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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정산체계

도매시장 운영현황과 정산법인 도입 필요성

3. 도매시장 정산체계 현황과 문제점

3.1. 도매시장 정산체계

□ 상장거래 정산체계

○ 상장거래는 경매, 정가․수의매매 등 도매시장 법인을 경유하여 이루어지 는 거래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상장거래 시 정산은 도매시장법인을 중심 으로 이루어짐.

- 상장거래의 정산은 크게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간의 정산, 도매시장법인 과 중도매인 간의 정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정산 과정에서 위탁수수료, 시장사용료 등에 대한 정산이 동시에 이루어짐.

○ 상장거래가 이루어진 농산물에 대한 산지출하대금은 즉시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도매시장법인이 관리함.

- 농산물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출하되면,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품목, 수 량 등 출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경매가 완료되면, 낙찰가격 과 낙찰받은 중도매인에 대한 정보가 부가되어 판매원표가 작성됨.

그림 2-13. 상장거래 정산체계

- 판매원표의 내용은 도매시장법인의 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며, 도매시장 법인은 거래 결과를 출하자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통지함.

- 거래결과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도매시장 법인의 서무 담당이 위탁수 수료 등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주거래 은행을 통해 출하대금의 결제를 요청함.

- 정가․수의매매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는 생략되나, 출하자, 품목, 수량, 거래금액, 중도매인 등의 내용이 결정된 판매원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판매원표 작성 이후의 정산과정은 경매와 동일함.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선결제 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중도매인으로부 터 구매대금을 회수함.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는 일종의 외상거래로 중도매인은 낙찰받은 농산물을 판매한 후 도매시장법인에게 구매대금을 상환함.

- 도매시장법인에 따라 구매대금 상환에 대한 조건이 상이하나 정해진 기

한 내에 구매대금을 상환하면 도매시장법인은 일정률의 판매장려금을 중도매인에게 지급함.

- 판매장려금 지급률은 도매시장법인마다 다르지만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0.6~0.9%, 강서시장의 경우에는 0.4~1.0% 수준임.

□ 상장외 거래 정산체계

○ 상장외 거래에는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의 거래와 강서시장 시장 도매인제 거래가 포함됨.

- 가락시장의 경우 상장예외품목 정산조합을 결성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강서시장의 경우 별도의 정산조합 없이 공사에서 지정한 은 행을 정산소로 지정하여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산조합과 정산소가 상이한 형태의 조직이나, 도매인과 출하자를 매개 하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장예외품목과 시장도매인의 정산 체계는 유사함.

○ 상장외 거래는 산지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책임이 개별 도매인에게 있어 정산창구를 활용하여 정산하고 있음.

- 도매인은 산지집하를 위하여 먼저 출하선도금을 지급하고, 거래보증을 위해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산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먼저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산지출하자는 상품출하와 동시에 표준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인에게 제출 하면 도매인이 확인하여 개설자 거래신고소에 송품장 내용을 입력함.

- 송품장 내용 : 출하일시, 출하자(성명, 연락처), 거래방법(매수, 위탁), 출 하내역(출하지, 품목, 수량, 품목인증번호), 위탁자(성명, 허가번호, 상 호), 대금결제, 운송자

그림 2-14. 상장예외품목 거래 절차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그림 2-15. 상장예외품목 및 시장도매인 대금정산 체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결과를 기재한 일일 영업실적을 개설자에 게 보고함.

- 그에 따라 표준정산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금결제를 의 뢰하고, 출하주에게 송부하여 거래실적을 확인하여 줌.

- 시장도매인의 경우 시장도매인이 지정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직접 인터 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출하대금을 결제함.

- 금융기관은 도매인으로부터 통보받은 대금결제 의뢰내용을 거래약정금 액 한도내에서 결제하고, 그 결과를 도매인 및 개설자에게 통보

○ 개설자는 대금결제결과 보고서에 의해 산출된 대금결제 미정산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함.

- 상장예외품목의 경우 정산조합에서 대금결제 관련 정보를 공사에 통지 하며, 시장도매인의 경우 정산소에서 송부되는 정산자료를 근거로 대금 결제 여부를 파악함.

○ 도매인은 대금정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공사에 일정규모 이상 의 거래보증금으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함.

-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6,000만 원 이상의 담보나 보증보험서로 보증하 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