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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다문화 가정 영유아 현황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와 지원 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 음과 같다.

가. 행정체계 측면에서의 시사점

첫째, 향후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서는 다른 대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영유아는 60%가 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문화 정 책 추진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3%가 효율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 지원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

첫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는 자신의 외모로 인한 정체성 혼란, 가정 내 언어자극 부족으로 인한 언어문제,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어머니와 불쌍 한 아이라는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를 둔 가정 유아 부모의 이중 국적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차이, 문화경 험의 차이, 이중언어 사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다. 따 라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잘 적응할 수 있 는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 부모 대상 한국어 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는 언어발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시 어머니 자신의 모국어 보다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 자녀 양육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의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다국어로 된 자녀양육 매뉴얼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자녀양 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 개발, 자녀공부방, 학 습도우미 파견,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따라서 개별 다문화 가정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직접 보육․교육하는 교사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교사 스스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고, 유아 개인의 가치를 존 중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유아 속에 두 가지 다른 문화가 통합 되어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교사 스스로 다문화 교육을 위한 보육 교육 자료 개발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1. 국내 다문화 가정 관련법

본 절에서는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가정 아동 의 교육과 보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 한 처우를 명시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 권리에 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협약인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삶 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3월 제정되어 2009년 9 월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 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 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법의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 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주요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 지원할 수 있 다(동법 제6조). 또한 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8조), 산전․산후 건 강관리(제9조),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제10조)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가 지원(제11조)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제12조).

총 1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제시 하여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지원과 언어발달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표 Ⅲ-1-1〉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아동 보육․교육 관련 내용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 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 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관한 사항은 제26조, 제28조에 제시 되어 있다. 동법 제26조 1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에 대해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의 우선권 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8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보 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표 Ⅲ-1-2〉 영유아보육법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내용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 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 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 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 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2)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