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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OECD 국가의 경우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이전단계인 유아단계에서의 평균 취원 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이민 배경 등 가정환경 배경에 따라 유아교육에 대한 취원율이 차이를 보이는 등 가정환경 변인이 다른 모든 유아 가 동일한 수준의 취원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 아교육 취원율은 본국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장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아기에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가지게 되면 유아기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높은 교육적 및 사회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높은 취약성을 보일 개연성이 높은 유아와 가족을 주 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활발하고 다양한 부모의 참여기제를 마련하고, 교 사에 대한 철저한 능력 개발 및 계속교육, 체계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이 충족되 어야만 효과적인 유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높은 질적 수준의 유아 교육 및 보육 경험은 학교 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유 아에게 효과적이고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학교교육 성 과 및 사회성 발달에 있어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OECD 국가는 교육법에 명시된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에 대한 국가적 의무'에 따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형평성, 통합성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OECD 다문화 국가의 경우, 학교교육을 통한 형평성 제고의 일환으로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적 지 원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OECD 국가의 경우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 기회는 본국 또래 집단의 유아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다문화 등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의 차이로 인한 유아교육 기회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유아가 지닌 경제․사회적 문화적 가정환경 배경의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최 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다문화 가정 유아를 포함한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

아의 취원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IRLS 2006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국 가 중 캐나다의 앨버타 및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헝가리, 이스라엘, 라트비아, 폴란 드,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의무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유아의 문화․언어적 배경, 사회․경제 적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유아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게 된다. 또한, 네 덜란드 및 영국에서의 같이 의무교육을 만 5세 유아부터 적용하게 되면 적어도 유 치원 교육은 유아의 가정환경 변인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설 등 공급 적인 제약이 뒤따를 수 있고, 과도한 국가적 재정 부담이라는 한계로 인해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는 차선책으로 다문화 가정 유아를 포함 한 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특별 지원(additional targeted support)을 실시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는 유아교육을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제공하거나, 특정 지 역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유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다음은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베를린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 해 유아 단계에서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법적․

제도적 실태 및 다문화 가정 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적인 유아교육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스웨덴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평등 및 복지 사회 모형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유아교 육과 보육이야말로 복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근간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 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 지고 있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부모에게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유아의 발달과 학교교육 준비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1960년대부터 직장을 가지고 있거 나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 (pre-school activities)'과 '방과후 보육(after-school services)'을 제공해 오고 있다.

스웨덴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법 및 1998년의 유치원 교육과정(Lpfö 98)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의 규정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및 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2년의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직업을 가진 부 모만이 아니라 직업이 없이 실업 상태에 있거나 육아 휴직 중인 부모를 지닌 유아

라 하더라도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은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인 권리(universal right) 로 주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모든 유아가 만 4세가 되면 무료의 유아교육(적어도 연간 525시간)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등 유아의 교육 기회에 대한 법적 권리 부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유아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시작한 6세 아동에게도 적어도 연간 525시 간의 무료 pre-school class(방과후 보육의 일종)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 시 설에 참여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유아를 위해서는 '개방 유치원(open pre-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개방 유치원의 경우에는 부모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 게 되며, 특히 이민자 가정(다문화 가정)의 유아 및 부모에게 스웨덴에서의 사회생활 을 시작하는 좋은 단초가 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유아 및 부 모를 위한 개방 유치원(special language pre-school groups)'을 설치하여 이민자 부 모와 유아에게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유아교육 비용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며,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방정부 의 세입 및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재정적 한계로 인한 유아교육에의 접근성에 제약성을 지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아교육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는 한편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유아교육비 책정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의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기회 제공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전체 영유아 단계(만 1-5세) 및 학교교육을 통합하여 교육과학부에 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스웨덴은 유아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강 화하기 위해 1996년 만 1-5세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 초등교육의 12세까지의 방과후 보육을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교육과학부 소관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보 육, 학습, 발달을 통합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설정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회의 제공을 위한 유아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유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웨덴에서는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Lpfö 88)를 통해 정부 (유아교육의 책무는 지방정부에 있음)는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 용하는 유아를 위하여 유아원 및 유치원(pre-school)에서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모국 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는 스웨덴어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

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Mother Tongue Support) 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모국어 능력 향상 지원을 받 을 기회 (Mother Tongue Support)' 제공은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추가 교육 지원을 받을 권리4), 즉 ‘모국어 학습 권리 (Mother Tongue Tuition)’ 및

‘제2국어로서의 스웨덴어 이수 권리 (Swedish as a Second Language)’5)와 연계하여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게 모국어 (mother tongue, first language)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의 15%와 가정에서 보육 중인 만 1-5세 유아 중 5%가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 유아인데, 이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중 약 14%만이 모국어 능력 향상 지원을 받을 기회(Mother Tongue Support)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스 웨덴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모국어 학습지원 비율은 낮은 편이나, 2000년 이후 그 비율이 매년 증대되어 오고 있다(Skolverket, 2006).

나. 아일랜드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아일랜드는 '모든 학생에게 포괄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교육 목표 아 래 1990년대 이후부터 모든 학생을 위한 형평성 제고, 통합 교육 실시, 교육서비스

아일랜드는 '모든 학생에게 포괄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교육 목표 아 래 1990년대 이후부터 모든 학생을 위한 형평성 제고, 통합 교육 실시, 교육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