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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문화 가정 관련법

Ⅲ. 국내 다문화 관련 제도 및 영유아 지원 정책

1. 국내 다문화 가정 관련법

본 절에서는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가정 아동 의 교육과 보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 한 처우를 명시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 권리에 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협약인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삶 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3월 제정되어 2009년 9 월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 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 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법의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 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주요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 지원할 수 있 다(동법 제6조). 또한 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8조), 산전․산후 건 강관리(제9조),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제10조)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가 지원(제11조)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제12조).

총 1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제시 하여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지원과 언어발달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표 Ⅲ-1-1〉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아동 보육․교육 관련 내용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 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 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관한 사항은 제26조, 제28조에 제시 되어 있다. 동법 제26조 1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에 대해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의 우선권 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8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보 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표 Ⅲ-1-2〉 영유아보육법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내용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 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 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 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 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2)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 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 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2) 「영유아보육법」제28조 제1항 제5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4.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제2조

①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 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 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 에 입국이나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 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 2007년 5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2조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조기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기본소양교육 등 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Ⅲ-1-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중 결혼이민자 및 자녀 관련 내용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 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라. 다문화가족 관련 국제협약

다문화가족 관련 국제협약으로 「UN아동권리협약」이 있다. 「UN아동권리협 약」은 아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협약으로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선언과 협 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한다. 한 국은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하였으며, 그에 따라 「UN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4〉 UN아동권리협약 중 다문화 가정 아동 관련 내용

②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의 제한은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

②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의 제한은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