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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정산회사(조합) 설립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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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0-47. | 2010. 11.. 대금정산회사(조합) 설립 방안 연구. 황 국 김 허. 의 승 미 주. 식 용 복 녕.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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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최근 배추파동 등 채소가격의 변동이 심화되면서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 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신선농산물 유통에 있어 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농산물유통정책 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도매시장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은 상장경매방식이 기본적인 제도이지만 물류 효 율성을 제고하고,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장외 거래와 시장도매 인제를 보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장경매방식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이 위축되고, 중도매인의 영업 범위가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도매시장거래의 효율성이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다. 상장외 거래는 대금결제의 불확실성과 감가정산의 문제 등으로 효율 적인 거래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도매시장 대금정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선과제이다. 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에서도 대금정산제도의 개편을 중 요한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도매시장의 대금정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산법인 설립 필 요성과 설립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정 산체계와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산법인의 형태와 거래형태별 정산법인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산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적정 정산수수 료율을 산정하고 있고, 정산법인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바탕으로 무엇인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효율적인 정산법인을 도입하는 바탕이 되고, 이를 통해 농산물유통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위해 지원하여 주신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와 유통인께 감사드린다.. 2010.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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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Ⅰ. 서론 ▣ 도매시장은 신선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농산물유통의 제도 개선에 있어 핵심적 인 과제임. ▣ 최근 채소가격의 변동성 문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도매시장 거래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도매시장의 농산물거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금정산제도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임. ○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산지출하처에 안정적 대금정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대금정산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하여 정산법인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 상장경매의 정산에 있어 거래의 불확실성은 도매시장법인이 흡수하고 있 지만,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별로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있어 고정적 거 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상장외 품목의 거래는 산지출하자가 직접 중도매인 혹은 시장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하면, 분산판매 후 일정기간 이후에 출하대금을 정산하는 관 계이어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

(6) iv ▣ 기존의 연구들은 정산법인 도입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정산법인의 설립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첫째, 도매시장의 모든 거래 형태에 대해 동일한 정 산 업무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범위 설정, 둘째, 전체 도매시장의 통합 정산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셋째, 법인의 형태 등을 고려할 것임.. Ⅱ. 도매시장 운영 현황과 정산법인 도입 필요성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현황 1.1. 농안법 상의 도매시장 거래방식 ▣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 적용을 받으면서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수탁판매 원 칙과 경매거래의 원칙을 근간으로 출발하였음. ▣ ’94년 농안법파동 이후 ’95년부터 상장경매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계절에 따 라 거래량이 변동하는 등 상장경매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 개설자의 허가로 중도매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직접 집하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수 있게 함. ▣ ’04년 새로 강서시장이 개설되면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시장도매인 제를 도입하여 도매인이 직접 집하・분산하는 거래제도를 도입함. ▣ 다른 한편으로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거래와 달리 정가수의매매가 부분적으 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7) v. 1.2. 도매시장 내 거래 유형별 특징 ▣ 경매 ○ 경매는 경쟁 호가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므로 거래가격 결정과 거래결과 가 신속히 이루어져 신선농산물과 같이 쉽게 부패하는 것의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가격결정이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에 경매는 대량거래를 할 경우와 수급변동이 조금만 차이가 나는 경우 에도 거래 가격의 등락이 커지므로 가격 불안정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 경매는 빠른 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상품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거래가 어려워 친환경농산물과 같이 차별화된 농산물의 거래에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경매 거래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거래 참여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존재함. ▣ 정가·수의 매매 ○ 도매시장 반입 이전에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결정되므로 다양한 요소를 고 려한 거래가 가능하고, 물류의 효율성 및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 이 있음. ○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참조가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에 경매에 비해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가격협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 시장도매인 ○ 시장도매인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수량과 가격대의 농산물을 직접 산지에 서 구입하여 매수 혹은 위탁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실수요자 수요 를 고려하므로 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 ○ 반면 판매가 이루어진 후 가격이 결정되므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불투명하고, 상장거래에 비해 대금정산의 불안정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8) vi. 1.3. 도매시장 거래 유형별 품목 지정 현황 ▣ 정가·수의 품목 ○ 가락시장은 과일 24개 품목과 채소 3개 품목 등 77개 품목을 정가․수의매 매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강서시장은 상장예외품목은 지정하지 않고, 과일류 17개 품목, 채소류 73 개 품목을 정가․수의매매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장 예외 거래 품목 ○ 가락시장은 과일류 27개, 채소류 88개 등 115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2. 도매시장의 거래 현황 2.1. 도매시장 거래추이 ▣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가락 시장의 거래금액은 2004, 2005년에 2003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 부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가락시장의 거래금액은 약 3조 이상임. ○ 강서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은 2005년 4,569억 원에서 2009년 6,551억 원으 로 비교적 빠르게 성장함. ○ 최근 5년간 거래금액은 전국 도매시장 25%, 가락시장 26%, 강서시장 43% 성장하였음.. 2.2. 거래유형 별 거래현황 ▣ 가락시장의 정가․수의 거래와 강서시장의 상장거래는 금액 측면에서 완만.

(9) vii 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가락시장의 경매는 연간 거래금액 2조 원을 중심으 로 등락하고 있음. ▣ 가락시장 경매 거래의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한 반면, 강서시장의 상장거 래, 가락시장의 정가․수의 거래, 가락시장의 상장예외거래, 강서시장의 시 장도매인 거래 등의 비중은 증가함. ○ 2009년 기준 가락시장의 경매는 65.2%, 강서시장의 경매는 7.7%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거래는 각각 10% 를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가락시장의 정가․수의 거래는 5년전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하였으나, 5~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상장예외거래와 시장도매인을 합한 거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2009년 기준으로 수산 포함 7,897억 원 정도임. ▣ 상장예외거래에서는 '09년에 매수거래가 44.7%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도매 인거래에서는 매수거래가 34.6%를 차지하고 있음.. 2.3. 도매시장 수수료율 체계 ▣ 출하자는 도매시장 거래시 일정율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출하자가 부 담하는 수수료의 종류는 농안법에서 지정 ○ 도매시장에서는 농안법에 정한 수수료 외에 어떠한 금액도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음. ▣ 농안법에 규정된 수수료는 시장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쓰레기유 발부담금 등 ○ 시장사용료 총액은 거래금액의 0.5% 초과할 수 없음..

(10) viii ○ 위탁수수료는 출하자가 판매를 위탁하는 대가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청과물의 경우 7%가 상한선임. ▣ 개설자는 농안법 상 수수료 기준 이내에서 각종 수수료율을 하향 적용 ○ 가락시장 상장거래의 경우 0.45%를 적용하고 있음.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는 표준하역비를 적용하지 않는 품목 의 경우 4%를 적용함.. 3. 도매시장 정산체계 실태와 문제점 3.1. 도매시장 정산체계 ▣ 상장 거래 정산체계 ○ 상장거래는 경매, 정가․수의매매 등 도매시장 법인을 경유하여 이루어지 는 거래 전반을 지칭하므로, 상장거래 시 정산은 도매시장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상장거래가 이루어진 농산물에 대한 출하대금은 즉시 지급되도록 하고 있 으며, 이를 도매시장법인이 관리함.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선결제 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대금을 회수함. ○ 도매시장법인에 따라 구매대금 상환에 대한 조건이 상이하나 정해진 기한 내에 구매대금을 상환하면 도매시장법인은 일정률의 판매장려금을 중도매 인에게 지급함. ▣ 상장외 거래 정산체계 ○ 상장외 거래에는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의 거래와 강서시장 시 장도매인제 거래가 포함됨. ○ 가락시장의 경우 상장예외품목 정산조합을 결성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11) ix 있으며, 강서시장의 경우 별도의 정산조합 없이 공사에서 지정한 은행을 정산소로 지정하여 정산이 이루어짐. ○ 상장외 거래는 산지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책임이 개별 도매인에게 있어 정산창구를 활용하여 정산하고 있음. ○ 도매인은 대금정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공사에 일정규모 이 상의 거래보증금으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함.. 3.2. 상장거래의 문제점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사업영역 제한 ○ 도매시장법인별로 거래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각각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 에 제도적으로는 중도매인이 다수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할 수 있으나 실 질적으로는 주거래 법인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제한 ○ 도매시장법인은 우수한 농산물을 수집하여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 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정산체계에 의해 중도매인과의 종속적인 관계가 고착화되면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농산물을 수집하고 역량있는 중도매인을 유치하 려는 유인이 제한됨. ▣ 도매시장법인의 전문화 저해 ○ 도매시장법인이 경쟁력있는 품목에 전문화한 분산주체로 성장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모든 도매시장법인이 동일한 상품구색으로 취급하게 됨. ○ 도매시장법인별로 특정 취급품목에 특화, 차별화함으로써 거래의 규모화 와 산지수집기능의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음..

(12) x ▣ 도매시장법인 운영 비효율 ○ 동일한 업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마다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전문화․규모화하는 것에 비해 경영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음.. 3.3. 상장외 거래 정산의 문제점 ▣ 정산가격 설정에 투명성 부족 ○ 비상장거래 중 위탁판매거래의 경우 경매와 같이 당일 판매되지 않고, 분할 판매되어 판매가격 및 판매대금을 신속히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실제 판매한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정산하는 감가정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산결제의 안전성 문제 ○ 위탁이든 매수거래든 선판매-후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도매인 경영이 어려워 지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산업무의 관리감독 애로 ○ 거래가 일정 시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산절차, 정산기간, 수 수료, 가격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개별정산의 경우에는 도매인별로 정산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정산이 이루어짐. ▣ 도매인의 유동성 부족 문제 ○ 도매인은 거래물량 확보를 위하여 산지출하처에 선도금을 지급하고, 결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담보로서 산지에 현금예치를 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관리공사에 거래보증금을 지급하고 있고, 구매자로부터 외 상거래가 확대되는 등 유동성 부족문제에 직면하게 됨..

(13) xi ▣ 도매시장의 경쟁력 저하의 문제 ○ 신뢰성이 저하되면 산지출하자 입장에서는 다른 유통경로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경쟁력이 낮아짐.. Ⅲ. 도매시장 정산법인 도입 방안 1. 정산법인 도입 필요성 ▣ 대금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 내 거래관계의 투명 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금정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먼저 정산법인 도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은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투명성이 부족한 상장외 거래와 도매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 분 야에 도입하여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정산법인이 도입되면 산지출하처에 정산하여야 할 대금이 명확히 결정되 어야 하기 때문에 도매인이 어떻게 판매하였는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출하처에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 ○ 산지출하처에 대한 대금정산 의무가 도매인에게서 정산법인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신속, 안전하게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산지출하자 입장에서 는 그만큼 대금회수에 이익을 얻게 됨. ▣ 정산법인은 개별 도매인의 정산성과 등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게 되어 도매 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제공하게 됨. ▣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도매시장법인별로 특징이 있는 취급 품목이 특화된 법인으로 개편되는 효과를 얻게 됨. ○ 정산법인을 도입하는 경우 중도매인은 한 도매시장법인에게만 위탁보증금.

(14) xii 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매법인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얻게 됨. ○ 특정 품목에 대해 경쟁력 있는 도매법인에게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가 집중 됨으로써 도매법인의 품목 특화가 이루어지고 도매 시장의 효율성 역시 제 고될 것임. ○ 개별 도매시장법인별로 수행하고 있는 중도매인과의 정산업무 및 채권관 리업무가 정산법인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을 제 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정산법인 정산대상 범위 2.1. 정산법인의 정산대상 범위 구분 ▣ 일차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는 거래에 대한 정산과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정산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을 경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다시 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과 의 정산과 산지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간의 정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정산법인이 도입되면 정산대상부분의 차이에 의해 3가지 모델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모델 1 : 정산법인은 도매인의 상장외 거래에 대해서만 정산업무를 담당 ○ 모델 2 : 도매인의 상장외 거래를 포함하고, 상장거래에서 도매인이 도매 시장법인에게 정산하는 부문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정산법인을 통 해 담당 ○ 모델 3 : 도매인의 상장외 거래뿐만 아니라 상장거래에 대해서도 도매시장 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정산법인이 도매인과 산지출하자간의 정산업무까지 포함 ▣ 모델 2는 흔히 대불방식의 정산법인으로 상장거래에 대해 개별 도매인이 도.

(15) xiii 매시장법인에게 정산책임을 지는 것을 정산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대응하 는 방식임. ○ 모델 3은 대불방식만이 아니라 산지출하자에 대한 대금정산책임까지 모두 정산법인이 지는 체제임.. 2.2. 모델별 장․단점 ▣ 모델 1: 비상장거래 정산업무만 담당 ○ 제도도입의 인식과 추진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공동유대의 원칙을 적용 하기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비상장거래는 도매시장 거래에서 약 19.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산자금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과의 독점적 거래관계 개선이라는 문제점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모델 2: 대불지급방식까지 포함 ○ 비상장거래의 투명성과 대금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도매인 의 특정 도매시장법인과의 독점적 거래관계 유지라는 문제를 개선하고 있 다는 점에서 장점임. ○ 대불방식의 정산법인은 현행 거래구조의 커다란 변화 없이 도입이 가능하 며, 중도매인의 암묵적 소속제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임. ○ 상장외 거래 정산법인의 구조틀을 유지하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식 으로 대불방식의 정산법인 설립이 가능함. ○ 도매시장법인간 업무 중복 해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 도매시장 거래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16) xiv ▣ 모델 3: 완전통합형 정산체제 ○ 정산업무의 전문화․규모화를 통하여 정산업무 전반의 효율화가 가능하 며, 이를 바탕으로 출하자나 도매시장 거래주체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음. ○ 통합형 정산법인은 정산구조를 효율화하고, 도매시장 거래구조 전반의 개 선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형태의 정산법인임. ○ 모델 3은 기존 도매시장 거래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정산법인의 업무 가 복잡해지며 거래 주체간의 이해관계 조율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 이 소요될 수 있음. ○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산지출하자에게는 익일날 정산하고, 중도매인에게는 일정 기간 후에 완납받고 있는데 소요되는 대금정산자금 모두를 조달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3. 정산법인 형태 ▣ 회사방식은 일반기업과 같이 상법상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출자자 는 유한책임을 지고 있으며 출자에 비례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태임. ○ 이는 도매인이 정산위험을 정산회사에 비용(정산수수료)을 지불하고 정산 위험을 전가한다는 특징이 있음. ○ 회사방식은 유한책임이고 출자비례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책임관계 가 명확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차입 등에 유리한 장점을 가짐. ○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어 출자금의 조달이 용이함. ○ 도매시장 관리공사 등이 출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공정한 정 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인의 정산기피 등 무임승차문제를 완화 ○ 반면 투자자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이용자인 도매인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 을 수 있고, 투자이익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높은 출자배당으로 인해 정산수수료율이 높아질 수 있음..

(17) xv. ▣ 조합방식은 도매인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민법 상의 조합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1인 1표주의에 의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됨. ○ 조합방식의 경우에는 도매인의 공동유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규 제가 실현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정산관련 손익이 모두 도매인에게 귀속되므로 보다 낮은 정산수수료율 책 정이 가능 ○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도매인이 발생하게 되고, 정산업무가 공정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단점이 존재 ○ 연대보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 차입의 유연성이 떨어짐. ▣ 회사방식을 선택하면서도 조합방식의 장점을 가미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4. 정산법인 도입방안 ▣ 정산법인의 형태는 회사방식으로 도입 ○ 정산법인은 자기자본금이 충분하지 않고, 대금정산에는 많은 정산자금이 필요하게 되므로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함. 따라서 법인의 형태 는 자금차입에 유리한 구조인 회사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함. ○ 회사방식을 선택하면서도 조합방식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도매인의 출자비중을 확대하고, 정산규모에 비례하여 출자하도록 하는 사 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또 새로 도매시장에 도매인으로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거래규모에 상응한 출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8) xvi ▣ 상장외 거래와 대불방식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통합형으로 전환 ○ 도매시장의 정산법인은 회사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도매인의 상장외거래 형태인 상장예외품목거래와 시장도매인 거래에 대한 정산과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정산을 대상으로 정산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합함. ○ 상장외거래에 대한 정산회사와 대불방식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정산회사 도입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동시에 도입하더라도 각각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정산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정산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도매인의 상장외거래에 대해 정산회사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함. ○ 장기적으로는 완전통합형 정산회사로 발전시켜 도매시장 거래구조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거래제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거래 뿐 아니라 매수거래도 정산대상에 포함 ○ 도매시장 거래에서 매수거래는 먼저 계약금 형태로 선도금을 일부 지불하 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정산보장을 위하여 산지농협에 예금형태로 공 탁예치를 하여 출하농산물을 판매한 후 정산하는 방식이 대부분임. ○ 매수거래도 위탁거래와 같이 대금정산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 ○ 정산범위를 위탁거래만 포함할 경우에는 매수거래에 대해 현재와 같이 동 일한 방식으로 정산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는 업무의 중복성 뿐 아니 라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매수거래를 산지에 대해 주로 요구하게 됨. ▣ 통합 정산회사에서 도매시장별 특성은 계정 분리를 통해 반영함. ○ 도매시장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두 시장의 도매인은 상권이 다르며 유대관계도 없음. ○ 따라서 가락/강서 시장에 대해 하나의 정산회사로 설립하고, 대신 공동유 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별로 구분된 별도의 계정을 활용 하도록 함. ○ 모델2의 대불방식의 정산업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산회사를 설립하기 보.

(19) xvii 다는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하는 중도매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불거래에 대 해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계리하여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임. ▣ 구매자 등록제를 장기적으로 도입하여 정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도매인의 대금정산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구매자들의 부실화에 따른 도매인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것임. ○ 구매자의 정산은 장기적으로 구매자 등록제에 의한 거래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합함.. 5. 정산법인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 5.1. 정산회사 도입을 위한 법률적 구비 ▣ 도매시장 정산회사는 상법상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도매시 장 내 정산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특수법인격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임. ○ 회사법에 의한 법인보다는 농안법상의 법인 ▣ 법인세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조정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함. ○ 정산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보다 우선하는 조세특례가 필 요함. ○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 충당금에 대한 비용 산입의 특례를 받아야만 수수료 율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세특례도 부여하여야 함. ▣ 정산회사의 부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보험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 의 보험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농안기금 내부에 별도 계정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20) xviii ▣ 도매시장 정산법인에 대한 농안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안 법 제57조(기금의 용도)에 도매시장 정산회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5.2. 농안기금 지원 필요성 ▣ 도매인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산수수료율이 낮은 요율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정산자금의 금융비용이 낮아야 하는 것임. ○ 정부의 지원은 출자 형태 혹은 융자 방식이 있음. ▣ 거래안정성이라는 산지출하자의 이익에 대한 비용 부담은 도매시장 수수료 율에 반영될 것임. ○ 현실적으로 산지출하자가 분담하는 수수료율 인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 여 농안기금이 자금 지원으로 이 비용을 대신하는 것임. ▣ 정부가 이러한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도매인의 자 율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 Ⅳ. 상장외 거래의 정산회사 도입방안 1. 정산회사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 ▣ 자본출자, 거래보증금 납부, 정산수수료 등의 비용증가는 결과적으로 도매 인의 경영수익이 악화됨으로써 거래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정산수수료율을 낮게 설정하거나 위탁수수료 7%에 정산수수료 부담분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정산회사의 도입으로 투명성은 강화되지만 도매인 개인의 영업활동 내역에.

(21) xix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한계점이 있음. ○ 정산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 ▣ 정산의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산법인이 상거래와 물류가 일 치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유통효율화의 한 방향인 상물분리가 위축됨으 로써 오히려 거래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동반 부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차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함.. 2. 도매인의 출자방안과 지배구조 2.1. SPC를 활용한 도매인의 출자방식 ▣ 도매인은 개별적으로 출자하기보다는 SPC를 결성하여 공동출자하는 방안 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SPC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중도매인협회 및 시장도매인협회가 정산회 사에 대한 도매인의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 도매인이 SPC를 결성하여 조합방식으로 운영하고, 협회가 대표하여 이사회 에 참여하게 되면 개별도매인의 정치적 요구를 단절할 수 있고, 도매인의 의사가 더 잘 결집되어 더 큰 힘으로 정산법인을 통제할 수 있음.. 2.2. 도매인의 회전출자제 도입 ▣ 재무구조가 취약한 도매인이 자본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합한 것이 협 동조합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회전출자제 혹은 회전예치금제임. ○ 매 정산결제 때마다 수수료율과 같이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출자를 받고, 일.

(22) xx 정기간(통상 5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도매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임. ▣ 회전출자 예치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도매인별로 이용 규모에 비례하여 자금조달 부담을 하도록 하는 조합방식의 장점이 있음.. 2.3. 정산회사의 위험관리방안 ▣ 정산회사의 미정산자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을 마 련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적립과 같이 내부적립에 의해 위험대비책을 마련하 는 것이지만, 규제가 없는 경우 내부적립을 적정수준보다 낮게 하는 기피현 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외부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정산업무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서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50% 정도는 내부적립을 원칙으로 하고, 50% 정도의 정산위험에 대 해서는 재보험을 드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함. ▣ 재보험을 설정할 경우 재보험기관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정산업무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 ▣ 또한 정산회사가 부도난 도매인을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하였을 경우 그 손 실을 징수하여야 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사전에 도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함. ○ 대위변제 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함..

(23) xxi. 4. 도매인의 신용한도 확대방안 ▣ 정산회사를 도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거래보증 한도 이상 으로 거래할 수 있는 미수거래의 신용을 창출, 확대하여주는 것임. ▣ 거래보증금 이상의 미수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으로는 다단계 위험관리통제시스템을 선택하여야 함. ○ 먼저 정산회사의 이사회는 미수거래의 최대한도를 설정하여 정산회사 대 표에게 허용함. ○ 정산회사 경영자는 위험관리위원회(부서)를 설치하여 이사회가 허용한 위 험한도에서 더 제한된 위험허용 한도를 설정하여 위험관리팀장에게 한도 를 설정하여 줌. ○ 위험관리팀장은 허용된 위험 한도 내에서 개별 도매인별로 위험대응 실태 를 고려하여 미수거래의 한도를 정함. ▣ 미수거래의 한도는 도매인별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정산회사가 도매인의 신 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5. 상장외 거래 정산시스템 모습 ▣ 출자자는 도매시장 관리공사와 도매인으로 한정하고, 도매인의 정산회사 지 배권은 협회가 대표하여 행사하도록 함. ○ 위탁거래에 대해 거래가격이 결정되면 익일날 산지출하자에게 정산회사가 정산을 하고, 매수거래는 반입확인이 이루어지면 이익날 정산이 이루어짐 ○ 이후 일정기간 후 정산회사는 도매인에게 거래정산을 완결하도록 하고, 이 를 관리공사에 통보함. ▣ 산지출하자는 출하후 송품장 접수 및 그 내역을 확인하여 함..

(24) xxii. 6. 정산회사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관리공사의 이익 ○ 관리공사의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정산법 인이 도입되면 거래가 투명해져 시장관리상의 편익이 증가할 것임. ▣ 도매인의 부담 ○ 상장외 거래 정산 기준으로 도매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정산수수료 0.23%중에서 금융비용은 이미 자체적으로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운영비용에 해당하는 0.12%임. ○ 추가적 부담은 편익에 대한 대가임. ▣ 도매인의 편익 ○ 도매법인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재보험의 안정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산지에 대해 거래신뢰를 확보하는 이익을 얻게 됨. ○ 신뢰를 얻기 때문에 거래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경쟁력 있는 유통경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됨. ○ 도매인이 상장경매와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 면 그에 상응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함. ○ 개별 자금차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산지출하 선도금 지급과는 별도로 예치하고 있는 거래보증금은 정산회사가 담당 ▣ 산지출하자의 편익 ○ 출하대금 결제에서 부실이 발생하거나 미정산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음. ○ 도매인과의 거래가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유통경로간 경쟁이 촉진됨. 산지 출하자가 한 유통경로에 고정되지 않고 보다 유리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 게 됨..

(25) xxiii ○ 전체적으로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등에서 경쟁이 촉진되 는 이익을 얻게 됨.. Ⅴ. 상장외 거래 정산회사 자본금 규모와 정산수수료 1. 정산회사 적정 자본금 규모 1.1. 자본금 설정 기준 ▣ 정산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연간 거래규모 대비 자본금 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 자본금 규모 도출을 위해 적용하는 계수로 가락 5개 도매법인의 거래규모 대비 자본금 비율 평균 및 최소값을 적용함. ▣ 도매법인의 거래금액 대비 자본금 비율 적용했을 때 5개 법인 평균 비율은 3.97%, 최저비율은 2.09%임. ○ 도매법인의 거래금액 대비 기본출자금 비율은 1.42%로 이익적립금을 포함 하지 않은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자본금 산출계수로 1.42%를 적용하여 적정자본금을 도출. 1.2. 거래규모 설정 ▣ 상장외 거래 위탁, 매수 포함한 거래규모는 2009년 기준 7,897억임. ▣ 매수거래에서는 출하선도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정산대상이므로 조정이 필요함. 매수거래 금액의 10%를 출하선도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매수거래 규모에서 차감하여 거래규모를 조정함..

(26) xxiv. 1.3. 적정자본금 규모설정 ▣ 자본금 규모 설정을 위한 조정된 거래규모는 7,544억 원임. ▣ 적정자본금 규모는 가락 5개 법인의 평균자본금 비율(3.97%)을 적용하면, 필요자본금은 297억(2009년 거래규모 기준), 최소자본비율(2.09%)을 적용 하면 156억임. ▣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기본자기자본비율(1.42%)을 적용할 경우에는 107억 원임.. 2. 도매인의 출자규모 ▣ 정산회사 설립초기에는 도매인의 출자는 거래보증금 예치와 출자금을 포함 한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 도매인에게 일평균 거래금액의 300%를 거래보증금과 출자의 형태(2:1)로 징수한다고 가정하면 총 67억 원을 조달하게 됨. ▣ 거래보증금으로 현재는 담보 혹은 보증보험서 등을 활용하여 현금이 소요 되고 있지 않는데 이를 현금예치로 결정한 것이 도매인들의 부담을 가중시 키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산지출하에 대한 거래보증 예치금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현금예치 로 설정하여도 가능함. ○ 보증보험증서는 추가적인 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입보다 오 히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27) xxv. 3. 정산자금 규모산정과 비용조달 3.1. 정산자금 규모산정 ▣ 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필요한 적정 정산자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 ○ 적정 정산자금 = 필요정산자금 + 정산 여유자금 ▣ 필요 정산자금 = 일평균 거래금액(2007~2009)×7일 ○ 필요 정산자금은 결제일 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데, 일평균 거래액으로부터 계산된 금액은 156억임. ○ 변동성을 고려한 여유 정산자금의 규모는 필요 정산자금의 15%를 적용 ▣ 산정된 적정 정산자금은 180억이 됨.. 3.2. 정산자금의 조달 ▣ 정산자금의 조달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내부자금과 외부 차입금으 로 구분됨. ▣ 자기자본금 규모를 도매인이 출자한 약 22억 원과 관리공사가 출자한 자본 금 30억(혹은 50억)으로 설정하여 봄. ○ 도매인이 1일 거래금액의 300% 정도를 출자금과 거래보증금 형태로 부담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도매인이 예치한 거래보증금을 45억 원으로 설 정함. ▣ 필요한 차입금은 약 83억 정도가 됨..

(28) xxvi ▣ 중앙 정부의 지원이 출자의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융자 방식 대신 출자 형태 일 경우 금융비용에서 이자 비용이 아닌 배당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됨.. 3.3. 정산회사의 금융비용 ▣ 조달비용 산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 외부차입금의 경우 농안기금과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함. 이 때 이자율은 농안기금은 4%, 금융기관은 8%를 적용하였음. ▣ 도매인으로부터 일평균 거래금액의 300%를 징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차 입금 8,274백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331백만 원~496백만 원(거래금액 대 비 0.07%~0.04%) ▣ 배당을 위한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금 52.3억 원에 대해 배당률을 농안기금 이자율 4% 수준과 금융 기관 이자율 8%, 보편적인 배당률 10%를 적용함. ○ 당기순이익은 2.1억~5.2억 ▣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과 배당(당기순이익)을 합한 총금융비용은 5.4억~10.2억 ○ 차입금의 농안기금 비중 100%, 배당을 4% 수준으로 유지할 때 총금융비 용은 5.5억으로 거래규모 대비 0.07% ▣ 금융비용에 의한 수수료부담 구간은 0.07%~0.14%임.. 3.4. 판매관리비의 설정 ▣ 정산회사예상 인력은 12명(가락, 강서)으로 추정.

(29) xxvii ▣ 인건비성 경비 추정 ○ 인건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2009년 공사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하였고, 직급별 급여를 적용함. ○ 퇴직급여는 총 급여액의 1/12, 복리후생비는 2008년 농수산물 공사의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지출 비율인 12% 적용함. ▣ 기타 제경비 추정 ○ 인건비성 경비 대비 기타제경비 비율로는 60.43%을 적용 ▣ 이와 같이 산출된 총판매관리비는 약 857백만 원으로 추정됨. ○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판매관리비의 수수료율은 약 0.11% 수준임.. 4. 정산수수료율 산출 ▣ 적정수수료율 산출은 총지출을 감안하여 필요매출액과 거래 규모로 계산 ○ 필요매출액=운영비용+위험충당금 ▣ 위험 충당금 규모룰 구하기 위해 2가지 위험계수 적용 ○ 위험계수1 : 전국 부도율(한국은행 통계), 0.04% ○ 위험계수2 : 가락 5개 법인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거래규모 대비), 0.17% ▣ 필요 매출액 추정에 따른 정산 수수료율은 다음과 구성됨. ○ 정산 수수료율 = 운영수수료 + 금융 수수료 + 위험 수수료 ▣ 거래금액 7,544억 원 기준, 필요 매출액 추정치에 따른 정산 수수료율은 위 험계수를 0.04%로 설정하면, 농안기금 100% 차입(4% 이자), 공사·유통인 출자 52.3억에 대한 배당 4%일 때 수수료는 0.23%.

(30) xxviii ▣ 정산수수료 0.23%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금융비용 수수료가 0.07%, 위험 수수료가 0.04% ○ 운영수수료율 0.12%. Ⅵ. 상장거래의 대불방식 정산회사 도입방안 1. 대불방식 정산회사 기본체계 1.1. 현행 상장거래 정산체계 ▣ 산지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혹은 정가수의거래로 중도매인에게 양도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낙찰가 격을 산지출하자에게 통지함.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낙찰가격에서 도매시장취급수수료(최대 7%)를 제하 고, 나머지 대금을 경매 후 익일에 전용계좌를 통해 산지출하자 계좌에 송 금하는 것으로 산지출하자의 대금정산은 완결됨. ○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집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보증금 을 예치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거래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대금결제를 신속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 간내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완납장려금(가락 시장의 경우 0.6%)을 지급하고 있음.. 1.2. 대불방식 정산회사 ▣ 대불방식 정산회사 운영체계.

(31) xxix ○ 정산회사는 중도매인의 정산책임을 대신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대불의 대 금정산을 함. ○ 정산회사는 대불정산에 대해 해당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정산을 받음으로 써 정산관계가 완결됨. ○ 거래보증금 예치를 도매시장법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책임이 있는 정산회사에 예치하므로 모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음. ▣ 대불방식의 정산회사 출자자 구성 ○ 원칙적으로는 중도매인 중심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공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사나 정부가 일정부분 출자하는 것이 필요함. ○ 도매시장법인이 정산회사의 운영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자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도매시장법인은 정산회사가 대불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중도매인의 부실 화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이 거의 없어지는 이익을 얻음. ○ 도매시장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정산회사에 지급하는 완납장려금을 현 재보다 더 높이거나 정산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음. ▣ 정산기간의 설정 ○ 정산회사와 도매시장법인간의 정산기간은 현재 중도매인의 정산기간과 동 일하게 10일 혹은 매월 3회 정산하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기간임. ○ 중도매인이 정산회사에 정산하는 기간은 정산회사가 도매시장법인에게 정 산하고 난 후 바로(1-2일) 정산하는 것이 적합함. ▣ 대불정산회사의 분리 ○ 독립하여 설립하는 방안은 대불방식이 명확히 구분되고, 경매에 참여한 중.

(32) xxx 도매인의 공동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독립회계방식은 운영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한 정산회사를 설립하고, 엄격한 독립회계, 독립적인 의사결정과정 확보하 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중도매인의 SPC는 상장외거래품목의 거래, 시장도매인거래, 대불방식의 경매참여 중도매인 등으로 구분된 3개의 SPC를 설립하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은 또 별도로 SPC를 설립하는 구조로 형성되는 것임.. 2. 일본의 도매시장 정산기구 운영실태 2.1. 도매시장 대금정산의 특징 ▣ 일본은 대금결제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완납장려금을 활용하고 있음. ○ 완납장려금의 목적은 대금을 조기에 정확히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 ▣ 일반적으로 청과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산기구를 통한 대금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수산물이나 화훼의 경우 아직 정산기구가 일반적으로 운영되 고 있지 않음. ▣ 만약 개별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도매인조합 또는 매매참가자조합이 손실부분에 대해 정산회사와 함께 분 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개별적으로 도매시장법인과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대부분 중도매인조합이 나 매매참가자조합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을 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한 연 대책임방식을 구축하여 운영.

(33) xxxi. 2.2. 정산조합+정산회사 방식(동경도 오타도매시장) ▣ 정산방식 ○ 오타시장의 정산방식은 정산회사와 정산조합의 중간방식으로 공동결제계 좌의 관리(법인대표)와 운영(중도매인대표)을 분리하여 운영함. ○ 중도매인의 도매법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조합에 정산업무가 분산되어 있음. ▣ 정산기간 ○ 도매시장법인 ↔ 매매참가인조합 : 5일 단위 결제 ○ 매매참가인조합 ↔ 매매참가인 조합원 : 3일 단위 결제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조합 : 6일 단위 오후결제 ○ 중도매인조합 ↔ 중도매인 조합원 : 6일 단위 오전결제 ○ 중도매인 ↔ 소매점조합 : 6일 단위 오전결제. 2.3. 정산회사 방식 ▣ 정산회사 운영 ○ 정산회사방식의 장점은 완납장려금의 10%만이 정산회사의 수입(사무위탁 수수료)으로 계상되어,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 ○ 대금결제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정산회 사 설립시에 중앙도매시장의 지정구역을 고려하여 지역 내에 지점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을 선택 ▣ 연대보증 ○ 만일 개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중도 매인조합, 매매참가자조합이 대신 지불함. ○ 또한 정산회사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매대금에 따라 조합에.

(34) xxxii 대한 기금 조성도 실시 ○ 또한 명절기에는 매출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보물건을 다시 조정하여 보 증금을 추가적으로 납부시킴. ▣ 완납장려금 ○ 도매법인으로부터 지불되는 완납장려금 10/1000중 1/1000이 수수료가 되 며, 나머지 9/1000이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 입금됨. ○ 지역에 따라서는 정산조합이 채권확보를 위해 소멸성 보증보험에 가입하 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정산 시스템 ○ 도매법인은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자에 대한 판매대금의 청구서를 당일 정산회사에 프로피디스크 등으로 전달 ○ 중도매인도 당일 판매에 대해서는 당일 3시까지 판매대금의 명세서를 정 산회사에 제출, 정산회사는 컴퓨터로 명세서를 입력하여 청구서를 작성 ○ 정산회사가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의 청구데이터를 은행에 가지고가며, 은 행은 청구데이터에 근거하여 대금을 계좌에서 이체 ○ 대금결제기간은 3일간 판매, 3일 후 결제방식. 2.4. 정산조합 방식 ▣ 정산조합의 운영 ○ 중도매인의 2년간 매출액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6일분을 자동적으로 이체 하여 모아두고, 정산조합의 보통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음(예탁보증금). ○ 2003년도부터는 5일분으로 감액하고 있음. ▣ 정산시스템 ○ 조합에서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으로부터 청과물을 구입한 매매 당일에.

(35) xxxiii 중도매인 20개사의 구매전표를 수집하여, 입력 작업 등을 거친 후 모두 DB화 ○ 도매법인으로부터도 프로피디스크로 대금청구데이터를 모아,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이 제출한 데이터를 맞추어보고, 도매법인 → 중도매인․장외반 출업자, 중도매인 → 장외반출업자(또는 소매점)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당 일 중에 각 업자에게 통보 ○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그날을 포함하여 3일간 대금을 이체하기 위해 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중도매인으로부터 이체하는 것은 4일째 9시 이후 중도매인조합으로부터 도매법인에 일괄적으로 지불. 3. 대불방식 정산회사 정산수수료율 산정 3.1. 적정자본금 규모 설정 ▣ 자본금 규모 산출을 위한 거래규모 설정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의 거래규모의 추정에 있어 ’09년 기준일 경우 3조 1,374억이고, 연평균 성장률 4%(2006~2009년) 적용할 경우에는 3조 2,629 억임. ○ 자본금 규모 도출을 위한 적용 계수는 달라진 정산기간을 고려하면 상장외 거래(1.42%)와 달리 0.41%임. ○ 산출된 적정자본금 수준은 5개법인의 평균을 적용하면 127억, 최소값을 적 용하면 97억임. ○ 상장외 거래의 경우와 비슷한 부채비율(243%)을 유지함과 동시에 필요정 산자금으로부터 계산된 자기자본금은 약 62억임.. 3.2. 도매법인·중도매인의 출자규모 ▣ 배당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공사의 출자 수준의 도매법인 출자와 도매인.

(36) xxxiv 이 출자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함. ▣ 중도매인의 정산회사에 출자할 여력을 고려하여 상장외 거래와 마찬가지로 정산회사 설립초기에는 도매인의 출자는 거래보증금 예치와 출자금을 포함 한 규모로 설정함. ○ 도매인에게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를 거래보증금과 출자의 형태(2:1)로 징수한다고 가정하면 총 97억 원을 조달하게 됨.. 3.3. 정산자금 규모산정과 비용조달 ▣ 정산자금 규모산정 ○ 필요 정산자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거래규모를 3조 1,374억 원으로 설 정함. ○ 필요 정산자금은 결제일 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데, 일평균 거래액으로부터 계산된 금액은 195억임. ○ 변동성을 고려한 적정 정산자금은 224억이 됨. ○ 이때 필요한 차입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어 약 9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산회사 금융비용 ○ 도매인으로부터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를 징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차 입금 9,670백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387백만 원~580백만 원(거래금액 대비 0.009%~0.014%) ○ 자기 자본금 6,242백만 원에 대해 배당률을 농안기금 이자율 4% 수준과 금융기관 이자율 8%, 보편적인 배당률 10%를 적용했을 때, 당기순이익은 2.5억~6.2억 ○ 차입금의 농안기금 비중 100%, 배당을 4% 수준으로 유지할 때 총금융비 용은 6.3억으로 거래규모 대비 0.021%.

(37) xxxv ▣ 판매관리비 설정 ○ 추가되는 정산회사예상 인력은 14명으로 추정 ○ 산출된 총판매관리비는 약 757백만 원으로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판 매관리비의 수수료율은 약 0.02% 수준임. ▣ 정산수수료율 산출 ○ 위험 충당금 추정을 위한 계수1(전국부도율 0.04%)를 적용하고, 농안기금 대출비중이 100%인 경우를 보면 정산회사의 필요매출액 규모는 약 2,588 백만 원에 이름. ○ 거래금액 3조 1,374억 원 기준으로 할 때 필요 매출액 추정치에 따른 정산 수수료율은 0.087%임. ○ 정산수수료 0.087%의 구성을 보면 금융비용 수수료가 0.021%, 위험 수수 료가 0.04%, 운영수수료율 0.062% ○ 위험 수수료 0.17%(가락5개 법인 평균 대손충당금) 적용할 때는 수수료율 이 0.217%로 증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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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xxxvii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the clearing corporation for public wholesale marke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learing corporation. Emphasizing each role of participants in public wholesale markets,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n efficient market for agricultural products. Recently the demand was high for promoting sou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of wholesale market. The market for stock farm product needs to fix their monopolistic relationship with intermediary wholesalers. The other transactions with intermediary wholesalers and market wholesalers have an issue about credence. We highlighted the clearing corporation is necessary to improve a public wholesale market for all participants-wholesale market companies, intermediary wholesalers, market wholesalers and producers/farm distributors. Several things are considered in establishing a clearing corporation. In terms of institutional structure, clearing corporation would be better to the clearing co-op(association). The first stage of clearing corporation includes the non stock farm product market and the transaction between wholesale companies and intermediary wholesalers. The transaction of purchasing itself should be included maintaining separate accounts by markets. In section Ⅳ, we present a detailed model of clearing corporation for non stock farm market considering the firm structure, risk and credit management. Although there may be a burden for wholesalers such as a commission, all participants including Seoul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Corp., have benefits from the new clearing system. In Section Ⅴ and Ⅵ, we analyze a structure of commissions and calculate an optimal level of commissions for each case when a new system is launched. For the non stock farm product market, the expected commission is 0.23%. For transactions between the wholesale company and intermediary wholesalers, 0.09% is imposed as a cost for clearing. Researchers: Eui-sik Hwang, Seung-yong Gouk, Mee-bok Kim, Joo-nyung Heo E-mail address: eshw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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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6. 제2장 도매시장 운영현황과 정산법인 도입 필요성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현황 ···································································· 11 2. 도매시장의 거래 현황 ················································································ 22 3. 도매시장 정산체계 실태와 문제점 ························································· 34. 제3장 도매시장 정산법인 도입방안 1. 정산법인 도입필요성 ·················································································· 44 2. 정산법인 대상범위 ····················································································· 47 3. 정산법인 형태 ··························································································· 53 4. 정산법인 도입방안 ··················································································· 56 5. 정산회사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 ························································· 62. 제4장 상장외 거래의 정산회사 도입방안 1. 정산회사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 ······························································· 66 2. 도매인의 출자방안과 지배구조 ································································· 68 3. 정산회사의 위험관리방안 ·········································································· 70 4. 도매인의 신용한도 확대방안 ···································································· 73.

(42) ii 5. 상장외 거래 정산시스템 모습 ··································································· 74 6. 정산회사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75. 제5장 상장외 거래 정산회사 자본금 규모와 정산수수료 1. 정산회사 적정 자본금 규모 ······································································ 79 2. 도매인의 출자규모 ····················································································· 83 3. 정산자금 규모산정과 비용조달 ································································· 85 4. 정산수수료율 산출 ····················································································· 92. 제6장 상장거래의 대불방식 정산회사 도입방안 1. 대불방식 정산회사 기본체계 ···································································· 98 2. 일본의 도매시장 정산기구 운영실태 ····················································· 104 3. 대불방식 정산회사 정산수수료율 산정 ·················································· 113. 참고 문헌 ···········································································································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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