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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유형

Ⅱ. 연구의 배경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유형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는 한편, 협의의 개념은 단순 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모선희·이인희·이선행·김성운, 2008).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정부부처의 정책이나 진행되는 연구에 따라서 혼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의 개념이 사회적 단위로 서 같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사전적 의미로 가정[家庭]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 는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활 공동체를 의미한다. 반면에, 가족[家族]은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ㆍ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한다. 즉 ‘가정’은 가족의 생활공동체로써 환경적인 의미를 내 포하며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가족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문 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어머니 만을 언급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표현은 불가능하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라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 2009).

또 다른 의미에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족원 가운데 법 적인 의미의 한국인이 포함된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가족만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최소한 한사람의 가족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표 Ⅱ-1-1〉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다문화가족 정의 부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다문화 가정’이라는 개념을 채 택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다문화가족’의 의미가 실제 학교 현장과는 맞지 않아, 보다 넓은 의미의 다문화 가정 개념이 필요해 다문화 가정 학 생교육지원 정책대상에 근거해, 국제결혼 가정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 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개념은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다. 그동안 다 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 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메라시안(Amerasian)'이라 부른 것과 1960~19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라이 따이한(Lai Daihan)'이라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여, 1990년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우리나라 사람 간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인(Korean)과 아시아 인(Asian)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합성어인 ‘코시안(Kosian)’ 또는 ‘혼혈아’라고 부르며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코시안 가족, 혼혈인 가족 등으로 지칭하여 왔다. 그러나 ‘혼혈아동’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혈통이 다른’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한국인과 아시아인의 합성어인 ‘코시안’이라는 말도 애초에 만들어진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서 다룸으로써 또 다른 차별의 의미를 담게 되었다(이명자, 2009).

이후 2004년 4월,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혼 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 자고 제안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 가정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이 용어의 사용이 제안되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의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부산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홈페이지 등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윤동화, 2009). 따 라서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가 정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이와 같은 개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유형을 범주화하면 <표 Ⅱ-1-2>와 같다.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착하고, 공식적으로 남한 주민등록을 취득한 북한지역출신 주민을 칭하는 용어이다.

새터민 가정의 첫 번째 유형은 탈북자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 정이다. 1994년 이후 북한 체제가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고 북한주민의 주거지 이 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증하였다. 현재 입국자의 47.0%가 가족단위로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탈북자 출신이다. 최근에는 조선족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함께 입국한 후 북한 이탈주민으로 신고하고 남한에 정착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황범주, 2008). 두 번째 유형은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이다. 세 번 째 유형은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