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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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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ww.mosf.go.kr. 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2 0 1 5.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sf.go.kr.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044-414-2114(代), www.kipf.re.kr.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2015. 9.

(2)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2015. 9.

(3) 총 목 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 Ⅰ. 서 론 ··································································································· 19 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 ········································ 25 Ⅲ.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41 Ⅳ.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 평가 ··································· 61 Ⅴ.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평가 ··································· 89 Ⅵ. 요약 및 결론 ···················································································· 109 참고문헌 ·································································································· 117 부 록 ········································································································ 121.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159 Ⅰ. 서 론 ································································································· 183 Ⅱ. 조세특례 내용 ·················································································· 189 Ⅲ. 주요쟁점과 연구방법 ······································································· 221 Ⅳ. 타당성 분석 ······················································································ 227 Ⅴ. 효과성 분석 ······················································································ 271 Ⅵ.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 293.

(4) 참고문헌 ·································································································· 307 부 록 ········································································································ 311.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349 Ⅰ. 서 론 ································································································· 375 Ⅱ. 조세특례 내용 ·················································································· 381 Ⅲ. 해외사례 ···························································································· 397 Ⅳ. 타당성 평가 ······················································································ 433 Ⅴ. 효과성 평가 ······················································································ 457 Ⅵ. 결론 ··································································································· 493 참고문헌 ·································································································· 499 부 록 ········································································································ 505.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519 Ⅰ. 서 론 ································································································· 539 Ⅱ.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개요와 현황 ··································································································· 543 Ⅲ.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561 Ⅳ.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 분석 ··························································· 595 Ⅴ.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 625.

(5) Ⅵ. 결론 ··································································································· 645 참고문헌 ·································································································· 651 부 록 ········································································································ 657.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693 Ⅰ. 서 론 ································································································· 709 Ⅱ. 조세특례 내용 ·················································································· 715 Ⅲ.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 725 Ⅳ. 해외사례 ···························································································· 753 Ⅴ. 효과성 평가 ······················································································ 767 Ⅵ.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타당성 분석 ········································ 797 Ⅶ. 성과저해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 811 참고문헌 ·································································································· 819.

(6)

(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8)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진. :.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10)

(11) 요 약. Ⅰ. 서 론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법 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본 조세특례제도의 도입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이 높을수록 기업의 창업 의욕이 저하될 수 있어, 본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인하하고 기업의 창 업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Andrews and de Serres, 2012) - 고용창출의 절반이 창업기업에 의한 신규고용으로 이루어졌음(OECD, 2013a) - 한국의 벤처 캐피털 시장은 2011년 기준 GDP 대비 신규 투자액 비중 을 기준으로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큼(OECD, 2013b). 요약 •. 5.

(12) □ 본 연구는 본 조세특례제도가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층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조세특례제도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세수손실(forgone revenue)을 발생시 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 1. 수혜대상 및 수혜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대. 상 기업은 다음과 같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중소기업이 다음의 지역적 요건과 업종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지역적 요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신기 술중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1)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이 유는 동 제도를 통해 지방 지역에서의 창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 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1)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2015년 현재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한해 세제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음. 6.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3) ○ (업종 요건) 2013년 1월 1일부터 27개 업종을 만족하는 창업 및 벤처기업 등에 한해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 창업 및 벤처기업 등 중 지역적 요건과 업종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초 소 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 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그 5년이 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세 제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감면세액은 다음의 식 (1)을 통해 산출할 수 있음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금액)×감면율(50%) 식(1) - 여기서 감면소득이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2). 2. 조세지출 규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모는 연평균 1,253억원이며, 소득세 감면액은 253억원, 법인세 감면액은 1,001억원임. ○ 창업중소기업, 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각각 615억원, 386억원, 3,700만원임. ○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본 조세특례로 인해 감소한 평균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최근 3개년 평균치는 3.93%p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 규모는 2013년 기준 1,352억원으로 이는 GDP의 0.01%, 국세의 0.07%에 해당하는 규모임. 2) 해당 사업과 연관을 가지지 않고 발생한 소득, 즉 이자소득 등은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요약 •. 7.

(14) □ 본 조세특례를 신청한 기업 수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3개년 평균을 기준 으로 제조업이 59.5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건설업이 17.66%로 높으며, 조세지출 규모의 산업별 비중에서도 제조업이 76.8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 로는 건설업이 7.02%로 높음. ○ 그 외 다른 산업들의 신고법인 수와 조세지출 규모 비중은 각각 6%와 5% 미 만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제조업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건설업의 경우보다 더 낮게 유지되는 데 본 조세특례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조세특례로 인해 제조업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4.32%p 감소하는데, 이는 건설업의 경우(3.25%p)보다 1.07%p 더 크게 감소한 수준임. ○ 본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건설업의 경우보다 높지만, 본 조세특례를 고려할 경우에는 제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건설업의 경우보다 더 낮음. Ⅲ.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R&D 투자 확대, 고용 증대 등과 같은 특정한 경제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도로 기업특구(Enterprise. Zone), 르네상스 특구(Renaissance Zone) 등이 있음. ○ 기업특구(Enterprise Zone) 등은 특구 내에서 고용 및 투자와 관련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을 제공함. ○ 르네상스 특구(Renaissance Zone) 등은 특구 내에 입지하기만 하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법인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해줌. 8.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5) □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중소기업, 고위험 사업을 하는 기업, 그리고 기술혁신 기업에 자금지원제도인 보조금, 융자, 그리고 보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들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창업단계에서 자금의 확보가 어려워 기업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역시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지원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Ⅳ.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 평가 □ 본 조세특례제도의 정책목표는 조세지원을 통해 창업기반 확충에 기여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중소기업은 생산,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제도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은 창업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 본 조세특례제도가 다른 자금지원제도와 함께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조세특례제도의 특성상 소득이 발생한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 으로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생존율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역할이 작음. □ 따라서 우리 경제에서 창업기업들의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창 업자들이 보다 많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 요약 •. 9.

(16) 한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타당성이 인정됨. ○ 다른 한편으로,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창업 기업을 육성시켜 생존율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제도는 창업한 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수 단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조세특례제도의 도입 취지인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조세지출제도가 재정지출제도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 부담이 높을수록 창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을 통해 창업 촉진을 유인하는 제도로 적합함. ○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재무상태 등이 취약한 특정 중소기업을 정책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창업한 일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조세특례제도는 경제적 효율성 및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음 - 동 제도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더 큰 지원이 이루어짐 - 동 제도 대신 재정지출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창업기업 수를 감안하면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Ⅴ.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평가 1. 설문조사. □ 본 조세특례제도의 인지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에 물어본 결과, 제도의 인지율은 65.8%(73개)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이 인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은 아님. ○ 이는 앞서 타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단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지원 10.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7) 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가 다양하여 기업들이 제도들 간의 차이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개인사업체일수록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인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실증회귀분석 결과. □ 가장 일반화된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p 인하는 창업중소기업 수의 3%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본 조세특례가 중소기업 등의 창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 2012년을 기준으로 본 조세특례제도로 인해 전 산업에 대한 법인세 평균 실 효세율은 3.99%p 감소하였으며, 이 실효세율의 감소는 총 창업중소기업 수의 12.21% 증가, 즉 6,145개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창업 후 3년 내에 폐업하는 중소기업 수를 반영하면 순증가한 창업중소기업 수는 1,639개로 추정됨. □ 본 조세특례로 인해 총 증가한 종사자 수는 51,307명이고 폐업한 기업으로 인 해 감소한 종사자 수를 감안하면 순증가한 종사자 수는 13,682명으로 추정됨. Ⅵ. 결론 □ 타당성 분석 결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은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요약 •. 11.

(18) ○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은 창업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창업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효과성 분석 결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과 창업중소기업 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본 조세특례로 인한 법인세 부담 의 감소가 창업 활성화 및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조세특례제도는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법인세 또는 소득 세 부담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를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음. 12.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 목 차. Ⅰ. 서 론 ······················································································································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 21 2. 주요 쟁점과 평가 방법 ···················································································· 22. 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 ······················································ 25 1. 도입목적 및 근거규정 ······················································································ 27 2. 수혜대상 및 수혜내용 ······················································································ 27 3. 조세지출 규모 ··································································································· 36 4.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비교 ············································································· 38. Ⅲ.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41 1. 미국 ···················································································································· 43 가. 법인세율 체계 ···························································································· 43 나.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 ············································································· 44 다. 유사지원제도 ······························································································ 44 2. 프랑스 ················································································································· 47 가. 법인세율 체계 ···························································································· 47 나.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 ············································································· 47 3. 영국 ···················································································································· 48 가. 법인세율 체계 ···························································································· 48 나.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 ············································································· 48 다. 유사지원제도 ······························································································ 49 4. 일본 ···················································································································· 49 가. 법인세율 체계 ···························································································· 49 나. 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 ············································································· 50. 목차 •.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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