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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인력9)

<표 Ⅴ-1-1>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평균 인력은 7.1명이며,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순으로 많았 다. 세 지역 모두 5~9명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게 나타났으나, 도시는 10~14명이라 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동복합 및 농어촌은 5~9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Ⅴ-1-1〉 인력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기관), 명

2) 시행 사업 및 예산

<표 Ⅴ-1-2>는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행한 사업과 예산에 대한 조사 결 과이다. 센터의 기본사업인 한국어교육, 취 창업교육은 모든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지침상 2명이며, 그 이외의 인력은 방문교육사업 담당자, 통번역 사, 언어발달지도사 등 별도 배치 인력임.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한국어교육 100.0 100.0 100.0 100.0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99.2 100.0 98.0 100.0

구분 1명 2명 계 X2(df) 평균

전체 92.1 7.9 100.0(152) 1.1

도시 95.7 4.3 100.0( 47)

3.415(2)

1.0

도농복합 93.8 6.3 100.0( 32) 1.1

농어촌 89.6 10.4 100.0( 67) 1.1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96.9 100.0 96.1 95.5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93.9 97.2 92.2 93.2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방문교육사업 167,642 133,386 177,770 180,470 통번역서비스 사업 21,627 17,826 26,298 18,02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23,231 25,689 24,504 18,634

이중언어교실 운영 4,278 5,423 4,016 3,313

센 터 사 업

한국어교육 14,401 15,351 18,297 9,063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4,428 3,273 5,306 4,203

가족교육 5,377 3,901 5,995 5,583

가족개인상담 2,637 2,575 3,566 1,466

취․창업 지원 5,140 5,379 7,199 3,302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2,280 2,473 3,052 1,177 멘토링, 자원봉사단 3,429 3,042 4,994 1,375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4,008 3,669 4,656 3,447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2,526 1,775 3,741 1,414

〈표 Ⅴ-1-4〉 지역별 사업시행 예산(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천원

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 인력

<표 Ⅴ-1-5>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다문화 주무과 인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다문화 주무과 인원이 1명이라는 응답이 대부 분을 차지했다.

〈표 Ⅴ-1-5〉 다문화 주무과 인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기관), 명

구분 1명 2명 계 X2(df) 평균

전체 90.6 9.4 100.0(32) 1.1

도시 90.0 10.0 100.0(20)

14.042(2) 1.1

도농복합 100.0 0.0 100.0( 6) 1.0

농어촌 90.0 20.0 100.0( 5) 1.2

구분 시행비율 예산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72.2 32,366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68.4 28,155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50.6 28,776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5.1 36,916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61.4 14,258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82.3 8,234

<표 Ⅴ-1-6>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다문화 지원과 인원에 대한 조사 결과이 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다문화 지원과 인원이 1명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도농복합의 경우는 1명인 경우가 100%를 차지했다.

〈표 Ⅴ-1-6〉 다문화 지원과 인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기관), 명

2) 시행 사업 및 예산

<표 Ⅴ-1-7>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및 활용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활용하는 사업이 평균 156,007천원으 로 가장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활용 확 대 사업과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사업이 각각 평균 63,750천원과 평균 45,000천원 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7〉 지원사업시행 현황 및 예산(2010):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기관), 천원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72.2 73.5 69.7 71.4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68.4 71.4 69.7 65.7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50.6 53.1 54.5 45.7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5.1 8.2 6.1 2.9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61.4 75.5 54.5 52.9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82.3 85.7 72.7 85.7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활용 25.3 30.6 24.2 22.9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20.3 30.6 9.1 15.7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9.5 14.3 12.1 2.9

구분 시행비율 예산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활용 25.3 156,007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20.3 43,369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9.5 38,470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위한 유아 교사 연수 실시 16.5 10,197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9.5 63,750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5.7 8,333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13.9 13,474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1.9 45,000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10.8 2,569

진로/직업 교육지원 강화 8.9 5,400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67.1 11,519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18.4 43,911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 18.4 12,943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38.6 17,432

계 100.0(158) 100.0( 49)

<표 Ⅴ-1-8>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원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본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 육 및 상담 지원,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활용,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사업의 경우는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의 순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 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지 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도농복합, 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사업의 경우는 도 시, 농어촌, 도농복합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표 Ⅴ-1-8〉 지역별 지원사업: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기관)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32,366 76,756 8,723 13,383 다문화 가정 학생교육 거점학교 지원 28,155 29,405 15,322 34,523 다문화 가정 학생대상 방학 집중캠프 28,776 79,670 5,203 7,821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36,916 44,500 0 6,580 현직 교사 연수지원 강화 14,258 29,088 2,784 5,911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8,234 19,752 5,108 3,529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활용 156,007 336,477 7,133 33,961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43,369 57,797 1,250 6,720 다문화 가정 유아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38,470 58,272 1,000 0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위한 유아 교사 연수 실시 16.5 22.4 12.1 14.3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9.5 18.4 6.1 5.7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5.7 8.2 3.0 4.3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13.9 22.4 12.1 8.6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1.9 6.1 0.0 0.0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10.8 10.2 15.2 8.6

진로/직업 교육지원 강화 8.9 12.2 9.1 5.7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67.1 73.5 63.6 62.9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18.4 28.6 12.1 11.4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 18.4 26.5 18.2 10.0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38.6 42.9 45.5 30.0 계 100.0(158) 100.0( 49) 100.0( 33) 100.0( 70)

<표 Ⅴ-1-9>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다 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사업과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사업 은 도시지역에서만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두 사업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은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지원사업(평균 43,911천원)이며 지역별로는 도시, 농어촌, 도농복합 이 각각 평균 82,943천원, 28,800천원, 3,500천원의 순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활용하는 사업이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 예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도시 22.2%, 농어촌 33.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Ⅴ-1-9〉 지역별 지원사업 예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천원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계 X2(df) 평균 전체 67.8 19.0 6.6 3.3 3.3 100.0(121) 2.1 도시 70.0 16.0 8.0 2.0 4.0 100.0( 50)

na 2.0 도농복합 62.9 25.7 5.7 5.7 0.0 100.0( 35) 1.5 농어촌 70.6 14.7 5.9 2.9 5.9 100.0( 34) 2.8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위한 유아교사 연수 10,197 14,728 2,000 2,774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활용 확대 63,750 63,750 0 0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8,333 3,500 0 18,000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13,474 15,132 22,600 4,040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45,000 45,000 0 0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2,569 4,960 1,250 0 진로/직업 교육지원 강화 5,400 12,250 1,000 750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11,519 22,489 10,188 4,652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지원 43,911 82,943 3,500 28,800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정책 추진역량 강화 12,943 9,600 10,000 13,581 지역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강화 17,432 52,480 7,657 9,094

다. 지방자치단체

1) 인력

<표 Ⅴ-1-10>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주무과 인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다문화 주무과 인원이 1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고, 2명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평균인원은 농어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 고, 도시 지역이 2.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도농복합 지역이 1.5명으로 가장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10〉 다문화 주무과 인원: 지방자치단체

단위: %(기관), 명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표 Ⅴ-1-11>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지원과 인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다문화 지원과 인원이 1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고, 2명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평균인원은 농어촌이 1.7명으로 가장 많았 고, 도시 지역이 1.4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도농복합 지역이 1.2명으로 가장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시행비율 예산

한국어교육 92.0 54,013

방문 교육 사업 88.4 200,568

문화이해교육 72.5 24,964

가족통합교육 66.7 23,322

상담 서비스 65.9 34,952

다국어판 생활 정책정보 가이드북 발간 21.7 27,631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번역서비스 63.0 36,211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지원 13.0 198,296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역량 개발 23.2 17,923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46.4 41,779

계 100.0(138) 100.0( 55)

구분 1명 2명 3명 5명 이상 계 X2(df) 평균

전체 71.4 20.0 5.7 2.9 100.0(35) 1.4

도시 85.7 7.1 0.0 7.1 100.0(14)

na 1.4 도농복합 77.8 22.2 0.0 0.0 100.0( 9) 1.2 농어촌 45.5 36.4 18.2 0.0 100.0(11) 1.7

〈표 Ⅴ-1-11〉 다문화 지원과 인원: 지방자치단체

단위: %(기관), 명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2) 시행 사업 및 예산

2) 시행 사업 및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