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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외 거래 정산회사 자본금 규모와 정산수수료 1. 정산회사 적정 자본금 규모

1.1. 자본금 설정 기준

▣ 정산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연간 거래규모 대비 자본금 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 자본금 규모 도출을 위해 적용하는 계수로 가락 5개 도매법인의 거래규모 대비 자본금 비율 평균 및 최소값을 적용함.

▣ 도매법인의 거래금액 대비 자본금 비율 적용했을 때 5개 법인 평균 비율은 3.97%, 최저비율은 2.09%임.

○ 도매법인의 거래금액 대비 기본출자금 비율은 1.42%로 이익적립금을 포함 하지 않은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자본금 산출계수로 1.42%를 적용하여 적정자본금을 도출

1.2. 거래규모 설정

▣ 상장외 거래 위탁, 매수 포함한 거래규모는 2009년 기준 7,897억임.

▣ 매수거래에서는 출하선도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정산대상이므로 조정이 필요함. 매수거래 금액의 10%를 출하선도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매수거래 규모에서 차감하여 거래규모를 조정함.

1.3. 적정자본금 규모설정

▣ 자본금 규모 설정을 위한 조정된 거래규모는 7,544억 원임.

▣ 적정자본금 규모는 가락 5개 법인의 평균자본금 비율(3.97%)을 적용하면, 필요자본금은 297억(2009년 거래규모 기준), 최소자본비율(2.09%)을 적용 하면 156억임.

▣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기본자기자본비율(1.42%)을 적용할 경우에는 107억 원임.

2. 도매인의 출자규모

▣ 정산회사 설립초기에는 도매인의 출자는 거래보증금 예치와 출자금을 포함 한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 도매인에게 일평균 거래금액의 300%를 거래보증금과 출자의 형태(2:1)로 징수한다고 가정하면 총 67억 원을 조달하게 됨.

▣ 거래보증금으로 현재는 담보 혹은 보증보험서 등을 활용하여 현금이 소요 되고 있지 않는데 이를 현금예치로 결정한 것이 도매인들의 부담을 가중시 키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산지출하에 대한 거래보증 예치금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현금예치 로 설정하여도 가능함.

○ 보증보험증서는 추가적인 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입보다 오 히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3. 정산자금 규모산정과 비용조달 3.1. 정산자금 규모산정

▣ 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필요한 적정 정산자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

○ 적정 정산자금 = 필요정산자금 + 정산 여유자금

▣ 필요 정산자금 = 일평균 거래금액(2007~2009)×7일

○ 필요 정산자금은 결제일 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데, 일평균 거래액으로부터 계산된 금액은 156억임.

○ 변동성을 고려한 여유 정산자금의 규모는 필요 정산자금의 15%를 적용

▣ 산정된 적정 정산자금은 180억이 됨.

3.2. 정산자금의 조달

▣ 정산자금의 조달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내부자금과 외부 차입금으 로 구분됨.

▣ 자기자본금 규모를 도매인이 출자한 약 22억 원과 관리공사가 출자한 자본 금 30억(혹은 50억)으로 설정하여 봄.

○ 도매인이 1일 거래금액의 300% 정도를 출자금과 거래보증금 형태로 부담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도매인이 예치한 거래보증금을 45억 원으로 설 정함.

▣ 필요한 차입금은 약 83억 정도가 됨.

▣ 중앙 정부의 지원이 출자의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융자 방식 대신 출자 형태 일 경우 금융비용에서 이자 비용이 아닌 배당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됨.

3.3. 정산회사의 금융비용

▣ 조달비용 산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 외부차입금의 경우 농안기금과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함. 이 때 이자율은 농안기금은 4%, 금융기관은 8%를 적용하였음.

▣ 도매인으로부터 일평균 거래금액의 300%를 징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차 입금 8,274백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331백만 원~496백만 원(거래금액 대 비 0.07%~0.04%)

▣ 배당을 위한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금 52.3억 원에 대해 배당률을 농안기금 이자율 4% 수준과 금융 기관 이자율 8%, 보편적인 배당률 10%를 적용함.

○ 당기순이익은 2.1억~5.2억

▣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과 배당(당기순이익)을 합한 총금융비용은 5.4억~10.2억 ○ 차입금의 농안기금 비중 100%, 배당을 4% 수준으로 유지할 때 총금융비

용은 5.5억으로 거래규모 대비 0.07%

▣ 금융비용에 의한 수수료부담 구간은 0.07%~0.14%임.

3.4. 판매관리비의 설정

▣ 정산회사예상 인력은 12명(가락, 강서)으로 추정

▣ 인건비성 경비 추정

○ 인건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2009년 공사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하였고, 직급별 급여를 적용함.

○ 퇴직급여는 총 급여액의 1/12, 복리후생비는 2008년 농수산물 공사의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지출 비율인 12% 적용함.

▣ 기타 제경비 추정

○ 인건비성 경비 대비 기타제경비 비율로는 60.43%을 적용

▣ 이와 같이 산출된 총판매관리비는 약 857백만 원으로 추정됨.

○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판매관리비의 수수료율은 약 0.11% 수준임.

4. 정산수수료율 산출

▣ 적정수수료율 산출은 총지출을 감안하여 필요매출액과 거래 규모로 계산 ○ 필요매출액=운영비용+위험충당금

▣ 위험 충당금 규모룰 구하기 위해 2가지 위험계수 적용 ○ 위험계수1 : 전국 부도율(한국은행 통계), 0.04%

○ 위험계수2 : 가락 5개 법인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거래규모 대비), 0.17%

▣ 필요 매출액 추정에 따른 정산 수수료율은 다음과 구성됨.

○ 정산 수수료율 = 운영수수료 + 금융 수수료 + 위험 수수료

▣ 거래금액 7,544억 원 기준, 필요 매출액 추정치에 따른 정산 수수료율은 위 험계수를 0.04%로 설정하면, 농안기금 100% 차입(4% 이자), 공사·유통인 출자 52.3억에 대한 배당 4%일 때 수수료는 0.23%

▣ 정산수수료 0.23%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금융비용 수수료가 0.07%, 위험 수수료가 0.04%

○ 운영수수료율 0.12%

Ⅵ. 상장거래의 대불방식 정산회사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