 이러한 산업은 그동안 도시지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영역이 담당하고 있어 농업에서 파생하는 부가가치가 농업외부로 유출되어 왔다. 농업의 6차산업화는 그동안 농업 외부로 유출되어 온 식품산업, 관광, 서비스업과 관련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농업 농촌에 내부화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업 진흥 또는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이 다. 6차산업화는 식품제조업이나 소매업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로 하는 ‘B to B’형, 소비 자를 직접 거래상대로 하는 ‘B to C’형이 있다.

3.2. 추구하는 방향

지역농업 진흥이나 농촌 활성화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농업인, 귀농·귀촌자, 고 령자나 여성 등 지역 내의 풍부한 인적 자원, 다양한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역을 축으로 생산부문에서 다양한 원료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생산부문 주도로 가공부문이나 판매부문의 통합, 지역단위의 이종산업 간 연대 등이 새로 운 제품이나 시장을 개척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순환형 시스템을 촉진시킨다.

추구하는 방향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평적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농업이 다양한 가공 원료를 조달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평적 다각 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농업은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of scale) 을 지향 하여 지나치게 단작화,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다. 단작화는 시장위험이 높아지고, 또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라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수직적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단위로 다양한 품목을 도입하는 수평적 다각화를 전제로 하여, 수직적 다각화가 요구된다. 이것은 협의의 6차산업화로서 생산자 그룹의 주도로 가공·판매로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 생산부문과 가공부문·판매부문 의 통합을 의미한다. 수직적 다각화는 농업·농촌 내부에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기상재해 나 가격 변동 등 생산부문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범위의 경제성(economies of scope)’

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17)

셋째, 이종산업 간 연대이다. 농업경영의 주체만으로는 신상품 개발이나 국내외 시장 개척, 지역브랜드화 등에 한계가 발생한다. 신제품 개발기술을 가진 식품제조업체, 유리 한 판매망을 가진 소매업체 등과 연대하면 ‘연결의 경제성(economies of linkage)’을 기대할 수 있다. 연결의 경제성은 원료 조달,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생산, 판매 등의 부문 에서 각각 유리한 정보나 자원을 가진 이종산업의 연대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1. 농업의 6차산업화 추구 방향

자료: 김태곤 외(a)(2013) 인용.

3.3. 기본 유형

농업의 6차산업화는 목적, 지역여건, 경영형태, 주도하는 산업, 협력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큰 틀의 유형은 커뮤니티형(지역 공동체형), 프랜차이즈형(계약거래형), 네트워크형(농공상연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18)

10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3.3.1. 커뮤니티형(지역공동체형)

커뮤니티형은 지역공동체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다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나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공 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유형은 농업생산법인이나 지역단위 생산자그룹이 생산에서 가공·판매부문으로 사 업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이다(1차×2차×3차산업=6차산업화형). 산간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출발하는 것이 유리하고, 곡물이나 채소, 과수 등의 생산에서 출발하여 단순 가공이나 직판장에서 판매 등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나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 가 확대된다. 소규모사업으로 하되, 다양한 생산물이나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범위의 경제성 효과가 발생한다.

커뮤니티형은 마을단위나 읍·면단위에서 최소 비용으로 지역의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생활지원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협력의 주체로서도 그 활동이 가능하다.

3.3.2. 프랜차이즈형(계약거래형)

프랜차이즈는 도시의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외식업 등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다. 농 업부문에서도 새로운 기술 보급이나 부가가치 향상 등의 목적으로 활성화되는 비즈니스 유형이다.

농업생산법인이나 기업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판매망을 가진 선도농가 (franchiser, 본부)가 지역에서 다수의 영세농가(franchisee, 가맹점)와 계약거래를 하 는 방식이다. 본부는 가맹점에게 생산기술을 지도하고 생산자재를 공급하는 동시에 가맹 점의 생산물 판매를 보장한다.

지역단위로 선도농가가 가진 기술을 가맹점에게 신속하게 보급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원예부문이나 축산부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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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네트워크형(농공상연대형)

네트워크형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브랜드화,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업 내부에서 가공부문이나 판매부문으로 진출할 때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이나 가공기술, 유리한 판매망 등을 가진 농외 사업체가 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이종산업 간 연대 방식이 있다(1차+2차+3차산업=6차산업 화형). 이는 대규모 산지나 대규모 사업부문에서 유리하며, 연결의 경제성에 의해 가치사 슬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부문 창조경제의 기반이 된다.

표 1-1. 6차산업화의 유형

유형 목적 방식 비고

커뮤니티형 (지역공동체형)

○ 고령자·여성 일자리 창출

○ 소득 향상

○ 공동체 회복

○ 생산자 그룹이 중심

○ 생산·가공·판매의 통합방식

○ 참여자:1차산업 종사자

○ 소규모 사업, 중산간지역에 적합

○ 다양한 원료농산물 생산, 가 공품·판매망 개발 등이 과제

○ [범위의 경제성]

프랜차이즈형 (계약거래형)

○ 신기술 확산

○ 부가가치 향상

○ 판로 보장

○ 선도농가(본부) 가 주도

○ 선도농가와 다수의 농가 (가맹자) 간 계약거래방식

○ 참여자:선도농가·영세농가

○ 원예·축산부문에 활발

○ 생산자 육성과 지역농업진흥 효과

○ [연결의 경제성]

네트워크형 (농공상연대형)

○ 신시장 개척

○ 신가치 창조

○ 지역순환형 경제구축

○ 제조업·서비스업이 주도

○ 이종산업 간 연대방식

○ 참여자:1·2·3차산업체

○ 대규모산지, 대규모사업이 유리

○ 벨류체인 형성

○ [연결의 경제성]

자료: 김태곤 외(a)(2013) 인용.

4. 6차산업화의 기대효과

글로벌화와 고령화, 식품소비패턴 변화, 귀농자 증가, 환경·생태·치유 등에 대한 국민 의 관심 고조 등 농업을 둘러싼 급속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경영은 생산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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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넘어서서 다양한 농산물과 식품,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에서 특산품 개발과 직접 판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각 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드는 동시에, 약화 되어 온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현재의 일자리 축소, 소득 감소, 복지서비스 부족 등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6차산업화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농업 을 진흥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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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차산업 관련 정책의 시대적 흐름

1.1. 1960년대: 부업단지를 통한 유휴노동력 활용 정책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도시화 및 공업화의 추진으로 대도시 편 향적인 경제사회개발을 초래하였다.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도시 집중이 가속화되었으며 그 결과 도시문제 및 농어촌문제의 누적적 악순환이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이 당시 대표적인 사업이 농어촌부업단지사업이다.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기 위 한 정책이었다.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은 1968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고공품, 완초 공예 등 농가의 가내부업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부업단 지 형태로 집단화한 것이다(이동필 외 2008).

농협중앙회가 1963~65년에 추진한 농촌가내공업육성, 1965년부터 농림부에 의한 자립안정농가조성사업도 있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따라서 1960년대는 풍부 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농산자재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농가부업 단지육성사업 추진이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장

6차산업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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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1.2. 1970년대: 부업단지는 농한기 생산화 전문으로, 새마을공장을 중 소기업형으로 시작

1970년대 들어오면서 부업단지의 분화가 이루어져 부업단지와 새마을공장으로 이분 화된다. 부업단지는 1973∼77년 중에 ‘농한기 생산화’ 전문으로 변화한다. 토끼 기르기, 약초재배 등 농축산물 생산단지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된다. 1978년부터는 고공 품(가마니, 새끼 꼬기) 등 수요가 감소하는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축산물생산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업단지 육성사업은 농가의 가내공업 중 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1972년부터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중소기업형 부업단지는 새마을공 장으로 전환하고, 새마을공장은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통해 새마을운동에 경제적 기반 을 조성하고, 공업의 지방분산화와 농촌의 잠재실업을 해소함으로써 농촌지역발전에 동 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1개 면에 1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지역 내 원료조달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업종들을 주로 입주시켰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1.3. 1980년대: 농공단지, 특산단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농외소득 정책 도입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가소득은 1971년에서 1977년 사이에 2.8배나 상승 하였지만, 도시 역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도농 간의 격차는 농가소득 증대정책을 펴기 전보다 더 벌어지고 말았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도 야기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전두환 정부에서 내놓 은 정책이 ‘농공단지 조성시책’이다. 농촌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게 된다.

1980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농공단지 지정 육성 및 가공공장 지정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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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장을 농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이 공장에 취업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였다.

1980년에 부업단지 중 중소기업형 민예품생산업체를 상공부의 민예산업육성사업으 로 전환시켰고(이동필 2003), 1989년부터 농어촌특산단지로 개명되었다. 새마을공장 은 1983년부터는 신규지정이 중단되었고, 1985년부터 종소기업육성사업으로 편입하 게 된다.

그리고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농공단지와 특산단지 외에도 관 광농원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도 시도되었다. 이 시점을 기점으 로 해서 농촌의 소득원 발굴을 위한 농촌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시도된다.

1.4. 1990년대: 농업의 복합산업화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법」이 제정된다. 제6차(1987∼1991) 경제사회개발 5개 년 계획에서 전체 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농어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의 앞날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으로 인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했으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경영규모의 적정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지전용과 이용규제의 완화 등이며, 여러 규제로 묶어왔던 농촌의 용지제한을 완화하여, 공업단지, 휴양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안종운 2000).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도 같은 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휴양단지 개발 등의 행정부의 사업들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농촌과 휴양 및 관광인 데, 2차산업을 넘어선 3차산업의 도입이 정책적으로 모색된 시발점이라 할 것이다.

1993년에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1993 년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이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먼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법적인 근거를 만들게 된다. 이후 문민정부는 산지가공산업 지원사업, 전통식품의 품목 지정 등 전통식품 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농촌의 소득향상을 꾀하였다. 1997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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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지 전통식품을 포함한 산지가공산업에 집중지원을 하였으며, 이 외에도 특산품품질인증 사업이 시도된다. 이 사업은 GAP,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지 리적표시제도 등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1995년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된다. 농어촌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및 난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공간계획과 사업계획이 연계된 농어촌 통합계획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이 제정되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확대, 농어촌생활환경의 정비, 농촌유휴자원개발을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추진을 법제정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 한 이 법을 기반으로 농어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사업을 실시하였고(농림부·농업기반공사 2000), 2009년에는 농어촌산업 육성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은 그때 그때 필요에 대응하여 규정을 삽입하는 등 법령이 산만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받 고 있으며, 규정과 절차의 중복성 또한 지적되어 관련 법제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이상 윤 2012).

1999년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제정된다. 이 법을 통해서 여성농 업인육성계획, 영농조합법인 설립, 농업회사법인 설립, 농업기술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6차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촌산업에 대해 제38조에 농촌지역 산업 진흥 및 개발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이 조항은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산 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990년대는 한마디로 농업의 복합산업화의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업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농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었다는 평가는 있으나 각종 법적 토대들이 마련됨으로써 농업의 복합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형성된 시기라 고 할 수 있다.

1.5. 2000년대: 지역균형발전과 농촌산업 대두

2000년대는 농촌산업 육성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2003~2008년)가 들 어서면서 내건 슬로건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었다. 그 과정에서 먼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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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들 법을 근거로 신활력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이 2005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이 2007년에 시행되었다. 농촌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신활 력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향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개명되었다가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내재적 역량을 통해 농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그리고 2007년에 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통합하여 농촌활력증진사업 을 포괄보조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혁신체계확립’이라는 아 젠다를 제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정과 행정부의 사업시행, 연구기관들의 연구결 과들이 나옴으로써 농촌의 내재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 되면서 농어촌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휴양마을지정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 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을이 주체가 되는 농식품가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촌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자원발굴과 마을과 도시 간의 연계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식품명인, 산지가공산업 육성, 전통식품 의 세계화, 품질인증 등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농촌산업 육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식품 명인을 인증하고, 발굴하는 사업, 전통식품의 품질의 표준화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인증하는 방향으로 농촌산업 육성 정책의 흐름이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전통식품과 산지가공산업이 농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에는 「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와 농어업인경영체 등록 등 이 실시되게 되었다. 농외소득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창업 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산업이 강조되었고, 농외소득원 개발 강화, 도농교류 강화, 농어업경영체 육성이 법적 토대를 갖게 됨에 따라 6차산업화를 위한 연계협력의 법적 체계가 기초를 잡게 되는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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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1.6. 2010년대: 융복합화를 기반으로 한 농촌산업과 농업의 6차산업화

1.6.1. 6차산업화의 정책적 출발

2010년대는 실용정부(2008~2013년)를 거쳐 박근혜정부(2013~2018)가 출범하면 서,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되고, 6차산업화 정책이 시작된 시기 이다.

실용정부에서는 광역단위의 개발정책과 지역정책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 로 열세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권을 설정하여 시·군 단위 농촌지역을 지원하였다. 2010년부터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여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역개발, 농촌산업 육성의 주체 역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어가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실용정부에서는 농어촌에 국민의 20%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중점과제들 중 하나로 농어촌복합산업화사업을 추진하였고, 농공단지의 향토자원 유 치, 체험관광 활성화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2008년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식품산업 육성은 지금까지 농촌산업 육성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로 이어져 왔다. 2010년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외식산업진흥법」과 「김치산업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다양 한 식품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동시에 6차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사업, 외식산업 육성사업, 우수 외식업자 지정, 전통발표식품 육성사업 등이 시행되 면서 농촌과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산업은 통합과 융복합의 흐름 속에 있다. 식품산업과 더불어 농촌산업 육성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산업 간의 융복합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되어 온 농업의 6차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7월에 6차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 다. 그리고 2014년 5월 2일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최종통과하여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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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도 지원사업 특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법 사위 5월 통과. 2015년 공표 예정)

201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전문기관 지정,

중간지원조직 지정,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농업의 6차산업화 본격 시작 융복합화를 기반으 로 한 농촌산업정책 지속

식품산업 연계 강조 외식산업 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2011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외식산업육성사업,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0 경영개선, 전문인력 양성, 품질인증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 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2009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농어업인경영체 등록

농업의 융복화(6차 산업화) 초기 지역균형발전과 농 촌산업 대두 식품산업 강조 식품산업진흥법 2008 식품명인,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의 세

계화, 품질인증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2007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지정, 식품위생법 에 관한 특례(제10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

2004

제31조 농어촌산업육성(2010년부터).

제정 당시는 같은 조에 향토산업육성으로 되어 있었음(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 업 ’10,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05, 신활력 사업 ’05, 향토산업육성사업 ’07)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1999

여성농업인육성계획, 영농조합법인 설립, 농업회사법인 설립, 농업기술개발사업, 제38조 농촌지역 산업의 진흥 및 개발

농업의 복합산업화, 농촌관광 기반 확대

농어촌정비법 1995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농어촌관광휴 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 농 어촌산업육성(09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1993

산지가공산업지원, 전통식품의 품목 지 정, 전통식품명인 지정, 전통외식산업의 지원, 특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품질인 증, 원산지표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1990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1983 농공지구, 부업단지, 농수산물가공공장 지정, 관광농원

농외소득정책 본격화 농외소득원개발 시도 농촌관광 시작 표 2-1. 6차산업 관련 법과 제도의 시대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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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1.6.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일 가. 개요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이 2014년 5월 2일에 국회를 최종통과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6차산업화를 본격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 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중간지원조직 지정,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시·도 및 시·군의 농촌융복합산업육성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나. 법률의 체계와 주요 내용

이 법은 총 6개의 장(총칙, 농촌융복합산업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보칙, 벌칙)과 4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농촌융복합산업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0조 인증의 표시, 제11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인증의 승계 등, 제14조 인증의 취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로서 제15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관리, 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7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8조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 1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 창업지원, 제21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22조 사 업조정의 신청, 제23조 판로지원사업, 제24조 협회의 설립 등, 제25조 금융 지원 등, 제26조 홍보 및 교육, 제27조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제28조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1) 이 법은 1년 후인 2015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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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로 이루어져 있다.

제4장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는데, 제30 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31조 지구의 지정 등, 제32조 지구 지정의 효과, 제33조 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 지구 지원, 제35조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운영, 제3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은 보칙으로서 제37조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38조 보고·

검사, 제39조 청문,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의 조항들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 로 제6장은 벌칙에 관한 사항들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되었다.

2.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의 현황

2.1.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화 종합대책(2013년 7월)

2.1.1. 기본방향

6차산업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과 연계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6차산업화 모델을 확산한다. 둘째, 농촌의 부족한 인적역량을 귀농·귀촌, 재능기 부 등 외부전문가로 보완한다. 셋째, 마을의 발전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2.1.2. 세부전략

세부전략은 사업초기단계, 성장단계로 나누고 지역네트워크 강화 부문을 별도로 두었다.

첫째, 사업초기단계는 창업 및 판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민주도의 현장포럼을 통한 마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를 통한 사업화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며, 창업 시 필요한 정보나 경영노하우를 전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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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주기 위해 은퇴전문가 고문 제도를 도입하고, 6차산업화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성장단계에서는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R&D 지원, 자금지원, 판매 및 수출지 원, 모태펀드, 판로개척 및 통합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해서 2017년까지 1천 개를 인증하겠다는 계획이다. R&D 지원은 기술사업화(R&BD)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뱅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과 기술거래 및 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금지원은 자본 조달 및 확충을 위해 모태(특수목적) 펀드를 활용한다. 창투 사의 투자확대를 위해 6차산업화 박람회와 투자설명회도 동시에 개최한다고 한다. 판매 및 수출지원을 위해 농협 등에 전문매장, 해외안테나숍을 설치한다. 6차산업화 모태펀드 를 조성하여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합작 방식의 펀 드를 결성하여 사용한다. 판로개척 및 통합마케팅 지원은 6차산업화 경영체 생산제품의 전시·홍보와 생산품 판로확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지 유통품평회 와 6차산업 박람회, 6차산업 경진대회 개최를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 네트워킹 강화 부분이다.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6차산업화 주체 간 연대 촉진,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 6차산업화 지구 조성, 활용자원 다양화, 광역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6차산업화 주체 간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6차산업화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

판매·품질관리 등의 촉진을 위해 6차산업화 공동사업도 지원함으로써 주체 간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은 1차 농산물이 6차산업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상표 및 디자인 개발, 공동마케팅, 판매 및 수출, 품질관리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6차산업화 지구 조성은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곳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해 지역농업 의 허브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공동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참여자 교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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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2014년에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활용자원의 다양화는 우선, 승마시설, 힐링 농장, 이벤트 농장 확대 및 양조장의 복합 체험장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문화와 연계된 향토음식·전통제품의 관광상 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는 광역(도) 단위로 총괄조직을 지정하여, 관련 지원기능을 수행하 는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2.2. 2차산업(농식품 제조 및 가공분야) 중심 관련 사업

2.2.1. 농림축산식품부

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포괄보조사업)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도의 경우 345개 세부사업(농산물생산유 통기반구축 131, 농산물 제조가공 102, 농산물체험전시 13, 농촌체험관광과 테마공원 38, 농공단지 58)이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 단체 등이며,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원내용은 농촌 산업주체 역량 강화 및 혁신 체계 구축, R&D 및 컨설팅 등 지원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기반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이다. 농공단지의 경우는 정액지원이다. 세부내역 사업별로 공공성·형평성, 사업자 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한다. 시·도자율편성사 업으로서, 포괄보조금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을 선정한다.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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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성 검토를 필요로 한다.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6차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 원대상도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으로 되어 있어 6차산업화의 중심주체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인 교육,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지역리더양성 교육, R&D 및 컨설 팅,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의 지원이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항들이다.

나.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기업청과 협력하면서 추진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어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신청기업은 농어업인(영농조합법 인, 농어업회사법인 등)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는 융 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R&D와 연계, 국내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BT·NT 등 기술 융복합화를 통해 신제품 또는 신물질을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1차×2차 산업,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영효율화 등 융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 로 하고 있다.

선정된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첫째, R&D 및 식품업체,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사 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에 우대배점 을 부여해 식품가공원료 매입, 외식·전처리업체 운영,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 신선편 이 농산물 시설현대화, 생산자 융복합 식품제조기업 육성, 전통발효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유기가공식품 명품화 기반구축,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창업지원, 축산물 열처리가공공장 지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술개발·지식서 비스 지원을 위해 식품컨설팅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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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화농공단지 조성(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촌자원복합화사업에서 농공단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 단지 개보수 지원이다. 부지조성비는 20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 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 제외)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보면, 첫째, 농공단지 부지조성 시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

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를 지원한다. 둘째,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셋 째,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특화농공단지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6차산업화 지구) 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농산물과 연계된 식음료 중심의 특화농공단지일 경우 지역농산물과 지역농업인 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여 1차산업과 2차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2.2.2. 농촌진흥청

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2013년까지 178개소를 지원하였다.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 있는 생산제품 개발을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농업인 공동 참여자이다. 소 자본으로 농업인 특유의 솜씨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1억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제품의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시설 설치 등 기반 을 조성한다. 둘째,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포장 및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 래 홈페이지 제작, 홍보강화 등을 지원한다. 셋째,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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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제품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넷째,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 킹 등에 대해 지원한다.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지원 이외에도 유통에 필요한 사항 홍보, 교육,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교육 등의 소프트웨어적 인 사업들이 6차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범사업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13년까지 16개소가 설치되었다. 시·군농업 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 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1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로 하고 있다. 사업기 간은 2년간이다.

지원자금 사용용도는 첫째, 농업인의 가공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종합지 원, 둘째,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공동 이용 공간 확보(증축, 보수, 신축), 건축, 시설 및 장비 배치를 위한 설계, 기자재 및 장비 설치, 셋째, 시설물 운전 및 관리, 창업 컨설팅 등 운영인력 확보, 넷째, 창업 및 농산물 가공 활동 희망 농업인·농업법인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다섯째, 가공 기술이전, 창업보육 및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여섯째, 가공기술 개발, 표준화, 상품화, 컨설팅 등에 따른 운영, 일곱째, 지역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컨설팅 지원이다.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지원과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을 통해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 시킨다는 데 있어 6차산업화가 추구하는 융복합화와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종합지원, 컨설팅, 교육, R&D 등을 지원함으로써 6차산업화를 위한 소프트 웨어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2.2.3. 산림청: 임산물 가공 지원사업

목재생산을 통한 수익의 장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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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기소득임산물인 표고, 밤, 대추 등에 대한 생산 및 가공유통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 향상·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들이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조건 은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로 3%의 금리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1개소당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2.3. 3차산업(유통 및 관광분야) 중심 관련 사업

2.3.1. 농림축산식품부

가. 농촌테마공원(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이 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하나이며,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2013년 까지 65개소가 지정되었다. 지원내용은 첫째,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을 지 원한다. 둘째,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도 지원한다. 셋 째,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시설비를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3~5년간 지구당 50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국고와 지방비 각각 50%로 하며, 시·군·구당 1개만을 지원한다.

나. 농촌민박(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이 사업은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1년부터 시작되 었으며, 2013년까지 24,122개소가 지정되었다. 목적은 농촌지역과 준농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촌주민의 소득을 증대 시키 는 데 있다. 지원시설 규모는 230㎥ 미만의 주택이다. 이를 통해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다만, 음식제공은 불허)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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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지원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개수보수자금 은 3% 금리에 2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이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고정 금리로 할 경우 금리 3%를 만기까지 적용하며, 변동금리 시에는 일정주기에 따라 변동되게 적용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 급기관에 신청하여 자금을 융자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 농촌체험마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 사업은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시작되었다가 2010년부터 포괄보조사업인 일 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소득증대 사업에서 세부사업인 소득기반과 체험관광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은 2002 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때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2010년부터 포 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원하는 부분은 농촌체험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조성, 지정된 체험마을에 대해 사무 장 인건비 지원, 각종 보험료 및 교육 등이다. 2013년까지 803개(농어촌 포함한 것임.

농촌체험마을만 하면 776개) 마을이 지정되었다. 마을공동 소득창출을 위해 지원 시 2년 간 5억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다. 조성 후 시장이나 군수가 농어촌휴양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라. 말산업육성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 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3년 에 20개소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지원하였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공승마시설, 민간 승마시설, 승용마 구입,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제주마 혈통 보존, 전문인력양성기관, 말 산업 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승마시설의 경우 공공승마시설은 최대 20억 원(국비 40%, 지방비 40%, 융자 20%), 민간승마시설은 최대 7억 원(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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