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도매법인·중도매인의 출자규모

문서에서 대금정산회사(조합) 설립 방안 연구 (페이지 161-169)

상장거래의 대불방식 정산회사 도입방안

3. 대불방식 정산회사 정산수수료율 산정

3.2. 도매법인·중도매인의 출자규모

○ 대불 방식을 포함한 정산회사에 대한 출자는 상장외 거래에서와 마찬가지 로 출자배당압력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주체로 한정해야 함.

- 배당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공사의 출자 수준의 도매법인 출자와 도매 인이 출자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함.

- 중도매인 중에서 상장 품목과 비상장 품목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 복 출자일 수도 있지만, SPC를 통해 출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출자 금 액은 유연적임.

○ 중도매인의 정산회사에 출자할 여력을 고려하여 상장외 거래와 마찬가지로 정산회사 설립초기에는 도매인의 출자는 거래보증금 예치와 출자금을 포함 한 규모로 설정함.

- 즉, 일평균 거래금액의 50%~180%를 출자 및 예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으 로 조달하고, 이를 출자금과 거래보증금으로 예치함.

- 도매인에게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를 거래보증금과 출자의 형태(2:1) 로 징수한다고 가정하면 총 97억 원을 조달하게 됨.

- 소요되는 필요정산자금이 7일 결제일 기준이 아니라 1~2일 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임.

○ 거래보증금과 출자금을 합친 금액이 총 97억 원인데, 이는 현재 중도매인의 숫자 1,029명(중도매인법인포함)으로 계산하면 일인당 천만 원 이하이고, 현 재 거래보증금으로 약 62억 원이기 때문에 추가출자금은 35억 수준임.

3.3. 정산자금 규모산정과 비용조달

□ 정산자금 규모산정

○ 필요 정산자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거래규모를 3조 1,374억 원으로 설 정함.

○ 필요 정산자금 = 일평균 거래금액(2007~2009)×2일

- 정산기간을 2일로 설정하는 것은 중도매인에게 자금 결제에서 여유를 충 분히 주기 위함.

- 필요 정산자금은 결제일 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 데, 일평균 거래액으로부터 계산된 금액은 195억임.

○ 정산 여유자금은 필요 정산자금 이외에 연체, 물량 증가 등 변동성을 대비 한 여유자금을 말함.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처 산정된 적정 정산자금은 224억이 됨.

표 6-2. 일평균 거래금액에 따른 적정 정산자금

2007 2008 2009 평균 2일 정산 적정 정산자금

일평균

거래금액 9,429 9,531 10,253 9,738 19,475 22,396

표 6-3. 자본금 조달규모에 따른 차입금 규모 도매인의 일평균거래금액 대비 조달비율

50% 100% 150% 180%

자본금

(출자+거래보증금) 4,863 9,726 14,590 17,508

법인출자 3,000 3,000 3,000 3,000

차입금 14,533 9,670 4,807 1,889

부채비율 385% 259% 185% 153%

거래보증금 3,242 6,484 9,726 11,672

○ 자기자본금 규모를 중도매인이 출자한 약 32억 원과 법인이 출자한 자본금 30억으로 설정하여 봄.

- 또 중도매인이 예치한 거래보증금을 65억 원으로 설정함. 이는 도매인이 1일 거래금액의 100% 정도를 출자금과 거래보증금 형태로 부담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이때 필요한 차입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어 약 9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 상됨.

- 차입금 = 2일 가정 적정 정산자금 - 자기 자본금(거래보증금 포함) - 그러면 법인에서 출자하는 금액을 3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부채비율은

259%임(표 6-3).

□ 정산회사의 금융비용

○ 조달비용 산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 외부차입금의 경우 농안기금과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함.

이때 이자율은 농안기금은 4%, 금융기관은 8%를 적용하였음.

- 농안기금의 차입비중에 따라 금융비용은 달라짐. 또 농안기금의 이자율 4%는 특례를 적용할 경우 더 낮아질 수 있음.

○ 도매인으로부터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를 징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차 입금 9,670백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387백만 원~580백만 원(거래금액 대 비 0.009%~0.014%).(표 6-4)

- 일평균 거래금액의 50%를 징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입금 14,533백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581백만 원9~872백만 원임10.(거래금액 대비 0.019%~0.029%)

- 일평균 거래금액의 150%를 징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입금 4,807백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192백만 원~288백만 원임. (거래금액 대비 0.006%~0.01%) 이때의 부채비율은 185%임.

○ 배당을 위한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금 6,242백만 원에 대해 배당률을 농안기금 이자율 4% 수준과 금융기관 이자율 8%, 보편적인 배당률 10%를 적용함.

- 당기순이익은 2.5억~6.2억(표 6-5)

○ 그러면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과 배당(당기순이익)을 합한 총금융비용은 6.3 억~8.3억

- 차입금의 농안기금 비중 100%, 배당을 4% 수준으로 유지할 때 총금융비 용은 6.3억으로 거래규모 대비 0.021%

○ 따라서 금융비용에 의한 수수료부담 구간은 0.021%~0.040%임.

9 농안기금 차입 100%

10 농안기금 차입 50%

표 6-4. 농안기금의 비중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 인건비성 경비 추정

- 상장외 거래와 마찬가지로 2009년 공사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하였 고, 직급별 급여를 적용함.

- 퇴직급여는 총 급여액의 1/12, 복리후생비는 2008년 농수산물 공사의 급 여 대비 복리후생비지출 비율인 12% 적용함.

○ 기타제경비 추정

- 인건비성 경비 대비 기타제경비 비율로는 60.43%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임.

○ 이와 같이 산출된 총판매관리비는 약 757백만 원으로 추정됨.

-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판매관리비의 수수료율은 약 0.02% 수준임.

표 6-6. 판매관리비 산출예시

정산회사

인원 14명

급여액(A) 392

퇴직급여(B) 33

복리후생비(C) 47

인건비성 경비 소계(A+B+C) 472

기타 제경비(E) 285

판관비계(A+B+C+E) 757

□ 정산수수료율 산출

○ 추정된 총지출 규모

- ROE 4% 적용했을 때 최소 1,393백만 원, 최대 1,587백만 원, 8% 적용시 최소 1,643백만 원~1,837백만 원임.

- 총지출규모 = 판관비+금융비용

농안기금 비중

농안기금의 비중

문서에서 대금정산회사(조합) 설립 방안 연구 (페이지 16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