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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사 출 장 소

뉴 스 레 터

[10호] 2017.06.22

대한민국주다롄영사출장소

[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인민로 23호 홍원빌딩 5층

[대표전화] 0411-8235-6288

[대표메일] dalian@mofa.go.kr

[홈페이지] http://chn-dalian.mofa.go.kr

(2)

목 차

Ⅰ. 공지사항

◆ 주다롄출장소 영사서비스 안내 ... 2

◆ 파키스탄 내 중국인 피랍 사건 관련 유의 당부 ... 4

◆ 개발구 순회 영사 안내 ... 5

◆ 다롄 "해외 한식당협의체" 신규지정 및 협의체 가입 문의 관련 안내 ... 6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보 ... 7

(3)

1. 다롄출장소 공지사항

주다롄출장소 영사서비스 안내

당관에서 교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여권

1. 전자여권 발급

▪ 본인이 출장소 방문 신청/수령

▪ 만 18세 이하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

▪ 단, 분실의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출장소를 방문하여야 함.

- 구비서류(전자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출장소 비치)

▪ 여권 원본 및 여권용 사진 2매 (당관에서 촬영 가능)

◦ 사진규격 : 2촌 / 흰색배경, 양쪽 귀가 보여야 함.

◦ 어두운색 계열 의상 착용, 검정색 플라스틱 테 안경착용은 불가

▪ 분실 또는 멸실 : 여권분실증명서 및 분실 사유서(양식 출장소 비치)

▪ 인적사항 변경은 변경 또는 정정 사유서, 증빙서류(호적등본 등) 필요

※ 부착식 단수여권은 여권을 긴급히 필요할 때 신청하는 여권이며 당일 발급. (사진 2매 필요)

2. 여권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 분실지역 파출소 방문/신고→임시 「분실증명서」 발급

▪ 출장소 방문 분실신고 및 여권 재발급 신청 (분실자 본인 직접)

◦ 여권분실증명서, 사진 3장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출장소는 <한국인확인증명서>와 <여권무효증명서> 발급

▪ 관할지역 출입경 관리처 방문/신고→정규 「분실증명서」 발급

▪ 「분실증명서」를 출장소에 팩스, 이메일 및 방문 제출

▪ 여권 발급 후 관할지역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 방문, 출국비자 신청

(4)

종 류 유효기간 수수료(단위 : 위안) 전자여권

10년(성인) 343위안

5년(만8세~18세) 291위안

5년(만8세 미만) 214위안

단수여권 1년 97위안

여행증명서 30일 45위안

종 류 수수료

(단위:위안) 필요서류 소요기간

학적서류 26 학적서류, 학생 여권사본, 신청인의 여권사본 1일

외판경유 26 공증문서, 신청인의 여권사본 1일

번역문 26 원본문서 및 번역문, 신청인의 여권사본 1일

위임장 13 위임장, 신청인의 여권사본 1일

인감위임장 26 신청인의 여권사본, 인감도장 1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신청인의 여권사본 1일

출입국사실증명 13 신청인의 여권사본 1일

가족, 혼인,

기본, 제적증명 9 신청인의 여권사본 3일

무범죄증명 무료 신청인의 여권사본 7일

3. 소요기간 및 수수료

▪ 발급기간 1~2주 소요

▪ 긴급여권은 사진을 부착하는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임시여권) ◦ 당일 발급

◆ 재외국민등록

▪ 90일 이상 장기체류 예정자는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 의무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여권 및 비자사본/최초 입국일 스탬프 날인면 사본

▪ 등록 방법

◦ 인터넷 등록 : http://chn-dalian.mofa.go.kr - 영사 – 재외국민등록 ◦ 출장소 방문 등록

▪ 재외국민등록 필요이유

◦ 재외국민보호활동에 이용

◦ 국내관서에 해외체류 증명서로 대용

※ 2016.08.01.부터 과거 거소지 공관에서의 재외등민등록 소급이 금지되었음.

◆ 공증 및 기타

▪ 소요기간 : 1~7일

※ 인감위임장, 위임장, 무범죄증명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 학적서류, 외판경유, 번역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업무는 가족이 대리신청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여야 하며, 가족외의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는 위임장, 신청인의 여권, 대리인의 여권을 첨부하여야 함.

※ 가족, 혼인, 기본증명은 본인 및 가족만 신청 가능. (단, 제적증명은 본인만 신청 가능)

※ 상기 업무 신청서는 당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5)

파키스탄 내 중국인 피랍 사건 관련 유의 당부

최근 파키스탄 내 중국인 피랍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선교사 단체가 연루 되어 있다는 중국 측 언론보도에 따라 중국 내 일부지역에서 반한 감정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안당국이 중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을 강화하고 우리국민 선교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롄 거주 또는 방문 중인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이러한 상황에 유념하시어 현지인들과 불필요하게 종교 활동 관련 언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교활동에 종사 중인 분들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이사 항이 있을 경우 영사관으로 즉시 연락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다롄출장소 연락처

(주간) 86-411-8235-6293 / (야간) 86-158-4085-1230. 끝.

(6)

개발구 순회 영사 안내

주다롄출장소는 교민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구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구 순회 영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1. 일시

ㅇ 2017.6.30.(금), 10:30~12:00, 13:30~15:30

2. 장소

ㅇ 대련한국인(상)회 회의실

- 주소 : 대련시 개발구 무순가 33호 홍매시장 4층 - 전화 : 0411-8817-6014~5

3. 영사서비스 업무 ㅇ 여권

- 여권(재)발급 접수

- 기재사항변경 접수(구여권번호 기재, 사증란 추가) ㅇ 공증 접수 (영사확인, 번역문 인증, 사서인증 등) ㅇ 재외국민등록신청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접수 ㅇ 범죄경력증명, 재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접수

4. 필요 서류 ㅇ 여권

- 18세 이상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 2매

- 18세 미만 : 법정대리인 여권 및 자녀 여권 원본 및 사본, 신청인 사진 2매 ㅇ 공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범죄경력증명 및 재증명 (가족관계증명 등)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학적서류 영사확인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자녀의 여권

ㅇ 재외국민등록 : 여권, 최초입국일 스템프가 찍혀있는 면, 비자면 사본

※ 참고사항

ㅇ 여권은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소요되며, 여권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최장 7일이 소요됨을 알려드 립니다.

(7)

다롄 "해외 한식당협의체" 신규지정 및 협의체 가입 문의 관련 안내

지난 5월 다롄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재단에서 주관하는 한식세계화사업 일환인 "해외 한식당 협의체"에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중국 내 한식당협의체는 북경, 상해, 청도, 광주, 대련, 천진, 연변 등 총 7개 지역으로 동 협의체로 지정 되면 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해외 한식당 컨설팅,

△해외 한식강좌 개설, △해외 호텔 셰프 한식교육, △한식 전문가 양성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롄에서는 다롄시 조선족기업가협회 요식업분회가 주축이 되어 동 협의체를 결 성하였으며, 한식문화의 계승발전과 회원기업 인지도 향상, 한식과 한식당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는 다롄지역 한식당 관계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입 문의 : 장태호 회장, Tel : 159-0411-5233 Mail : zhth67@163.com

(8)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보

주다롄출장소

1. 국적

① 국적 취득 한국

-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일 경우 자녀 출생지가 한국 및 한국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 부여.

중국

- 부모 중 한명이 중국인일 경우 자녀 출생지가 중국 및 중국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 국적 부여.

· 단, 예외 사례도 있음.

* 첨부1. 중국 국적법 참조 ② 국적이탈(이중국적자)

- 만15세 미만

법정대리인(기본증명서상의 친권자)이 대리 신청 가능 - 만 15세 이상

반드시 본인이 신청

③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출생이나 그 밖에 만 20세가 되기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 께 가지게 된 자(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법 제13조 와 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함.

- 병역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1국민역에 편입(편입시점: 만 18 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병역을 이행하 거나 면제받지 못하면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즉,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 첨부2. 대한민국 국적법 제13, 14조 참조

2. 출입국 관리(비자)

① 한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 신청 (비자종류 C-3-1)

(9)

- 한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이중국적자)가 중국여권으로 한국으로 입 국하려는 경우 (비자종류 C-3-1) 비자 신청

- 외국인이 재혼 전 이미 자녀(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 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 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자녀는 아국인의 자녀(비자종 류 C-3-1)비자(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 발급가능.

- 외국인이 재혼 전 이미 자녀(성인)는 아래의 비자 발급 가능.

‧ 중국인 : 관광비자(C-3-9), 여행사담보, 단체비자(C-3-2)

‧ 교 포 : 동포방문(C-3-8), 중국대학교 졸업자(F-4), 방문취업(H2) ②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한국 단일국적 또는 이중국적 18세 미만)

- 출생 후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할 경우 중국 출입국사무소는 아이가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통행증 발급하여 출국.

③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한국 단일국적 또는 이중국적 18세 미만) - 출생 후 한국 여권으로 주대한민국중국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여행비자 발급 가능하며, 중국에 입국 후 여행비자 연장 및 거류증 으로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중국출입국사무소에서는 부모 중 한명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중국인으로 보고 연장 및 변경을 거부.

‧ 상기 ②항과 같이 중국 내 체류 시 무비자로 체류 출국 시 통행 증을 발급하여 출국하는 방법과 주대한민국중국영사관에서 발급 받은 여행비자 기간내에 출국하여 여행비자를 다시 받아오는 방 법이 있음.

* 출입국 관해서는 주재국 출입국 법령에 따라 변동 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확인 요망.(대련출입국관리소 : 0411-8676-6108)

3.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① 출생신고란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 시 한국국적 취득

② 인지신고란 결혼 전에 출생한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인 지신고로 혼외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상 혈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동 국적취득이 안되며,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을 하여야 함.

4. 병역

① 병역 의무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② 병역의무자의 여권은 최장 만24세까지 부여 가능

(10)

- 단, 대학 및 석·박사과정으로 29세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③ 현재는 병역면제가 없어졌으며, 출생과 동시 이중국적자로서 출생국(외 국)에서 계속 생활한자 및 부모의 직업상 생활 터전이 외국으로 바뀐자 는 국외이주자의 사유로 만24세가 되는 해에 신청을 하여 만37세까지 연기가 가능. 37세 이후로는 병역의무가 없음.

- 단, 장기체류자(1년(매년1.1~12.31)에 6개월 이상을 국내(한국)에 체류자, 60일 이상 보수를 받거나 사업을 하여 세금 등을 납부한 자) 는 국외이주자의 사유로 병역을 연기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가 부과됨.

* 첨부3.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으로 문의 요망

- 담당자 연락처 : 0411-8235-6288(내선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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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국적의 취득, 상실과 회복은 본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의 이중 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4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 자녀가 중국에서 태어 날 경 우, 기본적으로 중국국적 부여.

제5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 날 경 우, 기본적으로 중국국적을 부여. 하지만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고 장기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시 외국 국적을 부여.

제7조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가 자발적으로 중국헌법과 법률을 준수 한 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중국국적을 신청 및 취득 할 수 있음.

⑴ 중국인의 친지 ⑵ 외국 거주자 ⑶ 기타 정당 이유

제8조 중국국적 신청 허가 받은 후 외국국적은 자동적으로 포기 됨.

제9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은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가입 혹

은 외국국적 취득 후 자동적으로 중국국적 상실 됨.

(12)

※첨부 2. 대한민국 국적법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 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 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 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 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 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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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 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4)

※첨부 3.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2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2016. 1. 1.) 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7. 1. 15.)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준 및 출원기관】

∙ 허가기준

- 국외여행(기간연장) 목적별 허가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

∙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

☞ 병역법상 연령의 계산 :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 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 발되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병역법)】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제94조)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제76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제81조의2)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안내 >

구 분

업 무 담 당 24세 이전 출국사유

연기처리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국외이주자 관리

서울지방병무청 02)820-4410

미국, 호주지역 02)820-4383

기타지역 02)820-4382

02)820-4331 02)820-4333 02)820-4335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324 051)667-5356 051)667-53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38 053)607-6351 053)607-6352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34 031)240-7296 031)240-7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9 062)230-4259 062)230-430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6 042)250-4259 042)250-4236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4 033)240-6275 033)240-6234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3 043)270-1259 043)270-1233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3 063)281-3257 063)281-3293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064)720-3253 064)720-3234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31 055)279-9315 055)279-9231

인천병무지청 032)454-2234 032)454-2292 032)454-2292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325 031)870-0257 031)870-032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3 033)649-4258 033)649-4233

(16)

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업무별 성명 / 직위 내선번호

동포단체, 영사·민원 오용진 영사 8235-6288(101)

사건·사고 곽명진 팀장 8235-6288(103)

경제무역,투자기업

(한중FTA협력관)

김동옥 영사 8235-6288(139)

정무, 문화·홍보 최영진 영사 8235-6290(100)

여권·공증 김태영 과장 8235-6288(200)

사 증 고명월 팀장 8235-6288(300) 당직전화(야간, 휴일) 158-4085-1230

작성자 김성주 현장실습원 / 연락처 0411-8235-6288

※ 본 뉴스레터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dalian@mofa.go.kr)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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