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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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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김 은 영

문 무 경

김 문 희

박 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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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 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 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면서, 이러한 지원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 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결혼이주여성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그들의 어린 자녀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둔 경우는 별로 없다. 다문 화 가정의 자녀 중 60% 이상이 영유아이고, 일부 선행연구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에서의 부적응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이들이 곧 사회로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생각할 때 이들을 위한 연구와 지 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현재까지 추 진되어 오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정책과 서비스 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정책전달자인 정부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기초로 시사점을 추출하여 행정체계 측면과 지원 내용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의 효율화 방 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면담과 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 복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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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는 물론 다양한 정부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지원이 중 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있음. ○ 그 동안 다문화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대상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편중된 경 향이 있으나,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 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 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연구와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정 책 및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외국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과 사례 고찰, 정책 전달자인 정부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기초로 행정체계 측면과 내용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의 효율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다문화 가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제도 및 정책 분석 □ 국외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및 사례 분석 □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인식 분석 □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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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문헌 연구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선 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분석하기 위 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하고 관련 부처, 기관,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함. □ 집단 및 개인 면담 ○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문제와 요구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행정가와 정책 전달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1회의 집단 면담 과 6명을 대상으로 각각 1회의 개인 면담을 실시함. □ 조사연구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과 학기술부의 다문화 유아 및 학생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 원청,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 영유아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시도청과 시군구 청의 행정가와 다문화 가정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지도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희망유아교육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방향 설정, 설문조사 문항의 타당성 검토,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 율화 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3차례 실시함.

라. 연구의 범위

○ 다문화 가정의 유형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다문화 가정 영 유아의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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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유형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정부부처의 정책이나 진행되는 연 구에 따라서 혼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가정이라는 용어가 좀 더 포괄적 인 의미로 사용됨.

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 현황

□ 연령별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수 ○ 2010년 5월 현재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121,935명이며, 그 중 만 6세 이하 영 유아 수는 75,776명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하고 있음. □ 부모 국적별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수 ○ 전체의 42.2%가 중국계(한국계중국인 포함)이며, 그 다음은 베트남 23,421명, 필리핀 7,471명, 일본 2,759명 순임. □ 거주지역별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수 ○ 경기도에 17,616명(23.2%), 서울 11,044명(14.6%), 경남 6,187명(8.2%) 순으로, 수 도권 거주자가 절반에 가까운 43.6%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영유아 수 대비 다문화 영유아 비율은 전북이 3.6%로 가장 높고 대구가 1.6%로 가장 낮음. □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돌봐주는 기관과 인력 ○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시설이용률은 전체적으로 57.0%이며,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어린이집 이용률이 5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유치원으로 40.0%이고, 사설학원 등에 보내는 비율은 극히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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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부모 실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추진체계,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함.

라. 시사점

○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다른 대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에 집중 할 필요성과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제시함. ○ 지원 내용 측면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 성화, 외국인 부모 대상 한국어 지도 강화,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의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교사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제시함.

3. 국내 다문화 관련 제도 및 영유아 지원 정책

가. 국내 다문화 가정 관련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관련 국제 협약 중 다문화 지원 관련 내용을 고찰함.

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배경으로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다문 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을 살펴보고,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 원 정책을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 ○ 지방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과 예산을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부처와 대상별로 분석함. - 현재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크게 한국어 교육, 발 달 및 학습지도, 문화체험, 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주로 교육과학 기술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일부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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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있는 지원 정책은 한국어 교육, 임신 및 출산 지원, 육아지원, 부모교육, 다 문화 이해 교육, 상담 등이 있음.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지원은 주로 보건복 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로 건강 관련 영역을, 여성가족부는 육아 관련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 부가 학부모 상담과 지원 및 현장 활용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육아지원기관 대상 지원을 크게 다문화교육인력양성, 예비교사 다문화 이해교 육, 교사대상 다문화 역량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육아지원기관대상 지원 은 주로 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력양성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 광부가 담당하고 있고, 교사 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다. 시사점

○ 행정체계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 분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 부 사업이 그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과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영 유아 지원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여 다양한 사업을 연계할 필요를 제시함. ○ 지원내용 측면에서 그동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 정착과 지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과 교육과학기술부 의 많은 사업이 영유아를 제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함.

4. 국외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및 사례

가. OECD 국가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 OECD 국가의 경우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이전단계인 유아단계에서의 평균 취 학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의 유아교육 취학 률은 본국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유아의 경우 에는 추가적인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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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음.

○ 아일랜드는 보편적인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더불어 교육 취약계층에 있는 학 생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예를 들어 취약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DEIS(Delivering Equality of Opportunity in Schools, 학교교 육 형평성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지역에 있는 만 3세에서 18세까지의 영 유아 및 학생을 위해 이들 지역의 학교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노르웨이에서는 보편적인 유아교육 기회 확충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취원율이

낮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부는 다문화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만 4, 5세 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무료 유치원 교육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a pilot project of free core time in day-care centres)을 추진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2000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만 2-5세까지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포 함한 취약계층의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VVE)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해오고 있음. 또한 2011년까지 취약계층의 유아교육 취원율을 10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각 지방정부별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독일 베를린 주의 경우에는 2005년 도입한 '교육을 통한 통합 달성(Integration through Education)' 정책에 따라 소수 인종의 이민자가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고등교육에로의 진학률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 음. 베를린 주에서는 교육지표 중 유아교육과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여 소수 인 종 출신 이민자 가정의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 내용별 사례

□ 유아 언어교육 지원 ○ 덴마크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만 3세가 되면 언어발달 진단을 받게 되며, 다문화 가정 배경을 지닌 영유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언어교육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 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만 3세부터 추가적인 언어교육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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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서 낮은 평가를 받은 유아의 경우에는 Language promotion(Sprakloftet)을 통 해 추가적인 언어발달 지원을 받게 됨. ○ 독일의 Hesse주에서는 지난 2002년 언어 습득 능력 진단 평가를 도입하여 초 등학교 시작하기 1년 전에 독일어 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받도록 하며, 테스트 결과 유아가 초등학교에 필요한 독일어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면 이들을 무료 유치원 교육(Vorlaufkurse)에 등록하여 초등학교 시작에 필요 한 독일어를 습득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추도록 함.

○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Early Language Support(Frühe Sprachförderung)'를 통 해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본국 언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유치원 단계에서의 확실한 언어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기 언어 발달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어 유창성이 뒤처지는 다문화 가정 유아를 대상으 로 일주일에 5~8시간의 추가적인 언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민자 부모 / 부모-유아 연계 지원 프로그램 ○ 이민자 배경의 유아를 가진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자녀 교육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HIPPY(The H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가 있음. HIPPY 프로 그램은 이스라엘 이외에도 여러 호주, 칠레, 독일,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음. 동 프로그램은 2주마다 같은 배경을 지닌 가 정교사(tutor)가 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 에게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한 방법을 지도해 주는 것임. ○ 네덜란드의 경우, ‘Opstapj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초등 학교 교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 2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를 키우고 있는 이민자 부모를 가정 방문을 통해 부모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Samenspel 이라는 센터 형태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 유아 및 어머니에게 추 가적인 교육지원을 하고 있음.

○ 노르웨이의 경우 'the Family Learning Project(가족 학습 프로젝트)'를 통해 소 수 언어 사용자를 위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동 프로 젝트에 사용된 부모 지원 연계 유아교육 지원프로그램은 1) 개방 유치원(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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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 는 프로그램, 4) 도서관, 유치원, 그리고 학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 가정 유아에게 다양한 언어로 된 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이민배경을 가진 학생을 위해 '출발점 균등 이 민자 교육 프로그램(the Migrant Education Even Start, MEES)‘을 통해 주 전 체에서 가정 및 학교에서 제공되는 가족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음. 동 교육 프로그램은 이민자 가족에게 부모를 위한 문해력 증대 교육, 부모교육서비스 및 외국인을 위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 으며, 0세에서 7세까지의 이민자 배경을 가진 유아가 반드시 부모와 함께 참여 해야 함. □ 이민자 학부모 등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 ○ 네덜란드의 경우 이민자 배경을 지닌 유아교육 및 보육 담당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이민자 부모 중에서 '지역 이민 교육 코디네이터 (Regional Migrant Education Coordinators)'를 뽑아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 고용하여 학교와 다문화 가정, 지역사회간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덴마크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이민자 배경을 지닌 성인 중에 서 이중언어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덴마크,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몇몇 유럽 국가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회의 보장과 부모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음. ○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직장에서 의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과 함께 유아를 자녀로 둔 이민자 부모를 채용 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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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를 위한 특별 지원과 기타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을 추 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지원대상(target group)별 지원프로그램(tailored programmes)을 명확하게 하는 것,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정책 지원은 가 정 및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함.

5.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인식

가.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인 한국어교육, 취 창업교육은 모든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성화 사업 중에서는 방문교육사업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그 다음으로 통번역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예산은 방문교육사업이 평균 167,64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평균 23,231천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 중 모든 센터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은 예산이 평균 14,401천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사업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일반 학생 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학부모를 이중언 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및 활용 등의 순으로 많이 하고 있음. ○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활용하는 사업이 평균 156,007천원으로 가장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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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타남.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한국어교육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 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된 방문교육사업,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 육, 상담서비스,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 업,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역량 개발, 다국어판 생활 정책정보 가이드북 발간,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지원 순으로 많이 하고 있음. ○ 예산을 보면, 방문교육사업이 평균 200,568천원으로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으며,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지원이 평균 198,296천원으로 두 번 째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임. □ 서비스전달인력 ○ 지도사는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 상담,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의 안전교육, 자녀 학습 및 유치원 생활지도 등의 순으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음. ○ 희망유아교육사는 자녀 학습 및 유치원 생활지도, 한국 생활문화 정보 제공 및 지도, 다문화가족의 안전교육,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 상담 등의 순으로 서비 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음.

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대한 인식

□ 행정체계에 대한 인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문화 사업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인력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으며,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80% 이상이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함. ○ 다른 부처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0% 이상 이고,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100%에 가깝게 나타남. 그러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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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시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타 기관과 중복사업 추진경험은 5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구 단일화시 바람직한 창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응답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원내용에 대한 인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업 은 한국어교육서비스, 방문교육사업, 취 창업 지원 순이었음.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효과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업은 취 창업 지원, 가족교육, 멘토링 및 자원봉사단 사업 순으로 나타남.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 업은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 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순이었음. 한편 교육청 및 교육지원 청의 효과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업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 어교육, 방문교육사,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문화이해교육 순이었음. 한편, 지 방자치단체의 효과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업은 가족통합교육, 문화이해교육, 의 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번역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영아의 경우에는 신체발달과 정서발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에 비해,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지 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부모 대상 서비스는 한국어교 육, 육아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정서 지원,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순으로 필 요성이 높게 나타남. □ 정책지원 및 개선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적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이해교육’, ‘경제적 지원’, ‘언어발달지원’,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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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정보 제공,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 ‘다문화이해교육’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다문화 전문가의 연수 필요, 의무적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관련 사업비 우선 책정, 국가적 차원의 홍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교사 교육이나 연수 필요, ‘경제적 지원’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보육비·양육비 확대 지원, 대상 자격 확대, 생활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다문화 사업비 내 자 녀교육비 예산 확보 등을 제시함. ○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지적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체계적 지원 및 관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는 ‘예산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다문화이해교육’, ‘경제적 지원’ 등 의 순이었음. ‘체계적 지원 및 관리’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단일화된 사 업 추진기관, 대상자 요구에 따른 개별 맞춤식 지원,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관 간 협력으로 사업 조정 및 집중화, 구체적 정책을 쉽게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예산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예산 증액, 단일화된 추진기 관 설립으로 중복 사업 제거, 지역 실태에 맞는 지원,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 한 업무 담당자 연수 및 우수사례 홍보, 자원봉사자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부 족’의 개선점으로는 기관 간 연계 강화로 프로그램 공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편성, 교육 프로그램 연 구·개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적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이해교육’,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예산 부족’ 등의 순이었음.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우수 프로그램 공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결, 다문화 아 동 전담 교육시설 운영, 지도사 확보, ‘다문화이해교육’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 로는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실시, 범국민적인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교사교육 시 다문화이해교육 필수 이수, 보육시설 교사 및 담당자 연수 확대, ‘체계적 지 원 및 관리’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전달체계의 일원화로 사업의 극대화, 지원체계의 단일화, 업무의 표준화, 지속적인 지원, 개별방문지도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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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여전히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방적인 의사 소통, 다문화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와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정책 실행에 적합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부모교육과 함께 자녀를 양육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다문화 가정에게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함을 제시함. ○ 지원 내용 측면에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대상으로는 보육․교육 지원이 필 요하며, 동시에 어머니와의 유대감 및 정체성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는 점,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및 가족관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는 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다문화 영유아 및 일반 영유아와 부모 대 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6.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가. 기본 방향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지원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다문화 가정과 함께 더불 어 가는 지원이 되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지원하되, 다문화 가정 영유아만 별도로 지원하기보다 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지원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기초하여 중복지원을 줄이고 대상 특성에 맞는 맞 춤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 ○ 정부주도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의 협의체를 통하여 지 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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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 ○ 지원 창구의 일원화 및 포털사이트 구축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지원 인력 및 재정 확보 ○ 다른 지원 체제와의 연계 및 협력을 제안함. □ 지원내용의 효율화 방안 ○ 영유아 발달을 위한 포괄적 지원 -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직접 지원 -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 대한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교원 및 일반인에 대한 지원 ○ 학교 간 및 지역 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모범 사례 공유 ○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정책 우선순위의 결정 ○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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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3 4. 연구의 범위 ···10 Ⅱ. 연구의 배경 ···12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유형 ···12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현황 ···15 3. 선행연구 ···19 4. 시사점 ···31 Ⅲ. 국내 다문화 관련 제도 및 영유아 지원 정책 ···33 1. 국내 다문화 가정 관련법 ···33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37 3. 시사점 ···73 Ⅳ. 국외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및 사례 ···75 1. OECD 국가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 76 2.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 내용별 사례 ···86 3. 시사점 ···93 Ⅴ.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인식 ···95 1.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95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대한 인식 ···111 3. 시사점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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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 -1. 기본 방향 ···169 2. 세부 추진 방안 ···170 참고문헌 ···188 부록 ···195 〈부록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용 설문지 ···197 〈부록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용 설문지 ···206 〈부록 3〉 지방자치단체용 설문지 ···214 〈부록 4〉 방문지도사용 설문지 ···222 〈부록 5〉 희망유아교육사용 질문지 ···226 〈부록 6〉 시도교육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230 〈부록 7〉 시도청과 시군구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 236 〈부록 8〉 연계와 협력 방식 및 다문화 지원사업 담당 기관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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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표 Ⅰ-3- 1〉 면담 대상자 ···4 〈표 Ⅰ-3- 2〉 면담 질문 목록 ···5 〈표 Ⅰ-3- 3〉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응답자 배경 ···7 〈표 Ⅰ-3- 4〉 다문화 가정 지원 실무담당 응답자 배경 ···7 〈표 Ⅰ-3- 5〉 행정가용 설문지 내용 ···8 〈표 Ⅰ-3- 6〉 실무자용 설문지 내용 ···9 〈표 Ⅱ-1- 1〉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다문화가족 정의 부분 ···12 〈표 Ⅱ-1- 2〉 다문화 가정의 유형 ···14 〈표 Ⅱ-2- 1〉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2010년) ···16 〈표 Ⅱ-2- 2〉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자녀수(2010년) ···16 〈표 Ⅱ-2- 3〉 다문화 가정의 지역별 영유아 자녀수 및 비율(2010년) ··· 17 〈표 Ⅱ-2- 4〉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 18 〈표 Ⅱ-2- 5〉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19 〈표 Ⅲ-1- 1〉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아동 보육․교육 관련 내용 ···34 〈표 Ⅲ-1- 2〉 영유아보육법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내용 ···35 〈표 Ⅲ-1-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중 결혼이민자 및 자녀 관련 내용 ··· 36 〈표 Ⅲ-1- 4〉 UN아동권리협약 중 다문화 가정 아동 관련 내용 ···36 〈표 Ⅲ-2- 1〉 제1차 외국인 기본계획 ···38 〈표 Ⅲ-2- 2〉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 내용 ···39 〈표 Ⅲ-2- 3〉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지원사업 내용 ··· 40 〈표 Ⅲ-2- 4〉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내용 ···41 〈표 Ⅲ-2- 5〉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사업내용 ··· 43 〈표 Ⅲ-2- 6〉 ‘임신․출산 지원’ 지원사업 내용 ···46 〈표 Ⅲ-2- 7〉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배양’ 지원사업 내용 ···46 〈표 Ⅲ-2- 8〉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지원사업 내용 ···47 〈표 Ⅲ-2- 9〉 ‘부모․자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48 〈표 Ⅲ-2-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및 기타사업 ···49 〈표 Ⅲ-2-11〉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추진과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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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i -〈표 Ⅲ-2-14〉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세부사업내용 ··· 55 〈표 Ⅲ-2-15〉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 세부사업내용 ···55 〈표 Ⅲ-2-16〉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 57 〈표 Ⅲ-2-17〉 ’다문화 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58 〈표 Ⅲ-2-18〉 ‘다문화교육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세부사업내용 ···58 〈표 Ⅲ-2-19〉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다문화 가정지원사업과 예산 ··· 61 〈표 Ⅲ-2-20〉 시도교육청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62 〈표 Ⅲ-2-21〉 시도청 다문화가족지원사업 ···63 〈표 Ⅲ-3- 1〉 유사한 사업 내용에 따른 소관 부처 ···65 〈표 Ⅲ-3-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대상 지원 ···67 〈표 Ⅲ-3- 3〉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지원 ···68 〈표 Ⅲ-3- 4〉 육아지원기관 대상 지원 ···71 〈표 Ⅳ-2- 1〉 노르웨이 유치원 취원율(전체 유아 대비 다문화 배경 유아 비교) 82 〈표 Ⅳ-2- 2〉 트레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유아의 교육 기회 비교 ···· 83 〈표 Ⅴ-1- 1〉 인력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5 〈표 Ⅴ-1- 2〉 사업시행 현황 및 예산(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6 〈표 Ⅴ-1- 3〉 지역별 사업시행 현황(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6 〈표 Ⅴ-1- 4〉 지역별 사업시행 예산(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7 〈표 Ⅴ-1- 5〉 다문화 주무과 인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7 〈표 Ⅴ-1- 6〉 다문화 지원과 인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8 〈표 Ⅴ-1- 7〉 지원사업시행 현황 및 예산(2010):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8 〈표 Ⅴ-1- 8〉 지역별 지원사업: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9 〈표 Ⅴ-1- 9〉 지역별 지원사업 예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100 〈표 Ⅴ-1-10〉 다문화 주무과 인원: 지방자치단체 ···101 〈표 Ⅴ-1-11〉 다문화 지원과 인원: 지방자치단체 ···102 〈표 Ⅴ-1-13〉 지원사업시행 현황 및 예산(2010): 지방자치단체 ··· 102 〈표 Ⅴ-1-14〉 지역별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103 〈표 Ⅴ-1-15〉 지역별 지원사업 예산: 지방자치단체 ···103 〈표 Ⅴ-1-16〉 지도사의 소지자격 및 배경(복수응답)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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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 -〈표 Ⅴ-1-19〉 방문교육지도사의 주당 1가정 방문 횟수 ···105 〈표 Ⅴ-1-20〉 방문교육지도사의 1회당 지도 시간 ···106 〈표 Ⅴ-1-21〉 언어지도사의 주당 지도 횟수 ···106 〈표 Ⅴ-1-22〉 언어지도사의 1회당 수업 시간 ···106 〈표 Ⅴ-1-23〉 지도사의 보수교육 경험 ···107 〈표 Ⅴ-1-24〉 지도사의 연간 보수교육 횟수 ···107 〈표 Ⅴ-1-25〉 희망유아교육사의 담당 가정 수 ···108 〈표 Ⅴ-1-26〉 희망유아교육사의 담당 영유아 수 ···108 〈표 Ⅴ-1-27〉 희망유아교육사의 주당 수업 횟수 ···109 〈표 Ⅴ-1-28〉 희망유아교육사의 1회당 수업 시간 ···109 〈표 Ⅴ-1-29〉 희망유아교육사의 연수 경험 ···110 〈표 Ⅴ-1-30〉 희망유아교육사의 연수 횟수 ···110 〈표 Ⅴ-1-31〉 지도사 및 희망유아교육사의 제공 서비스 ···111 〈표 Ⅴ-2- 1〉 인력규모의 적절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12 〈표 Ⅴ-2- 2〉 적절한 인력규모에 대한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12 〈표 Ⅴ-2- 3〉 인력의 경력 및 자격 적절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13 〈표 Ⅴ-2- 4〉 다문화 담당 인력의 충분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114 〈표 Ⅴ-2- 5〉 다문화 담당 인력의 충분성: 지방자치단체 ···114 〈표 Ⅴ-2- 6〉 다른 부처/기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 인지 정도 ···115 〈표 Ⅴ-2- 7〉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의 필요 정도 ···115 〈표 Ⅴ-2- 8〉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구성 여부 ··· 116 〈표 Ⅴ-2- 9〉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연계 협력 정도 ··· 117 〈표 Ⅴ-2-10〉 지역 내 타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연계 협력 방식 ···118 〈표 Ⅴ-2-11〉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도움 정도 ··· 119 〈표 Ⅴ-2-12〉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연계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0 〈표 Ⅴ-2-13〉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연계 내용: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21 〈표 Ⅴ-2-14〉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연계 내용: 지방자치단체 ··· 122 〈표 Ⅴ-2-15〉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124 〈표 Ⅴ-2-16〉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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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표 Ⅴ-2-19〉 지역 내 타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기준(복수응답) 128 〈표 Ⅴ-2-20〉 다문화 지원 서비스 창구 단일화시 바람직한 창구(복수응답) ····128 〈표 Ⅴ-2-21〉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담당해야 할 기관(복수응답) ··· 130 〈표 Ⅴ-2-22〉 역점 사업 및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수응답) ···131 〈표 Ⅴ-2-23〉 효과적인 사업 및 효과가 낮은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수응답) ···132 〈표 Ⅴ-2-24〉 효과가 낮은 사업의 이유 및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33 〈표 Ⅴ-2-25〉 역점 사업 및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복수응답) ···135 〈표 Ⅴ-2-26〉 효과적인 사업 및 효과가 낮은 사업: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복수응답) ···137 〈표 Ⅴ-2-27〉 효과가 낮은 사업의 이유 및 개선방안: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138 〈표 Ⅴ-2-28〉 역점 사업 및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지방자치단체(복수응답) · 139 〈표 Ⅴ-2-29〉 효과적인 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 지방자치단체(복수응답) ···· 140 〈표 Ⅴ-2-30〉 효과가 낮은 사업의 이유 및 개선점: 지방자치단체 ··· 141 〈표 Ⅴ-2-31〉 지원대상이 요구하는 서비스(복수응답) ···142 〈표 Ⅴ-2-32〉 필요한 영아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142 〈표 Ⅴ-2-33〉 필요한 유아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143 〈표 Ⅴ-2-34〉 필요한 부모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145 〈표 Ⅴ-2-35〉 필요한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 147 〈표 Ⅴ-2-36〉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9 〈표 Ⅴ-2-37〉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50 〈표 Ⅴ-2-38〉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152 〈표 Ⅴ-2-39〉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158 〈표 Ⅴ-2-40〉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과 경험한 갈등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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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1 〈표 Ⅴ-2-43〉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63 〈표 Ⅴ-2-44〉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지방자치단체 ···164 〈표 Ⅴ-2-45〉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지도사 ···165 〈표 Ⅴ-2-46〉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희망유아교육사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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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목표 및 방향 ···44 〔그림 Ⅲ-2-2〕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과제 ···45 〔그림 Ⅲ-2-3〕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53 〔그림 Ⅲ-2-4〕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도 ···59 〔그림 Ⅳ-2-1〕 네덜란드의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요 ···84 〔그림 Ⅵ-2-1〕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 ···170 〔그림 Ⅵ-2-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지원내용의 효율화 방안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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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Ⅲ-2-1〉 시도교육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230 〈부표 Ⅲ-2-2〉 시도청과 시군구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 236 〈부표 Ⅴ-2-1〉 지역 내 타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연계 협력 방식 ···248 〈부표 Ⅴ-2-2〉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담당해야 할 기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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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개방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와 학계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 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6세 이하의 취 학 전 영유아가 75,776명으로 전체의 62.1%로 60%를 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일부 선행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발달수준이 뒤처지며, 학교에서 높은 중도탈락률, 부적응, 낮은 성적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서현․이승은, 2007; 오성배, 2007; 이재분․김혜원․오성배, 2009; 전혜정, 2008; 조영달, 2006). 7만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 자녀는 곧 학교에 진학을 할 것이고, 이어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연구 와 정책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다문화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대상은 주로 국제결혼가정, 특히 이주여성 가정 등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다문화 가정에서의 자녀를 부분적으로 다루기는 하였으나,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들이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성 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 대비 가장 큰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은 효율 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는 물론 다양한 정 부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지원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 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 정 책 지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정부 지원 기관, 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 인노동자상담소 등의 민간기구 및 단체 등이 다문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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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하고 있으 며, 일부 지역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협력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선 그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면밀히 분석하 여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대 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며, 외국의 다 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과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더불어 정책 전달자인 정부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 원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행정체계 측면과 지원내용 측면에서 다문 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다문화 가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그동안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방향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 실태와 지원, 다문화 가정 부모 실태와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나.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제도 및 정책 분석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전반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 정 책의 배경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중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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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및 사례 분석

국외 선진국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및 사례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지원 정책에서 적용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라.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인식 분석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실태와 인식을 정부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 문화 가정 지원 실무자 대상의 면담과 설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며,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방 식의 지원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다문화 가정 영 유아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정책 지원의 방향 및 세부적인 방 안 제안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마.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제안

다문화 가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제도, 정책, 사례 분석,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문제점과 요구 분석, 다문화 가정 영유 아 지원 재정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기초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 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과 동향, 다문화 가정의 유형 및 지원 요구, 다문화 가정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 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하고 관련 부처, 기관, 단체의 인터넷 사 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외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통한 시 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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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전달 체계 행정가 2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가정 지원 전달 체계 행정가 3 보건복지부 다문화 가정 지원 전달 체계 행정가 4 지도사 5 희망유아교육사 개인면담 1 한국다문화센터 2 외대다문화연구센터 3 어울림 4 부산시 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부산시교육청 6 부산시 다문화교육센터

나. 집단 및 개인 면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문제와 요구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행정가와 정책 전 달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 집단별로 1회의 집단 면담과 6명을 대상으로 1 회의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집단면담은 같은 행정라인에 있는 관계자를 통해 각 행정라인별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개별면담은 2가지 목적으로 진행되 었는데, 하나는 민간단체의 특성과 사업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한 지 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를 통해 그 지역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실태와 함께 지역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1) 면담 대상

집단면담은 여성가족부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 자,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행정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행 정가, 희망교육사, 방문지도사의 5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한 그룹당 3명에서 7 명까지 집단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총 26명이 참여하였다. 개인면담은 한국다문화센터, 외대다문화연구센터, 어울림 등의 민간단체와 부산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센터 관계자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6명이 참여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표 Ⅰ-3-1>과 같다. 〈표 Ⅰ-3-1〉 면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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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 1. 중앙(지방)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는 무엇 이 있는지요?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다른 부처 혹은 단체의 지원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은 없는지요? -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 다문화 가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4. 지원 정책 집행 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5.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영유아에 대한 직접 지원 - 어머니 혹은 가족을 통한 지원 6.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사 및 지도사 1. 교육사(지도사)로서의 어려움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2. 교육사(지도사)로서 활동하면서 어떤 면에서의 지원이 가장 절실하셨는지요? 3. 영유아 자녀는 주로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요? 4.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5. 다문화 가정에서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있습니까? 혹은 받았던 지원 이 있습니까? -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어떤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느끼는지요? 7. 정부에서 영유아 양육과 교육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 영아에 대한 직접 지원 - 어머니 혹은 가족을 통한 지원책은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면담 질문

면담 질문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진이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였다. 면담 질문 목록은 <표 Ⅰ-3-2>와 같다. 〈표 Ⅰ-3-2〉 면담 질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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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담절차

집단면담에서 행정가의 경우 우선 지역을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행 정가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참여 허락을 받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희망유아교육사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섭외하였고, 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섭외하였다. 집단면담은 2010년 5월 31일~6월 15일에 각 대상별로 5차례 실시하였 다. 그룹당 90분에서 120분 정도 토의가 이루어졌다. 개인면담에서 민간단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목록을 정리하였고, 그 중 몇 군 데에 전화하여 허락을 받은 곳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민간단체 중 부산지역에 위 치한 기관을 방문하여 면담하였으며, 지역의 네트워크를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지역 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를 함께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다. 개 인면담은 2010년 6월 21일~25일에 이루어졌으며, 60분에서 80분 정도 면담을 하였 다. 집단면담과 개인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4) 면담자료 분석

공동연구자들이 전사한 내용을 읽으면서 1차로 모든 토론 내용의 핵심어를 뽑아 정리하였으며, 2차로 이러한 핵심어를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을 묶어 범주화하였다. 3 차로 핵심어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인용문을 선별하였다. 4차로 설문분석 결과와 관련이 있는 곳에 연결하여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 조사연구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1) 설문조사 대상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정부 부처, 정부 지원 기관의 정책 실무 담당자이다. 여성 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 유아 및 학생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보건복지가족 부의 다문화 영유아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행정가와 다문화 가정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지도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희망유아교육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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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규모 도시지역 26.8(37) 32.2(49) 40.9(56) 도농복합지역 39.1(54) 21.7(33) 29.2(40) 농어촌지역 34.1(47) 46.1(70) 29.9(41) 설립연도 2004~2006년 12.4(17) - -2007~2008년 38.7(53) - -2009~2010년 48.9(67) - -등록인원 200명 미만 27.1(35) - -200~400명 미만 33.3(43) - -400명 이상 39.5(51) - -1일 이용 인원 30명 미만 30.0(39) - -30~60명 미만 44.6(58) - -60명 이상 25.4(33) - -배경변인 지도사 배경변인 희망유아교육사 지역 규모 도시지역 35.3( 98) 도시지역 53.5(46) 도농복합지역 27.7( 77) 도농복합지역 18.6(16) 농어촌지역 37.1(103) 농어촌지역 27.9(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경우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171부, 199부, 249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지도사는 171개 센터의 방문지도사와 언어지도사 각 1명씩 3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희망유아교육 사는 시도교육청에 의뢰하여 다문화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사 명단 172명을 확 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8부, 교 육청 및 교육지원청 158부, 지방자치단체 139부, 지도사 282부, 희망유아교육사 92부 로 총 809부였으며, 발송한 설문지 대비 71.4%이다. 설문분석의 대상자 배경은 <표 Ⅰ-3-3>, <표 Ⅰ-3-4>와 같다. 〈표 Ⅰ-3-3〉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응답자 배경 단위: %(명) 〈표 Ⅰ-3-4〉 다문화 가정 지원 실무담당 응답자 배경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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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내용 일반 배경 ․지역 ․설립연도(센터) / 다문화 담당과 및 인력(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록 인원 수, 1일 평균 이용 인원(센터) 사업 예산 ․2008-2010년 사업 총 예산․2008-2010년 운영비 ․2008-2010년 사업별 예산 인력 ․인력의 구성 및 직위 ․인력의 소지자격 배경변인 지도사 배경변인 희망유아교육사 경력 1년 미만 32.2( 88) 6개월 미만 17.6(16) 1~2년 미만 26.0( 71) 6~12개월 미만 41.8(38) 2~3년 미만 33.7( 92) 12~18개월 미만 20.9(19) 3년 이상 8.1( 22) 18개월 이상 19.8(18) 연령 35세 미만 16.9( 46) 34세 이하 23.5(20) 35~40세 미만 18.0( 49) 35~39세 30.6(26) 40~45세 미만 25.0( 68) 40세 이상 45.9(39) 45~50세 미만 25.7( 70) - -50세 이상 14.3( 39) - -역할 한국어교육지도사 43.9(118) - -아동양육지도사 33.1( 89) - -언어지도사 22.7( 61) - -한국어+아동양육 0.4( 1) -

-2) 설문조사 도구

설문지는 선행 연구(김승권 외, 2010; 김춘화, 2009; 김태훈, 2008; 문무경 조혜주, 2008; 서혜정 구현아 이현주, 2009; 심인선, 2008; 정귀자, 2008; 양영주, 2010; 유정임, 2009; 이재분 강순원 김혜원 이해영 서유미, 2008; 조영달 박윤경 이정우 이경수 성 경희 이소연 이은영, 2008)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연구진이 구성하 였다. 구성한 질문지는 전문가 2인, 관련 행정가 6인과 방문지도사 2인, 희망유아교 육사 2인 총 12인에게 서면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표 Ⅰ-3-5>, <표 Ⅰ-3-6>과 같으며, 설문지 내용은 <부록 1> ~ <부록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Ⅰ-3-5〉 행정가용 설문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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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내용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사업시행 여부 ․사업의 필요도 ․사업의 효과 ․부모,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대상 필요한 서비스 지원 기관 네트워크 ․다른 부처 및 기관 사업 인지도 ․네트워크 필요도 ․네트워크 구성 여부, 도움 정도, 연계 및 협력 현황 역할 분담 ․역할분담 기준 ․서비스 단일화 창구 정책 방안 ․중복 및 누락을 피하기 위한 방안 ․정책적 지원 방안 ․정부 정책의 개선점 구분 문항내용 일반 배경 ․지역 ․경력, 연수 및 보수 교육 경험 시간 ․담당 가정 및 영유아 수, 수업 횟수 및 시간 ․소지자격 지도 대상 유아 및 가정의 특성 ․유아 연령 ․외국인 부모 국적, 한국어 수준, 연령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어머니 취업 여부 지원 서비스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대상이 요구하는 서비스, 역점 서비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어려운 점 ․부모와 영유아 대상 필요한 서비스 지원 기관 네트워크 ․다른 부처 및 기관 사업 인지도 ․네트워크 필요도 ․네트워크 구성 여부, 도움 정도, 연계 및 협력 현황 역할 분담 ․역할분담 기준․서비스 단일화 창구 정책 방안 ․중복 및 누락을 피하기 위한 방안․정책적 지원 방안 ․정부 정책의 개선점 〈표 Ⅰ-3-6〉 실무자용 설문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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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연구절차

최종 수정된 질문지는 8월 20일~30일에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과 본 연구의 취지, 설문대상, 회신일자 및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동봉하여 설문조사 대상에게 우 편 발송하였다. 희망유아교육사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얻어 명단을 확보하고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고 이메일로 회수하였다.

4) 설문조사 자료분석

수거된 설문지는 SPSS 12.0(Window용)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집단 간 비교분 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본배경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설문지 문항 분석을 위해 빈도를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 분 석을 위해 χ2검증을 실시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자문회의는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 기 위해 실시하였고, 2차 자문회의는 설문조사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 하였으며, 3차 자문회의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하 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4. 연구의 범위

다문화 가정의 유형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의 3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서혁, 2007).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다문화 가정 영 유아의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 이유는 국제결혼 가정의 영유아는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로 영유아 지원에 초 점을 맞추되 영유아의 특성 상 영유아의 양육의 주체인 부모에 대한 지원과 영유아 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및 그 기관의 교사를 일정 부 분 함께 다루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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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영유아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좀 더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효율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효율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원 정책을 정리하는 작업과 함께 각 지원사업의 역점 사업 과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과 낮은 사업 등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 로 행정체계 측면과 내용 측면에서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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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유형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는 한편, 협의의 개념은 단순 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모선희·이인희·이선행·김성운, 2008).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정부부처의 정책이나 진행되는 연구에 따라서 혼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의 개념이 사회적 단위로 서 같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사전적 의미로 가정[家庭]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 는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활 공동체를 의미한다. 반면에, 가족[家族]은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ㆍ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한다. 즉 ‘가정’은 가족의 생활공동체로써 환경적인 의미를 내 포하며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가족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문 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어머니 만을 언급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표현은 불가능하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라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 2009). 또 다른 의미에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족원 가운데 법 적인 의미의 한국인이 포함된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가족만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최소한 한사람의 가족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표 Ⅱ-1-1〉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다문화가족 정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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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다문화 가정’이라는 개념을 채 택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다문화가족’의 의미가 실제 학교 현장과는 맞지 않아, 보다 넓은 의미의 다문화 가정 개념이 필요해 다문화 가정 학 생교육지원 정책대상에 근거해, 국제결혼 가정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 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개념은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다. 그동안 다 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 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메라시안(Amerasian)'이라 부른 것과 1960~19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라이 따이한(Lai Daihan)'이라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여, 1990년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우리나라 사람 간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인(Korean)과 아시아 인(Asian)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합성어인 ‘코시안(Kosian)’ 또는 ‘혼혈아’라고 부르며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코시안 가족, 혼혈인 가족 등으로 지칭하여 왔다. 그러나 ‘혼혈아동’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혈통이 다른’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한국인과 아시아인의 합성어인 ‘코시안’이라는 말도 애초에 만들어진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서 다룸으로써 또 다른 차별의 의미를 담게 되었다(이명자, 2009). 이후 2004년 4월,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혼 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 자고 제안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 가정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이 용어의 사용이 제안되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의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부산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홈페이지 등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윤동화, 2009). 따 라서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가 정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이와 같은 개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유형을 범주화하면 <표 Ⅱ-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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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 〈표 Ⅱ-1-2〉 다문화 가정의 유형 자료: 서혁(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재구성.

가. 국제결혼 가정

국제결혼 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대다수 를 차지하는데, 이는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로 인한 결혼 연령 상승의 만혼화(晩婚化) 현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가 빈약한 남성, 특히 농어촌 지역 남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 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최선화, 2009). 거기에 더하 여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택하는 외국인 여성의 수 가 늘어나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 와 달리 최근에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유학이나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중상류 층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유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은 1987년 이후 국내 노동인력의 임금상승과 3D업종 기피로 인 하여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과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다. 새터민 가정

새터민이란 휴전 이후 다양한 동기에서 북한 체제와 사회를 떠나 남한 사회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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