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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거래의 대불방식 정산회사 도입방안 1. 대불방식 정산회사 기본체계

1.1. 현행 상장거래 정산체계

▣ 산지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혹은 정가수의거래로 중도매인에게 양도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낙찰가 격을 산지출하자에게 통지함.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낙찰가격에서 도매시장취급수수료(최대 7%)를 제하 고, 나머지 대금을 경매 후 익일에 전용계좌를 통해 산지출하자 계좌에 송 금하는 것으로 산지출하자의 대금정산은 완결됨.

○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집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보증금 을 예치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거래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대금결제를 신속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 간내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완납장려금(가락 시장의 경우 0.6%)을 지급하고 있음.

1.2. 대불방식 정산회사

▣ 대불방식 정산회사 운영체계

○ 정산회사는 중도매인의 정산책임을 대신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대불의 대 금정산을 함.

○ 정산회사는 대불정산에 대해 해당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정산을 받음으로 써 정산관계가 완결됨.

○ 거래보증금 예치를 도매시장법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책임이 있는 정산회사에 예치하므로 모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음.

▣ 대불방식의 정산회사 출자자 구성

○ 원칙적으로는 중도매인 중심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공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사나

정부가 일정부분 출자하는 것이 필요함.

○ 도매시장법인이 정산회사의 운영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자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도매시장법인은 정산회사가 대불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중도매인의 부실 화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이 거의 없어지는 이익을 얻음.

○ 도매시장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정산회사에 지급하는 완납장려금을 현 재보다 더 높이거나 정산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음.

▣ 정산기간의 설정

○ 정산회사와 도매시장법인간의 정산기간은 현재 중도매인의 정산기간과 동 일하게 10일 혹은 매월 3회 정산하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기간임.

○ 중도매인이 정산회사에 정산하는 기간은 정산회사가 도매시장법인에게 정 산하고 난 후 바로(1-2일) 정산하는 것이 적합함.

▣ 대불정산회사의 분리

○ 독립하여 설립하는 방안은 대불방식이 명확히 구분되고, 경매에 참여한 중

도매인의 공동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독립회계방식은 운영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한 정산회사를 설립하고, 엄격한 독립회계, 독립적인 의사결정과정 확보하 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중도매인의 SPC는 상장외거래품목의 거래, 시장도매인거래, 대불방식의 경매참여 중도매인 등으로 구분된 3개의 SPC를 설립하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은 또 별도로 SPC를 설립하는 구조로 형성되는 것임.

2. 일본의 도매시장 정산기구 운영실태 2.1. 도매시장 대금정산의 특징

▣ 일본은 대금결제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완납장려금을 활용하고 있음.

○ 완납장려금의 목적은 대금을 조기에 정확히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

▣ 일반적으로 청과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산기구를 통한 대금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수산물이나 화훼의 경우 아직 정산기구가 일반적으로 운영되 고 있지 않음.

▣ 만약 개별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도매인조합 또는 매매참가자조합이 손실부분에 대해 정산회사와 함께 분 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개별적으로 도매시장법인과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대부분 중도매인조합이 나 매매참가자조합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을 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한 연 대책임방식을 구축하여 운영

2.2. 정산조합+정산회사 방식(동경도 오타도매시장)

▣ 정산방식

○ 오타시장의 정산방식은 정산회사와 정산조합의 중간방식으로 공동결제계 좌의 관리(법인대표)와 운영(중도매인대표)을 분리하여 운영함.

○ 중도매인의 도매법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조합에 정산업무가 분산되어 있음.

▣ 정산기간

○ 도매시장법인 ↔ 매매참가인조합 : 5일 단위 결제 ○ 매매참가인조합 ↔ 매매참가인 조합원 : 3일 단위 결제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조합 : 6일 단위 오후결제 ○ 중도매인조합 ↔ 중도매인 조합원 : 6일 단위 오전결제 ○ 중도매인 ↔ 소매점조합 : 6일 단위 오전결제

2.3. 정산회사 방식

▣ 정산회사 운영

○ 정산회사방식의 장점은 완납장려금의 10%만이 정산회사의 수입(사무위탁 수수료)으로 계상되어,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

○ 대금결제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정산회 사 설립시에 중앙도매시장의 지정구역을 고려하여 지역 내에 지점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을 선택

▣ 연대보증

○ 만일 개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중도 매인조합, 매매참가자조합이 대신 지불함.

○ 또한 정산회사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매대금에 따라 조합에

대한 기금 조성도 실시

○ 또한 명절기에는 매출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보물건을 다시 조정하여 보 증금을 추가적으로 납부시킴.

▣ 완납장려금

○ 도매법인으로부터 지불되는 완납장려금 10/1000중 1/1000이 수수료가 되 며, 나머지 9/1000이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 입금됨.

○ 지역에 따라서는 정산조합이 채권확보를 위해 소멸성 보증보험에 가입하 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정산 시스템

○ 도매법인은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자에 대한 판매대금의 청구서를 당일 정산회사에 프로피디스크 등으로 전달

○ 중도매인도 당일 판매에 대해서는 당일 3시까지 판매대금의 명세서를 정 산회사에 제출, 정산회사는 컴퓨터로 명세서를 입력하여 청구서를 작성 ○ 정산회사가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의 청구데이터를 은행에 가지고가며, 은

행은 청구데이터에 근거하여 대금을 계좌에서 이체 ○ 대금결제기간은 3일간 판매, 3일 후 결제방식

2.4. 정산조합 방식

▣ 정산조합의 운영

○ 중도매인의 2년간 매출액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6일분을 자동적으로 이체 하여 모아두고, 정산조합의 보통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음(예탁보증금).

○ 2003년도부터는 5일분으로 감액하고 있음.

▣ 정산시스템

○ 조합에서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으로부터 청과물을 구입한 매매 당일에

중도매인 20개사의 구매전표를 수집하여, 입력 작업 등을 거친 후 모두 DB화

○ 도매법인으로부터도 프로피디스크로 대금청구데이터를 모아,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이 제출한 데이터를 맞추어보고, 도매법인 → 중도매인․장외반 출업자, 중도매인 → 장외반출업자(또는 소매점)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당 일 중에 각 업자에게 통보

○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그날을 포함하여 3일간 대금을 이체하기 위해 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중도매인으로부터 이체하는 것은 4일째 9시 이후 중도매인조합으로부터 도매법인에 일괄적으로 지불

3. 대불방식 정산회사 정산수수료율 산정 3.1. 적정자본금 규모 설정

▣ 자본금 규모 산출을 위한 거래규모 설정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의 거래규모의 추정에 있어 ’09년 기준일 경우 3조 1,374억이고, 연평균 성장률 4%(2006~2009년) 적용할 경우에는 3조 2,629 억임.

○ 자본금 규모 도출을 위한 적용 계수는 달라진 정산기간을 고려하면 상장외 거래(1.42%)와 달리 0.41%임.

○ 산출된 적정자본금 수준은 5개법인의 평균을 적용하면 127억, 최소값을 적 용하면 97억임.

○ 상장외 거래의 경우와 비슷한 부채비율(243%)을 유지함과 동시에 필요정 산자금으로부터 계산된 자기자본금은 약 62억임.

3.2. 도매법인·중도매인의 출자규모

▣ 배당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공사의 출자 수준의 도매법인 출자와 도매인

이 출자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함.

▣ 중도매인의 정산회사에 출자할 여력을 고려하여 상장외 거래와 마찬가지로 정산회사 설립초기에는 도매인의 출자는 거래보증금 예치와 출자금을 포함 한 규모로 설정함.

○ 도매인에게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를 거래보증금과 출자의 형태(2:1)로 징수한다고 가정하면 총 97억 원을 조달하게 됨.

3.3. 정산자금 규모산정과 비용조달

▣ 정산자금 규모산정

○ 필요 정산자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거래규모를 3조 1,374억 원으로 설 정함.

○ 필요 정산자금은 결제일 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데, 일평균 거래액으로부터 계산된 금액은 195억임.

○ 변동성을 고려한 적정 정산자금은 224억이 됨.

○ 이때 필요한 차입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어 약 9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산회사 금융비용

○ 도매인으로부터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를 징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차 입금 9,670백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387백만 원~580백만 원(거래금액 대비 0.009%~0.014%)

○ 자기 자본금 6,242백만 원에 대해 배당률을 농안기금 이자율 4% 수준과 금융기관 이자율 8%, 보편적인 배당률 10%를 적용했을 때, 당기순이익은

○ 자기 자본금 6,242백만 원에 대해 배당률을 농안기금 이자율 4% 수준과 금융기관 이자율 8%, 보편적인 배당률 10%를 적용했을 때, 당기순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